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언 Ⅱ. 기부금 및 광고선전비에 대한 지출증빙 Ⅲ. 접대비의 지출증빙 4. 기타 접대비 관련 지출증빙
文 成 煥 / 세무사, (주)조세통람사 상담위원 목차 Ⅰ. 서 언 Ⅱ. 기부금 및 광고선전비에 대한 지출증빙 1. 개 요 2. 기부금의 지출증빙 3. 광고선전비의 지출증빙 Ⅲ. 접대비의 지출증빙 1. 개 요 2. 법인세법 제116조 및 제76조의 적용 여부 3. 건당 5만원 이상 지출 접대비의 증빙 4. 기타 접대비 관련 지출증빙 정부는 그동안 세정의 큰 틀의 하나인 소득종류간·계층간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특히 IMF 이후 계층간 공평과세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회계의 투명성 문제가 기업의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신용카드가맹의 권장, 지출증빙의 수취·보관의무 신설, 접대비제도의 개선 등 98년과 99년에 세법을 개정·신설하였다. 경비지출과 관련하여 98년과 99년의 주요 법인세법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8년 말 개정된 세법은 손비로 인정되는 경비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여 기업이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法法 19)하였으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法法 76 및 116)를 신설하였다. 이는 부당한 비용의 손비처리를 방지하고, 경비지출의 투명성과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밀비제도가 기업의 변칙 회계처리 또는 불건전한 비용의 지출을 조장하는 등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밀비제도를 폐지하고(99사업연도에는 접대비 한도액의 10% 인정) 금융기관의 접대비를 축소하였으며,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과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1회 접대비 5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의무를 규정하였다. 1999년 말 개정된 법인세법은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복권제도 도입을 계기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사용액 만을 법인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로 인정함으로써 개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신용카드 미사용액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사적경비의 부당한 경비처리를 억제하는 등 기업경비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동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근로소득공제 및 법인의 비용으로 중복 처리되는 남용소지를 축소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복권추첨시 법인신용카드가 제외되어 법인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세법의 개정은 기업의 경비지출 증빙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소비성 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내용을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개 요 소비성 경비라 함은 기업의 지출내용 중 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경비는 기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사업연도의 판매관리비를 구성하여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순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이러한 경비를 어디에 얼마나 지출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출하게 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러한 소비성 경비지출에 대하여 엄격한 지출증빙과 한도 등을 규정하여 지출을 억제하고 있다. 여기서는 기부금 및 광고선전비의 지출증빙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상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2. 기부금의 지출증빙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 없이 지급하는 점에서 접대비와 구분되며,특정한 단체 등에 지급하는 점에서 광고선전비와 구분된다. 다만,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을 그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며(法令 42 ④),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정치단체, 사회단체, 기념사업회 등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부금으로 한다(法通 2-14-2…18).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및 제76조 제5항(지출증빙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부금에 대한 일반적인 지출증빙은 회사의 지출결의나 방침과 입금표 또는 송금명세서 및 기부받은 단체 등이 지정기부금 등의 범위(法令 36, 法則 18)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관하면 될 것이다. 법정기부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것에 한한다(法法 24 ② 1호).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모집·접수제한】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광고선전비의 지출증빙 광고선전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는 앞의 "일반경비에 대한 증빙업무와 문제점"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다만 두 가지의 예규를 소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동문회 등이 발간하는 회보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에 대한 지출증빙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동문회 또는 학교학생회 등이 발간하는 회보 및 행사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회보발간비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위 지출증빙서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1338, 2000. 6. 9.).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동경비에 대한 지출증빙 법인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광고선전에 소요되는 공동경비를 광고업자 등에게 지급한 후 당해 공동경비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수의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당해 다수의 개별법인을 대표하는 법인이 광고업자 등으로부터 광고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법인46012-2174, 1999. 6. 8.). 1. 개 요 접대비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에 해당하나 비용의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유도하며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그 지출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총 접대비 지출액의 한도를 두고 있고, 건당 5만원 이상인 접대비의 사용에 대하여는 일정한 증빙을 요구하고 있으며, 손금한도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에는 접대비 지출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1998년말 세법개정시 이를 폐지하였고, 증빙이 없어도 경비로 인정되던 기밀비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해외접대비는 전액 손금으로 용인하고 국내접대비에 한하여 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1995년 말 개정에 의하여 해외접대비의 손금산입규정을 삭제하고(舊 法法 18의2 ⑤),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法法 附則 3) 해외접대비도 국내접대비와 함께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된다(법인 46012-3748, 1999.10.18.). 이와 같이 접대비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접대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증빙관리가 요구된다. 2. 법인세법 제116조 및 제76조의 적용 여부 접대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1회의 접대비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므로 위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사업용으로 미리 구입한 재화 등을 접대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진다(당초 재화 등을 구입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하여야 함). 또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지출증빙가산세)의 경우에도 건당 5만원 이상 신용카드미사용 접대비로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용카드미사용 접대비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한 지출증빙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법인 46012-1157, 2000. 5.16.). 3. 건당 5만원 이상 지출 접대비의 증빙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경우 이외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法法 25 ② 및 法令 41 ①).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의 지출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거래처의 경조사비나 골프접대시 캐디 등에게 5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되어 손금불산입된다(법인 46012-1073, 1999. 3.24). 여기서 신용카드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하며(法法 25 ② 1호 및 法令 41 ②),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접대비부터는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에 한한다(法令 41 ⑥, 대통령령 제16658호 부칙 5). 따라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접대비와 기타 경비에 대하여는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그 지출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나(소득 46011-357, 2000. 3.15.), 2001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건당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종업원 등 개인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미사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되므로 회사의 부서별로 사용할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백화점카드의 신용카드 해당 여부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영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편집자주:현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법인 46012-2746, 1998. 9.24.).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일괄하여 통보하는 경우 지출증빙에 갈음할 수 있음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법인에게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하여 통보하는 경우 당해 통보서에 의하여 신용카드의 이용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용일자·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 것임(법인 46012-133, 2000. 1.14.).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에 해당 안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소득공제대상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동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 46012-933, 2000. 4.11.).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세금계산서 등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편집자 주:현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849, 1998. 4. 7.). 그러나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을 거래처 등에 선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대한 손금불산입과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 미달 사용액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法則 20 ②). (1) 법인이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의 발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을 그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구입(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가맹점 또는 위탁판매처에서 당해 상품권을 최초로 구입한 경우 포함)하여 특수관계자 이외의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접대비로 본다(法令 42 ④).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도서상품권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도서상품권 등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인이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이 아닌 일반 상품권 등을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될 것이다. 또한 건당 5만원 이상의 도서상품권 등을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미사용으로 손금불산입된다. 도서상품권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1. 도서상품권을 판매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및 계산서 발행시기는 도서상품권을 판매하는 때가 아니라 상품권과 교환하여 도서를 판매하는 때임. 2. 도서상품권을 구매한 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도서상품권을 구매하는 때가 아니라 도서상품권을 도서의 구입,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 그 용도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소득 46011-46, 1999. 9.17.). (2) 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5만원 이상의 동 상품권을 거래처 등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된다. 실무적으로는 상품권의 구입시에 바로 접대비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상품권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된다. 백화점 상품권의 지출증빙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구입한 5만원 이상의 상품권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2434, 1999. 6.28.). (3)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法通 2-3-49…9). 그러나 법인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수표. 어음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상 동 채권포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1217, 1999. 4. 1.). 따라서 위의 예규 개선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채권 포기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어 채권 포기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된다.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 등의 포기금액이 신용카드사용비율 계산시 접대비에 포함 여부 법인세법 제25조 제3항(1998.12.28.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3항의 "접대비지출액"에는 당해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 등의 포기로 인하여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법인46012-431, 1999. 2. 2.). (4) 접대비의 귀속사업연도 및 소득처분 접대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발생주의). 따라서 법인이 거래처 등에 신용카드로 접대를 하고 그 대금을 미지급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접대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법인 22601-2471, 1985. 8.19.). 1회의 접대에 5만원 이상으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대비의 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法令 106 ① 3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