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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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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박BB에게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xxxx-x 답 3397.2㎡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13. 7. 3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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