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基 明 /세 무 사 Ⅰ. 개 요 Ⅱ. 1999년도의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원천징수 특례 Ⅲ. 개정세법 내용 1.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 2. 근로소득공제의 상향조정 3. 근로소득 특별공제항목 4. 기타 소득공제항목 5. 세액공제항목 중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 폐지 6. 기타 개정내용 Ⅰ. 개 요 [표 1] 근로소득자별 세액계산절차와 개정세법 포인트 [세액계산절차]
<목차>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할 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여기에서 각 월별 급여 등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징수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구하는 연말정산절차와 관련하여 해마다 세법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99년 귀속 근로소득에 적용할 연말정산관련 개정세법을 전년도 국회에서 약간의 손질만을 했기 때문에 원천징수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98년도에 적용했던 연말정산프로그램을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수고를 더는가 싶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99년 8월 31일 세법개정법률이 공포되고 그 중 상당부분이 근로소득에 관계된 것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비롯한 특별공제항목을 중심하여 많은 항목이 개정됨으로써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상태가 돼버렸다. 특히 근로소득공제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9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급여분부터는 새로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게 되었고, 이미 8월 31일까지 종전의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에서 발생하는 초과납부세액의 조정문제까지 떠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8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개정 전 소득세법에 의거 연말정산을 받은 근로자들의 초과납부세액에 대한 환급 역시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였다.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계산과정을 ①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② 과세표준의 계산 → ③ 세액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개정세법은 이들 각 부문에 흩어져 있어, 개정세법의 윤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표 1]을 참고한 뒤 먼저 99년도의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원천징수 특례내용을 알아 보고 이어서 개정세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
│ 근로소득 ├──┤ 과세대상급여 ├─·비과세근로소득 일부조정
│(급여총액+상여총액)│ │(총급여액-비과세소득) │
└──────────┘ └────────────┘
- ┌──────────────────·공제한도 900만원 → 1,200만원
┌──────┐ │ ·공제율 500만원 초과 30% → 40%
│근로소득공제├──┘ ┌─────────────┐ (단,1,500만원 초과급여 10%)
└──────┘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 │ ├─────────────┤
│근로소득공제│ │ │추가공제(1인당 50만원) │┌─·보험료(보장성)공제한도 50만원
└──────┘ │ │경로우대·장애자·부녀자·││ → 70만원
- │ │자녀양육비 ││
┌──────┐ │ ├─────────────┤│ ·의료비공제한도 100만원 → 200만원
│ 인적공제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교육비공제한도
└──────┘ │ │기본공제대상 1인:100만원 ││ -영유아보육비 70만원 → 취학전
- └─┤기본공제대상 2인:50만원 ││ 아동수강료(신설) 포함 100만원
┌──────┐ └─────────────┘│ -대학생교육비 230만원→300만원
│ 특별공제 ├──┐ │ -국내 초·중·고교 교육비 공제한
└──────┘ │ │ 도 국외교육비와 동일하게 150만원으로
- │ │ -소득세·증여세 비과세 학자금에
┌──────┐ │ │ 대한 교육비공제 배제, 국외교육
│기타소득공제├─┐│ │ 비와 동일하게 적용
└──────┘ ││ │ ·주택자금공제한도 72만원 → 180
= ││ │ 만원
┌──────┐ ││ │
│ 과세표준 │ ││ │
└──────┘ ││┌─────────────┐ │
×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 │
┌──────┐ │ │택자금·기부금공제액합계 ├─┘
│ 기본세율 │ │ │(또는 표준공제 60만원) │
└──────┘ │ └─────────────┘
= │ ┌─────────────┐
┌──────┐ │ │연금저축·현장기술인력·투├──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율 20% →
│ 산출세액 │ └─┤자조합출자·신용카드소득공│ 30%
└──────┘ │제 │ ·신용카드소득공제신설:99.9. 1.
- └─────────────┘ ∼11.30. 신용카드사용액 중 동기
┌──────┐ 간 급여총액의 10% 초과액의 10
│ 세액공제· ├──┐
│ 감면 │ │ ┌─────────────┐
└──────┘ │ │근로소득·주식저축·재형저│
= └─┤축·외국납부·주택자금이자├── ·주식저축세액공제 폐지
┌──────┐ │세액공제, 세액감면 │
│ 결정세액 │ └─────────────┘
└──────┘
-
┌──────┐
│ 기납부세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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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납부 또는 환급세액 ┠───────────── ·특례납부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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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999년도의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원천징수 특례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봉급생환자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근로소득공제 및 각종 특별공제를 인상하는 등 소득세법이 개정(개정법률 제5994호, 1999. 8.31.)됨에 따라 근로자의 매 월 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갑근세)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고, 아울러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1999년 1월 7월까지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8월 31일 이전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갑근세액)의 초과징수분을 8월 31일 이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하였다. 이를 적용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으며 어느 방법에 의하든 상관없다. 《제1법》각 월별 급여지급액에 간이세액표 적용 ① 1999. 8.31. 전까지 "개정 전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합계한다. ② 위의 각 월별 급여액에 대하여 "개정 후 간이세액표"를 적용, 각 월별 간이세액을 재계산한 후 이를 합계한다. ③ 위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차감하여 초과징수금액을 산출한다. ④ 위 "③"에 의하여 산출된 초과징수금액을 1999. 8.31. 이후부터 연말정산 전까지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조정하여 납부한다. ⑤ 연말정산에 있어서 "연말정산 전까지의 기납부세액"은 위 "①"에 의한 세액에 "④"의 납부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법》기간중의 평균급여액에 간이세액표 적용 다른 절차는 제1법과 같으나 "②"의 재계산세액을 구하는 "개정 후 간이세액표"의 적용에 있어 각 월별 급여액을 따로따로 적용하지 않고, 개정 전의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99년도분 급여합계액을 근속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누어 평균급여액을 구하고 여기에 "개정 후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월별간이세액을 재계산하여 합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이 제1법과 다른 점이다. 이상은 8월 31일 이후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8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는 이미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개정규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공제 등의 추가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0년 5월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세액을 재계산하고, 초과납부세액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상의 중도퇴사자 중 세법 개정 후 다른 회사에 재입사하여 동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받는 때에는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개정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받게 될 것이다. Ⅲ. 개정세법 내용 1.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 (1)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의 부당행위계산 및 근로소득과세(令 38 ① 7호·98 ② 2호·附則 13) 주택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간의 불형평을 해소하며,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99년 1월 1일 이후 무상 또는 저리대출하는 모든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기존 대여금은 2001.12.31.까지 과세를 유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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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98) │ 개 정("99) │
├──────────────────┼──────────────────┤
│·무주택종업원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금전등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하는│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모든 경우 │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 2천만│ │
│원 이하분에 대하여 │ │
│-사업자 또는 법인:부당행위계산부인│-사업자 또는 법인: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 │대상에 포함 │
│-종업원:근로소득에서 제외 │-종업원:근로소득으로 과세 │
└──────────────────┴──────────────────┘
[적용시기 및 적용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다만, 1998년 12월 31일 현재 대출분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함. (2)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과세방법 규정(令 38 ① 12호 마목)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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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98) │ 개 정( 99) │
├─────────────────┼──────────────────┤
│·종업원 등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로│ │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 │
│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보험료 추가 │
│-다만, 다음의 보험은 제외 │─┐ │
│ ·단체퇴직보험 │ │ [종전과 같음] │
│ ·단체정기재해보험 │─┘ │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 │-임원배상책임보험 │
│ │ ·다만, 소수주주권행사를 보험금의 │
│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함. │
│ │※소수주주권행사를 보험금의 지급사 │
│ │유로 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없는 경 │
│ │우 전체를 근로소득에 포함 │
└─────────────────┴──────────────────┘
(3) 내항(여객선·화물선)선원에 대한 승선수당 비과세(令 12 10호·13) 원양어선과 외항선박에서의 근로를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월 100만원 이내의 국외근로소득을 비과세하는데 비하여 내항선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으나, 저소득 선원의 승선수당에 대하여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도록 신설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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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98) │ 개 정( 99) │
├──────────────────┼──────────────────┤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및 │·여객선·화물선의 선원에 대한「승선│
│항공수당에 대하여는 실비변상적 급여 │수당(월 20만원 한도)」을 추가 │
│로 비과세 │-적용대상: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 ① 월급여 100만원 이하 │
│ │ ② 선원법에 의한 부원 │
│ │ ③ 국외근로소득(所令 16), 생산수당│
│ │(所令 17) 비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자 │
│ │※부원:선장·항해사·기관사·통신 │
│ │ 사·의사 등을 제외한 선원 │
└──────────────────┴──────────────────┘
(4)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부금 소득세 비과세(令 26 ②, 38 ① 12호 라목, 42의2 ①) 일용건설근로자가 공제증지를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비과세하는 등 건설근로자퇴직공제관련 세무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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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관련 과세 │ │
│① 사업주가 공제부금납입 후 근로자에게│① 공제증지 지급시 │
│공제증지 지급시 │ │
│-일용근로자:근로소득 │-일용근로자:근로소득범위에서 제외 │
│-상용근로자:퇴직소득의 적립 │-상용근로자:[종전과 같음] │
│② 근로자가 퇴직공제금 수령시 │② 퇴직공제금 수령시 │
│ [수령액=공제부금+이자상당액+특별 │ │
│퇴직공제금] │ │
│-일용근로자:이자상당액+특별퇴직공 │-일용근로자:[종전과 같음] │
│제금을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으로 과세 │ │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 │
│ ·공제부금+이자상당액:퇴직소득 │─┐:퇴직공제금(=공제부금+이자상당│
│ ·특별퇴직공제금:직장공제회초과반환 │ │ 액+특별퇴직공제금) 전액이 퇴직│
│금 │─┘ 소득 │
│ │ ※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이자상당액│
│ │은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계산에서 제외│
│ │됨을 명시 │
└───────────────────┴──────────────────┘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7, 동령 7·9]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퇴직공제금(=공제부금+이자)+특별퇴직공제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 공제부금(이자상당액 포함)은 퇴직금으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 봄. 2. 근로소득공제의 상향조정(法 47) 연간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의 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을 상향 개정하되 고소득계층으로 갈수록 경감비율을 낮게 적용받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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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98) │ 개 정("99) │
├─────────────────┼─────────────────┤
│·급여액 500만원까지 : 전액 │· 급여액 500만원까지 : 전액 │
├─────────────────┼─────────────────┤
│·500만원 초과 급여액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
│ : 500만원+500만원 초과분의 30% │ : 500만원+500만원 초과분의 40% │
├─────────────────┼─────────────────┤
│ │·1,500만원 초과 급여액 │
│ │ : 90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
│ │ 분의 10% │
├─────────────────┼─────────────────┤
│*연간 900만원 한도 │*연간 1,200만원 한도 │
└─────────────────┴─────────────────┘
※ 수혜대상 :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봉급생활자(약 700만명) ·연급여 1,6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30% 이상 세부담 경감 ·연급여 2,400만원∼3,600만원 근로자의 경우 20% 이상 경감 3. 근로소득 특별공제항목(法 52) (1) 의료비공제한도액 인상 종전 의료비공제한도액 100만원을 1990년도에 조정된 금액으로, 큰 병이나 사고의 경우 실제 지출액에 현저하게 미달한 점을 고려하여 2배 수준인 200만원으로 공제한도액을 상향조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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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98) │ 개 정("99) │
├─────────────────┼─────────┤
│·연급여 3%를 초과하는 의료비공제 │ │
│·한도 : 연 100만원 │한도 : 연 200만원 │
└─────────────────┴─────────┘
※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의료비는 제한없이 공제 ·수혜대상 : 약 140만명(1998년 3% 이상 지출가구기준)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정밀건강진단비, 미용·성형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 제외) (2) 보험료공제한도 인상 보험료는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필요경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납입보험료수준에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액에 추가반영하기 위하여 한도액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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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98) │ 개 정("99) │
├───────────────────┼───────────┤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료│ │
│ 공제한도 : 연 50만원 │ 공제한도 : 연 70만원 │
└───────────────────┴───────────┘
※ 의료보험·고용보험료는 현재도 한도없이 전액공제 ·수혜대상 : 약 420만명 ·보장성보험 : 만기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및 공제 (3) 교육비공제한도 인상 유아교육의 보편화 추세를 반영하고 대학학자금의 현실수준을 감안하여 교육비공제를 확대하고 근로소득 중 교육비특별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유치원과 영유아보육시설의 교육비에,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유아학원의 수강료를 추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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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98) │ 개 정("99) │
├──────────────────┼──────────────────┤
│·유치원·영유아보육시설 : 연 70만원│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 교육비공제대│
│ │상에 포함 : 연 100만원 │
│ 대학교 : 연 230만원 │대학교 : 연 300만원 │
└──────────────────┴──────────────────┘
※ 초·중·고교는 연 150만원까지 공제됨. ·수혜대상 : 유아의 학부모인 30대 봉급생활자(45만명)와 대학생 자녀를 둔 가장(75만명) ·금년(1999년)부터 근로소득세계산시 교육비공제대상으로 추가되는「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의 범위(所令 110의3 ④)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1주 5일 이상"인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여기서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 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의미함으로 음악·미술학원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이에 포함되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태권도도장 등의 이용료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니다. (4) 교육비공제의 합리적 조정(法 52 ① 4호, 令 110의3) 국외교육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세법 적용이 복잡하므로 소득세법에 국내교육비와 함께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일부 초·중·고교생의 경우 고액의 수업료 등이 있으므로 국외교육비와 같은 수준으로 한도액을 정하고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제대상 교육비에서 차감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
│ 종 전("98) │ 개 정("99) │
├──────────────────┼──────────────────┤
│[국내외교육비를 별도로 규정] │[국내외교육비를 통합하여 함께 규정] │
│□국내교육비공제(所法 52 ① 4호) │ │
│·적용대상:본인및기본공제대상자 │·적용대상:[종전과 같음] │
│인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 │ │
│양자 │ │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공제한도 등: │
│-본인:한도없음. │-종전 공제한도가 없던 초·중·고생 │
│-기타:1인당 다음의 금액 │의 경우 150만원으로 한도 통일하고 │
│ +-유치원아:연 70만원→100만 │-사내근로복지기금·학교·직장 등으 │
│ | 원(인상) │로부터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
│ | 초·중·고생:한도없음. │공제대상 교육비에서 차감 │
│ +-대학생:연 230만원→300만원(인 │ │
│ 상) │ │
│ ※영유아보육비용은 자녀양육비공제 │ │
│ 와 선택적용 │ │
│· 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 고등교 │·교육기관: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
│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특별법에 의하 │률에 의한 학원(취학전아동에 한함) 및│
│여 설립된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의 │해외근무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국 │
│한 보육시설 │외교육기관 추가 │
│ ※국외교육비공제(減法 92의6) │※불가피한 유학 │
│ -해외근무 등에 따른 불가피한 국 │ -국외에서 근무하는 본인 및 동거인│
│ 외교육비에 대하여만 소득공제(초 │ -초·중·고교 미만 학력자의 경우 │
│ ·중·고생 : 150만원 한도)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 │
│ │ 한 자비유학자격자 │
│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한│
│ │ 유학자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 │
│ │ 서 1년 이상 동거한 자 │
└──────────────────┴──────────────────┘
(5) 주택자금공제한도액 인상 및 주택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범위추가(令 112 ④)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1998. 5.22.)함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의 범위에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을 포함하고, 소득공제한도액을 인상하여 중산층봉급생활자의 내집마련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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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98) │ 개 정("99) │
├────────────────────┼────────────────────┤
│·주택자금공제대상자 │·공제대상자:[종전과 같음]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 │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1주택│ │
│소유자 │ │
│·공제금액:다음 ①, ② 금액의 합계액을 │·연간 공제한도액 180만원으로 인상 │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소득공제(연간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의 범위추가 │
│한도액:72만원) │ │
│ ① 청약저축·청약부금·근로자주택마련 │ ① [종전과 같음] │
│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의 40% │ │
│ ② 다음 차입금상환액의 40% │ ② 공제대상이 되는 차입금의 범위에 다 │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 │음을 추가 │
│ │-신축주택을 98. 5.22.∼99. 6.30. 기간 │
│ │중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 │
│ │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
│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사실 │
│ │이 확인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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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의 범위공제한도액만 개정된 것이므로,「주택자금공제대상자」의 자격 등 다른 요건은 종전과 같음. [신축주택의 주택자금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예시] -1998년 5월 22일∼1999년 6월 30일 기간중 신축주택을 취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기가 건설한 주택: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서 사본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분양계약서 및 계약금영수증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금융기관의 주택자금상환증명서 -기타 주택자금공제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서류제출 1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지 및 그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신축주택(租特法 99)] ① 자기가 건축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포함):1998년 5월 22일∼1999년 6월 30일 기간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 ②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1998년 5월 22일∼1999년 6월 30일 기간중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1998년 5월 22일 이전에 분양계약자가 당초계약을 해약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가족명의로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초 분양계약한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제외함. 4. 기타 소득공제항목 (1) 벤처기업의 개인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인상(租特法 16) 200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기업,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출자금 및 투자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여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공제대상투자에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그 소득공제를 출자금 또는 투자금의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지원토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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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98) │ 개 정("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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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투자의 범위 │·공제대상투자의 범위에 벤처기업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 │대한 직접투자 포함 │
│ 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투자 │ │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투자 │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출자금·투자 │소득공제 : 출자금·투자금액의 100분의 │
│금소득공제:출자금·투자금액의 100분 │30 │
│의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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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설(租特法 126의2, 租特令 121의2) 중산층에게 주는 세부담경감효과와 더불어 자영사업자의 과세자료양성화를 유도하는 부수효과를 얻고자 도입한 제도로 현재도 총급여액의 10% 정도는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0% 초과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 개요 봉급생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로 결재한 금액이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사용금액의 1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소득공제)하여 근로소득에서 경감토록 하였다. 소득공제한도:연간 300만원과 연간 총급여액 10%*중 적은 금액 *신용카드소득공제가 허용되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을 한도로 하기 위한 것임. 적용시한:2002.11.30.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분에 한하여 소득공제 2) 공제대상 기간 당해연도에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의 범위는 직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는 각 개인별로 연간 사용액을 집계·통보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1월 연말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99년 신용카드소득공제 99년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대상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3개월분)까지 사용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이 기간중의 급여액의 1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제한도:100만원(99년에는 급여기준한도는 없음.) 3) 공제대상 카드사용자 범위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카드사용자의 범위는 소득세 기본공제적용대상자의 요건을 준용하여 근로자와「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카드사용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되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의 판정시기는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연간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다만, 배우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자산소득-이자·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②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도 동거의 범위에 포함.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때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4) 공제대상 신용카드의 범위 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만 허용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백화점계 카드는 포함되며, 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제외된다. 5) 신용카드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의 계산 신용카드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의 계산은 전연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차감한다. ①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각 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생명·손해공제, 체신보험)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② 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초·중·고·대학 및 대학원의 보육비용·수업료·입학금 ③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④ 전기료·수도료·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등 포함)·가스료·TV시청료(CATV시청료 포함)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제세공과금(현재 미규정) 참고로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할부 또는 장기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할 경우 구입시점의 금액을 카드사용금액으로 본다. 6)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신용카드금액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다음에서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ⅰ.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는 행위 ⅱ.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는 행위 이 경우 상호와 실제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7) 신용카드사용액의 확인방법 및 절차 신용카드회사가 매년 12월중에 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의「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를 당해 신용카드회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동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국세청장이 정하는「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연말정산(매년 1월)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시(매년 5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세무서에 증빙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근로자는「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작성시 카드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액 중에서 기업경비로 처리된 금액을 차감한 후 소득공제신청을 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8) 비정상적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배제 절차 국세청장은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용카드업자가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거래의 카드사용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작성·발부시 비정상적인 사용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작성·발부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9) 원천징수의무자의 가산세면제특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액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해당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전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②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는 행위 ③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는 행위 이 경우 상호와 실제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10) 불법신용카드사용자에 대한 처벌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처벌조항(70)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채권을 행사한 자 5. 세액공제항목 중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 폐지(減法 80의4, 減令 75의4) 96년 7월 31일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진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제도가 98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입법되었었는바, 그 기한 연장에 대한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금년도부터는 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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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98) │ 개 정("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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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8. 1.∼1998.12.31.까지 근로자 │·기한연장 개정없기 때문에 근로자 │
│주식저축을 하는 경우 각 연도 주식저축액 │주식저축세액공제제도 자동폐지 │
│의 5% 상당액은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 │ │
│액으로 공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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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개정내용(갑근세특례납부제도 개정) 소규모사업자의 갑근세납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확대하고 특례납부시기로 분기납제도에서 반기납제도로 변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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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98) │ 개 정("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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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납부대상 │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의 제조│-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상시고용인원 10 │
│업자 │인 이하의 모든 사업자로 확대 │
│·특례납부방법 │ │
│분기별 납부 │-반기별납부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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