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방세 우선순위의 결정판단
田 東 欣 행정자치부 세정과 행정사무관 목차 Ⅰ. 의 의 Ⅱ. 배 분 Ⅲ. 지방세우선의 원칙 적용 4. 지방세 우선순위의 결정판단 Ⅳ. 회사정리절차와 지방세의 우선적용 판단 Ⅴ. 배분이의와 환부처리 1. 배당이의 2. 과오납 배당금의 환부 (1)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당해 체납처분비는 당해세나 담보채권에 의한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조 제6호에서 "체납처분비"라 함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공매를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징수법 제9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7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체납처분비 고지서의 기재사항]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체납처분비와 그 산출근거·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체납처분비의 범위에는 서류송달비용, 한국자산공사공매비용 등 체납처분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며 그 세부내용(행자부 세정 13430-491, 1999. 4.27.에 시달한 지방세 체납처분비 징수업무지침을 참조)은 다음과 같다. [체납처분비 징수의 일반원칙] 자치단체의 체납처분 상황에 따라 체납처분비 산출내용 및 금액은 상이하므로 실제 체납처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징수해야 하고 납기경과 후「독촉장발부 우송료」, 압류조서작성 전에 납세자에 대한 「압류예고통지서 우송료」등 사전예고통지에 소요된 경비는 직접체납처분비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체납처분 관련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담당공무원의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이므로 체납처분비산정에서 제외하되, 체납처분업무만을 위해 별도 보조인력을 채용·사용하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체납처분비 징수 세부요령] ① 체납처분비 고지서의 발부 체납처분비 고지서에 기재할 사항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체납처분비와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체납처분비 고지서의 발부 -압류물건이 있는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즉시 체납처분비고지서 발부 예 1) 압류물건의 체납자가 과세관청을 방문 체납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시 예 2) 압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후 체납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등록번호판 교부시 등 체납세액납세고지서 발부시 체납처분비고지서 동시 발부[체납처분비 산출방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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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건 별 │ 내 용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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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동 산 │ [압류] │ │
│ │ 등기부 열람 │ 열람료+여비 │
│ │ 등기부등본 발급 │ 수수료 │
│ │ 압류촉탁 우송 │ 등기우송료+인지대 │
│ │ 압류사실 통보 │ 등기우송료 │
│ │ [직접공매시] │ │
│ │ 공매통지서 우송 │ 등기우편료 │
│ │ 이해관계인 통보 │ 이해관계인 등기우편료 │
│ │ 감정수수료 │ 실비 │
│ │ 배분통지서 │ 이해관계인 등기우편료 │
│ │ 소유권이전 등기제비 │ 실비 │
│ │ 용 │ │
│ │ [자산관리공사매각의뢰 │ 등기우편료 │
│ │ 시] │ 실비(자산관리공사 청구금액) │
│ │ 공매의뢰서 우송 │ │
│ │ 자산관리공사 지급비 │ 등기우송료+인지대 │
│ │ 용 │ 등기우송료 │
│ │ [압류해제] │ │
│ │ 압류해제 촉탁서 송부 │ │
│ │ 압류해제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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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 차 │ [압류] │ │
│ │ 압류통지서 우송 │ 등기우송료 │
│ │ 압류해제 통지서 │ 등기우송료 │
│ │ 통지서, 고지서, 봉투 │ 실비 │
│ │ 등 용지대 │ │
│ │ │ │
│ │ [공매] │ │
│ │ 견인료 │ 실비(지급 또는 소요비용) │
│ │ 보관료 │ 실비(지급 또는 소요비용) │
│ │ 공매통지서 │ 등기우송료 │
│ │ 공매비용 │ 자산관리공사 감정비+수수료 │
│ │ 기타 │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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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 │ 주식 등 유가증권 압류 │ 출장비 등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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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금속 등│ 귀금속 등 압류 │ 은행·금고 보관비용 │
│ 동산 │ 동산 등 직접 공매시 │ 공고료, 이해관계인 통지, 감정│
│ │ │ 비 등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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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 급여, 예금 기타 채권 │ │
│ │ -압류통지서 우송 │ 등기우편료(체납자, 채무자) │
│ │ -압류해제 통지 │ 등기우편료(체납자,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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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회사정리절차와 지방세의 우선적용판단 Ⅴ. 배분이의와 환부처리 1. 배당이의 2. 과오납 배당금의 환부
※ 위 체납처분항목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실제 투입된 비용이 있을 경우에만 체납처분비에 포함해야 함. ※ 체납세액과 체납처분비 납부확인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하며 이 순서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충당하여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① 체납처분비 ② 가산금 ③ 지방세 위의 지방세 중에서 도세(취득세, 등록세 등)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예시] 배당금을 1,000천원을 수령한 후 체납된 지방세액 1,500천원을 충당하는 순서를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체납액:체납처분비 50천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 350천원, 취득세 300천원, 자동차세 300천원, 재산세 500천원-재산세와 자동차세는 당해세가 아님). 우선순위는 체납처분비 50천원, 가산금 350천원, 취득세 300천원을 우선배분하고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우선징수순위가 별도 없으나 시군별 부과징수규칙에 의거 달리 순서를 정할 수가 있다.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여기서 우선하여 징수한다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거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정리법 제210조의 규정에서는 회사재산부족의 경우 변제방법에 있어서 회사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단, 공익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과 우선 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방세채권의 우선과 회사정리법상의 공익채권의 변제방법이 상이한 경우 이에 따른 지방세의 배당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지방세법상에서 지방세채권 우선의 규정은 존재하지만 회사정리법상의 공익채권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되는 것이므로 지방세채권의 경우에도 동일한 정리채권의 연장선상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세법기본통칙 31-4 제1호의 규정에서 회사정리법 제210조〔회사재산 부족의 경우 변제방법〕또는 파산법 제42조〔재산부족의 경우 변제방법〕의 규정에 의거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과 동등 변제되는 것이 있다. ▣ 취득세 가산세와 근저당권의 우선판단:대판 95다51113, 1996. 3. 8.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및 그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의 각 납세의무성립일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진신고기간인 30일이 도과된 이후로서, 그 기간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후에 도과되었다면 그 가산세 및 가산금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 ▣ 가압류권자와 공매대금 배분대상자 판단:행자부 세정13407-자439, 1998. 6. 5. 지방세법 제82조와 국세징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바, 체납처분결과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가압류권자는 배분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가압류의 효력:대판 88다카42, 1989. 1.31.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위 유체동산 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며,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환가금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채권에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이유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있고, 위 채권액이 모든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배당요구 또는 중복압류의 유무 및 각 압류의 적부를 심사하게 하고, 그 진실한 권리자 또는 우선권자에게 적정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극히 무거운 부담을 주고, 또 강제집행절차의 적정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제거하려고 하는 데 있다. (1) 이해관계인의 배분계산서 열람청구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체납처분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체납처분이 종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배당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은 배분계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가 있으며 배분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납세자의 배당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납처분에 있어 불복이 가능함으로 납세자는 청산(배분)의 불복에 대하여도 이의신청 등 불복이 가능한 것이다. ▣ 지방세법기본통칙 72-6【체납처분에 대한 불복】 1. 납세자에 대한 재산의 압류·매각 및 청산(배분)의 체납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2.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제3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3) 법원배당금에 대한 과세권자의 배당이의신청 민사소송법 제590조에 의하여 당해 법정에서 실시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이므로 우선 법원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이의신청있는 때에는 다른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을 하여야 하고 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의가 완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때 이의의 소제기를 위하여 이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의가 완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타채권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을 기일로부터 7일의 기간 내에 법원에 증명하여야 하나,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는 법원은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의 실시를 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593조에 의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제592조의 기간을 해태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의한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기타를 주장하는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배당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관할은 채권자의 이의의 소송배당법원이 관할한다. 그러나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배당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하고 만약 수개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1개의 소를 합의법원이 관할하는 때에는 기타의 소송도 또한 이를 관할한다. 다만, 각 채권자가 모든 이의에 관하여 배당법원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당이의의 소송의 판결은 이의에 대한 판결에는 배당액의 계쟁부분에 관계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 배당표의 재조제와 다른 배당절차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소송의 최초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595조의 판결이 확정한 일 또는 제596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 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배당법원은 이에 의하여 지급 또는 다른 배당절차를 명하여 소완료 후의 배당을 실시한다. 이 경우 법원은 배당표에 의하여 다음 절차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채권전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 소지한 집행력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후 배당액을 기입하여 반환하고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채권자로부터 금액영수서를 제출하게 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한다. ④ 소완료 후의 배당에 관한 절차는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배당이의와 조세채권의 효력:대판 96다51585, 1997. 2.14. [1] 체납처분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조세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법원은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으나,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다.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실시된 배당에서 제외된 우선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유무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3] 강제집행진행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압류가 있었으나 경락기일까지 압류사실을 신고하지도 않고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조세채권자에게도 당해 압류등기촉탁서 등에 의하여 조사가능한 체납세액은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강제집행진행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압류가 있었으나 경락기일까지 압류사실을 신고하지도 않고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조세채권자에게도 당해 압류등기촉탁서 등에 의하여 조사 가능한 체납세액은 그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조세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본 사건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국가가 토지초과이득세 채권의 보전을 위한 압류를 하였으나 경락기일까지 압류사실의 신고,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 교부청구 등의 어느 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경락기일 이후 배당기일 이전에 금 166,798,484원의 교부청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이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배당표가 확정된 사안임). 체납한 납세자의 압류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체납지방세에 충당하고도 남은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액은 체납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법원의 배당금을 과다교부받은 경우에도 배당채권이 우선하는 순위에 의거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과오납된 법원배당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지방세체납액이 있는 납세자(A)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A의 채권자(B)가 경매신청을 하였고 A의 조세채권자인 ○○구청(C)이 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을 받았으나, 그 후 지방세를 부과취소한 때에는 지방세의 환급청구권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업무흐름도] ┌────────┐ ┌────────────┐ │A:채무자 │ 채 무 │ B:채권자 및 경매신청인│ │ ├──────┤ │ │ ├──────┤ │ │ │ 채 권 │ │ └─────┬──┘ └──────┬──┬──┘ │ 고지부과 배당 │ │경매 │ (체납발 │ │신청 │ 생) │ │ │ 압 류 │ │ ┌─────┴──────┐ ┌──┴──┴────┐ │ C │ 교부청구 │ 지 방 법 원 │ │ (○○구청) ├──────┤ │ │ ├──────┤ │ │ │ 배 당 │ │ └────────────┘ └──────────┘ ※ ○○구청의 부과고지내용이 배당 이후 원인무효로 되어 ○○구청이 받은 배당금의 환부금청구자가 채무자(A) 또는 채권자(B)인지 여부 지방세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는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되,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환부금(이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오납금의 환부대상자는 지방세법기본통칙 45-1에서 규정한바, 과오납금은 환부하여야 할 지방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환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금급 환급예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地法 82: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의 준용). 여기서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서 "교부청구의 부당"이라 함은 세무서장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국세채권의 금액을 잘못 판단하여 과다하게 청구하였거나 해당 국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徵通 3-11-6…81 참조). 그렇다면, 지방세체납에 따른 경매실행으로 체납이 된 지방세를 배당받은 후, 당초 지방세가 원인무효로 배당금을 환부처리할 경우 환부청구권자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첫째, 체납지방세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및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1-6…81의 규정에 의거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예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당권자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민법 제34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저당물건의 소멸·훼손 등으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별첨:大判 94다16045, 大判 86다카1058 참조). 또한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거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받을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A의 채권자(B)가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경매로 금전을 선순위자인 서초구청보다도 후순위로 배당받았다고 당초 지방세채권이 원인무효로 된 경우에는 A의 채권자에게 지방세환급예에 따라 환급처리하고, 그 채권을 초과한 배당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납세자에게 환부처리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체납지방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과오납된 배당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세법 제25조의2, 제45조 및 통칙 45-1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환부함을 원칙으로 하되(다만,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체납지방세가 배당이 이루어진 이후 당초 체납된 지방세를 부과처분 취소하는 경우 환부하는 지방세의 환부청구권자는 당초 납세의무자이고 채권자는 당초 납세의무자로부터 채권이행청구를 하여 변제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첫째 이유와 둘째 이유를 검토하여 보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및 지방세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환부처리하여야 함으로 체납지방세를 교부청구하여 부당하게 배당받은 과세권자(C)는 당해 체납지방세를 부과취소하여 환급하는 경우 납세자(A)의 채권자(B)에게 환부처리하고 그 채권액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인 납세자(A)에게 배분함이 타당하다. [경매 이후 조세환급 관련 대법원 판례] ▣ 국가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질물인 금전채권을 압류당한 질권자에게 국세환급에 따라 배분될 금액이 있는 경우 질권자의 물상대위권행사:대판 86다카1058, 1987. 5.26. 가. 국세징수법 제34조·제80조 제2호, 제81조 제1항 및 제84조 등의 규정은 국가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질물인 금전채권들이 압류되어 그 질권 등이 상실되는 경우 이러한 질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그 배분된 금원을 한국은행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한 것이고, 이처럼 세무서장에게 배분된 금원에 대하여 공탁의무가 부과된 이상, 위 금원은 압류된 것과 같이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질권자는 민법 제342조 단서에 의한 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물상대위권의 효력이 미쳐 국가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질권설정자 또는 이로부터 양도·전부받은 자는 그 배분된 금전 중에 위 담보채권을 초과한 잔액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위의 경우 질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비록 질권자가 위 환급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342조 단서에 의한 압류를 하기 전에 제3채권자가 미리 위 환급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부당하게 배당받은 국세의 환급금에 대한 청구권자 범위:대판 94다16045, 1995. 9.15. 가. 국가가 국세의 체납처분절차 당시 일반채권자로부터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대금 중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고 있었던 상태인 경우 국가가 그와 같이 과납세액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국세를 교부받지 않았더라면 배당에 참여한 바 있는 일반채권자들이 위 국세환급금 상당의 금원을 그들의 채권액에 따른 비율에 의하여 교부받았을 것이어서 국가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실제의 피해자는 채무자가 아니라 일반채권자들이고 결국 그 환급금에 대한 적법한 청구권자는 일반채권자들이다. 나. 국세 감액결정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일부 취소하는 처분이므로,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된 국세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판결 등에 의한 취소이거나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이거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 공매처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체납지방세와 저당채권의 우선배분 순위:대판 88다8385, 1991. 9.24.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저당권설정자가 타인에게 양도하고 저당권설정자에게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한 지방세를 우선징수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의 공매처분한 매각대금중에서 양수인의 체납지방세를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은 부당하다. ▣ 지방세 환부대상자 판단 및 환부방법:내무부 세정13407-122, 1998. 2.14. ① 환부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채권에 제3자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우선 지급받은 후 당해 지방세의 감액결정으로 과오납되어 환부금이 발생한 경우 법원경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납세액을 교부청구하여 체납지방세에 충당한 후 감액결정으로 과오납되어 환부금이 발생한 경우 ② 환부대상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납지방세에 우선 충당함으로써 변제 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질권자나 배당에 참가한 배당우선순위의 채권자를 알 수 있을 때에는 채권질권자나 배당에 참가한 배당우선순위 채권자에게 환부 ③ 환부방법 과오납 환부를 하기 전에 납세자, 채권질권자나 배당에 참가한 후순위 채권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정당한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여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 ▣ 교부청구 후 잔여 지방세 환부대상자 판단:내무부 세정13407-122, 1998. 2.14. 지방세법 제82조 및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환부처리하여야 하므로 체납지방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과세권자는 당해 체납지방세를 부과 취소하여 환급하는 경우 배당순위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환부처리하고, 그 채권액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인 납세자에게 배분함이 타당하다. ▣ 부분결손처분 여부 판단:행자부 세정13430-204, 1998. 7. 8.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바,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 조치를 완료한 후 체납자의 체납처분대상재산의 평가금액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체납액의 부족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는 과세권자가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재산조회 후 재산유무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