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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248만 명에게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2024.04.04. 조회 256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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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업종의 확대

종전에는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49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은 중소기업 요건인 매출액 요건과 독립성 요건을 구비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모든 업종으로 중소기업업종을 확대하으므로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은 매출액 요건과 독립성 요건을 구비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 업종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조특령 29조 3항).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한다.)

(2) 개정효과

중소기업 업종의 확대에 따라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공급업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비하여 세제상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결손금소급공제: 2016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2017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을 하면 2016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법법 72조).(국심2007서4542, 2008.03.21., 조심2016서2474, 2017.09.20.)
② 이월결손금공제: 법인은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어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2018년 70%, 2019년 이후 6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