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泳 植/공인회계사, 상담위원 4. 지급이자손금불산입 5.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6. 기 타 Ⅲ.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1. 대손세액공제 2. 기 타4. 지급이자손금불산입 (1)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동산 및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범위1)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동산의 범위2)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범위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지급이자 범위(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하는 이자의 범위5.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1) 수탁기업체가 위탁기업체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가액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1) 분할과세대상소득2) 분할과세방법(2)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에 따라 면제받은 채무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1) 종전 규정의 채무면제이익2) 분할과세대상소득3) 분할과세방법 (3)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감면받은 채무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1) 분할과세대상소득2) 분할과세방법 (4)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가액의 익금불산입 6. 기 타Ⅲ.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2)*2)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제도의 이론적 설명과 일부예규 등은 김봉근저, 부가가치세해설, pp.734.∼753. 조세통람사의 내용을 인용하였음.1. 대손세액공제 (1) 의 의(2) 대손세액공제대상1) 대손사유2) 대손세액공제 범위 (3) 대손세액공제방법 (4) 대손세액공제절차 (5) 대손사유발생 사업자의 매입세액의 처리 1) 대손세액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2) 대손세액 변제시의 매입세액공제2. 기 타
<목 차> Ⅰ. 서론 Ⅱ. 법인세법 1. 대손금 2. 관계회사주식(투자유가증권)평가감 3.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동산에 해당되어 그에 대한 관리비·유지비가 손금불산입되는 경우에는 다시 이에 대한 지급이자까지도 손금불산입대상이 된다. ① 매립공사진행중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 및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되었고 매립지준공 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였으나 경락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산업합리화기준상 처리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심사법인 99-342, 1999.12.17.). ② 법인이 화의결정을 받은 거래처(골프장업영위)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의 대금회수가능성이 희박하여 매출채권과 골프회원권을 교환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액이 당해 채권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또한,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매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인 46012-676, 1999. 2.24.). 월간조세 2000년 9월호 P.195.∼196. "Ⅱ.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참조 "지급이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고,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하 본 고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지급이자의 범위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상품·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금융어음은 차입금과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금융어음에 대한 할인료는 지급이자에 포함한다(法通 2-15-17). ②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은 차입금에 포함하므로 이에 대한 리스료는 지급이자에 포함한다(法通 2-15-17;법인 22601-2186, 1986. 7. 9.). ③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선급이자로 봄으로 사채할인발행차금 중 당해 사업연도의 상각상당액과(법인 22601-3304, 1988.11.15.), 사채를 조기상환함으로써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미상각잔액을 전부 상각하는 경우에는 상각액 전액을 지급이자로 한다(법인 22601-720, 1991. 4.10.). ④ 매출채권을 담보로 팩토링회사로부터 금전을 대부받고 지급한 수수료와 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한다(법인 22601-171, 1987. 1.22.). ⑤ 전환사채와 이에 대한 이자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해당되고(법인46012-114, 1995. 1.13.)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전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전환권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이를 상각하는 금액은 지급이자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였었으나(법인 46012-2071, 1994. 7.19.), 1995년 1월 1일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의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보도록 하였다(법인 46012-4722, 1995. 12.28.). 또한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한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에 해당한다(법인 46012-31, 1996. 1. 8.). 한편 자금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동 자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비업무용 등의 취득에 사용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해외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도 지급이자로 해석하고 있다(재무부법인 22631-514, 1991. 4.20.). ⑥ 수출용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운영자금을 수출금융명목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도 지급이자에 포함한다(법인 22601-1469, 1991. 7.23.). ①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받을어음(상업어음)에 대한 할인료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法通 2-15-17;법인22601-2240, 1986. 7.14.). ③ 운용리스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리스료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22601-2020, 1986. 6.24.). ④ D/A 및 유산스금액 이자는 지급이자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22601-1815, 1987. 7. 8.). ⑤ 법인이 화의절차개시로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830, 2000. 3.30.). ⑥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의 경우에는 1997.12.31. 이전의 채무보증)한 경우로서 당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장기간에 분할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구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1998.12.31. 개정 전의 것)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대위변제할 보증채무의 총액(명목가액)을 장기미지급금으로, 당해 보증채무의 명목가액(원금과 상환완료일까지의 이자의 합계총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한 금액을 장기미수금으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고 매사업연도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하여 이자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이자비용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1165, 1999. 3.30.). 1999년 12월 28일 개정에 의하여 수탁기업체가 위탁기업체의 주주로부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법인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에 대하여 분할과세하도록 하고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가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업체의 주주로부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에서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① 위탁기업체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신청(이하 "정리절차개시 등의 신청"이라 함)을 한 법인일 것 ②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① 익금불산입 수탁기업체가 위탁기업체의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에서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업연도와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에는 익금불산입한다. ② 익금불산입액의 환입 ⅰ. 분할환입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한 사업연도와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ⅱ. 일시환입 수탁기업체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익금불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폐지 및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9년 8월 31일 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익금불산입하도록 하였으나 1999년 12월 28일 개정에 의하여 기한의 규정을 폐지함과 동시에 익금불산입규정을 분할과세규정으로 전환하고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채무를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채무면제액의 익금불산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다(租特法 附則 5 ③ 법률 제6045호). ①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수년에 걸쳐 분할상환할 채무를 1998.12.12.자 개정 기업회계기준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동 평가액과 장부상 채무액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임(법인 46012-529, 1999. 2. 9.). ② 법인이 회사정리절차개시 등으로 인해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채무면제이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법인 46012-4285, 1999.12.13.). ③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면제금액은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화의조건에 채무면제의 시기와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고 채무면제의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법인 46012-4041, 1999.11.20.). 이는 채무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다는 해석으로 보여진다. ④ 법인이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work-out)에 의하여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채무면제이익 등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4284, 1999.12.1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채무액에서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이때 전기이월결손금을 공제시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과 채무면제이익 중 어느 것을 먼저 이월결손금과 공제시키는지에 따라 분할과세대상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바 법인세법해석에서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받은 차입금액에서 차입금의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이 경우 면제받은 차입금 중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채무면제이익을 먼저 공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법인 46012-1823, 1999. 5.14.). ①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여기에서 채무의 면제액에 원금, 경과이자, 발생이자 등이 모두 포함대상인지에 대해 해석은 원금만 채무면제액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인 46012-2547, 1999. 7. 6.). ②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① 익금불산입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법인은 면제받은 채무액에서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채무를 면제받은 사업연도와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에는 익금불산입한다. ② 익금불산입액의 환입 ⅰ. 분할환입 채무면제액 중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한 사업연도와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ⅱ. 일시환입 채무면제액 중 익금불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폐지 및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8년 12월 28일 개정에 의하여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에 채무를 감면한 채권금융기관은 손금에 산입하며 채무를 감면받은 법인은 감면받은 채무에 대하여는 분할과세하도록 하고 1999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를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은 경우에 감면받는 법인은 감면받은 채무액에서 채무를 감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① 익금불산입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채무액에서 채무를 감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에는 익금불산입한다. ② 익금불산입액의 환입 ⅰ. 분할환입 채무의 감면액 중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한 사업연도와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2사업연도를 추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ⅱ. 일시환입 채무의 감면액 중 익금불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폐지 및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채무의 감면액 중 익금불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기간(채무의 감면액을 익금불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일수)에 1일 4/10,000에 해당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998년 12월 28일 개정에 의하여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하는 경우 주식을 증여한 주주는 당해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며 주식을 증여받은 법인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주식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고 1999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소득처분할 대상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의 집행에 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할 수 있다(법인 46012-2296, 1998. 8.14.). ②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원천징수할 세액(인정상여분 갑근세)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기법 46101-49, 1998. 2.10.). 법정관리 및 화의인가업체 등과 관련하여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문제점으로 대손세액공제제도를 들 수 있다. 이하 대손세액공제제도에 대한 간단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과 최근 예규판례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조세채무자의 지위에서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대법원 판결 82다카500, 1984. 3.27.)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어서 대손처리한 경우에도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와는 달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다소 완화해 주자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는 법인세법상의 대손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할 수 있다(부가 46015-72, 1999. 1.13.;부가 46015-1655, 1996. 8.14.).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의 대손사유라 함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점이다(부가 46015-130, 1999. 1.16.). ⅱ. 화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파산법에 의한 파산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부가 46015-1971, 1998. 8.31.). ②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채권회수를 위하여 공급받는 자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결과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공급받는 자의 소재(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부가 46015-72, 1999. 1.13.). 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래의 의미의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부가 46015-4600, 1999.11.17.). ③ 사망·실종 선고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함) ⅰ.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매출채권 등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내용의 지불조건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부가 46015-48, 2000. 1. 6.;부가 46015-421, 1999. 2.12.). 따라서 회사정리계획인가시 원금탕감조건없이 상환기간만 장기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감심 2000-212, 2000. 6. 7.;부가 46015-1322, 1999. 5.10.). 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출채권거래처가 최종부도처리되어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당초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변경되어 대손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변경되는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부가 46015-1099, 2000. 5.20.). ⅲ.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화의법에 의한 화의결정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예규 등에 따라 화의인가결정도 포함된다(부가 46015-1668, 1998. 7.28.;부가 46015-266, 1999. 1.30.;부가 46015-1998, 1999. 7. 8.). ⅳ.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매출채권 등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당해 미회수매출채권 등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잡손실처리결정에 의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부가 46015-2618, 1999. 8.31.). 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 대손확정일 이후에 다시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당초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부가 46015-2333, 1999. 8. 6.). ⅵ.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고 정리계획이 협의중에 있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부가 46015-1437, 1998. 6.29.). ⑤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ⅰ. 여기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날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일 금융기관에 어음법상의 어음제시기한(지급기일로부터 2일)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종전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1998년 12월 16일 국세청법령심사위원회에서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여 어음제시기한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부도발생일로 보도록 하였다(부가46015-623, 1998.12.22 ; 국심98부2699, 1999. 4.12.;부가 46015-1583, 1999. 6. 5). 한편 부도확인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 중 지급에 응하지 못할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수표는 그 표면에 어음은 부전을 사용하여 지급에 응할 수 없는 사유(부도반환사유)를 적어 부도 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부도반환사유가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및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받을 때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한 "무거래",화의신청 등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부가 46015-815, 1998. 4.24). 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부도발생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부가 46015-369, 2000. 2.19.). ⅲ. 법원의 제권판결로 어음원본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 법원의 제권판결은 어음 등 유가증권이 분실·도난·멸실되었을 때 그 증서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것으로 판결에 의하여 어음 등 유가증권은 사실상 실권의 효과가 생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어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어음의 효력이 상실된 받을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인 공급받은 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고도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국심 2000서871, 2000. 6.15.). ⅳ.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 포함)의 결정이 있어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았으나 회사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 포함)의 결정이 있기 전에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부가 46015-72, 1999. 1.13.;부가 46015-2153, 1999. 7.26.). 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후 당해 어음의 지급기일에 당해 어음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는 대신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새로이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부가 46015-843, 1999. 3.30.). 그러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부가 46015-381, 1999. 2. 6.). 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이 성업공사에 당해 부도어음을 매각하고 당해 사업자는 성업공사와 장래에 당해 부도어음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부가 46015-843, 1999. 3.30.;부가 46015-242, 1999. 1.26.). ⅶ.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부가가치세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부가 46015-2238, 1999. 7.30.). ⅷ. 부도발생일이 6.30.인 경우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12.30. 또는 12.31.인 경우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부가 46015-864, 1999. 4. 1.). ⅸ. 부도어음 또는 수표에는 가계수표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가계수표의 발행한도 및 부도확인 등에 대하여는 수표법의 규정에 의한다(부가 46015-1218, 1997. 5.31.). 그러나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문방구어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는 가능하다(부가 46015-2714, 1996.12.19.). ⅹ.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히 자금결제 및 융통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부가 46015-2955, 1997.12.31.). ⑦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5년 이내에 전술한 "1) 대손사유"의 사유가 확정되면 확정시점에서 대손세액공제하는 것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술한 "1) 대손사유"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사업자가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의 10/110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이때에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명세서, 강제집행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사망·실종 선고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가정법원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등을 들 수 있다(부가 46015-765, 1995. 4.2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는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이때에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하며 경정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동안의 부가가치세법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의 매출세액의 대손공제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이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차감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 공급받은 자가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소수의 거래처와의 계속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의 대손세액공제 신고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거래상대방이 고정거래처가 아니고 다수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부도업체의 입장에서 채권자인 거래처에 대손세액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국심 99중2699, 2000. 3.10.). 대손세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이 경우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세액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관리 개시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를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다(附通 5-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