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喆 載/공인회계사[문 3]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
다음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도락의 제15기 사업연도(2000. 1. 1.∼12.31.)의 세무조정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여 다음 양식에 의한 답안을 작성하시오. [답안양식]
┌────┬─────────┬───────┬──────┐ │자료번호│ 적 요 │금 액 │소득처분 │ ├────┼─────────┼───────┼──────┤ │ 1 │ 당 기 순 이 익 │ 22,000,000│ │ │ 1 │ 법 인 세 비 용 │(+) 8,000,000│기타사외유출│ │ │ [ 이하 생략] │ │ │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
* 가산조정인 경우 (+)를, 차감조정인 경우 (-)를 표시하고 △유보도 유보로 표시할 것. 1.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 현 금 예 금 16,000,000 │매 입 채 무 20,000,000 유 가 증 권 3,000,000 │미 지 급 법 인 세 4,000,000 매 출 채 권 17,000,000 │자 본 금 55,000,000 재 고 자 산 10,000,000 │주 식 발 행 초 과 금 4,000,000 건 물 50,000,000 │이 익 잉 여 금 22,000,000 임 야 4,000,000 │자 기 주 식 △5,000,000 ───────┤ ──────── 계 100,000,000 │계 100,000,000 ──────── ────────
손익계산서 |
───────────────┬───────────── 매 출 원 가 445,000,000 │매 출 액 800,000,000 광 고 선 전 비 100,000,000 │ 급 여 200,000,000 │ 세 금 과 공 과 5,000,000 │ 지 급 이 자 20,000,000 │ 법 인 세 비 용 8,000,000 │ 당 기 순 이 익 22,000,000 │ ───────┤ ──────── 계 800,000,000 │계 800,000,000 ──────── ────────
2. 당기 9월 5일에 대표이사로부터 (주)송강의 주식 1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 시가 ₩80,000)를 1주당 ₩30,000씩에 매입하였다. 당기 11월 21일에 (주)송강으로부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100주를 받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다. 동 재평가적립금은 모두 1984년에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서 발생한 것이다. 3. 임야는 당기 12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당기에 동 임야에 대한 취득세 ₩400,000(취득가액의 10%)과 농어촌특별세 ₩40,000을 납부하고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였다. 당기말 동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4,050,000이다. 4. 자기주식은 주가조정을 위하여 당기 12월 30일에 매입한 것이다. 5. 지급이자는 전부 연 20%의 사채이자로서 그 중 ₩3,000,000은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이 확인되지 않는 사채의 이자이다. 당기 중 사채를 전부 상환하였다. 6. 광고선전비에는 국외에서의 광고선전비 ₩70,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7. 사업연도 일수는 윤년에 불구하고 365일로 가정할 것. Point.......... 1. 이 문제는 재무제표의 분석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자기자본은 대차대조표, 지급이자는 손익계산서, 광고선전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의 자료를 이용한다. 2. 자료 2에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였으므로 시가미달매입액 ₩5,000,000을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또한 1984년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 ₩1,000,000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그 액면가액을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타법인주식의 적수 계산시 장부가액은 결산상 장부가액에 유보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보유기간 계산시 초일불산입·말일산입에 유의할 것. 3.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였으므로 ₩440,000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중 취득세 일반세율(2%) 적용분 ₩88,000(₩440,000×2%/10%)은 유보로 처분하고 취득세 중과분 ₩352,000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이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취득가액 적수, 사업연도말 장부가액 적수, 사업연도말 기준시가 적수 중 가장 많은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도 세무상 장부가액이므로 결산상 장부가액에 유보를 가산하여야 한다. 4. 소비성서비스업이므로 국내 광고선전비는 수입금액의 2%를 한도로 하는 점에 유의할 것. [해 답 ] 1.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 (1) 부인대상 적수 ① 자기자본적수를 초과하는 차입금적수 총 차 입 금 적 수 (17,000,000/20%×365) 31,025,000,000 자 기 자 본 적 수 (80,000,000*×365) 29,200,000,000 ────────── 초 과 액 1,825,000,000 ────────── * 자기자본:MAX[59,000,000;80,000,000]=80,000,000 ② 타법인주식의 적수 8,000,000×77+9,000,000×40=976,000,000 * 타법인주식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므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경우의 저가매입액, 의제배당을 가산하여야 한다. 자기주식은 부인대상이 아니므로 타법인주식 등 적수 계산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 부인대상 적수 Min[①, ②]=976,000,000 (2)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 17,000,000×976,000,000/31,025,000,000=534,794(기타사외유출) 2.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1) 업무무관자산 적수 ① 사업연도말 장부가액 대차대조표상 임야가액 4,000,000 임야에 대한 유보금 (+) 88,000 장부가액 4,088,000 ② 사업연도말 기준시가:4,050,000 ③ 업무무관자산적수:4,088,000×30=122,640,000 (2)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17,000,000-534,794)×122,640,000/(31,025,000,000-976,000,000)=67,200 3.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 (100,000,000-70,000,000)-800,000,000×2%=14,000,000 * 국내광고선전비만 시부인 대상이 되며, 기업회계상 매출액(국내외 매출의 합계액)의 2%를 한도액으로 한다. 4. 답 안 |
┌────┬────────────────┬────────┬──────┐ │자료번호│ 적 요 │ 금 액 │ 소득처분 │ ├────┼────────────────┼────────┼──────┤ │ 1 │당 기 순 이 익 │ 22,000,000 │ │ │ 1 │법 인 세 비 용 │(+) 8,000,000 │기타사외유출│ │ 2 │유 가 증 권 저 가 매 입 │(+) 5,000,000 │유 보│ │ 2 │의 제 배 당 │(+) 1,000,000 │유 보│ │ 3 │임 야 취 득 세 │(+) 88,000 │유 보│ │ 3 │취 득 세 중 과 분 │(+) 352,000 │기타사외유출│ │ 5 │채 권 자 불 분 명 사 채 이 자 │(+) 3,000,000 │상 여│ │ 5 │타 법 인 주 식 등 관 련 이 자 │(+) 534,794 │기타사외유출│ │ 5 │업 무 무 관 자 산 등 관 련 이 자│(+) 67,200 │기타사외유출│ │ 6 │광 고 선 전 비 한 도 초 과 액 │(+)14,000,000 │기타사외유출│ ├────┼────────────────┼────────┼──────┤ │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54,041,994 │ │ └────┴────────────────┴────────┴──────┘
[해 설] 1. 타법인주식의 장부가액 타법인주식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므로 유보가 있는 경우에는 결산상 금액에 유보를 가산하고 △유보는 차감하여야 한다. *장부가액 세법상 장부가액은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말하므로 결산상 금액에 유보를 가산하고, △유보를 차감하여야 한다. 단, 세법에 B/S상의 가액이라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B/S상 금액에 의한다. (1) B/S상 가액에 의하는 경우 |
┌────────┬─────────────────────────────────┐ │ 구 분 │ 내 용 │ ├────────┼─────────────────────────────────┤ │수선비 특례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B/S상│ │ │의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적지출로 처리할 수 있음 │ ├────────┼─────────────────────────────────┤ │자기자본계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 │(法令 54 ① 1호)│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 └────────┴─────────────────────────────────┘
(2) 세무상 가액에 의하는 경우:위 이외의 경우 타법인주식의 장부가액, 업무무관자산의 장부가액,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누계액,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채권의 장부가액, 중소기업투자준비금 한도액 계산시 사업용 자산가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의 가액에 의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세무상 가액에 의한다. 2. 소비성 서비스업의 제재 (1)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닌 경우의 광고선전비는 전액 손금이나, 소비성서비스업인 경우에는 국내광고선전비는 수입금액의 2%를 한도로 한다. 이는 소비성서비스업이 국내에서 과도한 광고선전을 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과소비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소비성 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국내광고선전비-수입금액×2% (2) 접대비한도액의 축소: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적용률의 20%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 손금불산입: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경우에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타법인 주식 등 관련이자를 손금불산입을 한다. 그러나 소비성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타법인 주식 등 관련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4) 중소기업 적용 배제: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 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양의 제20기 사업연도(2000. 1. 1.∼12.31.)의 소득금액계산 자료이다. 이 자료를 참고로 다음 답안양식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예시답안] |
┌────┬──────────┬────┬──────┐ │자료번호│ 적 요 │금 액 │소득처분 │ ├────┼──────────┼────┼──────┤ │ 1 │당 기 순 이 익 │ │ │ │ 1 │법 인 세 비 용 │ (+) │기타사외유출│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 └────┴──────────┴────┴──────┘
* 가산조정인 경우 (+)를, 차감조정인 경우 (-)를 표시하고 △유보도 유보로 표시할 것 1.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
─────────────────┬───────────────── 현 금 예 금 5,000,000 │매 입 채 무 35,000,000 매 출 채 권 20,000,000 │차 입 금 100,000,000 미 수 금 12,000,000 │미 지 급 법 인 세 5,000,000 재 고 자 산 25,000,000 │사 채 100,000,000 투 자 부 동 산 40,000,000 │자 본 금 55,000,000 투 자 유 가 증 권 8,000,000 │결 손 금 △85,000,000 건 설 중 인 자 산 100,000,000 │ ───────┤ ──────── 계 210,000,000 │계 210,000,000 ──────── ────────
손익계산서 |
────────────────────┬───────────── 매 출 원 가 730,000,000 │매 출 액 900,000,000 급 여 115,700,000 │ 세 금 과 공 과 14,000,000 │ 투 자 자 산 감 액 손 실 17,300,000 │ 지 급 이 자 30,000,000 │ 법 인 세 비 용 8,000,000 │ 당 기 순 손 실 △15,000,000 │ ───────┤ ──────── 계 900,000,000 │계 900,000,000 ──────── ────────
2. 지급이자 |
┌──────┬──────┬────────┬───────────────────┐ │ 구 분 │ 지급이자 │ 차입금적수 │ 비 고 │ ├──────┼──────┼────────┼───────────────────┤ │시설자금대출│₩10,000,000│₩30,000,000,000│시설자금대출이자는 전액 당해 연도말 현│ │ │ │ │재 건설중인 사옥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임│ ├──────┼──────┼────────┼───────────────────┤ │회 사 채│ 10,000,000│ 36,500,000,000│ │ ├──────┼──────┼────────┼───────────────────┤ │운영자금대출│ 10,000,000│ 20,000,000,000│ │ ├──────┼──────┼────────┼───────────────────┤ │ 계 │₩30,000,000│₩86,500,000,000│ │ └──────┴──────┴────────┴───────────────────┘
(1) 시설자금대출은 당기 말 현재 건설중인 사옥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이다. 당기 중 시설자금을 예금함으로 인한 수입이자 ₩1,000,000이 발생하였다. 회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2) 사채는 제19기에 발행한 제1회 보증사채에 대한 것이다. 사채이자 중 ₩4,000,000은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회사는 지급시 소득세 40%와 주민세 4%를 원천징수하였다. 3. 투자부동산 회사는 업무무관자산인 토지를 제19기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장부가액 |
┌─────┬────┬───────┬──────────────────────┐ │ 일 자 │적 요 │ 금 액 │ 비 고 │ ├─────┼────┼───────┼──────────────────────┤ │ 1월 1일 │기초잔액│ 50,000,000│ │ ├─────┼────┼───────┼──────────────────────┤ │ 1월 10일 │취득세등│(+) 7,300,000│취득세 ₩5,000,000, 농어촌특별세 ₩500,000, │ │ │ │ │등록세 ₩1,500,000, 교육세 ₩300,000 │ ├─────┼────┼───────┼──────────────────────┤ │12월 31일 │감액손실│(-)17,300,000│영업외비용 │ ├─────┼────┼───────┼──────────────────────┤ │12월 31일 │기말잔액│ 40,000,000│ │ └─────┴────┴───────┴──────────────────────┘
* 당기말 동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고 단기간 내에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감액하고 감액손실 ₩17,300,000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다. (2) 투자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다. ①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50,000,000 ② 12월 31일 개별공시지가 40,000,000 (3) 투자부동산에 대한 유지비와 관리비 ₩600,000이 세금과공과에 포함되어 있다. 4. 투자유가증권 회사는 남해(주)의 보통주식 4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당기 중 투자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일 자 │ 적 요 │ 금 액 │ 비 고 │ ├─────┼───────┼──────┼─────────────┤ │10월 8일 │주 식 매 입│₩8,000,000 │남해(주)의 보통주식 │ │12월 10일 │주식배당 100주│- │1주당 발행가액 ₩10,000 │ │12월 10일 │무 상 주 100주│- │기업발전적립금의 자본전입 │ │12월 20일 │무 상 주 100주│- │합병감자차익의 자본전입 │ ├─────┼───────┼──────┼─────────────┤ │12월 31일 │기 말 잔 액│₩8,000,000 │ │ └─────┴───────┴──────┴─────────────┘
5. 윤년에도 불구하고 1년은 365일이라고 가정한다. Point.......... 1. [자료 2]는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건설자금이자, [자료 3]은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 자산감액손실,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자료 4]는 주식배당과 의제배당, 타법인 주식 등 관련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①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② 건설자금이자, ③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 ④ 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의 순서에 의하여야 하는 점에 유의할 것. 2.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세무조정 (1) 투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과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손금불산입대상이나 등록세와 교육세는 손금불산입대상이 아니다. 취득세 중과분(농어촌특별세 포함) ₩5,500,000×8%/10%=₩4,400,000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 법인세법은 자산감액손실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산감액손실 ₩17,300,000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3) 업무무관자산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말 장부가액, 사업연도말 기준시가 중 가장 많은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므로 결산상 장부가액에 위 (1)과 (2)에서 발생한 유보를 가산하고, △유보를 차감하여야 한다. 장부가액:₩40,000,000-4,400,000+17,300,000=₩52,900,000 (4)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는 업무무관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세무조정 (1) 주식배당은 발행가액을, 기업발전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는 액면가액을 익금으로 본다. (2) 타법인 주식의 적수 계산시 세무상 장부가액에 의하므로 결산상 장부가액에 유보를 가산할 것. [해 답] 1. 비실명채권·증권이자 [손금불산입] 비실명채권·증권이자 2,240,000(상여) 원천징수세액 1,760,000(기타사외유출) * 법인이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실명채권·증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44%(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비실명채권·증권이자에 대하여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실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건설중인자산 9,000,000(유보) * 건설자금이자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 ₩ 10,000,000 건설기간 중 수입이자 (-) 1,000,000 ────────── 건 설 자 금 이 자 ₩ 9,000,000 ────────── 3. 업무무관자산 (1) 취득세 중과분 [손금산입] 토지 4,400,000(△유보) [손금불산입] 취득세 중과분 4,400,000*(기타사외유출) *(₩5,000,000+500,000)×8%/10%=₩4,400,000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이므로 본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손금불산입 대상인 취득세중과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손금불산입대상이 된다. 그러나 등록세와 교육세는 손금불산입대상이 아니다. (2) 감액손실:[손금불산입] 투자자산감액손실 17,300,000(유보) (3) 업무무관경비:[손금불산입] 업무무관경비 600,000(기타사외유출) 4. 주식배당과 무상주 [익금산입] 투자유가증권 2,000,000(유보) * 주식배당은 발행가액을, 기업발전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는 액면가액을 익금으로 본다. 주식배당과 무상주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 1) 부인대상적수:Min[①, ②]=₩714,000,000 ① 자기자본의 2배 초과 차입금적수 총 차 입 금 적 수 ₩41,900,000,000 (₩86,500,000,000-30,000,000,000-36,500,000,000 40%) 자기자본적수의 2배(55,000,000×365×2) (-) 40,150,000,000 ─────────── 초 과 액 ₩ 1,750,000,000 ─────────── ② 타법인주식 등 적수:₩8,000,000 84+2,000,000 21=₩714,000,000 2) 손금불산입액:(₩30,000,000-14,000,000)×714,000,000/41,900,000,000=₩272,649 (2)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1) 업무무관자산 적수 ⓛ 업무무관자산가액 장부가액:40,000,000-4,400,000+17,300,000=52,900,000 MAX[ 취득가액:52,900,000 ]=52,900,000 기준시가:40,000,000 ② 업무무관자산적수:52,900,000 365=19,308,500,000 2)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16,000,000-272,649)×19,308,500,000/(41,900,000,000-714,000,000)=₩7,373,174(기타사외유출) 6. 답 안 |
┌────┬───────────────┬───────┬──────┐ │자료번호│ 적 요 │ 금 액 │ 소득처분 │ ├────┼───────────────┼───────┼──────┤ │ 1 │당 기 순 이 익 │₩△15,000,000│ │ │ 1 │법 인 세 비 용 │(+) 8,000,000│기타사외유출│ │ 2 │비 실 명 채 권 증 권 이 자 │(+) 2,240,000│상 여│ │ 2 │원 천 징 수 세 액 │(+) 1,760,000│기타사외유출│ │ 2 │건 설 중 인 자 산 │(+) 9,000,000│유 보│ │ 3 │토 지 │(-) 4,400,000│유 보│ │ 3 │취 득 세 중 과 분 │(+) 4,400,000│기타사외유출│ │ 3 │투 자 자 산 감 액 손 실 │(+)17,300,000│유 보│ │ 3 │업 무 무 관 경 비 │(+) 600,000 │기타사외유출│ │ 4 │투 자 유 가 증 권 │(+) 2,000,000│유 보│ │ 4 │타 법 인 주 식 등 관 련 이 자 │(+) 272,649 │기타사외유출│ │ 4 │업 무 무 관 자 산 등 관련이자 │(+) 7,373,174│기타사외유출│ ├────┼───────────────┼───────┼──────┤ │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33,545,823 │ │ └────┴───────────────┴───────┴──────┘
[해 설] 1. 건설자금이자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기간중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하되, 건설기간중 건설자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자본적지출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로 부인된 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
┌────────────────────────────────────┐ │ (1) 갑설 │ │ 지급이자 중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자수익을 상계하기 전의 │ │ 금액이므로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지급이자에서 │ │ ₩10,000,000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견해 │ │ (2) 을설 │ │ 건설자금이자는 ₩9,000,000이므로 선부인액을 ₩9,000,000으로 보아 타법│ │ 인주식 등 관련이자 계산시 지급이자에서 선부인액 ₩9,000,000을 차감하 │ │ 여야 한다는 견해 │ └────────────────────────────────────┘
*논 평 법인세법상 건설기간중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보되, 수입이자는 자본적지출에서 차감하므로 지급이자 중 건설자금이자로 감액될 금액은 수입이자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따라서 수입이자를 차감하기 전의 지급이자 ₩10,000,000을 부인액으로 보는 갑설이 타당하다. 또한 이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표시하면 더 명백해진다. (차) 건설중인자산 10,000,000 (대) 지급이자 10,000,000 (차) 수입이자 1,000,000 (대) 건설중인자산 1,000,000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면 지급이자는 ₩10,000,000이 감액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총차입금적수도 지급이자 ₩10,000,000에 해당하는 적수가 차감되어야 한다. 2. 비업무용부동산가액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은 사업연도말 장부가액, 기준시가, 취득가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므로 유보와 △유보를 가감하여야 한다. |
┌─────────────────────────────────┐ │ color="#FF0000">감사의견(auditor"s opinion) │ │ 기업이 발표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는 회계 │ │ 감사를 실시하고 그 재무제표가 회계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 │ 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감사의견이다. │ │ 감사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이 있다. │ │ 적정의견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정보로서의 적절한 가치를 지닌다 │ │ 는 의미이고, 한정의견이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하자가 │ │ 존재하지만 이를 충분히 고려하거나 수정해서 해석하면 적정의견과 동│ │ 일하다는 것이다. │ │ 부적정의견은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가 중대해서 수정·해석 │ │ 하더라도 재무제표가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말한다. │ │ 의견거절은 감사수행에 있어 제약을 받아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 │ 업의 계속 존속 여부가 객관적으로 매우 불투명한 경우 감사의견을 표│ │ 명하지 않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