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燦 鎬 /행정자치부 세제과 <목 차> 1. 건물, 구축물, 자동차 등 토지 외의 과표결정규정을 개정 2. 시가표준액 결정시 전문가 및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과세표준위원회" 설치근 거를 마련 3. 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종별구분을 전면 재정비·보완 금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은 토지 외의 시가표준액 결정 및 면허세 과세대상 정비를 위하여 2000년 4월14일부터 4월 24일까지 관계부처 및 시도의견 협의와 2000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였으며 2000년 7월 20일 제29회 차관회의 및 7월 25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00년 7월 29일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공포시행된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구축물, 자동차 등 토지 외의 과표결정 규정을 개정color="#0000FF">지방세법개정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건물 등 과표결정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대통령령에 포괄위임되었으므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동 조항을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이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판결(99헌가2, 1999.12.23.)에 따라 종전 지방세법에 규정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세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과세대상별 세부사항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위임하는 지방세법개정을 2000년 2월 3일 법률 제6260호로 개정·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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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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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조【과세표준】① │ │
│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
│ 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 │ 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
│ 액 │ 장이 거래가격, 신축·건조·제 │
│ │ 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 │
│ │ 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 │
│ │ 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 │
│ │ 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 │
│ │ 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 │
│ │ 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 │
│ │ 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 │
│ │ 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 │
│ │ 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
│ │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 │
│ │ 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
│ │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 │
│ │ 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 │
│ │ 하여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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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0000FF">지방세법시행령 개정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건물, 선박, 차량, 항공기, 기계장비 등 과세대상별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종전에 지방세법시행령 및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현행 시가표준액 결정시 감안해야 할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였다. 그리고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종전에는 시·도와 시·군·구가 과세대상별로 각각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세가 과세되는 건물, 선박 등은 도세 및 시·군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시·도세의 경우 시·군·구에 지방세 부과징수권을 위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자료의 관리 등을 시·군·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가표준액 결정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시·도는 동일 시·도 내 자치단체간의 권형조정을 위해서 시가표준액의 승인제도를 두고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경우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국적인 권형조정이 필요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광역자치단체에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가표준액 결정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시가표준액 결정 후 이를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고시하도록 하여 투명한 지방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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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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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① 건물 │ 제80조【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 │
│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 │ 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 제 │
│ 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 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외의 과 │
│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 │ 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 │
│ 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 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
│ 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 │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
│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 │ 1. 건물: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
│ 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 │
│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 │ 한 기준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 │
│ 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 │ 다. │
│ 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
│ │ 지수 │
│ 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 적용할 수 있다.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 │
│ ②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 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 │
│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 │ 에 따른 가감산율 │
│ 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있어서는 도 │ 2. 선박:선종·용도 및 건조가격을 참 │
│ 지사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 │ 작하여 톤수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
│ 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 기준가액에 해당 톤수를 순차적으 │
│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시가표준액이 │ 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 │
│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물인 경우에 │ 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 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 │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 준으로 하고,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 │ 나. 급냉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 │
│ 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 │ 산율 │
│ 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 │ 3. 차량: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 │
│ 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 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
│ ③ 광업권 및 어업권에 있어서는 그 명 │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 │
│ 목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하 │ 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 │
│ 여 지급한 대가를, 무상취득의 경우에 │ 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
│ 는 시가를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 금 │ 4.기계장비:종류·톤수·형별·제조 │
│ 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연도별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
│ ④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상건물 │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 │
│ 및 구축물과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 │ 여 정한 기준가액에 기계장비의 경 │
│ 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 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
│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 │ 5. 입목:수종·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
│ 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 │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입목의 │
│ 으로 한다. 다만,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재적·본수 등을 적용한다. │
│ 그 시가를 조사 결정하기 곤란한 과세 │ 6. 항공기:기종·형식·제작회사·정 │
│ 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 │ 원·최대이륙중량·제조연도별 │
│ 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
│ ⑤ 제76조 제3항에 규정된 건물과 구축 │ 경우는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정 │
│ 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대한 과세표준 │ 한 기준가액에 항공기의 경과연수 │
│ 액은 그 건물의 총면적 중 주택부분과 │ 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
│ 주택 이외의 부분의 점유 비율에 따라 │ 7. 광업권: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 제4항의 과세표준액을 안분 적용한다. │ 톤당 순수입가격, 광업권설정비, │
│ 다만, 주택부분과 주택 이외의 부분에 │ 광산시설비및 인근 광구의 거래 │
│ 함께 쓰여지는 것이 아닌 부대설비는 │ 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에서 당해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 │
│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 │ 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공제한 │
│ 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다. │
│ 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8. 어업권:인근 동종 어장의 거래가격 │
│ ⑦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 │ 과 어구설치비 등을 참작하여 정한 │
│ 표준액을 승인할 경우에는 관할지방국 │ 기준가액에 어업의 종류, 어장의 │
│ 세청장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관할 지 │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 방법, │
│ 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채포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 │
│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 효기간 등을 감안한다. │
│ 대하여 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 9.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
│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국세청장과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분양 및 │
│ 협의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 │
│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지시에 따라 승인 │ 액에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 │
│ 하여야 한다. │ 을 감안한다. │
│ │ 10.구축물:종류별신축가격 등을 참 │
│ │ 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구축물 │
│ │ 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 │
│ │ 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 │
│ │ 액에 다시 구축물의 경과연수별 │
│ │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
│ │ 11.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 │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 │
│ │ 는 수입가격)·거래가격 및 설치 │
│ │ 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 │
│ │ 액에 부대설비의 │
│ │ 용도·형태·성능 및 설비규모 │
│ │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
│ │ 산출된 가액에 다시 설비의 경과 │
│ │ 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
│ │ ②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설 │
│ │ 비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 │
│ │ 해 부대설비가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
│ │ 함께 쓰여지고 있는 건물의 부대설비인 │
│ │ 경우에는 그 건물의 연면적 중 주택부 │
│ │ 분과 주택 외의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 │
│ │ 라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 │
│ │ 준액을 안분하여 적용한다. │
│ │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
│ │ 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 │
│ │ 준액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
│ │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
│ │ 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 │
│ │ 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
│ │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
│ │ 변경결정할 수 있다. │
│ │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 │
│ │ 표준액의 승인 또는 시가표준액의 변경 │
│ │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 │
│ │ 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 │
│ │ 할 수 있다. │
│ │ ⑤ 행정자치부장관은제1항의 규정에 │
│ │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 중 조정이 │
│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에 대 │
│ │ 하여는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 │
│ │ 을 정한 후 이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 │
│ │ 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
│ │ ⑥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 │ 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이미 결정된 시 │
│ │ 가표준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 또 │
│ │ 는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 │
│ │ 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⑦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
│ │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동항 후단 │
│ │ 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 │
│ │ 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 │
│ │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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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가표준액 결정시 전문가 및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과세표준심의위원 회」설치근거를 마련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에 분과위원회로「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운영하다가 법령정비 차원에서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3호로 폐지하였으나 시가표준액 결정시 각계의 전문가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공평세정을 도모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므로「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신설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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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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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제81조의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① 지 │
│ │ 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
│ │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 │
│ │ 하 이 조에서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 │
│ │ 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 ③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
│ │ 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 │
│ │ 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 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
│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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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종별구분을 전면 재정비·보완
면허세는 면허·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등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면허증서 수령시 면허세를 과세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2년 이상에 걸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령이 대폭 개편되어 개편된 법령에 맞도록 현행면허 465종을 전면 재정비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0년 면허세 세수 목표액 : 2,417억원(지방세 총액의 1.3%) 첫째, 법령의 개정으로 근거규정이 없어진 면허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① 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의 근거규정 폐지에 따라 기계·철강공업, 조선업, 항공기 등 관련소재류생산업, 석유화학공업, 섬유류제조업 등 각종 제조업종 등은 면허의 근거가 되는 근거법령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② 여관 등 숙박업, 예식장 등 의례식장업, 목욕탕·이발·미용업, 무역업, 약품도매업, 홍삼판매업, 외국도서수입·판매업, 고물·전당포영업, 세탁업, 만화대여업 등 각종 소규모업종이 자유업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해당업종의 영업을 위해 취득하는 면허(이·미용사 등)와는 별개의 사항임(현재 자격면허 등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과세하고 있지 아니함) 둘째, 기존 면허의 업종 통폐합에 따라 면허세 과세대상을 재정리하였다. ① 투자자문업이 투자자문업·투자알선업·유사투자자문업으로, 용역경비업이 시설·호송·신변보호경비업으로, 전기사업이 일반전기사업·특정전기사업·발전사업 등으로 업종이 세분화됨에 따라 면허세 과세대상을 각각 정리하고 ② 항만용역업·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이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자동차 제조·수리·조립·정비업 또는 부품제조업·중고자동차매매업이 자동차관리사업 등으로 업종이 통폐합에 됨에 따라 면허세 과세대상을 정리하였으며, 셋째, 현재 면허세 과세대상 중 종업원수, 영업장 면적 등 크기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세분화된 종별구분 중 5종의 경우에는 군지역이 3,000원의 면허세를 과세하고 있어 면허세 고지서 및 우편송달료 등 관리비용에도 못미치므로 이를 축소하여 4종으로 통폐합하였다. 넷째, 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부여 관계법령을 전면 재검토하여 면허근거규정이 신설된 새로운 면허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신설하여 공평과세를 도모하였다. ①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선물거래업, 채권유동화업, 방사선폐기물처리업, 직업정보제공업 등 ②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수입판매업, 정수기제조업, 통신판매업, 상업서류전달업, 경륜장 설치, 집단에너지공급업, 응급환자이송업, 자동차견인업, 기상예보사업 등 ③ 환경 및 개발관련 환경영향평가대행업, 교통영향평가대행업, 온천이용허가, 지하수개발허가 등에 대하여 면허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였다
※ 면허세 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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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인구 50만 이상 시 및 자치구가 │ 기타 시 │ 군 │
│ │아닌 구가 설치된 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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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45,000원 │ 30,000원 │ 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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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 36,000원 │ 22,500원 │ 1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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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종│ 27,000원 │ 15,000원 │ 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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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종│ 18,000원 │ 10,000원 │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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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종│ 12,000원 │ 5,000원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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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므로 면허세의 경우 7월 29일부터 신규로 면허를 받는 자는 개정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고, 기히 면허를 갖고 영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2001년 1월 1일부터 면허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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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에뮬레이터 │
│ 통신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컴퓨터의 기계적인 차이를 │
│ 해결해 주는 소프트웨어다. 따라서, 통신 에뮬레이터를 사 │
│ 용하여 개인용 컴퓨터로 다른 중대형 컴퓨터를 통신으로 │
│ 연결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대표적인 통신 에뮬레이터로는 │
│ [이야기 6.0]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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