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Ⅱ. 법인세법*1) *1) 법인세법의 내용 중 이론적 부분과 일부 예규 등은 조달영저, 법인세법정해, 2000, (주)조세통람사를 상당부분 인용하였음.1. 대손금 (1)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3)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4)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1) 부도발생일의 범위 2) 채무자의 법정관리로 지급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3)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의 범위4) 채무자의 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의 범위(5) 기타(6) 대손금의 귀속시기[대손금의 귀속시기 요약]
┍━━━━━━━━━━━━━━━━━━━━━━━━━━━━━━┯━━━━━━━━━━━━┑ │ │ 손금귀속시기 │ │ ├─────┬──────┤ │ 대 손 사 유 │당해 │당해 사유가 │ │ │사유가 │발생하여 │ │ │발생한 날 │손금으로 │ │ │ │계상한 날 │ ├──────────────────────────────┼─────┼──────┤ │①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 │ │ │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 ├──────────────────────────────┼─────┼──────┤ │②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 │ │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 │○ │ │ │ 정된 채권 │ │ │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 │ │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 │ │ 국세를 결손처분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 │ ├──────────────────────────────┼─────┼──────┤ │③ 감독기관 등의 대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채권 │ │ │ │ 수출채권으로서 외국환은행의 장 등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 │ │ │ 를 면제받은 것 │ │ │ │ 금융기관의 채권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요구를 │ │○ │ │ 받은 채권 │ │ │ │ 금융기관의 채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 │○ │ │ 하는 것 │ │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 │ │○ │ │ 업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 │ │ │ ├──────────────────────────────┼─────┼──────┤ │ ④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 │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 │ │ │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 │ │○ │ │ 전의 것에 한함)은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 │ │ ├──────────────────────────────┼─────┼──────┤ │⑤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 │ │○ │ └──────────────────────────────┴─────┴──────┘
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法通 2-3-49의3). 여기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따라 재산보전명령처분을 받은 경우 6월 경과시점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법인 46012-433, 1999. 2. 2.). ②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채권은 그 정리계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대손금에 산입한다(法通 2-3-45의9). 예를 들어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채권으로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회사채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정리회사에게 채무면제 등 증권회사의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은 그 정리계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법인46012-488, 1999. 2. 6.). ③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내용이 변경결정된 경우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가액 중 일부가 당해 정리계획인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기한 이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정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감액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회수불능채권의 가액을 당초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법인 46012-750, 2000. 3.22.). ④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교부 받았으나 부도 처리되었으며, 거래처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었으나, 그후 동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회사정리절차개시와 같은 소멸시효의 중단이 발생하게 되면 어음이 소멸시효가 자동적으로 중단되는바, 이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사유가 소멸된 시점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법인 46012-650, 2000. 3. 9.). 또한 법인이 금전대차계약에 의하여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채무담보조로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동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나 그후 채권의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동 어음상의 채권은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중단사유가 소멸된 시점부터 새로이 소멸시효 진행)되거나,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등의 사유에 의해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의 입증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법인46012-385, 1999. 1.30.). 2. 관계회사주식(투자유가증권) 평가감 (1) 일반평가원칙 법인세법상 유가증권(또는 투자유가증권)은 기업회계기준상의 평가규정에 불구하고 보유목적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으로 분류하여 주식은 원가법 중 총평균법·이동평균법으로 채권은 원가법 중 개별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업회계상의 유가증권시가평가원칙과 투자유가증권의 시가평가 및 저가평가기준 그리고 지분법평가 등에 대한 평가손익을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감액에 따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보유회사의 주식이 법정관리·화의절차 진행중인 경우 ① 주식의 발행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무상소각하는 방법에 의해 자본금전액을 감자하고 소멸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 46012-1111, 1999. 3.26.). ②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은 당해 주식가액을 종전에는 파산관재인의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어 파산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었으나 일반적으로 파산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채권자에게 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로서 정상적인 경우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해석을 개선하였다(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법령해석개선, 국세청, 2000. 6.26.). 3.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그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적용에 있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있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고 동시에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일반적인 개념설명을 생략하고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과 관련한 부분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 ① 특수관계자의 채무보증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된다(법인 22601-944, 1985. 3.28.). ②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회사재산의 보전신청 및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자산·부채가 동결된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관리기간 여부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法通 2-16-6;법인 22601-1018, 1992. 5. 6.). 따라서 정리회사가 전 대표이사가 담보제공한 자산을 매각하여 자산부채실사부족액에 대해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금액을 매각대금에서 일부변제하고 전 대표이사의 보유주식 중 상당부분을 무상소각한 경우에도 전 대표이사와 정리회사간에는 특수관계가 계속되기 때문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법인46012-474, 2000. 2.18.). ③ 법인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절차가 진행중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된다(법인 46012-96, 1998. 1.14.;법인 46012-1058, 2000. 4.28.). ④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된다(법인 46012-3160, 1998.10.28.;법인 46012-3848, 1999.12.10.). ⑤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자산실사부족액을 가지급금처리한 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국세 등을 신고납부 후 소송을 통해 가지급금부존재판결을 받은 결과 가지급금(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일 뿐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는 기업회계상의 발생주의에 연혁을 두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가공자산(가지급금)을 계상한 각각의 사업연도에 대한 손금으로 보아야지 법원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가지급금(가공자산)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하는 것은 아니다(심사법인 99-476, 2000. 4.21.). ⑥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정리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잃어 버리는 경우)으로써 그 권리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법인 46012-632, 1999. 2.19.).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업개선계획(WORK-OUT)에 따라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이익을 얻는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주식을 소각한 일부 주주에게는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회사정리법에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③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 ④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때(보증 또는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 ⑤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이라 함은 회사정리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은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법인 46012-2909, 1999. 7.26.), 2000년 제3차 국세청 법령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시점을 법원의 정리절차개시결정 또는 보전처분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채권행사가 동결된 때로 확대해석하였다. ⑥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특수관계 있는 자의 국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모회사가 법정관리나 화의인가를 받은 경우 모회사가 투자한 자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국세 등을 체납하게 될 때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한 국세 등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규정이나 자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된 경우 자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모회사인 과점주주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자회사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자회사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모회사인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도록 법령해석을 개선(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해석개선, 국세청, 2000. 6.22.)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⑦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상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683, 1999. 2. 2.).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조건에 동의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된다(법인 46012-96, 1998. 1.14.). 따라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의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이자청구권포기결정을 받은 대여금 등은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시점부터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된다(법인 46012-4147, 1999.11.30.;법인 46012-552, 1999. 2.10). ⑧ 법인이 법정관리중인 타법인의 공장부지·기계장치 및 구축물을 경매에 의해 취득하여 영업을 계속하고자 함에 있어 집단농성이 예상되는 양도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원재료비 미지급액을 양수한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법인이 지급하는 것은 공장부지 등의 취득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당해 공장부지 등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원재료비지급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1208, 1998. 5.11.). |
┌────────────────────────────┐ │ 제로옵션(Zero Option) │ │ │ │ 소련이 서유럽을 겨냥하여 설치한 SSS20 미사일을 전부 │ │ 철거한다면 미국도 소련을 공격할 수 있는 퍼싱Ⅱ와 크 │ │ 루즈 미사일의 NATO 동맹국에의 배치 예정을 취소하겠 │ │ 다는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제안이다. 일명 영의 선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