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도입배경 Ⅱ.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Ⅲ. 지출증빙서류의 특례 Ⅳ. 지출증빙서류의 보관과 확인방법 Ⅰ. 도입배경 Ⅱ.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1. 경비 등 지출증빙서류수취 2. 거래상대방의 범위 3. 재화와 용역의 범위 Ⅲ. 지출증빙서류의 특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고시 Ⅳ. 지출증빙서류의 보관과 확인방법 1. 지출증빙서류의 보관 2. 제반의무 및 사실확인방법
목차 Ⅴ. 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제재 Ⅵ. 사업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 Ⅶ.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Ⅷ. 관련 유권해석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때에 그 지출증빙서류로 계산서·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적격증빙서류)을 수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경비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세제 및 세정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 간이 지난 금년(2000년 1월 1일)부터의 거래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이 아닌 경우 거래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10%)를 부과토록 하였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것 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한다(法法 116). 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②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 여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백화점계 신용카드매출전표도 포함된다. (1) 사업자의 범위 적격 지출증빙에 관련된 규정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되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업자 여부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말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法令 158 ①). ① 법인의 범위에는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구분이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위 적격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가산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②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2000. 6.30. 이전까지는 과세특례자를 포함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③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부동산임대사업자, 사업소득사업자, 산림소득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2) 사업자와 거래시 유의할 사항 이와 같이 사업자에게 사업상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 거래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계산서교부의 제한이 없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거래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이외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만 가능하게 되어 상거래상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사업자와 거래하기 위하여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할 것이며, 신용카드가맹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별도의 거래증빙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한 사실상 거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와 법인세법 제116조에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나 재화와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서류 외의 영수증, 입금표 등의 증빙을 수취하여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재화의 범위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즉 형체를 가지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유체물)과 형체를 갖지 않으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무체물)을 말한다(附法 1 ②, 附令 1). 따라서 형체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강물이 자연상태 그대로 있는 때에는 이를 재화로 보지 아니하나, 용기에 담아서 판매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토지는 유체물로서 당연히 재화에 포함되지만,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면세로 규정하고 있어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의 일부인 흙·자갈·모래 등을 파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다. (2) 용역의 범위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재화·시설물 및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등)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附法 1 ③, 附令 2). ① 건설업 ② 소비자용품 수리업 ③ 숙박업 및 음식점업 ④ 운수업·창고업 및 통신업 ⑤ 금융업 및 보험업 ⑥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임대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附則 1 ③).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서는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⑦ 공공행정·국방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⑧ 교육서비스업 ⑨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⑩ 기타 공공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⑪ 가사서비스업 ⑫ 국제기관 기타 외국기관의 사업 (3) 사 례 ① 재화의 범위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흙·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며,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附通 1-1-1). ②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附通 1-0-2). 가.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나.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은 지체상금 다.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받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라.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③ 특별회비 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금 등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附通 1-0-3). ④ 대가로 받은 특별회비 각목의 수수료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가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하기에 앞서 차량점검을 하여 주고 그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점검수수료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라 할 것이다(대법원 84누522, 1985. 2.26.). ⑤ 유가증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附通 1-0-4). ⑥ 골프장 등의 입회금 골프장·스키장·테니스장·수영장·헬스클럽 등의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附通 1-2-3). ⑦ 면세재화를 운반·가공하는 등의 용역 사업자가 농·축·수·임산물 등의 면세재화를 운반·가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한다(附通 1-2-1). ⑧ 분철료의 과세대상 광업권자가 광업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분철료(광물 또는 현금)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附通 1-2-2). ⑨ 조출료·체선료 가. 선주와 하역회사간의 계약에 따라 하역회사가 조기선적을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하역용역 대가에 포함하나,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선주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나, 선주가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체선료는 운송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된다. 다.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하역회사가 받는 동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포함된다(附通 1-2-4). ⑩ 특허권·광업권·수입권·건설업면허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고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간세 1235-2847, 1977. 8.30.).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출증빙서류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 이외의 영수증 등(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의 수취가 허용된다. 즉 세무상 불이익(증빙불비가산세)을 받지 아니하는 거래증빙특례를 인정하고 있다(所法 160의2·所令 208의2 ②·所則 95의2, 法法 116·法令 158 ②· 法則 79).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법인 46012-1173, 1999. 3.30.).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생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어업종사자로서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된 것에 한함) ┌──────────────────────────────────┐ │ (1)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所法 127 ① 3호, 所令 184) │ │ 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에 게기하는 │ │ 의료보건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 │ │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 │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 │ 가 제공하는 용역 │ │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 │ 용역 │ │ 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에 게기하 │ │ 는 의료보건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 │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 │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 │ 가 제공하는 용역 │ │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 │ 용역 │ │ 3. 의료기사법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 │ │ 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 │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 │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 7.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 │ │ 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 │ 및 정화조청소용역 │ │ 8. 의료법에 의하여 적출물처리업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 │ 적출물처리용역 │ │ 9.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 │ 소독용역 │ │ 10.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 │ 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 │ │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작업환경의 측정을 지정받은 사업자가 │ │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 │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에 게기하 │ │ 는 인적용역 │ │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 │ │ 정하는 인적용역 │ │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 │ │ 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 │ │ 와 유사한 용역 │ │ 다. 건축감독·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 │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와 │ │ 이와 유사한 용역 │ │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 │ 유사한 용역 │ │ 바.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 │ │ 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 │ │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 │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 사.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 아.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 │ 용역 │ │ 자.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 │ │ 의 대가를 받는 용역 │ │ 차.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 │ │ 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 │ 용역 │ │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 │ │ 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 │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 │ │ 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 │ 나.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 │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 │ 다. 상담소·직업소개소·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 │ 용역 │ │ 라.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 │ │ 는 용역 │ │ 마. 개·닭·말 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 │ 공급하는 용역. 다만,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사 │ │ 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 │ (2) 원천징수세율(所法 129 ① 3호) │ │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3% │ └──────────────────────────────────┘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거래(法則 79) ①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④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⑤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⑥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⑦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⑧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⑨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⑩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⑪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⑫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⑬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⑭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간이과세자 및 2000년 6월 30일까지의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상기 ⑦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1. 고 철 2. 폐 지 3. 폐유리 4. 폐합성수지 5. 폐합성고무 6. 폐금속캔 7. 폐건전지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9. 폐비철금속류 10. 폐타이어 11. 폐섬유 12. 폐유 [별표 1] 재활용제품(제2조관련) (1999. 2.22. 개정)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가. 폐금속류 나. 폐산·폐알칼리 다. 폐유기용제 라. 폐섬유 마. 폐수처리오니 바. 공정오니 사. 육가공잔재물 아. 수산물가공잔재물 자. 피혁가공잔재물 차. 식물성 잔재물 카. 폐유(폐윤활유를 포함한다) 타. 폐내화물 및 도자기편류 파. 건설폐재(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을 포함한다) 하. 폐전지류 거. 폐석고류 너. 폐석회류 2. 폐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재생종이·재생판지 또는 재생종이제품 등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지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다음의 재생종이 또는 재생종이제품 (1)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신문용지 또는 전자복사용지 (2)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30퍼센트 이상 사용한 중질지 또는 백상지 (3)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10퍼센트 이상 사용한 아트지 또는 크라프트지 (4) (1) 내지 (3)의 재생종이를 사용한 재생종이제품 나. 폐지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다음의 재생판지 또는 재생판지제품 (1)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90퍼센트 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골심지 (2)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5퍼센트 이상 사용한 백판지 (3)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라이너 (4) (1) 내지 (3)의 재생판지를 사용한 재생판지제품 다.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100퍼센트 사용한 포장용 완충재 라.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기타 종이제품 3. 폐목재를 중량기준으로 90퍼센트 이상 사용한 나무판제품 4.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플라스틱재생원료 나. 폐플라스틱재생원료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80퍼센트(건축자재용인 경우에는 60퍼센트, 필름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자동차용인 경우는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성형제품 다.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재생타이어 및 폐타이어 단순가공제품 나. 폐고무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폐고무활용제품 다.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와 메탄올 라. 폐타이어고무분말을 중량기준으로 15퍼센트 이상 사용한 고무아스팔트제품 6. 석탄재·광재·분진·연소재·소각잔재물 또는 폐주물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고로슬래그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나. 석탄재·광재·분진·연소재 또는 소각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요업제품 다. 석탄재·광재·분진·연소재 또는 소각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토목·건축자재 라. 폐주물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0퍼센트 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마. 시멘트대체재로서 석탄재를 중량기준으로 시멘트 소요량의 5퍼센트 이상 사용한 레미콘 및 건축자재(시멘트대체재로 사용되는 석탄재는 KS L 5405 또는 KS L 5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폐유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유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유색병 및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무색병 나. 폐유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또는 부피기준으로 원료의 70퍼센트 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8. 유지성 폐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사료·비료 또는 퇴비 등의 제품 9. 폐식용유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비누제품 10. 기타 재활용 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 중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또는 한국자원재생공사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재활용 제품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제품 마.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국세청고시 제1999-43호, 1999.12.10.) 1.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3. 국세청고시에 의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거나 제6호의 부동산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부칙 적용례:이 고시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지급에 따른 지출증빙서류를 확정신고기한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所法 160의2 ①, 法法 116 ①). 이 경우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인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영수증수취분을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所令 208의2 ②). (1)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영수증수취현황을 기재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소득세확정신고시에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所法 70 ① 5호). [참고]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자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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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종 별 │ 직전연도 │
│ │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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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 어업,│ 3억원 이상 │
│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 │
│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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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 1억5천만원 │
│ 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 이상 │
│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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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 7천5백만원 │
│ 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 │ 이상 │
│ 사서비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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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다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제외(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 (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제출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