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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제목】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국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464,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장에는 ‘2024. 3. 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24. 3. 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1. 30. 원고의 아버지 양BB의 사망으로, 양BB 소유의 ㅇㅇ ㅇㅇ구 ㅇㅇ동ㅇ가 xxx-x 대 xxxx.5㎡ 토지와 그 지상 건물 xxxx.31㎡(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23. 7. 1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3. 21. 법률 제19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아래와 같이 x,xxx,837,430원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 하였다.
  
  다.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23. 11.경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고 한다)를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도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위와 같은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각 감정평가 결과를 받았다. 각 감정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라.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23. 12. 27.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4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인 x,xxx,202,275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상속세 조사 결과를 원고와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24. 3. 1. 원고에게 상속세 xxx,464,0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9.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기존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에게 적극적인 감정을 통한 시가탐색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는 위법하다.
  
  2) 과세관청이 임의로 진행하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납세자에게 부과될 세액이 달라지므로 납세의무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3)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를 선정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세관청에게 소급감정을 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각 들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2)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문언 및 관련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위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2)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전단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시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즉 ‘시가’는 ①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②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며, ③ 그 기준시점의 재산의 구체적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문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정가액 등이 위 각 규정의 내용에 형식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개별재산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인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외에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하여 시가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도 이해된다. 그와 같은 취지와 위 규정에서 문언상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명백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는 보기 어렵다. 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에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기준금액 이상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미 존재하는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다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한 감정가액을 얻어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 그 자체로 과세관청이 최초 감정을 의뢰하는 것을 제한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
  
  (4) 더구나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만약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비주택부동산 내지 토지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조세공평뿐 아니라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5) 원고는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존재의의 자체를 잃게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현실적으로 모든 상속ㆍ증여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는 없고, 감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며, 부동산가격 급락기에는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에 미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여전히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것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규정들이 완전히 형해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6) 따라서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납세의무자 역시 불복절차에서 감정가액이 적정한 시가가 아님을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는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 그러나 모든 과세요건을 법률로만 규정하여야 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울 것임이 분명하고,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92 결정,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시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사회ㆍ경제 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액 계산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입법정책상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요건과 방식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 이 사건 감정평가와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과세관청의 자의적 선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의 과세는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 원인행위의 법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14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비주거용 토지 및 건물은 비교대상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공시가격으로 고가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하여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초래된다.
  
  (2) 국세청은 2020. 1. 31. 보도자료를 통해 ⓐ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20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입장과, ⓑ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선정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일 뿐 아니라, 정당한 과세소득 결정을 위한 과세관청의 내부행위 내지 중간적 성격의 조치로서 반드시 별도의 명시적인 처분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반드시 그 감정대상 선정기준을 명확성 원칙에 입각하여 공개하거나 사전고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인다.
  
  (4)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만 일부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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