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喆 載 /공인회계사 Ⅰ. 법인세의 기초개념 1. 법인세의 종류 법인세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은 법인세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법 인 세 ──┬───────┬───────────┬──────────────── 구분│각사업연도소득│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 의의│매년 발생하는 │법인이 해산·합병(분할│법인의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소 │)에 의하여 소멸하는 │개인의 양도소득세와의 형평을 위 │득을 과세대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산│하여 각사업연도소득이나청산소 │으로하는 법인 │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득에대한법인세에가산하여 과 │세 │법인세 │세하는 조세(법인세에 포함됨) ──┼───────┼───────────┼──────────────── 과세│각사업연도소득│청산소득 │ 부동산양도차익 대상│ │ │ ──┴───────┴───────────┴──────────────── |
──┬───────────┬────────────┬───────── 계산│ 익 금 총 액 │ 잔 여 재 산 가 액 │ 양 도 가 액 구조│(-)손 금 총 액 │(-)자 기 자 본 총 액 │(-)취 득 가 액 │ ──────── │ ───────── │ │ 각사업연도소득 │ 청 산 소 득 │(-)자본적 지출 │ │ ━━━━━━━━━ │ │(-)이 월 결 손 금 │ (과 세 표 준) │(-)양 도 비 용 │ │ │ ─────── │(-)비 과 세 소 득 │ │ 과 세 표 준 │ │ │ ━━━━━━━ │(-)소 득 공 제 │ │ │ ──────── │ │ │ 과 세 표 준 │ │ │ ━━━━━━━━ │ │ ──┼───────────┼────────────┼────────── 세율│1억원 이하분 16% │1억원 이하분 16% │등기자산 15% ├───────────┼────────────┼────────── │1억원 초과분 28% │1억원 초과분 28% │미등기자산 30% ──┼───────────┼────────────┼────────── 신고│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합병 │토지 등의 양도일이 납부│3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속하는 연도의 법인세 │여야 함. │신고납부하여야 함. │신고납부규정을 준용함 ──┴───────────┴────────────┴────────── |
2. 법인종류별 납세의무의 범위 법인형태별 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상이하다. |
────┬─────────┬────────┬──────┬───── 구 분 │구 분 │각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에 │부동산양도 │ │에 대한법인세 │대한 법인세 │차익에 특 │ │ │ │별부가세 ────┼─────────┼────────┼──────┼───── 비과세│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 │비 과 세 │비 과 세 법 인│·지방자치단체조합│ │ │ ────┼─────────┼────────┼──────┼───── 과 세 │ 영리내국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과 세 │과 세 법 인 ├─────────┼────────┼──────┼───── │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외 수익 │비 과 세 │과 세 │ │사업소득 │ │ ├─────────┼────────┼──────┼───── │ 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 모든소 │비 과 세 │과 세 │ │득 │ │ ├─────────┼────────┼──────┼───── │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 수익 │비 과 세 │과 세 │ │사업소득 │ │ ────┴─────────┴────────┴──────┴───── |
* 내국법인은 부동산소재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를 지나, 외국법인은 국내소재부동산에 대하여만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 저자주 법인세는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세 가지가 있고 법인형태별 납세의무의 범위도 상이하나 세무회계에서는 영리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과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2차시험의 법인세 세무회계는 모두 영리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문제이며 이와 같은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지의 법인세 세무회계의 내용 역시 대부분 영리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다루었다. Ⅱ.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1. 법인세 계산구조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 계산구조 |
─────────────┬───────────────────────── 구 분 │ 내 용 ─────────────┼───────────────────────── 익 금 총 액 │……순자산증가액(자본금 납입·익금불산입항목 제외) (-) 손 금 총 액 │……순자산감소액(자본금 반환·잉여금의 처분·손금 │불산입항목 제외)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당기순이익+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손금산입 ┃ ┃ 및 익금불산입 ┗━━━━━━━━━━━━╋───────────────────────── (-) 이 월 결 손 금 │……5년 이내 발생된 세무상 결손금 중 미공제분 (-) 비 과 세 소 득 │……공익신탁재산소득 (-) 소 득 공 제 │……축산업소득공제·경과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 ┃ 과 세 표 준 ┃ ┗━━━━━━━━━━━━╋───────────────────────── (×) 세 율 │……2단계 초과누진세율(1억원까지는 16%, 1억원 초 │과액은 28%) ┏━━━━━━━━━━━━┥ ┃ 산 출 세 액 ┃……비상장대법인 등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 ┃ ┃인세를 합산함 ┗━━━━━━━━━━━━╋───────────────────────── (-) 세 액 공 제·감 면│……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와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와 감면) ┏━━━━━━━━━━━━┥ ┃ 차 감 세 액 ┃……차감세액은 최저한세 이상이 되어야 함 ┗━━━━━━━━━━━━┫ (-) 세 액 공 제·감 면│……법인세법상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재해손 (+) 가 산 세 │실세액공제), 지방세법상 농지세액공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감면 ┃ 총 부 담 세 액 ┃ ┗━━━━━━━━━━━━╋───────────────────────── (-) 기 납 부 세 액 │ ……원천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 │ (원천납부세액 : 이자소득의 20%, 비영업대금의 ┏━━━━━━━━━━━━┥ 이익은 25%) ┃ 차가감납부세액 ┃ ┗━━━━━━━━━━━━┫ ─────────────┴───────────────────────── |
2. 세무조정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계산구조 비교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사업연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사업연도소득은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와 같은 계산과정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기업회계의 계산원리와 유사하다. |
┌────────┐ ┌─────────┐ ┌─────────────┐ │ 기 업 회 계 │ │ 세 무 회 계 │ │ 차 이 │ ├────────┤ ├─────────┤ ├─────────────┤ │ (-) 수 익│ │ (-) 익 금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비 용│ │ (-) 손 금 │ │ ②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 당기순이익 │ │ 소 득 금 액 │ │ │ └────────┘ └─────────┘ └─────────────┘ |
(2) 세무조정의 필요성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기업회계의 수익 비용과 대부분 일치하고,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기업회계에 따라 작성된 공표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회사결산내용과 법인세법과의 차이만을 세무조정함으로써 간편하게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세무조정사항은 당기순이익에 가산하는「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항목」과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는「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항목」으로 나누어지므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 │ ┌────────────┐ │ │ │ 결산상당기순이익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 │--- │ 세무조정(신고조정) ││ │ ┌────────────┐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 │ ──────────────── │ │ ┌────────────┐ │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 └────────────┘ │ └────────────────────────────────┘ |
3.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1)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차이점 1) 손금산입방법 결산조정사항이란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을 말한다. 따라서 결산조정사항을 결산상 비용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시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고, 신고 후 결산조정사항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경정청구할 수 없다.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세무조정하거나 모두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조정사항을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2) 손금산입시기 결산조정사항은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그러나 신고조정사항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이를 이연처리하여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을 비교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color="#800000">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
──────────┬──────────┬──────────── 구 분 │ 결산조정사항 │ 신고조정사항 ──────────┼──────────┼──────────── 손 금 산 입 방 법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결산상 비용으로 처리하거 │하여야 손금으로 인정│나 손금산입으로 조정하거 │하는 항목 │나 모두 인정하는 항목 ──────────┼──────────┼──────────── 결산상회계처리하지 │세무조정할 수 없음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할 못한 경우 │ │수 있음 ──────────┼──────────┼──────────── 결산상회계처리하지 │경정청구할 수 없음 │경정청구할 수 있음 하지 못하고 세무조 │ │ 정을 하지 못한 경우 │ │ ──────────┼──────────┼──────────── 손 금 산 입 시 기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 │한 사업연도의 손금 │ ──────────┴──────────┴──────────── |
(2) 결산조정사항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결산조정사항 |
───────┬──────────────────────────── 구 분 │ 내 용 ───────┼──────────────────────────── 자 산 의 │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상 각 │ ───────┼──────────────────────────── 자 산 의 │② 파손 부패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손금산입(주1) 평 가 손 실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고정자산평가손실의 손금산입 │④ 시설개체·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폐기손실의 손금산입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와 │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한 주식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⑥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주2) ───────┼──────────────────────────── 충 당 금 │⑦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⑧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⑨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준 비 금 │⑩ 법인세법상 준비금의 손금산입 ───────┴──────────────────────────── |
[주 1] 재고자산평가방법상 차이에 대한 신고조정 재고자산의 파손·부패로 인한 평가손실에 대하여는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손금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재고자산평가방법상 차이로 인한 평가손실은 신고조정사항이므로 그 차이를 손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 [주 2] 대손금 대손금은 발생원인을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그 처리를 달리하고 있다. color="#800000"> 대 손 금 |
────┬──────────────────┬─────────────── 구 분│ 결산조정사항 │ 신고조정사항 ────┼──────────────────┼─────────────── 내 용 │회수불능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적인 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 ────┼──────────────────┼─────────────── │① 부도 후 6월이 경과한 부도어음·부│①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도수표·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대손처리하는 경우 │② 채무자의 재산상태로 보아 회수불 │② 회사정리법·화의법에 의하 │능하다고 판단되어 대손처리하는 채권 │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 │③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경매가 사 례 │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취소된 압류채권 │채무자에 대한 채권 │④ 수출대금으로서 외국환은행 │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의 장으로부터 회수의무를 면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 │제받은 채권 │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 │ │원 이하의 채권 │ │⑤ 금융감독원장 등 감독관청의 승인 │ │을 얻은 채권 │ ────┴──────────────────┴─────────────── |
(3) 신고조정사항 전술한 결산조정사항 이외에는 모두 신고조정사항이므로 결산상의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신고조 정이 가능하다. 신고조정사항은 잉여금을 처분하여 당해 과목의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만 손금산 입할 수 있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사항과 잉여금처분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 단순신고조정 사항으로 나누어진다. |
──┬──────────────────────┬────────────── 구분│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사항 │ 단순신고조정사항 ──┼──────────────────────┼────────────── 내용│잉여금을 처분하여 당해 과목의 적립금을 적립 │요건없이 손금산입으로 신고조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는 항목 │정할 수 있는 항목 ──┼──────────────────────┼────────────── 사례│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특별상각(경과규 │일시상각충당금·이연자산상각 │정)의 손금산입 │비·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 |
【법인세조정 및 신고절차】 |
┌──────────┐ │ 법 인 결 산 │ 법인이 결산을 하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 │ │ 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함. └──────────┘ |
┌──────────┐ │ 항목별 세무조정 │ 결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세법과의 차이를 세무조정함. └──────────┘ |
┌──────────┐ │세무조정사항의 집계 │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제외한 세무조정사항을 소득금액 │ │ 조정합계표에서 집계함. └──────────┘ |
┌──────────┐ │ │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차가감소득금액 │ 소득금액의 계산 │ 을 계산하고, 차가감소득금액에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가 │ │ 산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 └──────────┘ |
┌──────────┐ │ 과세표준 및 세액의 │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계산 │ 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출 └──────────┘ 세액, 법인세 차감납부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을 계산함. |
* 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감면액×20% ┌──────────┐ │ 법인세와 농어촌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와 농특세를 신고 │ 특별세의 신고 │ 납부하여야 함. 분납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1월(중소기업은 └──────────┘ 45일)이내에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 │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주 │ │ 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주민세는 각 사업장별 법인세액 │ 주 민 세 신 고 │ 에 그 사업장소재지 시·군·구의 주민세율을 곱하여 계산 │ │ 함. 이 경우 각 사업장별 법인세액은 법인의 법인세총부담 │ │ 세액(가산세·추가납부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사업장별 └──────────┘ 종업원수와 면적으로 안분게산하여 계산함. |
4. 세무조정방법 (1) 개 요 세무조정은 법인의 회계처리가 세법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은 3단계의 과정으로 행한다. |
┌───────────────────────────────────┐ │[1단계] 세법규정의 이해 …… [2단계] 회계처리내용의 파악 …… [3단계] │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 │ └───────────────────────────────────┘ |
[1단계] 세법규정의 이해 세법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 세법규정의 이해는 세무조정의 첫단계이며, 세무조정의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세법의 규정은 법인의 회계처리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단계] 회계처리내용의 파악 실무에서는 법인의 결산서를 검토하여 법인의 회계처리의 내용을 파악한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지면이 한정된 관계로 보충설명으로 회계처리에 대한 자료를 준다. 그러나 설명없이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로서 회계처리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하므로 자료를 검토하는데 신중하여야 한다. 법인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모두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계처리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변할 수 있다. [3단계]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 법인의 회계처리의 내용이 세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하여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계처리의 내용이 세법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2) 기업회계기준과 세무조정 세무조정은 세법에 의하여 행하여지므로 기업회계기준은 세무조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법과 차이가 있으면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실전문제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였음"이라고 주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을 알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회계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3) 세무조정방법 익금항목에 대한 세무조정 |
───────┬────────┬───────── 구 분 │장부상 회계처리 │세 무 조 정 ───────┼────────┼───────── 익 금 항 목│ 수익=익금 │ 세무조정 없음. ├────────┼───────── │ 수익 [ 익금 │ 익 금 산 입 ├────────┼───────── │ 수익 ] 익금 │ 익 금 불 산 입 ───────┴────────┴───────── |
② 손금항목에 대한 세무조정 |
──────┬────────┬──────── 구 분 │장부상 회계처리 │ 세 무 조 정 ──────┼────────┼──────── 손 금 항 목 │ 비 용 = 손 금 │ 세무조정 없음. ├────────┼──────── │ 비 용 [ 손 금 │ 손 금 산 입* ├────────┼──────── │ 비 용 ] 손 금 │ 손금불산입 ──────┴────────┴──────── |
[문 1] 세무조정방법 (주)한국의 제10기(2000. 1. 1.∼12. 31.)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자료를 참고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다만, 결산은 확정되어 수정할 수 없다. |
┌──────────────────────────────┐ │ [답안작성 예] │ │(5) [손금불산입] 법인세비용 1,000,000(기타사외유출) │ │ [이유] 손금불산입항목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당기순│ │ 이익에 가산함. │ └──────────────────────────────┘ |
▶ 자 료 (1) 합병시 취득한 자기주식(장부가액 1,000,000원)을 3,000,000원에 매각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였다. (2)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금 5,000,000원을 감자하기로 하고, 주주에게 8,000,000원을 환급하였다. 회사는 감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였다. (3) 기말재고실사결과 상품 10,000,000원이 파손되어 순실현가능가액이 2,000,000원이나 4,000,000원만 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하였다. (4) 부도어음 중 3,000,000원은 제9기말에 부도발생된 어음이고, 1,000,000원은 당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이다. 회사는 결산시 이에 대한 대손처리를 하지 못하였다. [해답] (1) [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2,000,000(기타) [이유] 익금항목인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당기순이익에 가산함. (2) 세무조정 없음 [이유] 손금불산입항목인 감자차손을 자본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익처분에 의하여 보전하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함 (3) 세무조정 없음 [이유] 파손·부패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함 (4) [손금산입] 대손금 1,000,000(△유보) [이유] 부도 후 6월 경과로 인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이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금은 신고조정사항이므로 당기순이익에서 1,000,000원을 차감함 [해설] 1. 결산조정사항을 조정하지 않는 이유 결산조정사항은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본 문제의 경우 상품평가손실을 그 이후 비용으로 처리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굳이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고조정사항인 경우에는 그 이후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2. 자기주식의 처분손익 및 소각손익 |
────┬────────────┬───────┬──────────── 구 분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 │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 자기주식│기타자본잉여금 │익 금 항 목│익금산입:기타 처분이익│ │ │ ────┼────────────┼───────┼──────────── 자기주식│자기주식처분이익과 상계 │손 금 항 목│손금산입:기타 처분손실│하고, 미상계분은 결손보 │ │ │전절차에 따라 보전함. │ │ ────┼────────────┼───────┼──────────── 자기주식│감자차익 │익금불산입항목│세무조정 없음. 소각이익│ │ │ ────┼────────────┼───────┼──────────── 자기주식│감자차익과 상계하고, 미 │손금불산입항목│세무조정 없음. 소각손실│상계분은 결손보전절차에 │ │ │따라 보전함. │ │ ────┴────────────┴───────┴──────────── |
[문 2]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공인회계사인 귀하는 (주)서울로부터 제6기 사업연도(2000. 1. 1.∼12. 31.)의 세무조정을 의뢰받고 결산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결산이 확정되어 수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표시하시오. |
┌────────────────────────────────────┐ │[답안작성 예] │ │ (5) 주식발행초과금 │ │ [익금불산입] 주식발행초과금 100(기타) │ │ [이유] 익금불산입항목인 주식발행초과금을 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 │로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는 세무조정을 함. │ └────────────────────────────────────┘ |
▶ 자 료 (1) 신문에 신제품 광고를 하고 광고선전비 2,000,000원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였다. (2) 제2기초에 취득한 본사 건물(취득가액 4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원, 내용연수 4년, 정액법)에 대한 전기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감가상각비 9,999,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9,999,000 (3) 기초상품 중 규격 A(장부가액 3,000,000원)는 부패로 인하여 전기말 현재 순실현가액이 1,000,000원이었으나 전기에 이에 대한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회사는 당기말 현재 동 상품을 보관하고 있으나 순실현가액은 더 하락하여 400,000원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회계처리하였다.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2,000,000 (대) 상 품 2,600,000 재고자산평가손실 600,000 (4) 회사는 전기에 대표이사로부터 토지(시가 3,000,000원)을 수증받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누락하고 당기에 이를 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해답 ] (1) 광고선전비 [손금산입] 토 지 2,000,000(△유보) [이유] 광고선전비를 토지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당기순이익과 토지를 과대표시하고 있으므로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는 세무조정을 함. (2)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없음. [이유]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전기 과소계상액을 당기에 계상하여도 한도액 이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봄. (3) 상품평가손실 [손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2,000,000(기타) [이유] 상품평가손실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상 회계처리한 당기의 손금이 된다. 이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금액은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함. (4) 자산수증이익 [익금불산입] 자산수증이익 3,000,000(기타) [이유] 전기의 자산수증이익은 전기의 익금이므로 이를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전기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 [해설] 1.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으나 자본을 증감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익, 자본잉여금의 증감사항 및 자본조정계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
──────────────┬──────────┬────────── 구 분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오류수정손실 ──────────────┼──────────┼────────── 익금항목·손금항목인 경우 │ 익금산입(기타) │손금산입(기타) ──────────────┼──────────┼────────── 익금불산입항목·손금불산 │ 익금산입(기타) │손금산입(기타) 입 항목인 경우 │ 익금불산입(기타등) │손금불산입(기타등) ──────────────┴──────────┴────────── |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실제 시험문제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였다는 자료가 간혹 주어진다. 기업회계는 세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기업회계에 대한 이해가 세법 이해의 기초가 되므로 이런 문제에 의하여 기업회계와 세법에 대한 수험생의 이해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므로 매우 바람직한 출제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규정을 상호 비교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3] 기말수정분개와 세무조정의 관계 다음은 (주)수정의 제4기 사업연도(2000. 1. 1.∼12. 31.)의 세무조정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라. ▶ 자 료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3,000,000원이다. 2. 세무조정자료 (1) 세법상 감가상각비 범위액은 500,000원이나 결산상 200,000원만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한도액은 400,000원이나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당해연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을 처분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 과목의 적립금으로 500,000원을 적립하였다. (3) 자본보전목적으로 외상매입금 100,000원을 면제받고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였다. (4)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00원을 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물 음 1. 다음의 가정을 준수하면서 항목별로 세무조정의 내용을 표시하고 세무조정 이유를 설명하라. 결산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수정할 수 없음. 법인세부담을 최소화할 것. 2. 다음의 가정을 준수하면서 항목별로 수정회계처리의 내용과 수정회계처리가 된 경우 세무조정의 내용을 표시하라. 결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회계처리의 내용이 기업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모두 수정한다고 가정함.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 법인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것. |
┌────────────────────────────────────┐ │ [답안작성 예] │ │(1) 벌과금 │ │ ① 세무조정의 내용 │ │ [손금불산입] 벌과금 100(기타사외유출) │ │ ② 이 유 │ │ 손금불산입항목인 벌과금을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 │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 └────────────────────────────────────┘ |
[해답] 1. 결산을 수정할 수 없는 경우 (1) 감가상각비 ① 세무조정의 내용 없 음 ② 이 유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과소계상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2) 중소기업투자준비금 ① 세무조정의 내용 [손금산입] 중소기업투자준비금 400,000(△유 보) ② 이 유 이익처분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 과목의 적립금을 적립하였으므로 적립금적립액과 손금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3) 채무면제이익 ① 세무조정의 내용 [익금산입] 채무면제이익 100,000(기타) ② 이 유 익금항목인 채무면제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함. (4) 자기주식처분이익 ① 세무조정의 내용 없 음 ② 이 유 익금항목인 자기주식처분이익을 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함.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수정회계처리하는 경우 (1) 감가상각비 ① 수정회계처리 (차) 감 가 상 각 비 3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300,000 ② 세무조정의 내용 없 음. (2) 중소기업투자준비금 ① 수정회계처리 없 음 ② 세무조정의 내용 [손금산입] 중소기업투자준비금 400,000(△유 보) *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상 부당한 회계처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정회계처리하지 않는다. (3) 채무면제이익 ① 수정회계처리 (차) 자 본 잉 여 금 100,000 (대) 특 별 이 익 100,000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특별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수정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정의 내용 없 음 (4) 자기주식처분이익 ① 수정회계처리 (차) 특 별 이 익 300,000 (대) 자본잉여금 300,000 ② 세무조정의 내용 [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00(기타) [해설] 1. 수정회계처리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최소화의 가정 결산이 확정되어 수정회계처리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손금산입으로 신고조정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결산서를 검토하여 신고조정사항이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
┌─────────────────────────────────┐ │ [신고조정사항의 예] │ │ 이연자산상각비,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 등, 단체퇴직보험료 │ └─────────────────────────────────┘ |
2. 결산을 수정할 수 있는 경우 법인세최소화의 가정 결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수정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산조정사항을 모두 비용으로 수정회계처리하는 것이 법인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문제에서도 감가상각비를 수정회계처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