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東 圭/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사무관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원칙 1. 과세대상 금융소득의 범위 2. 과세체계 3. 금융소득에 대한 현행 세율체계 Ⅱ. 금융소득종합과세 Ⅲ. 금융상품별 과세제도 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원칙1. 과세대상 금융소득의 범위(1) 과세대상 금융소득의 일반적 범위1) 이자소득* 배상금·보상금, 법정이자, 외상매출금·미수금 이자, 상품 에누리 금액,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추가지급금, 외상매입금의 사전지급에 따른 할인금 등은 금융소득에서 제외되나, 이런 유형의 거래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이자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2) 배당소득3)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 열거주의 과세방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과세방법을 "포괄주의" 과세방법이라 하며, 법인세법은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법인의 모든 수입을 소득으로 합산하도록 하고, 필요시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 형식으로 예외를 두는 형식으로 조정하고 있음. 4) 이자·배당액 전액5) 거주성에 따른 과세대상 금융소득* 금융소득(capital income)은 금융자산의 양도시 가격변동에 따라 얻는 이익(양도소득, capital gain)과 구별되나, 광의로는 양도소득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함.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됨.(2) 이자소득1) 과세대상 이자소득의 범위2) 예·적금 등의 이자와 할인액* 금융기관 : 은행·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종합금융회사·증권회사·투자신탁회사·우체국 * 금융을 업으로 하는 법인 : 직장공제회 등 * 소득세법 제16조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상호부금으로 인한 이익,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및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예·적금 등의 이자와 별도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예·적금 등의 이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임.3)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개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비영업대금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임4) 신탁의 이익*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내년부터는 채권의 양도차손익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에서 발행되어 외국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 신탁의 이익은 금융자산을 맡기고 그로부터 얻는 수익이라는 점에서는 이자소득이라고 볼 것이나,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아니라 운용 성과의 배분이라는 점, 계약의 형태가 소비대차 또는 소비임치가 아닌 점 등에서 이자소득이라기 보다는 배당소득에 가깝다고 할 것임.* 금전신탁을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으로 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신탁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비금전신탁을 금융자산으로 운용하는 이익은 신탁의 이익이라고 할 것임.5) 보험차익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는 농·수협 회원조합의 공제차익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음. * 보험과 공제는 내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보험은 보험업법,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는 각각의 설립근거법, 우체국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근거법률 및 그에 따른 감독 등에 차이가 있음.* 단체퇴직보험·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 수령 보험금에서 납입 보험료를 차감하여 보험차익을 계산함. 다만, 보험계약기간중에 받은 배당금 등은 납입 보험료에서 차감하되, 배당금 등으로 납입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보아 보험차익을 계산함. 6)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3) 배당소득 1) 과세대상 배당소득의 범위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법인으로 보는 단체(基法 13)]3) 건설이자의 배당4) 의제배당5)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주주·지분보유자가 임원인 경우는 상여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6)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2. 과세체계 (1) 실질과세1) 금융자산의 명의인 또는 수익자에게 과세2)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사례) 부모가 자녀명의로 세금우대저축을 하는 경우 (2) 분리과세(내년부터는 종합과세) 1)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2) 단일세율로 과세* 이들 네 가지 금융소득은 항상 당연히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이를 "당연종합과세"라 함.(3) 원천징수1)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 및 납세의무 부담2)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3) 법인의 경우(4)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 소득의 발생기간별 또는 지급시기의 세율 적용1) 이자·배당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2) 이자소득의 경우 발생기간별로 세율적용(사례) 1998. 9. 1. 가입한 3년만기 예금을 2001. 9. 1. 지급받는 경우3) 배당소득의 경우 지급시기의 세율 적용(사례) 2000. 9. 1. 매입한 주식의 배당금을 2001. 3.에 지급받는 경우3. 금융소득에 대한 현행 세율체계(1) 일반 원천징수세율:20%(2) 기타 세율*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 비과세의 경우 감면되는 세액의 20%,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감면되는 세액의 10%가 부가되나, 비과세저축에 대하여는 대부분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됨.4. 세금우대저축 등(1) 비과세저축1) 운용형태2) 신설되는 비과세저축(2) 10% 저율과세저축1) 운용형태2) 2001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
<목 차> ·금전이나 그 대체물을 일정기간 동안 소비대차 또는 소비임치 하거나 채권 등을 일정기간 동안 보유함으로써 얻는 금전적 이익 즉, 금융자산의 대여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받는 대가를 말함. ·주식 또는 출자지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을 말함.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한하여 과세토록 하는 "열거주의" 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금융소득의 경우에도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① 이자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대응하는 경비가 매우 작고, 비용이 발생한다고 통상적으로 용인되지 않으며, 대부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다른 소득과는 달리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고 소득금액 전액이 과세대상이 됨. ② 배당소득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으나, 종합과세 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가산액이 가산(gross-up)됨. ①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받는 이자·배당소득 모두가 과세대상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금융소득이 과세대상임. ②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국외 금융소득은 과세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국내원천 이자·배당소득만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① 소득세법 제16조에 열거된 이자소득만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소득세법은 대부분의 이자소득을 열거하고 있어 사실상 포괄주의가 적용되고 있음. ② 이를 대별하면 각종 예·적금 등의 이자, 채권 등의 이자, 신탁의 이익, 보험차익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구별됨. ① 금융기관(외국의 금융기관 포함) 또는 금융을 업으로 하는 법인에 예금·적금·계금·부금·예탁금·예수금·적립금 등의 형태로 금융자산을 맡기고 그로부터 받는 이자와 할인액을 말함. ② 지급받는 합계액에서 맡긴 원금액을 차감 또는 원금액에 이자율과 예치기간을 곱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함.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외국·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외국법인 포함)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말함. ② 채권·증권은 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회사채·수익증권·증권투자수익증권·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표지어음 등 유통이 보장되고 증서자체로서 채권이 표상되는 모든 증서를 말함. ③ 발행가액에 표면이자율(할인율·할증률이 있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더하고 할증률을 차감)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함. 다만, 2000. 5.16. 이후 공개시장에서 발행된 국채는 할인율과 할증률을 무시하고 액면가액에 표면이자율만을 곱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함. ① 은행(신탁)·투자신탁회사·투자신탁운용회사·종합금융회사·외국의 신탁회사에 금전·유가증권 등 양도 가능한 금융자산을 맡기고 그로부터 받는 이익을 말함. ·은행신탁:신탁업법에 따라 은행에서 운영 ·증권투자신탁: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라 투자신탁회사·투자신탁운용회사·종합금융회사에서 운영 ② 신탁 이익의 계산 ·은행신탁:총 지급받는 금액-신탁원금 ·증권투자신탁:신탁재산에 편입된 채권·예금·주식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 국내 비상장·비등록·비벤처 법인 주식의 양도차손익 ③ 증권투자신탁 중 주식 편입비율이 50% 이하(채권형 증권투자신탁)이면 이자소득으로 분류되고, 주식 편입비율이 50%를 초과(주식형 증권투자신탁)하면 배당소득으로 분류됨. ④ 은행신탁·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양도되면 채권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 ① 사망·질병 등 신체상의 상해, 자산의 멸실·손괴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험금 외에 보험료 불입액보다 보험금 수령액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액(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과세됨. ② 보험차익은 당초 약정 수익률에 따른 이자와 이차·장기유지·위험률차에 따라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계약자배당)을 포함함. ③ 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의 생명보험·손해보험,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생명공제·손해공제 및 우체국보험의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됨. ④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2001년 이후 가입한 보험계약은 7년) 이상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과세되지 않음. 개인 또는 은행·증권·보험·신탁 등 금융(수신)을 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자와 할인액을 말함. * 개인인 대금업자가 받는 이자와 할인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됨.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배당소득을 열거하고 있어 사실상 포괄주의가 적용되고 있음. 법인(외국법인 포함)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주 또는 지분보유자가 그 주식비율 또는 지분비율에 따라 당해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이익잉여금의 배당(주식배당 포함) 또는 분배금을 말함. ·등기되지 아니한 다음의 단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얻은 단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회사성립 후 2년 이상 영업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할 때 개업 전 일정한 기간 내 연 5% 이내에서 지급하는 배당을 말함(商法 463). ① 이익 또는 이익잉여금의 배당은 아니지만 주주 또는 지분보유자에게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의제배당이라 함. ② 소득세법 제17조는 의제배당으로서 주식소각·자본감소·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합병·잉여금의 자본전입 또는 자본전입시 법인 자기지분의 배정에 따라 주주 또는 지분보유자가 얻는 경제적 차익을 의제배당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가가 법인세과표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주주·지분보유자에게 귀속하는 소득이 누락된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말함. 증권투자신탁 중 주식 편입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것으로부터 받는 분배금을 말함. ·금융자산의 명의인(타익신탁 등 수익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수익자)에게 소득이 귀속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명의인 또는 수익자에게 과세됨. ·금융자산의 명의인 또는 수익자와 금융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는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됨.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저축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자녀가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세금우대저축에 의한 세율 적용)를 부담함. 단순히 자녀의 명의를 차용하여 저축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세금우대저축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일반세율에 의한 납세의무(일반세율과 세금우대저축 세율과의 차액 추징)를 부담함. 이자·배당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지 않고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됨. ① 누진세율로 과세되지 않고 단일세율이 적용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은 차등하여 과세됨. ② 내년부터는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금융소득 종합과세)되며, 다음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별도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항상 종합과세(당연 종합과세)됨.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 ·증권거래소 비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비등록 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 다만,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와 액면기준 3억원 중 작은 것 이상 보유자)인 우리사주 조합원이 받는 배당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등록 법인의 대주주(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와 액면기준 3억원 중 작은 것 이상 보유자)가 받는 배당 ·국외에서 받은 이자·배당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 ① 이자·배당은 1차적 과세의무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의 지급자 또는 지급대행자. 주로 금융기관)에게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함. ②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세금을 징수함(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함.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다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된 후 다음해 5월에 종합과세되는 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과의 차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예납적 원천징수). ① 법인이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로 원천징수(법인세 원천징수분)되어 결산 후 법인세 납부시 선납법인세로 공제받음.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당해 연도의 법인소득(익금)에 산입되어 결산 후 법인세가 과세됨. ② 법인이 받는 배당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당해 연도의 법인소득(익금)에 산입되어 결산 후 법인세가 과세됨.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기금 포함)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의 경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배당소득의 경우 잉여금 처분결의일을 원칙으로 하여 이자·배당소득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소득의 지급시기에 소득이 귀속하는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음. ① 세율 변경이 있는 경우 세율 변경시까지는 종전 세율이 적용되며, 세율 변경 후에는 변경된 세율이 적용됨(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 그동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998. 9.30.까지는 20%, 1998.10. 1.부터 1999.12.31.까지는 22%, 2000. 1. 1.부터 2000.12.31.까지는 20%, 2001. 1. 1.부터 2001. 9. 1.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됨. ② 소득세법 등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법률의 부칙에서 시행시기 외에 별도로 적용례를 두어 이자율 등 개정된 내용에 대한 적용범위와 적용시기를 정하고 있음.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경우는 법령이 정한 소득의 발생시기(개정 법령의 시행시기 등)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변경된 법령이 적용됨.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경우는 개정법령의 시행시기 이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변경된 법령이 적용됨. *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변경 추이 -1995 이전:20%(주민세 포함 21.5%) -1996∼1997:15%(주민세 포함 16.5%) -1998. 1. 1.∼1998. 9.30.:20%(주민세 포함 22%) -1998.10. 1.∼1999.12.31.:22%(주민세 포함 24.2%) 배당소득은 20%(주민세 포함 22%) -2000. 1. 1.∼2000.12.31.:20%(주민세 포함 22%) -2001. 1. 1. 이후:15%(주민세 포함 16.5%) ·이자는 발생기간별로 소득의 확정·구분이 가능하나, 배당은 배당의 원천인 법인의 이익이 발생기간별로 구분되지 않고 구분되더라도 이익금 전액을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 후 주주총회에서 배당률이 별도로 결정되므로 배당의 경우는 지급시기의 세율이 적용됨. 2001. 1. 1.부터 세율이 20% → 15%로 인하되나, 2000년 소득에 대하여 20%, 2001년 소득은 15%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 15%의 세율이 적용됨. * 원천징수세액에 부가하여 주민세 10%가 부가됨(현행 지방세법상 2001년 이후에는 7.5%로 환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향후 법개정을 통하여 다시 10%로 조정될 것으로 발표됨). 비과세저축은 원천징수세액이 없으므로 주민세도 면제되며, 저율과세 저축에 대하여도 대부분 주민세가 면제됨.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25% ② 저율과세 세금우대저축 이자·배당:10% ③ 금융기관에서 지급받는 비실명자산의 이자·배당:90% ④ 금융기관에서 지급받지 않는 비실명자산 이자·배당:40%(무기명주식의 배당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회사에서 직접 지급받는 경우 등) 현재 개인연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근로자우대저축·농어가목돈마련저축·농수협 조합 등의 예탁금·장기 저축성보험 등 6종이 운용되고 있음. ·특정 수요자 위주로 자격요건 제한 및 가입한도(예:월 100만원 등)·저축기간(7년 이상 등)·소득공제 내용 등이 설정되어 있음. ① 노인(65세 이상)·장애인·상이자·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2천만원 이하 생계형저축,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1년 이상 3년 이하 비과세 신탁저축(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이 신설될 예정임. ② 개인연금저축은 금년말 가입자까지 적용되며, 내년 이후에는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되는 대신 소득공제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금 지급시 과세되는 새로운 연금저축이 도입될 예정임. ① 현재 소액가계저축·소액채권저축·소액보험계약·노후생활연금신탁·근로자장기저축·근로자장기증권저축·장학적금·근로자증권저축·가계생활자금저축·High yield fund·주택청약저축 등 11종이 운용되고 있음. ·각 저축마다 한도금액(예:2천만원)·자격제한(예:근로자)·저축내용 제한(예:신탁·증권저축)·1인1통장(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만 세금우대. 다만, 선택가능) 등의 요건이 설정되어 있음 ②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저축이 폐지되는 경우 기존 가입된 저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저축의 만기시까지 종전과 같은 혜택이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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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
│ 저 축 종 류 ├────┬────┤ 세금우대종합저축 │
│ │1인1통장│일몰시한│ │
│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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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가계저축 │ ○ │2000년 │2001 이후 총액한도관리 │
├─────────┼────┤가입분 │ 대상:1년 이상 저축 │
│노후생활연금신탁 │ ○ │ │ 총액한도 │
├─────────┼────┤ │ -1인당 4천만원 │
│소액채권저축 │ ○ │ │ -노인·장애인:6천만원 │
├─────────┼────┤ │ -미성년자:1,500만원 │
│소액보험계약 │ │ │ * 기존 세금우대저축은 한│
├─────────┼────┤ │도에서 차감(가계생활자금저│
│장학적금 │ │ │축은 폐지) │
├─────────┼────┤ │ │
│근로자장기저축 │ │ │ │
├─────────┼────┤ │ │
│근로자장기증권저축│ │ │ │
├─────────┼────┤ │ │
│근로자증권저축 │ │ │ │
├─────────┼────┤ │ │
│가계생활자금저축 │ ○ │ │ │
├─────────┼────┤ │ │
│High yield fund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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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 ○ │〃 │ 기한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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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년 이상 저축인 경우 저축종류·저축기관·통장수·자격제한없이 1인당 계약금액 기준 4천만원(노인·장애인 6천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까지 10% 저율과세로 저축 가능함. ·거치식 저축인 경우 불입금액, 적립식 저축인 경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총액을 계산함. * 노인:60세(여자 55세) 이상 * 미성년자:20세 미만 ②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하여 저축한도가 관리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약의 체결·해지·이전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기존 저율과세저축은 금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하나, 시험가동을 위해 금년 9월 9일까지 통보하였음).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지 않은 저축은 세금우대저축에서 제외됨(천재지변·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통보 지연은 세금우대로 인정됨). ③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기존 저율과세저축에 2000년까지 가입한 경우 2001년 이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도 만기시까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인정됨.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기존 저율과세저축은 2001년 이후에는 만기 연장이 되지 않음. 따라서 만기 이후에는 일반과세됨(신규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만기 연장 가능 및 연장 후에도 세금우대). ④ 현재 1인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저축으로서 중복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중복가입이 해소되기 전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할 수 없음. (3)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1)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세금우대 소액주주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10% 저율로 분리과세됨. ·상장 또는 등록된 이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됨. 2) 우리사주에 대한 세금우대 소액주주가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1,800만원 이하의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0%로 저율과세됨. * 2001년 이후에는 비과세로 전환될 계획임. 비과세 및 10% 저율과세 저축 상세 내용 color="#FF0000">[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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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세율 │ 가입대상 │ 저축요건 │ 저축기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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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비과세│ 20세 이상 │ 저축기간 │은행의 신탁계정, │불입액의 40% 소득공 ┃
┃연금 │ │ 개인 │:10년 이상 │농·수·축협 │제(연 72만원 한도) ┃
┃저축 │ │ (중복가입 │ 저축한도 │중앙회의 신탁 │※ 5년 내 중도해지시┃
┃ │ │가능) │ :월 100만원 │계정, 보험회사, │비과세 및 공제받은 ┃
┃ │ │ │ 또는 3월마다 │투자신탁회사, │세액 추징(사망 등의 ┃
┃ │ │ │ 300만원 │지역 농·수· │경우 제외) ┃
┃ │ │ │ 55세 이후 5년 │축협의 생명공제, │※ 중도해지 또는 연 ┃
┃ │ │ │ 이상 연금 │우체국의 체신 │금을 일시금으로 수 ┃
┃ │ │ │ 형태로 지급 │보험 │령시 정상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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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비과세│·개인 │·저축기간 │보험회사, 농·수 │※ 5년 내 중도해지시┃
┃저축성│ │ │ :5년 이상 │·축협 중앙회의 │ 정상과세(이때에도 ┃
┃보험 │ │ │ │공제, 신협·새마 │ 1,800만원 이하는 ┃
┃ │ │ │ │을금고의 공제, 우 │ 10% 저율과세) ┃
┃ │ │ │ │체국의 체신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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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11% │ 개인 │ 저축기간 │은행, 우체국, 투자│※ 1년 내 중도 해지 ┃
┃가계 │ │ │ :1년 이상 │신탁회사, 농· │시 정상과세(사망 등 ┃
┃저축 │ │ 1인 1통장 │ 저축한도 │수·축협중앙회, │경우 제외) ┃
┃ │ │ │ :2,000만원 │상호신용금고, 증 │※ 농특세 1%가 추가 ┃
┃ │ │ │ │권회사(공모주청약)│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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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세율│ 가입대상 │ 저축요건 │ 저축기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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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11% │ 개 인 │ 저축기간:상환기간 1년 이 │증권회사, 해당 │※ 1년 내 중도해 ┃
┃채권 │ │ 1인1통장 │상 국·공채로 1년 이상 저축 │채권 발행은행 │지시 정상과세(사 ┃
┃저축 │ │ │ 저축한도: │ │망 등의 경우 제외)┃
┃ │ │ │ 액면합계 2,000만원 │ │※ 통장에 의해 거 ┃
┃ │ │ │※ 국·공채의 범위 │ │래하거나 등록하 ┃
┃ │ │ │ -국채·지방채 │ │여야 함 ┃
┃ │ │ │ -통안채·산금채 │ │※ 농특세 1%가 추 ┃
┃ │ │ │ -중소기업금융채권 │ │가된 것임. ┃
┃ │ │ │ -주택채권 │ │ ┃
┃ │ │ │ -수출입금융채권 │ │ ┃
┃ │ │ │ -기술개발금융채권 │ │ ┃
┃ │ │ │ -국민은행채권 │ │ ┃
┃ │ │ │ -MBS·MBB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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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11% │ 18세 이 │ 저축기간:2년 이상 │은행의 신탁계 │※ 2년 내 중도해 ┃
┃생활 │ │상 개인 │ 저축한도:2,000만원 │정, 농·수·축 │지시 정상과세(사 ┃
┃연금 │ │ 1인1통장 │ │협중앙회 신탁 │망 등의 경우 제외)┃
┃신탁 │ │ │ │계정, 투자신탁 │※ 농특세 1%가 추 ┃
┃ │ │ │ │회사 │가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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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11% │ 개인 │ 저축기간:6월이상 │위와 같음 │※ 6월 내 중도해 ┃
┃yield │ │ │ 저축한도:2,000만원 │ │지시 정상과세(사 ┃
┃fund │ │ │ │ │망 등의 경우 제외)┃
┃ │ │ │ │ │※ 농특세 1%가 추 ┃
┃ │ │ │ │ │가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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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11% │ 개인 │ 저축기간:제한없음 │모든 금융기관 │※ 입출금이 자유 ┃
┃생활 │ │ 1세대 │ 저축한도:1,200만원 │ │로운 저축임. ┃
┃자금 │ │ 1통장 │ │ │※ 주민세 1%가 추 ┃
┃저축 │ │ │ │ │가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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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11% │ 개인 │ 저축기간:제한없음 │보험회사, 농· │※ 농특세 1%가 추 ┃
┃보험 │ │(중복가입 │ 불입한도:1,800만원 │수·축협중앙 │가된 것임. ┃
┃계약 │ │가능) │ │회의 공제·신 │ ┃
┃ │ │ │ │협·새마을금 │ ┃
┃ │ │ │ │고의 공제, 우체 │ ┃
┃ │ │ │ │국 체신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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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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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세율 │ 가입자격 │ 저축요건 │ 저축기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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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비과세│ 연간 총급여│ 저축기간 │모든 금융 │※ 3년 내 중도해지시 정상과 ┃
┃우대 │ │ 3천만원 이 │ :3∼5년 │기관 │세(사망 등의 경우 제외) ┃
┃저축 │ │하 근로자 │ 저축한도 │ │ ┃
┃ │ │ 1인1통장 │ :월 5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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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11% │ 근로자 │ 저축기간 │은행, 우체│※ 은행에는 농·수·축협 중 ┃
┃장기 │ │ │ : 3년∼10년 │국, 상호신│앙회 포함 ┃
┃저축 │ │ │ 저축한도 │용금고, 기│※ 3년 내 중도해지시 정상과 ┃
┃ │ │ │ :월 50만원 │존 투자신 │세(사망 등의 경우 제외) ┃
┃ │ │ │ (월급여 이내) │탁회사 │※ 농특세 1%가 추가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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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10% │ 월급여 │ 저축기간 │증권회사 │※ 3년(주식은 1년) 내 중도 해 ┃
┃증권 │ │ 60만원 │ 주식:1년∼5년 │ │지시 정상과세(사망 등의 경우 ┃
┃저축 │ │ 이하 │ 채권:3년 또는 │ │제외) ┃
┃ │ │ 근로자 │ 5년 │ │ ┃
┃ │ │ │ 저축한도:저축 계 │ │ ┃
┃ │ │ │약당시 연급여액의 │ │ ┃
┃ │ │ │30%(120만 원에 미달 │ │ ┃
┃ │ │ │하는 경우 12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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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11% │ 근로자 │ 저축기간 │증권회사 │※ 3년 내 중도해지시 정상과 ┃
┃장기 │ │ │ :3년 이상 │ │세(사망 등의 경우 제외) ┃
┃증권 │ │ │ 저축한도 │ │※ 농특세 1%가 추가된 것임. ┃
┃저축 │ │ │ :연 60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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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이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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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세율│ 가 입 대 상 │ 저축요건 │ 저축 │ 비 고 ┃
┃ │ │ │ │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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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비 │ 농어민 │ 저축기간:3년, 5년 │지역 │※ 이자율 및 장려금(%) ┃
┃목돈 │과 │-2㏊ 이하 농지소 │ 저축한도 │농· │ 3년 5년 ┃
┃마련 │세 │유 농민 │-일반 농어민 │수·축│이자율 10.5 10.5 ┃
┃저축 │ │-젖소 20마리 이하│ :월 12만원 │협 │장려금 1.5(6.0) 2.5(9.6) ┃
┃ │ │등 일정규모 이하 │-저소득 농어민 │ │ 계 12.0(16.5) 13.0(20.1) ┃
┃ │ │가축소유 양축가 │ :월 10만원 │ │( )는 저소득 농어민에 대 ┃
┃ │ │-20t 이하 어선소 │* 저소득 농어민:1ha 이 │ │한 이자율 및 장려금임. ┃
┃ │ │유 어민 │하 농지소유 농민, 무동력│ │※ 3년 내 중도해지시 정 ┃
┃ │ │ │선소유어민 등 │ │상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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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세율│ 가 입 대 상 │ 저축요건 │ 저축기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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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예탁금│비 │ 조합원, 회원 등 │ 저축기간 │지역 농· │※예탁금에 대하여는 ┃
┃금융│ │과 │ -지역 농·수·축·│:제한없음 │수·축· │ 농어민·저소득 ┃
┃저축│ │세 │임협 │ │임·삼협,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 │(2%)│ :조합원, 준조합원│ 저축한도 │신협, 새마│ 농특세 2% 부과 ┃
┃ │ │ │ -삼협·신협 │ -예탁금 │을금고 │ ┃
┃ │ │ │:조합원 │ :2천만원 │ │ ┃
┃ ├───┼──┤ -새마을금고:회원 │ -출자금 │ │ ┃
┃ │출자금│비과│ 1인 1통장 │ :1천만원 │ │ ┃
┃ │ │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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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국민주택보유자가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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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 세율 │ 가입대상 │ 저축요건 │저축기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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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 │비과세│ 18세 이상 무주택 │ 저축기간 │은행, 농·│근로자 ┃
┃마련저축 │ │자 또는 85㎡(25.7평)│:7년 이상│수·축협 │:불입액의 40% 소득 ┃
┃ │ │이하 1주택 소유자 │ 저축한도 │중앙회, │공제(연 180만원 한도) ┃
┃ │ │ 1인 1통장 │:월 100만│우량 상호 │※ 7년 내 중도해지시 ┃
┃ │ │ │원 │신용금고 │과세 및 공제세액 추 ┃
┃ │ │ │ │ │징(사망 등의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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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11% │ 국민주택 분양희망 │ 저축한도 │주택은행 │※ 농특세 1%가 추가된 ┃
┃(주택청약 │ │자 │:월 10만 │ │것임. ┃
┃저축) │ │ 1세대 1구좌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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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미취학 아동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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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세율│가입 │ 저축요건 │저축 │비고┃
┃ │ │대상 │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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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 │10% │ 고등│ 저축한도 │ 모든 │ ┃
┃ 적금 │ │ 학생│ -초등학생, 미취학아동:1인당 10구좌, │ 금융 │ ┃
┃ │ │ 이하│ 적금총액 100만원 │ 기관 │ ┃
┃ │ │ │ -중, 고등학생:1인당 10구좌, 적금총액 20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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