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東 圭/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사무관Ⅱ. 금융소득 종합과세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의의 및 도입 배경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내용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4. 금융소득 종합과세 납부절차 5.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부담 비교Ⅱ. 금융소득 종합과세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의의 및 도입 배경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의의 1) 종합과세제도* 분류과세:소득의 특성·소득의 내용에 따른 과세정책적목적·납세비용 등을 감안하여 소득별로 별도로 과세하며,소득의 크기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산림소득)하거나 종합소득세율보다 누진율을 완화(퇴직소득) 또는 강화(양도소득)하는 형태로 운용 * 분리과세: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과세 *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의 구분(현행)[누진과세의 사례] 과세표준을 1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율이 10%, 20%, 30%, 40%인 경우2) 금융소득종합과세3)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효과(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도입 배경1) 금융실명제의 도입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도입3) 금융소득종합과세 연혁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내용 (1) 2001년 이후 발생소득분부터 적용 1) 2001년 이후 발생소득[사례] 2000. 7. 1. 가입 1년 만기 정기예금 1억원에 대하여 원금 1억원과 이자 800만원을 2001. 7. 1. 지급받는 경우(2000년분 이자 400만원, 2001년분 이자 400만원) * 12월 결산 법인의 예를 들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을 모두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잉여금까지 포함하여 그 이상을 배당하거나 일부를 적립하고 일부만 배당하는 등 이익의 발생과 지급이 일치하지 않[사례] 2000. 7. 1. 매입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 800만원을 2001. 4. 1. 지급받는 경우 2) 2001년 이후 발생하여 지급받은 소득[사례] 2000. 7. 1. 가입 3년 만기 정기예금 1억원에 대하여 원금 1억원과 이자 2,400만원을 2003. 7. 1. 지급받는 경우(2000년분 이자 400만원, 2001∼2003년분 이자 2,000만원) (2)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 1) 자산소득의 부부합산2) 부부 중 주된 소득자에게 과세[사례] 남편은 봉급생활자(연봉 3천만원), 아내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소득자(연소득 2천만원)로서 남편의 금융소득은 연 1천만원, 아내의 금융소득은 연 4천만원인 경우(3) 연간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만 종합과세1)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2)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초과인 경우* 기준금액을 4천만원으로 하여 4천만원 초과금액만 종합과세되도록 한 것은 4천만원에 대한 실효세율이 15%(정확하게는 15.2%)이므로 실효세율과 원천징수세율(15%)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를 종결시키고자 한 것임. * 기준금액 초과금액만 종합과세 되도록 하는 것은 완전한 의미의 종합과세라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모든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전 국민의 금융소득 신고 납부·원천징수세액의 환급·소득파악의 곤란 등에 따른 비용과 불편이 큼에 따라 기준금액을 설정한 것임.3) 당연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4) 저율과세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저율과세저축의 종합과세 신고시 납부하는 세액과 저율과세저축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주민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감면되는 세액에 부과되었던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어야 할 것임 (4) 다른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1) 종합과세되고 있는 다른 소득과 합산2) 합산되지 않는 소득(5) 소득세 기본세율(누진세율) 적용1) 소득세 기본세율2) 세액의 계산3) 비교과세*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 연간 4,000만원 초과금액만 종합과세함에 따라 4,000만원 초과금액이 10%의 세율을 적용받거나, 소득공제(4인 가족의 경우 표준공제 460만원)를 받는 경우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세액이 작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보다 더 작은 세금을 부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사례] 비교과세를 하지 않고 금융소득만 4,001만원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6) 소득을 지급받은 다음 해에 신고납부1) 지급단계에서 원천징수2) 소득을 지급받은 다음 해에 신고 납부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1) 비과세 금융소득1)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액이 1,000원 미만이 되도록 하여 이자를 매일 지급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불법적인 거래라고 할 것임.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은 지급조서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은 세금우대저축명세서의 형태로 통상 3개월마다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됨. (2) 분리과세 금융소득1)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분리과세 신청분에 대하여는 지급조서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음.* 이러한 사례는 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함.* 총 지급액에서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50% 및 불입연수에 따라 연간 30만원∼5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서 불입연수로 나누어 금액에 따라 소득세 10%∼40%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함.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3)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주로 1993. 8.12. 금융실명제 이전의 비실명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며, 금융실명제 이후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발생함. * 금융실명법에 의한 비실명 금융자산이라 함은 원장·주주명부 및 통장에 거래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원장과 통장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틀린 것 및 외형상으로는 실명이나 최초거래시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와 통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일치되지 않은 것을 말함. 예금·신탁·주식 등은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해 실명여부가 판단되나, 채권은 제시인 지급방식이므로 비실명 여부가 적용되지 않으며 제시인에 대한 실명확인만 있으면 됨. * 금융실명법에 의한 비실명 금융자산은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이나, 소득세법에 의한 비실명 금융자산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거래인 점에서 구별됨. [비실명채권]
<목차> 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원칙 Ⅲ. 금융상품별 과세제도 ·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을 계산한 후 소득의 형태 및 소득수준 등에 따른 비용(소득별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을 차감하고 남은 소득을 과세대상(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의 크기에 따라 누진과세(종합소득세율 적용)하도록 하는 종합과세가 원칙임. ·우리 나라의 경우 종합과세를 기본으로 하되, 종합과세와는 별도로 분류과세제도 및 분리과세제도를 두고 있음. -종합과세 대상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분류과세 대상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분리과세 대상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누진과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하는 제도로서, 단순누진과세와 초과누진과세가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초과누진과세를 채택하고 있음. 과세표준이 4천만원인 경우 단순누진과세방식에 따르면 4천만원 전액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세액 800만원), 초과누진과세방식에 따르면 1천만원에 대하여는 10%·1천만원 초과 4천만원까지는 20%의 세율을 적용(세액 70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지금까지 분리과세되고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도 현재 종합과세되고 있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누진적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임.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대상에 합산됨으로써 소득종류간 형평성이 제고됨. ·단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누진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의 크기에 따라 즉, 담세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응능부담)하게 되어 소득계층간 형평성이 제고됨.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의 명의자에게 과세되므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하여 금융거래(차명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소득의 명의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금융거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명의를 빌리기가 어렵게 되어 차명거래를 방지하고, 차명거래를 이용한 불법·부정한 행위의 소지가 축소됨. ·그 동안 우리 나라는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부족한 자금을 저축과 해외차관으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저축증대를 위하여 자금의 출처나 실명여부를 가리지 않고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왔으나, 금융거래를 이용한 부정·부패 등 그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음. ·금융실명제는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거래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가명·무기명거래(비실명거래)가 불가능하게 되고 차명·도명거래를 방지하게 됨.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을 개인별로 모두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가능하게 되었음. ·부의 편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조세부담 및 소득분배의 공평성이 경제개발을 위한 자원배분만큼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부상하였음. ·금융실명제의 실시 및 전산의 발달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 ·1993. 8.12. 금융실명제 도입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방침 발표 ·1994.12.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1996. 1. 1.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1998. 1. 1.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 ·1999.12.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를 위한 소득세법 등 개정 ·2001. 1. 1.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됨 ·이자소득의 경우 기간을 구분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만 종합과세됨. 총 수령이자 800만원 중 2001년 이후 발생한 400만원만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배당소득의 경우는 기업이익의 발생과 배당의 지급은 별개이므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에 관계없이 200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 음. 총 배당금 800만원 전액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2001년 이후 발생한 소득은 지급시점이 속한 과세연도에 종합과세됨. 총 수령이자 2,400만원 중 2001년∼2003년까지 발생하여 지급받은 2천만원이 2003년 귀속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특이한 사례 -주식 편입비율이 50% 미만인 수익증권(채권형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이므로 기간을 안분하여 2001년 이후 발생한 소득은 세율 15%를 적용 받으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됨. -주식 편입비율이 50% 이상인 수익증권(주식형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나, 그 성격이 채권형 수익증권과 같으므로 채권형 수익증권과 동일하게 과세처리함이 타당할 것임.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은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의 명의이전이 자유롭고 부부의 경우 소득귀속 구분의 곤란 및 증여재산공제가 높음(5억원)에 따라 배우자의 명의를 이용한 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자녀·부모의 명의로 이자소득·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증여에 의한 것인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부부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에서 자산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주된 소득자)에게 과세됨. ·종합과세되는 소득 중 자산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소득이 많은 사람이 주된 소득자가 됨. 남편이 주된 소득자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4천만원 초과금액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됨. ·당연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상장·등록기업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비상장기업 주주가 받는 배당·외국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것)의 경우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부부합산 종합과세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각종 저율과세저축(비과세저축 제외)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율과세저축에 가입하더라도 다음 연도 종합과세 신고시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일반과세되는 것과 세액은 같음. -다만, 금융소득 지급시 15%의 일반세율이 아닌 저율로 원천징수된 후 종합과세 신고시 차액을 납부하게 되므로 차액만큼 과세이연의 효과는 있음.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융소득은 현재 종합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됨.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및 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 분류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되지 않음.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10% ·과세표준 1천만원∼4천만원 20% ·과세표준 4천만원∼8천만원 30%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 40% ·합산되는 각각의 소득에서 각각의 소득에 고유한 각종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합산한 후 종합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됨. ·4,000만원까지의 원천징수 세액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액을 합한 세액과 전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과 다른 종합과세 세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것을 세액으로 함. 금융소득만 4,000만원인 경우는 600만원의 세액을 부담하나, 금융소득만 4,001만원인 경우 소득공제 46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531만원의 세액을 부담함. ·모든 금융소득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소득의 지급단계에서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율(현행 20%, 내년부터 15%, 비영업대금의 경우 25%)로 원천징수함.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다음 해에 주된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을 신고하여 세액을 납부함. ·비과세되는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됨.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으로는 공익신탁의 이익, 5년(2001년부터는 7년) 이상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및 세액 1,000원 미만(소액부징수)의 이자소득·배당소득이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저축(개인연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근로자우대저축·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기 폐지된 가계장기저축 등)에서 주로 발생되며, 그 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받는 배당 등이 있음. ·5년 이상 장기채권, 5년 이상 증권투자신탁 또는 5년 이상 장기저축으로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세율:30%) -채권의 경우는 분리과세를 신청한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철회할 수 있으나, 증권투자신탁저축(개방형)과 장기저축의 경우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이미 가입된 5년 이상 증권투자신탁 및 5년 이상 장기저축의 경우는 만기시까지 보유하면 될 것임. ·소득세법에 의한 비실명 금융자산의 이자·배당(세율 4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이자 -교원·군인·군무원·지방직공무원·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 등이 교원공제회·군인공제회·지방행정공제회·소방공제회·경찰공제회 등에 재직기간중 장기 적립식 예금으로 불입하였다가 퇴직시 지급받는 이자를 말함. ·연간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세율 15%) ·만기 12년 이상 사회간접자본(SOC) 채권의 이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발행된 상환기간 12년 이상의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됨(세율 15%). ·3년 이상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 -소액주주(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와 액면기준 3억원 중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은 경우)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의 배당소득임. ·금융실명법에 의한 비실명 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세율 90%) ·1997.12.31.부터 1998년까지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발행된 비실명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 │비실명채권 종류 │발 행 일 │만기│금리│권 종 │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997.12.31.∼1998. 3.30.│1년 │ 8% │달러·엔화표시 │ ├──────────┼────────────┼──┼──┼─────────┤ │고용안정채권 │1998. 3.30.∼1998. 7.29.│5년 │7.5%│1천만, 1억, 10억원│ ├──────────┼────────────┼──┼──┼─────────┤ │증권금융채권 │1998. 9. 1.∼1998.10.31.│〃 │6.5%│〃 │ ├──────────┼────────────┼──┼──┼─────────┤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1998.11. 9.∼1998.12.29.│〃 │5.8%│〃 │ └──────────┴────────────┴──┴──┴─────────┘
* 비실명채권은 매입·매도시 실명확인과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채권으로서 최종 소지자가 실명으로 상환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까지 면제됨. 4. 금융소득종합과세 납부절차 (1) 연간 금융소득의 파악 1) 금융소득 자료의 국세청 통보(所法 164)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위하여는 국세청에서 금융소득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금융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함. ·금융소득 자료는 금융거래 자료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금융거래 자료를 통보하는 것이 아님. * 국세청에서 금융거래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과 세법에 근거하여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금융기관에 요구하여야 함.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금융소득 자료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세목을 위한 조사 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찬성하지 않는 측은 금융소득 자료의 국세청 통보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의 소득자료가 노출되고, 통보된 자료에 의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등을 하게 될 것이므로 국민들 특히 거액 금융자산 보유자들이 금융거래를 회피하게 되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나, 통보된 자료를 국세청에서 악용하지 않는 한 이는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임.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 금융소득 자료(所令 214)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5년 이상 장기채권 또는 5년 이상 장기저축의 이자로서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소득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금융소득(소액부징수) -저축잔액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 -계좌별로 1년간 3만원 미만 발생한 소득 2) 금융소득의 금융소득자에 대한 통보 ·금융기관은 이자·배당 지급시 원천징수한데 대한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에 보고하는 지급조서의 사본)을 금융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다만, 통장이나 거래명세서에 원천징수 내용을 기재한 경우 등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간주되며, 일정 금액(금년 연말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시 규정할 예정)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교부가 면제됨. (2)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시 세무서에 종합소득 신고 1) 소득을 지급받은 다음 해 5월에 신고 2)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3)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5.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세부담 비교(별표 참조) (1) 일반 국민들은 세부담 감소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20% → 15%로 인하되므로 일반 국민들은 그만큼 세부담이 감소함. [사례] 다른 종합소득은 없고 금융소득만 1억원인 경우 2000년에는 2,0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나, 2001년에는 1,762만원의 세금을 부담 [사례] 금융소득이 5,00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2000년에는 1,862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나, 2001년에는 1,762만원의 세금을 부담 [사례] 금융소득이 5,000만원이고,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2000년에는 1,508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나, 2001년에는 1,335만원의 세금을 부담 * 이와 같이 2001년에 국민들의 세부담이 감소하는 규모는 대략 1조4,000억원∼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2) 일부 고액 금융소득자들은 세부담 증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중에서도 많은 경우 세율인하로 인하여 세부담이 감소하나, 일부 고액 금융소득자들은 세부담이 증가함. [사례] 다른 종합소득은 없고 금융소득만 1억2,380만원인 경우 2000과 2001년 동일하게 2,476만원의 세액을 부담 [사례] 다른 종합소득은 없고 금융소득만 1억5,000만원인 경우 2000년에는 3,0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나, 2001년에는 3,516만원의 세금을 부담 [사례] 금융소득이 1억원이고, 사업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2000년에는 2,862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나, 2001년에는 3,516만원의 세금을 부담 [사례] 금융소득이 1억원이고,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2000년에는 2,508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나, 2001년에는 2,966만원의 세금을 부담 [월간조세 11월호 p,143, 144 참조]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세부담 비교(4인가족 근로소득자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