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제재 Ⅵ. 사업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 Ⅶ.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Ⅷ. 관련 유권해석 Ⅴ. 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제재 1.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
목차 Ⅰ. 도입배경 Ⅱ.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Ⅲ. 지출증빙서류의 특례 Ⅳ. 지출증빙서류의 보관과 확인방법 (1) 개인사업자 ① 증빙불비가산세(所法 81 ⑧) ⅰ. 적용대상:복식부기의무자 ⅱ. 가산세부과금액:적격증빙서류 미수취금액의 10/100 ⅲ. 적용시기:2000. 1. 1.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ⅳ. 적용특례:필요경비 불산입되는 5만원 이상 접대비지출금액은 증빙불비가산세적용을 제외함(所法 147의2 ①). ②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所法 81 ⑨) ⅰ. 적용대상:복식부기의무자 〔별지 제40호의5 서식〕참조
(제1쪽의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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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수증수취명세서(1) ┃
┃ ┃
┠───────┬─────────────┬────────┬┬┬┬┬┬┬┬┬┬┬┬┨
┃①상 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 소 │ ☎ ┃
┠───────┼──────────────────────────────────┨
┃⑥사업장소재지│ ☎ ┃
┠───────┼────────────┬──────┬──────────────┨
┃⑦업 태 │ │⑧종 목│ ┃
┠───────┴────────────┴──────┴──────────────┨
┃1.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등 미사용내역 ┃
┠────┬─────────────────────────────────────┨
┃ │ 10만원 이상 거래분 ┃
┃⑨구 분 ├──────────┬────────────┬─────────────┨
┃ │⑩총 계 │⑪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⑫명세서제출대상(⑩-⑪) ┃
┠────┼──────────┼────────────┼─────────────┨
┃⑬건 수 │ │ │ ┃
┠────┼──────────┼────────────╆━━━━━━━━━━━━━┫
┃⑭금 액 │ │ ┃ ┃
┠────┴──────────┴────────────┺━━━━━━━━━━━━━┫
┃2. 10만원 이상 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 ┃
┠───────────┬────┬────┰──────────┬────┬────┨
┃ 구 분 │ 건수 │ 금액 ┃ 구 분 │ 건수 │ 금액 ┃
┠───────────┼────┼────╂──────────┼────┼────┨
┃⑮읍·면지역소재 │ │ ┃<26>부동산구입 │ │ ┃
┠───────────┼────┼────╂──────────┼────┼────┨
┃<16>금융·보험용역 │ │ ┃<27>주택임대용역 │ │ ┃
┠───────────┼────┼────╂──────────┼────┼────┨
┃<17>비거주자와의 거래 │ │ ┃<28>택시운송용역 │ │ ┃
┠───────────┼────┼────╂──────────┼────┼────┨
┃<18>농어민과의 거래 │ │ ┃<29>전산발매통합관리│ │ ┃
┃ │ │ ┃시스템가입자와의거래│ │ ┃
┠───────────┼────┼────╂──────────┼────┼────┨
┃<19>국가 등과의 거래 │ │ ┃<30>항공기항행용역 │ │ ┃
┠───────────┼────┼────╂──────────┼────┼────┨
┃<20>비영리법인과의 │ │ ┃<31>간주임대료 │ │ ┃
┃ 거 래 │ │ ┃ │ │ ┃
┠───────────┼────┼────╂──────────┼────┼────┨
┃<21>원천징수대상 │ │ ┃<32>연체이자지급분 │ │ ┃
┃ 사 업 소 득 │ │ ┃ │ │ ┃
┠───────────┼────┼────╂──────────┼────┼────┨
┃<22>사업의 양도 │ │ ┃<33>송금명세서제출분│ │ ┃
┠───────────┼────┼────╂──────────┼────┼────┨
┃<23>전기통신·방송용역│ │ ┃<34>접대비필요경비부│ │ ┃
┃ │ │ ┃ 인분 │ │ ┃
┠───────────┼────┼────╂──────────┼────┼────┨
┃<24>국외에서의 공급 │ │ ┃<35> │ │ ┃
┠───────────┼────┼────╂──────────┼────┼────┨
┃<25>공매·경매·수용 │ │ ┃<36>합 계 │ │ ┃
┠───────────┴────┴────┸──────────┴────┴────┨
┃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
┃ 수취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관리번호: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 영수증수취명세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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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6-85721일 210㎜×297㎜ 99.4.7.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1쪽의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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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 성 요 령 ┃
┃ ┃
┃ 1.「1.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등 미사용 내역」의「⑩총계」란은 거래건당 10만 ┃
┃ 원 이상으로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증빙의 합계와 일┃
┃ 치하여야 합니다. ┃
┃ ┃
┃ 2.「⑪명세서제출제외대상」란의 건수·금액은「<32>합계」란의 건수·금액과 일치하여야┃
┃ 하며,「⑫명세서제출대상」란의 건수·금액은 각각 영수증수취명세서(2)의「⑤일련번 ┃
┃ 호」및「⑪거래금액」란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
┃ ┃
┃ 3.「⑮∼<34>」란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10만원 이상 거래분 중 ┃
┃ 명세서제출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아래 사유별로 구분·집계하여 기재합니다. ┃
┃ ┃
┃ · ⑮읍·면지역소재: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2호의 사유 ┃
┃ · <16>금융·보험용역: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사유 ┃
┃ · <17>비거주자와의 거래: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4호의 사유 ┃
┃ · <18>농어민과의 거래: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5호의 사유 ┃
┃ · <19>국가 등과의 거래: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 ┃
┃ · <20>비영리법인과의 거래: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7호의 사유 ┃
┃ · <21>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8호의 사유 ┃
┃ · <22>사업의 양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1호의 사유 ┃
┃ · <23>전기통신·방송용역 등: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 ┃
┃ · <24>국외에서 공급받은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3호의 사유 ┃
┃ · <25>공매·경매·수용: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5호의 사유 ┃
┃ · <26>부동산구입: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6호 및 제7호(주택임대용역 제외) ┃
┃ 의 사유 ┃
┃ · <27>주택임대용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7호(부동산구입 제외)의 사유 ┃
┃ · <28>택시운송용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8호의 사유 ┃
┃ · <29>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가입자와의 거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8호의┃
┃ 2의 사유 ┃
┃ · <30>항공기항행용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8호의 3의 사유 ┃
┃ · <31>간주임대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8호의 4의 사유 ┃
┃ · <32>연체이자지급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8호의 5의 사유 ┃
┃ · <33>송금명세서 제출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의 사유 ┃
┃ · <34>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 ┃
┃ 입되지 아니하는 10만원 이상 접대비해당분 ┃
┃ ┃
┃ 4. 영수증수취명세서(2)의「⑤∼⑫」란은 명세서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거래내용을 기입합 ┃
┃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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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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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수증수취명세서(2) ┃
┃ ┃
┠──────┬────────────┬──────────┬┬┬┬┬┬┬┬┬┬┬┬┨
┃①상 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영수증수취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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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일련│⑥거래│ 공 급 자 │ │ ┃
┃ │ ├────┬────┬────┬────────┤⑪거래금액│⑫비 고┃
┃ 번호│ 일자│⑦상 호 │⑧성 명 │⑨사업장│⑩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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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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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대비 지출액과 지출증빙과의 관계
22226-85722일 210㎜×297㎜ 99.4.7.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ⅱ. 적용요건: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所法 147의2 ②) ⅲ. 가산세부과금액: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1/100 ⅳ. 적용시기:2000. 1. 1.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2) 법인사업자 ① 증빙불비가산세(法法 76 ⑤, 法令 120 ②·③·⑤) ⅰ. 적용대상: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法令 120 ②) ⅱ. 가산세부과금액:적격증빙서류 미수취금액의 10/100 ⅲ. 적용시기:2000.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 ⅳ. 적용특례:손금불산입되는 5만원 이상 접대비지출금액은 증빙불비가산세적용을 제외함(法令 120 ⑤). ②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법인은 영수증수취명세서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1) 접대비의 지출증빙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法法 25 ②). 그러나 접대비 외의 지출액 중 10만원 이상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거래금액의 10%의 가산세는 부과하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에는 손금 또는 취득원가로는 인정된다. (2) 신용카드의 범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법인의 접대비를 임직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도 손비인정하였으나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도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복권제도 도입을 계기로 2001년부터는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한하여 손비인정하는 것이다. 직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라야 하며 또한 이는 접대비에 한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접대비 이외에는 임직원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손비인정된다. 이 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지출분부터 적용하므로 12월말 법인의 경우 2001. 1. 1. 이후 접대비 지출분부터, 3월말 법인의 경우 2001. 4. 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
| 2000년:1회 5만원 이상 접대비 법인·개인카드 구분없이 신용카드 사용 |
| 2001년:1회 5만원 이상 접대비 법인카드만 사용 |
+-----------------------------------------------------------------------+
Ⅵ. 사업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 Ⅶ. 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참고] (국세청고시 제99-43호, 1999.12.10.) Ⅷ. 관련유권해석
접대비 신용카드사용 여부와 지출증빙가산세 시행시기인 2000년부터는 첫째, 접대비지출에 한하여 1회의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인 경우는 신용카드(외국에서 발행된 것과 직불카드 포함)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둘째, 접대비와 관계없이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출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보관하여야 하고 수취하지 아니하면 거래금액의 10%를 거래증빙불비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외의 임직원의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로 1건당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된다. 앞으로는 신용카드가맹점가입 여부가 일반 상거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실적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즉 부도업체나 신규업체 등은 발급자체가 안되거나 한도액의 차등문제 또는 신용카드 대량발행에 따른 사회적 추가비용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특히 현실적으로 개인카드이면서 법인용도로 사용하고 법인계좌로 결제되는 경우나 법인카드이면서 개인계좌로 지출되는 등 개인카드와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구분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요건이 될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즉 미등록사업자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과 거래하였으나 추후에 과세관청을 통하여 사업자로 판명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거래증빙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면 거래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강사 등으로부터 강연용역을 제공받을 때 당해 강사가 사업자로서 미등록자라면 거래증빙특례규정(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소득세원천징수를 한 경우)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는 거래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이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거래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거래증빙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이들과 거래시 사업자등록번호로는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지 과세특례자인지 여부를 사실상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 거래시에는 주의가 요망된다. (2)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 이들과 거래시에는 거래증빙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사업자가 주의하여야 할 것은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수취한 계산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제출한 계산서금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하게 된다.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法法 117, 法令 159). 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을 말한다. ① 소매업 ② 숙박업 및 음식점업 ③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 1. 거래사례별 지출증빙서류 수취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가 법인 등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2000년 1월 1일부터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10만원 이상 거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간이과세자·과세특례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됨.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 10만원 이상 거래의 판단기준 10만원 이상 거래 여부의 판단기준은 거래 1건별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 가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분할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모두 합산한 금액을 1건으로 봄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 등 일정기간별로 합산하여 지출함에 따라 그 합계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수취대상에 해당됨.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현금으로 10만원 이상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정규증빙서류수취에 의한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나 필요경비(손금)는 인정됨. 금전등록기 영수증이 지출증빙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은 정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음. -10만원 이상 거래시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용하여야 함. PC통신판매 등 거래시 증빙수취방법 인터넷·PC통신 또는 우체국을 이용한 주문판매의 경우에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은 정규증빙서류를 교부받으면 문제가 없으나 정규증빙서류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방법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증빙사용가산세가 면제됨.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건물임차인이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을 수도 없으므로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음. 이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소득세(법인세)신고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서식 참조 1. 영수증수취방법 및 가산세적용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영수증(1매)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61조 제8항〔증빙불비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소득 46011-816, 1999. 3. 4.). ※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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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
┃ 1. 공급받는 자 ┃
┠─────┬───────────┬────┬┬┬┬─┬┬┬─┬┬┬┬┬┬┨
┃① 법인명 │ │ ② ││││ │││ ││││││┃
┃ │ │사 업 자││││-│││-││││││┃
┃ (상호) │ │등록번호││││ │││ ││││││┃
┠─────┼───────────┼────┼┼┼┼┬┼┼┴┬┼┼┼┼┼┼┨
┃ │ │ ④ │││││││ │││││││┃
┃③ 성 명 │ │주민등록│││││││-│││││││┃
┃ │ │번 호│││││││ │││││││┃
┠─────┴───────────┴────┴┴┴┴┴┴┴─┴┴┴┴┴┴┴┨
┃ 2. 거래 및 송금내역, 공급자 ┃
┠──┬──┬────────┬────┬──┬──┬───┬───────┨
┃ ⑤ │ ⑥ │ ⑦ 법인명(상호)│ ⑨ │ ⑩ │ ⑪ │ ⑫ │ ⑬ 은 행 명 ┃
┃일련│거래├────────┤사 업 자│거래│거래│ 송금 ├───────┨
┃번호│일자│ ⑧ 성 명 │등록번호│내역│금액│ 일자 │ ⑭ 계좌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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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세청고시 1999-43, 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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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요 령 ┃
┃ ┃
┃ 1. 본 명세서는 법인 및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
┃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가 10만원 ┃
┃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
┃ 2 제9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을 ┃
┃ 통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각목의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 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 운송용역(택시 ┃
┃ 제외)을 공급받는 경우 ┃
┃ 나. 법인 및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 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
┃ 제4항 각호의 재활용폐자원 등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
┃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
┃ 1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는 경우 ┃
┃ 라.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
┃ 경우 ┃
┃ 마.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 바. 국세청고시에 의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
┃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
┃ 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제공 ┃
┃ 받거나 제6호의 부동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
┃ 부담하는 경우 ┃
┃ ┃
┃ 2. 「2. 거래 및 송금내역, 공급자」는 거래일자순으로 거래상대방의 인적 ┃
┃ 사항과 거래내역 등을 기재합니다. ┃
┃ ┃
┃ 3. ⑩란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명,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 ┃
┃ 4. ⑭란은 무통장입금, 계좌자동이체, 지로송금시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 ┃
┃ 또는 지로번호를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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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납부에 대한 증빙지출서류수취 항만법에 의하여 항만시설사용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화물입항료와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컨테이너지역개발세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1048, 1999. 3.22.). 3. 종업원식사대 월단위 지급시 지출증빙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수취대상에 해당하는 것임(법인 46012-1173, 1999. 3.30.). 4. 적격증빙서류 미수취시 손금인정 여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 46012-1281, 1999. 4. 7.). 5. 미등록자와의 임가공용역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 및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의 거래 제외) 그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소득 46011-543, 1999.12.28.). 6. 입장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사업자가 국세청 고시에 의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고 그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소득 46011-523, 1999.12.21.). 7.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용역공급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 주는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함(소득 46011-484, 1999.12.13.). 8. 일용근로자로부터 근로용역공급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일용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소득 46011-438, 1999.12. 4.). 9. 계속적 공급의 경우 법인이 상대방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해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불비가산세가 과세됨(법인 46012-4146, 1999.11.30.). 10.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지출증빙서류 인정 여부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법인 46012-4178, 1999.12. 4.). 11. 10만원 이상의 직원 경조비 등 및 일용노무자의 노임에 대한 지출방법 법인세법 제116조(1998.12.28. 개정된 것)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수취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 중 일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96, 1999. 1.23.). 12. 기부금공제대상 단체가 금융기관을 통해 대리발급한 영수증의 적법 여부 금융기관이 세법상의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대리발급한 영수증에는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법인 46013-1213, 1999. 4. 1.). 13. 읍·면지역 소재하는 과세특례자(간이과세자)와의 거래시 지출증빙범위 (1) 질의 2000. 1. 1.부터 시행되는 법인세법 제116조 및 제76조의 제5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국세청 신용카드가맹지도업종인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음식·숙박업 및 서비스업종 등(식당, 여관,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신용카드가맹을 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고, 1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고, 간이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2. 위의 질의 중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신용카드가맹지도업종 여부에 불구하고,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지. 3.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내용 중 "읍·면"에 대해 구체적인 행정구역의 구분방법은. 예) 광역시 또는 시지역의 읍·면일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신 1. 법인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 읍·면지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 내의 읍·면지역이 포함되는 것임(법인 46012-4303, 1999.12.14.). 14. 국내외 출장경비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첨부 및 가산세 적용대상 범위 질의 (1) 질의 출장경비에 대해 질의함. 1. 손금인정 여부 회사 내부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및 국외의 출장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출장 후 별도의 증빙없이 회사의 규정만으로 지급된 출장비(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실비정산으로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만 하는지. 2. 가산세규정 적용 여부 --상기 1.에서 회사의 규정만으로도 손금인정될 수 있다면 동 금액이 10만원 이상시 첨부된 증빙이 없게 되는데 이때 가산세규정이 적용되는지. (2) 상기 1.에서 반드시 실비정산으로 증빙이 첨부되어야만 한다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만 가산세규정이 적용되므로 출장비를 그 내역별·거래건별로 구분하여 10만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지. (3) 해외출장에 있어 경비지급시 중국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함. 이럴 경우에도 가산세규정이 적용되는지. (2) 회신 1.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위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법인 46012-1366, 2000.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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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상 해외출장의 예약절차는 여행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
|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이 구비하면 될 것이다. |
| ① 항공요금:탑승권 사본 |
| ② 현지 숙박비:현지 호텔의 영수증(형식에는 제한없을 것임) |
| ③ 현지 음식비:현지 음식점의 영수증 |
| ④ 여행사의 대행수수료:세금계산서 수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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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월별이용대금을 일괄통보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지출증빙서류인정 여부 (1) 질의 신용카드사용할 때 지출증빙서류의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신용카드회사에서 사용자별로 교부하는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갈음할 수 있는지. (2) 회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이용법인이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하여 통보하는 경우, 당해 통보서에 의하여 신용카드의 이용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용일자·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 것임(법인 46012-133, 2000. 1.14.). 16. 인적용역대가지급시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1) 질의 1.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원들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지급증빙을 수취하는지. 2. 미등록자인 일반개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급증빙의 수취방법 (2)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수취대상은 아니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후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법인 46012-199, 2000. 1.20.). 17. 법인직원이 건설현장의 함바에서 제공받는 식사용역의 손금인정증빙범위 (1) 질의 법인의 직원이 당해 법인 건설현장의 함바(주민이 운영하는 미등록가설식당)로부터 식사용역을 제공받고 함바주인의 영수증을 수취하거나, 함바주인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2)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문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3712, 1999.10.12.). 18. 화물운송대행업이 지출증빙수취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운수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에 한함)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에는 직접 화물운수사업체를 갖지 아니하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대행용역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3828, 1999.10.28.). 19.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지출증빙서류수취대상 여부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3975, 1999.11.13.). 20. 재화 등 공급 전에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등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및 지출증빙서류수취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수취에 관한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가 46015-882, 2000. 4.20.). 21.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대상 아님 다른 법인 등에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교육성적이 우수한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보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포상금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법인 46012-910, 2000. 4. 8.). 22. 미등록사업자도 지출증빙 수취·보관 대상임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다(법인 46012-1191, 2000. 5.20.). 23. 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 지출증빙 수취·보관 대상임 법인이 양도·양수과정에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을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위 영업권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다(법인 46012-1316, 2000. 6. 7.). 24.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동문회 또는 학교학생회 등이 발간하는 회보 및 행사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회보발간비 및 행사비를 지원한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 여부 (1) 질의:법인이 동창회, 학교학생회 등이 동문회지 발간시 발간비를 지원하거나 각종 지역행사 등에 행사비를 후원하고 그 대가로 동문회지, 행사팜플렛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당해 광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여부 (2) 회신: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동문회 또는 학교학생회 등이 발간하는 회보 및 행사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회보발간비 및 행사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위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1338, 2000. 6. 9.). 25. 법인이 동업자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를 위하여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여부 (1) 질의:비영리법인인 은행연합회에서 회원사인 은행을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공동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각 회원사에 분배하고 분담금액을 청구하여 받는 경우 회원사인 은행이 연합회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여부 (2) 회신:법인이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과 함께 조직한 동업자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를 위하여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위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동 비영리법인이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법인 46012-1338, 200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