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퇴 직 금 1. 퇴직금충당순서 2. 퇴직금의 귀속시기
李 喆 載 / 공인회계사 ┌─────────────────────────────┐ │(1) 단체퇴직보험금 → (2) 퇴직급여충당금 → (3) 퇴직금 │ └─────────────────────────────┘ ① 단체퇴직보험금:개인별 상계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상계:총액 상계 * 퇴직급여충당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에 관계없이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총액과 상계하여야 하고, 부족한 경우 퇴직금으로 비용처리한다. ③ 전기말 현재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전기말에는 1년 미만 근속자이었으므로 그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방법과 퇴직금으로 비용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퇴직금의 처리시기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상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시점에서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거나 퇴직금(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현실적 퇴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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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 │ 경우 │
├──────────────┼──────────────┤
│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 임원이 연임된 경우 │
│ 경우 │ 법인의 대주주의 변동으로 │
│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
│ 된 경우 │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 │
│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 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 의 조직변경·합병·분할 │ 회사의 제도 기타 사정 등 │
│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 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
│ 퇴직한 경우 │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
│ 사용인에게 근로기준법에 │ 경우 │
│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 │
│ 하여 지급한 경우 │ 원이 본점(본국)으로 전 │
│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 출되는 경우 │
│ 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 │ │
│ 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 │ │
│ 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 │ │
│ 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 │ │
│ 우 │ │
└──────────────┴──────────────┘
Ⅱ. 퇴직급여충당금 1. 개 요 2.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시점에서 일시에 지급되지만 사실은 임직원의 근속기간 동안 발생되므로 재직기간 동안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조세수입확보를 위하여 퇴직금추계액의 40%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과 다르다. 이에 따라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으로는 퇴직금지급에 소요될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으므로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액에 대하여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보험료 납입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제도에 의하여 퇴직금추계액의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손금산입한도액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하고, 그중 적은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으로 한다.
┌────────────────────────────────────────┐
│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Min[①,②] │
│ 총급여액 기준:1년 이상 근속한 임원과 사용인에 대한 총급여액*1×10% │
│ 추계액 기준:퇴직금추계액*2×40%+퇴직금전환금*3-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4 │
└────────────────────────────────────────┘
*1) 1년 이상 근속한 임원과 사용인에 대한 총급여액:「당기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중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총급여액」을 말하므로 당기중 퇴직자와 신입사원에 대한 급여액은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계산시 총급여액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총급여액」은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하나, 손금불산입된 금액,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인정상여 및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손금에 산입되는 성과급은 급여액에 포함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음. *2) 퇴직금추계액:당기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전원이 당해 사업연도말에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퇴직금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추계액을 산정한다(法則 31 ). *3) 퇴직금전환금:대차대조표상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표시된 퇴직금전환금을 말한다. *4)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란 전기말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에서 당기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전기말 대차대조표상 퇴직급여 │
│ 충당금잔액-퇴직급여충당금 │
│ 감소액(지급액과 환입액) │
│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유보금 │
│ 잔액 │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음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퇴직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0(영)으로 하여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을 계산한다. (2) 세무조정 … 결산조정사항
┌──────────────────────────────┐
│ 당기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한도액=한도초과액(△한도미달액)│
└──────────────────────────────┘
3. 관계회사간의 전출입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한도미달액은 세무조정하지 아니한다.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되는 경우 전출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퇴직할 때 전출법인과 전입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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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전입법인에서 퇴직시 퇴직금의 부담 │
├──────────────┼──────────────────┤
│ 전 출입시 퇴직금추계액을 현│ 전입법인이 퇴직금 전액을 부담하여야│
│ 금으로 인수 인계한 경우 │ 함. │
├──────────────┼──────────────────┤
│ 위 이외의 경우 │ 퇴직금총액을 각 법인이 지급하여야 │
│ │ 할 퇴직금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
│ │ 각 법인이 부담하여야 함. │
└──────────────┴──────────────────┘
[문 1] 퇴직급여충당금 기본문제
(주)강원의 제20기 사업연도(2000. 1. 1.∼12.31.)의 세무조정자료는 다음과 같다. 1. 판매비와 관리비의 급여와 상여금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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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급여와 임금 │ 상여금 │ 퇴직금추계액 │
├────┬────┼───────┼───────┼───────┤
│임 원 │1년 이상│₩130,000,000 │ ₩80,000,000 │₩70,000,000 │
│ │1년 미만│ 70,000,000 │ 30,000,000 │- │
├────┼────┼───────┼───────┼───────┤
│사 용 인│1년 이상│200,000,000 │ 60,000,000 │ 50,000,000 │
│ │1년 미만│ 50,000,000 │ 10,000,000 │- │
├────┴────┼───────┼───────┼───────┤
│ 계 │₩450,000,000 │₩180,000,000 │₩120,000,000 │
└─────────┴───────┴───────┴───────┘
[요구사항]
* 임원상여금에는 급여규정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 ₩16,000,000(1년 미만 근속한 임원분 ₩5,000,000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2. 전기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부인액은 ₩7,000,000이다. 3.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없다. [상황 1]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각 상황별 세무조정을 행하고,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계산하시오.
퇴직급여충당금
───────────────┬───────────────
당 기 지 급 ₩ 20,000,000│ 전 기 이 월 ₩ 35,000,000
차 기 이 월 60,000,000│ 당 기 설 정 45,000,000
────────┤ ───────
₩ 80,000,000│ ₩ 8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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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
당 기 지 급 ₩ 30,000,000│ 전 기 이 월 ₩ 35,000,000
차 기 이 월 51,000,000│ 당 기 설 정 46,000,000
────────┤ ───────
₩ 81,000,000│ ₩ 8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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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3]
퇴직급여충당금
───────────────┬───────────────
당 기 지 급 ₩ 32,000,000│ 전 기 이 월 ₩ 30,000,000
차 기 이 월 51,000,000│ 당 기 설 정 53,000,000
────────┤ ───────
₩ 83,000,000│ ₩ 8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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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16,000,000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계산시 1년 이상 근속자 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상황 1]은 일반적인 경우, [상황 2]는 전기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음수가 발생하는 경우이고, [상황 3]은 당기지급액이 전기이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3. [상황 3]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충당금
┌──────────────┬────────────────────┐
│ 당 기 지 급 ₩30,000,000 │ 기 초 잔 액 ₩30,000,000 │
│ │ (부인액 7,000,000 포함) │
│ 당 기 지 급 2,000,000 │ 증 가 액 2,000,000*│
├──────────────┼────────────────────┤
│ 기 말 잔 액 ₩51,000,000 │ 증 가 액 ₩51,000,000 │
└──────────────┴────────────────────┘
* 당기에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 중 퇴직금으로 지급된 금액:당기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은 ₩53,000,000이 지만 그 금액은 다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퇴직금으로 │ … │ … 당기 손금(퇴직금)이 │
│ 지급된 금액 │ │ 므로 세무조정이 │
│ ₩2,000,000 │ │ 불필요함. │
├───────┤ ├────────────┤
│ 퇴직급여충당 │ … │ … 퇴직급여충당금한도 │
│ 금 잔액 │ │ 초과액 계산대상 │
│ 51,000,000 │ │ │
└───────┘ └────────────┘
해 답
1. 공통조정사항 [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16,000,000 (상여) 2. 각 상황별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상황 1] (1) 한도액:Min[ , ]=₩40,000,000 급여액기준:₩459,000,000*×10%=₩45,900,000 * ₩ 130,000,000+80,000,000+200,000,000+60,000,000-11,000,000=₩459,000,000 추계액기준:₩120,000,000×40%-(35,000,000-20,000,000-7,000,000)=₩40,000,000 (2) 한도초과액:₩45,000,000-40,000,000=₩5,000,000(손금불산입, 유보) (3)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유보금의 변동
┌───────┬──────┬─────┬─────────┬──────┐
│과 목 │기초잔액 │퇴직금조정│퇴직급여충당금조정│기말잔액 │
├───────┼──────┼─────┼─────────┼──────┤
│퇴직급여충당금│₩7,000,000 │₩ - │₩5,000,000 │₩12,000,000│
└───────┴──────┴─────┴─────────┴──────┘
┌───────┬───────┬─────────┐
│결산상 잔액(A)│유보금 잔액(B)│세무상 잔액(A-B) │
├───────┼───────┼─────────┤
│₩60,000,000 │₩12,000,000 │₩48,000,000 │
└───────┴───────┴─────────┘
[상황 2] (1) 한도액:Min[ , ]=₩45,900,000 급여액 기준:₩45,900,000 추계액 기준:₩120,000,000×40%-(35,000,000-30,000,000-7,000,000)*= ₩ 48,000,000 * 괄호 안의 금액이 ₩△2,000,000이므로 그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0으로 본다. [손금산입] 전기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2,000,000 (△유보) (2) 한도초과액:₩46,000,000-45,900,000=₩100,000(손금불산입, 유보) (3)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유보금의 변동
┌───────┬──────┬───────┬─────────┬──────┐
│ 과 목 │ 기초잔액 │ 퇴직금조정 │퇴직급여충당금조정│ 기말잔액 │
├───────┼──────┼───────┼─────────┼──────┤
│퇴직급여충당금│₩7,000,000 │ ₩△2,000,000│ ₩100,000 │₩5,100,000 │
└───────┴──────┴───────┴─────────┴──────┘
┌────────┬────────┬─────────┐
│ 결산상 잔액(A) │ 유보금 잔액(B) │ 세무상 잔액(A-B)│
├────────┼────────┼─────────┤
│ ₩51,000,000 │ ₩5,100,000 │ ₩45,900,000 │
└────────┴────────┴─────────┘
[상황 3] (1) 한도액:Min[ , ]=₩45,900,000 급여액 기준:₩45,900,000 추계액 기준:₩120,000,000×40%-(30,000,000-30,000,000-7,000,000)* = ₩ 48,000,000 * 괄호 안의 금액이 ₩ △ 7,000,000이므로 그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 0으로 본다. [손금산입] 전기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7,000,000 (△유보) (2) 한도초과액:₩ 51,000,000*-45,900,000=₩5,100,000(손금불산입, 유보) * 당기 전입액 ₩53,000,000 중 ₩2,000,000은 당기 손금(퇴직금)이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퇴직급여설정액 중 ₩51,000,000만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계산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유보금의 변동
┌────────┬──────┬───────┬──────────┬──────┐
│ 과 목 │ 기초잔액 │ 퇴직금조정 │ 퇴직급여충당금조정 │ 기말잔액 │
├────────┼──────┼───────┼──────────┼──────┤
│ 퇴직급여충당금 │ ₩7,000,000│ ₩△7,000,000│ ₩5,100,000 │ ₩5,100,000│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 결산상 잔액(A) │ 유보금 잔액(B) │ 세무상 잔액(A-B)│
├────────┼────────┼─────────┤
│ ₩51,000,000 │ ₩5,100,000 │ ₩45,900,000 │
└────────┴────────┴─────────┘
문 2 임원퇴직금
다음은 (주)경기의 제8기 사업연도(2000. 1. 1.∼12.31.)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참고로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 당기말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금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규정에 의한 금액 │ 근로기준법 │
├────┼─────────┼───────┤
│ 임 원 │ ₩30,000,000 │ ₩28,000,000 │
│ 사용인 │ 100,000,000 │ 95,000,000 │
└────┴─────────┴───────┘
[요구사항] Point 해 답
2. 당기 신입사원은 없으며, 퇴직자는 당기말 퇴직한 임원 K뿐이다. 판매비와관리비의 급여와 상여금은 ₩ 670,000,000이며, 이 중에는 K의 급여와 상여금 ₩ 62,000,000(급여규정상의 상여금 외에 추가 지급분 ₩ 2,000,000 포함)이 있다. 3. 전기말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누계 ₩ 6,000,000 4. 전기말 B/S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58,000,000 5.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46,000,000 6. 임원 K에 대한 퇴직금지급액은 ₩ 37,000,000이며, K의 근속기간은 5년 3개월 20일이다. 7. 임원과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규정은 없다. [상황 1] (1) 임원상여금: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 2,000,000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한다. (2) 임원퇴직금 : 퇴직금규정이 없으므로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한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은 월로 계산하고, 월미만은 절사한다. (3) 임원퇴직금을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임원퇴직금한도액인 ₩ 31,500,000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한도초과액 ₩ 5,500,000은 손금불산입항목이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 미상계분 ₩31,500,000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한도초과액 ₩ 5,500,000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한다.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31,500,000 (유보) 퇴직금한도초과액 5,500,000 (상여) (4)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계산시 부인액 누계액은 전기이월액 ₩6,000,000에 당기 퇴직금조정에 의한 부인액 증가액 ₩31,500,000을 가산한 ₩37,500,000이 된다. [상황 2] 임원퇴직금한도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였으므로 적법한 회계처리에 해당하나 한도초과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할 것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상여)으로 처분하는 한편,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계산시 부인액은 전기이월액 ₩6,000,000에서 당기 퇴직금조정에 의한 △유보 ₩5,500,000을 차감한 ₩500,000이 된다. [상황 3]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금한도초과액과 퇴직금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퇴직금(한도 내 금액)을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이를 반영하여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을 계산한다. [상황 1]
1. 임원상여금:[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2,000,000(상여)
2. 임원퇴직금
(1) 한 도 액:(₩62,000,000 - 2,000,000)×10%×5&3/12=₩31,500,000
(2) 한도초과액:₩37,000,000-31,500,000=₩5,500,000
(3) 세 무 조 정:[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31,500,000(유보)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5,500,000(상여)
3. 퇴직급여충당금
(1) 한도액:Min[①, ②] = ₩ 31,500,000
① 추계액기준:₩130,000,000×40%-(58,000,000-6,000,000-31,500,000)
=₩31,500,000
② 총급여기준:(₩670,000,000-62,000,000)×10%=₩60,800,000
(2) 한도초과액:₩46,000,000-31,500,000=₩14,500,000(손금불산입, 유보)
4.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1) 결산상 퇴직급여충당금 계정
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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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 지 급 ₩ - │ 전 기 이 월 ₩ 58,000,000
차 기 이 월 104,000,000 │ 당 기 설 정 46,000,000
─────────┤ ──────────
₩ 104,000,000 │ ₩ 104,000,000
━━━━━━━━━┙ ━━━━━━━━━━
(2) 유보금의 변동 (3)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104,000,000-52,000,000=₩52,000,000 [상황 2] 1. 임원상여금:[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 2,000,000 (상여) 2.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5,500,000 (△유보) [손금불산입>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5,500,000 (상여) 3. 퇴직급여충당금 (1) 한도액:Min[①, ②]=₩31,500,000 ① 추계액기준:₩ 130,000,000×40%-(58,000,000-37,000,000-6,000,000+5,500,000) =₩31,500,000 ② 총급여기준:(₩670,000,000-62,000,000)×10%=₩ 60,800,000 (2) 한도초과액:₩46,000,000-31,500,000=₩14,500,000(손금불산입, 유보) 4.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1) 결산상 퇴직급여충당금 계정
퇴직급여충당금
───────────────┬───────────────
당 기 지 급 ₩ 37,000,000│전 기 이 월 ₩ 58,000,000
차 기 이 월 67,000,000│당 기 설 정 46,000,000
────────┤ ─────────
₩ 104,000,000│ ₩ 104,000,000
━━━━━━━━┙ ━━━━━━━━━
───────────────┬───────────────
당 기 지 급 ₩ 37,000,000│전 기 이 월 ₩ 58,000,000
차 기 이 월 67,000,000│당 기 설 정 4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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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000,000│ ₩ 10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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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67,000,000-15,000,000=₩52,000,000 [상황 3] 1. 퇴직금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31,500,000 (유보) 2. 퇴직급여충당금 (1) 한도액:Min[①, ②]=₩31,500,000 ① 추계액기준:₩130,000,000×40%-(58,000,000-6,000,000-31,500,000) =₩31,500,000 ② 총급여기준:(₩670,000,000-62,000,000)×10%=₩60,800,000 (2) 한도초과액:₩46,000,000-31,500,000=₩14,500,000(손금불산입, 유보) 3.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1) 결산상 퇴직급여충당금 계정
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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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 지 급 ₩ - │ 전 기 이 월 ₩ 58,000,000
차 기 이 월 104,000,000 │ 당 기 설 정 4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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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000,000 │ ₩ 10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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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목 │ 기초잔액 │ 퇴직금조정 │ 퇴직급여충당금조정 │ 기말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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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충당금 │ ₩6,000,000│ ₩31,500,000 │ ₩14,500,000 │ ₩5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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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3)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104,000,000-52,000,000=₩52,000,000 1.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에 대한 세무조정의 순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세무조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퇴직금을 세무조정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을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이는 비현실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액, 퇴직금미계상액 등 퇴직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퇴직급여충당금 감소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 규정이 있는 경우 임원퇴직금과 임원퇴직금추계액의 계산방법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사업연도중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한도액은 물론 사업연도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도 모두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문 3 비현실적 퇴직금 (주)서울의 제9기 사업연도(2000. 7. 1.∼ 2000.12.31)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자료를 참고로 세무조정을 행하고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를 작성하시오(단,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고려하지 말 것). 1. 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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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초 잔 액│ 당 기 증 가 액 │ 당 기 감 소 액 │ 기 말 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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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00 │ 50,000,000*1 │ 10,000,000*2 │ 6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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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비와관리비 ₩7,000,000, 제조경비 ₩6,000,000, 전기오류수정손실 ₩7,000,000과 관계회사로부터 직원의 전입시 현금으로 승계받은 퇴직금 ₩30,000,000으로 되어 있다.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전기 부족설정액을 반영한 것으로서 기말재고자산으로 배부될 금액은 ₩1,000,000이다. (*2) 퇴직급여충당금 감소액은 계속 근로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중간정산일 7. 1.)으로 지급한 금액이다. 감소액 중 ₩5,000,000은 임원에 대한 지급액이고, 잔액은 사용인에 대한 지급액이다. 2. 당기말 임직원 전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은 ₩120,000,000이다. 3. 2000년도의 인건비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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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상반기 │ 하반기 │ 계 │ 비 고 │
│ │ (1.1.∼ 6.30.) │ (7.1.∼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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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보수 │ 60,000,000 │ 80,000,000 │140,000,000 │ │
│ │ │ │ │ │
│ 급 여 │100,000,000 │150,000,000 │250,000,000 │ │
│ │ │ │ │ │
│ 잡 급 │ 8,000,000 │ 10,000,000 │ 18,000,000 │ 일용근로자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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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168,000,000 │240,000,000 │408,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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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해 답
* 신입사원과 퇴직자는 없으며, 하반기의 급여에는 관계회사로부터 전입된 영업부장의 급여 ₩ 10,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4. 제8기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유보 ₩6,000,000이 있다. 1.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당기설정액으로 보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① 손금산입:전기오류수정손실 7,000,000 (기타) ② 익금산입:재고자산평가감 1,000,000 (유보) ③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으로 보아 세무조정 2.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중간정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비현실적 퇴직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대상이 아니다. 이를 퇴직급여충당금과 임의로 상계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① 익금산입:가 지 급 금 5,000,000 (유보) ② 손금산입:퇴직급여충당금 5,000,000 (△유보) 3.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직원이 전입된 경우에 승계받은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 당기설정액이 아니고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해당한다. 4.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계산시 총급여액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한 당해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6월인 법인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총급여액만 포함한다. 1. [손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7,000,000 (기타) [익금산입] 재고자산평가감 1,000,000 (유보) 2. [손금불산입] 가지급금 5,000,000 (유보)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 (△유보) 3. 퇴직급여충당금 (1) 한도액:Min[ , ]=₩9,000,000 추계액기준:₩120,000,000×40%+0-39,000,000*=₩9,000,000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전기말 퇴직충당금잔액 ₩ 20,000,000
관 계 회 사 승 계 액 (+) 30,000,000
퇴 직 충 당 금 감 소 액 (-) 10,000,000
유 보 금 잔 액 (6,000,000-5,000,000) (-) 1,000,000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 ₩ 3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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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기준:(₩240,000,000-10,000,000)×10%=₩23,000,000 * 사업연도가 6월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급여액만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계산 기준이 된다. 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속자이므로 잡급을 총급여액에서 제외한다. (2) 한도초과액:₩20,000,000-9,000,000=₩11,000,000 (3) 세무조정:[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 11,000,000(유보) 4.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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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 감 │ │
│ 과목 또는 사항 │ 기초잔액 ├────┬────────┤ 기말잔액 │
│ │ │ 감 소 │ 증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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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 직 급 여 충 당 금 │ 6,000,000│ │ {△5,000,000) │12,000,000│
│ │ │ │ 11,000,000 │ │
│ 가 지 급 금 │ - │ - │ 5,000,000 │ 5,000,000│
│ 재 고 자 산 평 가 감 │ - │ - │ 1,000,000 │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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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 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당해 사업연도(1. 1.∼12.31.) 6월 30일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가? ⑴ 급여액:중간정산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함. ⑵ 추계액:중간정산일부터 사업연도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추계액을 계산함. *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추계액을 계산하여야 함. 2. 비현실적 퇴직에 대한 세무조정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손금산입하여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유보로 처분한다. (1) 퇴직금 지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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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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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산 서 │ (차)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 (대) 현 금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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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법 │ (차) 가 지 급 금 5,000,000 (대) 현 금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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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무 조 정│ [익금산입> 가지급금 5,000,000(유보)……가지급금의 증가 │
│ │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유보)…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 │
│ │ * 가지급금의 증가액은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조정을 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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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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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산 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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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법 │ (차)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 (대) 가지급금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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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무 조 정│ [익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유보) ……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
│ │ [손금산입> 가 지 급 금 5,000,000(△유보) … 가지급금의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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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회사로부터의 퇴직금승계액 관계회사로부터의 퇴직금을 현금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관계회사로부터의 승계액을 가산하여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