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京 煥/국립세무대학, 경제학박사Ⅶ.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입재화 회계처리 Ⅷ. 환급조사 Ⅶ.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입재화 회계처리1. "면제, 공제, 환급"의 회계처리[예제 1] 2. "선 징수 후 환급"의 회계처리(1) 수출판매에 대한 분개 (2)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분개 (3) 환급세액 수령에 대한 분개[예제 2] (4) 환급세액 수령에 대한 분개 Ⅷ. 환급조사1. 영세율환급조사의 내용과 방법(1) 영세율환급신청에 대한 조사 1) 영세율환급신고서에 대한 조사2) 수출재화통관신고서에 대한 조사3) 외화입금정산서에 대한 조사4) 수출재화판매명세장과 수출판매전표에 대한 조사 (2) 무역방식에 대한 조사1) 대리수출방식에 대한 조사2) 임가공수출방식에 대한 조사3) 원재료수입가공무역에 대한 조사 (3) 수출재화 매입처에 대한 조사(4) 기타사항에 대한 조사1) 반품된 수출재화, 판매할인 등에 대한 조사2) 수입원재료항목에 대한 조사2. 영세율환급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 (1) (2) (3)(4) (5)
<목 차> Ⅰ. 서 론 Ⅱ. 중국의 영세율환급정책의 목적, 작용 및 특징 Ⅲ. 영세율환급의 범위 Ⅳ. 환급률 Ⅴ. 영세율환급의 계산방법 Ⅵ. 영세율환급의 관리 중국은 공업회계에 제조기업의 수출대금 회계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다만 상업회계(商品流通企業會計制度)에 수출대금은 반드시 본선인도가격(F.O.B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만일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가격)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지급하는 국외운송비용, 보험료, 수수료와 은행비용 등을 수출대금에서 차감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제조기업에도 적용되므로 제조기업의 수출 역시 본선인도가격으로 기장을 하여야 한다. ① 원재료와 부재료 등의 매입은 일반 제조기업과 같이 증빙에 의거 차변에 "원재료", "매입세액"의 과목으로 기재하고 대변에는 "예금"의 과목으로 기재한다. ② 직접 수출을 하거나 위탁 대리 수출하는 재화는 통관되어 수출이 이루어진 후 "매출세액"의 과목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출대금을 인민폐로 환산하여 차변에는 "예금"의 과목으로 대변에는 "제품매출"의 과목으로 기재한다. 본선인도수출가격을 인민폐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세율과 환급률의 차이에 의거 면제, 공제 또는 환급 받지 못할 세액을 계산한 후 총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이를 제품원가에 산입한다. 이 때 차변에는 "제품매출원가"과목으로 대변에는 "매입세액"과목으로 기재하는 데 그 분개는 아래와 같다. (차) 예금 혹은 외상매출금 (대) 제품매출 수출판매수입 (차) 제품매출원가 (대) 매입세액 (매입세액 이월) ③ 당기의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차감 한 잔액은 국내판매 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한다. 수출금액이 당기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분기 내에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 (분기 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마이너스)에 대해서 당해 분기 인민폐환산금액에 환급률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과 서로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으로 환급신청하고 차변에는 "환급받을 세액"의 과목으로 대변에는 "매출세액(영세율)"의 과목으로 기재한다.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차기에 이월하여 계속 공제하고 수출대금이 당기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당기에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 전부를 차기에 이월하여 계속 공제한다. ④ 환급세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차변에 "예금"의 과목으로 대변에는 "환급받을 세액"의 과목으로 기재한다. 세무전자주식회사는 수출입경영권을 가지고 있다. 2000년 1/4분기 프린터의 국내판매금액은 2,000만원(@2,000원 판매수량 10,000대, 세 제외 가격)이고 직접 수출대금은 200만 달러(F.O.B가격, 8,300대)이다. 또한 위탁 수출대금은 88만 달러(C.I.F가격, 3,652대)이고 지급한 운송비와 보험료는 8만 달러이다. 당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800만 원이다. 당기 달러대 인민폐의 환율은 1 : 8.3이고 당해 기업은 "면제, 공제, 환급"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1. 국내판매 분에 대한 분개 (차) 예 금 2,340만원 (대) 제품매출 2,000만원 매출세액 340만원 2. 수출판매 분에 대한 분개 (차) 현 금 2,324만원 (대) 수출금액 2,324만원(200×8.3+80×8.3) (차) 제품매출원가 464,800원 (대) 매입세액(매입세액 이월)464,800원{280×8.3×(17%-15%)} 3. 당기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분개 20,000,000×17%-(8,000,000-464,800)=△4,135,200원 당기 수출대금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3.7%이므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기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 △4,135,200원의 절대값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64,800원보다 크기 때문에 신청 가능한 환급세액은 464,800원이다. (차) 환급받을 세액 464,800원 (대) 매출세액(영세율) 464,800원 4. 환급세액 수령에 대한 분개 (차) 예 금 464,800원 (대) 환급받을 세액 464,800원 수출이 완료된 후 수출대금을 차변에 "현금" 등 과목으로 기재하고 환급률에 의거 계산한 환급 받을 세액을 "기타현금"으로 기재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세율에 의거 계산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환급 받을 세액의 차액은 "제품매출원가"의 과목으로 차변에 기재한다. 수출대금과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제품매출"과 "매출세액"의 과목으로 대변에 기재한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차변에는 "납부세액"의 과목으로 대변에는 "예금"의 과목으로 기재하며 환급세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차변에는 "예금"의 과목으로 대변에는 "기타 현금"의 과목으로 기재한다. (차) 현 금 (대) 제품매출 기타 현금 매출세액 제품매출원가 (차) 납부세액 (대) 예 금 (차) 예 금 (대) 환급받을 세액 A화장품회사는 수출입경영권이 없어 2000년 8월 화장품 150만 달러(10만 세트)를 본선인도가격으로 위탁 수출하였으며 같은 달에 화장품 1,000만원(5만 세트)을 국내판매 하였다. 당월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380만원이고 달러와 인민폐의 환율은 1:8.3 이다. 1. 수출판매 분에 대한 분개 (차) 예 금 12,450,000원 (대) 제품매출 12,450,000원 제품매출원가 498,000원(12,450,000×4%) 매출세액 2,116,500원 기타 현금(환급세액) 1,618,500원(12,450,000×환급률13%) 2. 국내판매 분에 대한 분개 (차) 예 금 11,700,000원 (대) 제품매출 10,000,000원 매출세액 1,700,000원 3.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분개 (차) 매출세액 16,500원(12,450,000×17%+10,000,000×17%-3,800,000) (대) 예 금 16,500원 (차) 예 금 1,120,000원 (대) 환급받을 세액 1,120,000원 영세율환급조사란 기업의 제 장부, 재무제표, 증빙 및 관련자료에 근거하여 영세율환급관리규정 등에 의거 수출과 관련한 환급, 면세, 기타 공제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조사로 이는 영세율환급관리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영세율환급관리를 강화하고 부정환급을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영세율환급정책은 도입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시행과정 중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계속 보완 중에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영세율환급조사는 영세율환급 제도 자체의 특성과 영세율환급관리제도에 따라 몇 가지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징수액과 환급액은 동일하다는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환급조사는 환급에 대한 조사와 징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둘째, 영세율수출재화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영세율환급을 신청한 수출재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지, 환급세액의 계산이 정확한 지, 환급 받을 자격이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셋째, 조사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대외무역기업과 제조기업에 대해서 서로 다른 조사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다섯째, 서로 다른 무역방식에 대한 조사범위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영세율환급관리시스템이 아직 완벽하지 않고 특히 수출재화에 대한 징수와 환급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 질 뿐 아니라 징수업무와 환급업무를 관리하는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급조사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일곱째, 수출 관련장부와 증빙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실지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여덟째, 환급률 적용의 정확성에 대해서 치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영세율환급조사는 대외무역기업, 직접수출제조기업(1993년12월31일 이후 설립된 외상투자기업 포함)과 위탁수출제조기업이 환급신고시 제출하는 영세율환급신고서와 수출재화통관신고서, 외화입금정산서, 세금계산서, 납부증명서, 납부서와 대리수출증명 등 자료와 기업의 장부, 재무제표, 증빙 등을 근거로 하여 영세율환급신청, 대외무역방식과 수출재화의 원가, 수출가격의 본선인도가격 여부, 매입세액 및 매입처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국가세무국이 실시하는 영세율환급조사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곧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출기업은 환급신청시 반드시 영세율환급신고서와 외화입금정산서, 세금계산서, 납부증명서 및 대리수출증명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세무기관은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전산화관리를 시행하는 기업의 수출재화통관신고서, 정산서, 납부증명서 등의 내용을 세관, 외환관리국, 국가세무총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컴퓨터자료와 대사를 하여야 한다. 환급이후에는 환급조사 이외의 다른 조사를 실시하면서 다른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기업의 환급신청자료, 장부, 재무제표, 증빙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므로 영세율환급에 대한 조사는 환급관련서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중점조사항목은 주로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① 기본사항 조사 규정에 의거 기업의 명칭, 은행계좌번호, 기업의 책임자, 환급전담자와 기타 기본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날인 여부 및 회사인감도장이 날인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다. ② 기업자체에 대한 조사 영세율환급을 신청한 기업이 수출입경영권, 영업허가증, 세무등기증, 수출기업환급등록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지 여부 및 법인자격을 갖추고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③ 수출재화에 대한 조사 신고서 상의 수출재화항목에 의거 수출재화통관신고서, 직접생산수출명세서, 생산설비규모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출재화가 규정에 부합되는지, 환급불가 재화가 있는지, 특수한 재화를 다른 수출재화와 혼합하여 신고하였는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재화를 신고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기업이 신고한 수출재화의 환급률이 정확한지, 환급률이 낮은 재화와 환급률이 높은 재화가 혼합되어 신고되었는지를 조사한다. 또한 수출재화가 다음의 4개 조건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데 만일 상술한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구비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그 4가지 조건은 첫째, 수출재화는 반드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어야 하고 이미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었어야 한다. 둘째, 수출재화는 반드시 통관이 완료되어 국경을 떠난 재화여야 한다. 셋째, 수출재화는 반드시 장부상 판매처리가 완료된 재화여야 한다. 넷째, 수출재화는 반드시 대금이 결재되어 정산이 완료된 재화여야 한다. 그리고 조사 중 농산품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한 면세농산품, 면세재화, 국내에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은 재화, 장부상 판매로 처리되지 않은 전시품, 견본품, 우편물, 개인이 휴대하여 수출한 재화 등이 환급신고 되었는지를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제조기업이 수출하는 재화가 직접 생산된 재화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고세율, 고가품에 대한 환급조사 강화 조사과정 중 우선 신고서 상에 고세율과 고가품이 품목명칭을 달리 하여 일반 재화와 혼합되어 신고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당해 기업이 규정에 의한 고세율 혹은 고가품취급 지정기업인지 여부를 조사한다. 지정기업은 국가세무총국과 대외경제무역부에 의하여 지정되며 조사중에 기업이 경영범위를 초과한 고세율과 고가품을 환급신고 한 경우에는 즉시 그 환급세액을 회수한다. ⑤ 환급허가 재화와 환급불가 재화에 대한 조사 강화 환급이 허가된 재화가 허가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고 임가공무역에 해당하는 재화, 원유, 수출 금지된 재화, 설탕, 신문용지 등이 기타 세법이 규정한 면세재화와 혼합되어 신고되었는지를 조사한다. ⑥ 수출재화통관신고서의 작성, 계량단위, 수출수량에 대한 조사 수출재화통관신고서, 수출재화판매명세장, 수출전표 등의 관련 내용을 면밀히 대조하여 만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규명한다. 신고된 수량이나 금액 등이 관련 증빙에 기재된 내용보다 적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이후에 신고되는 당해 재화의 환급세액과 주의하여 정밀 대조하며 신고수량과 신고금액이 통관신고서의 내용보다 많을 경우에는 통관신고서에 기재된 수량과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수출재화의 계량단위는 수출재화통관신고서 상에 확정된 계량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신고된 수출재화의 계량단위와 세관의 통관신고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수출수량의 환산이 정확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상품확장번호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세관이 확정한 계량단위를 바꾸는 경우에는 계량단위의 환산이 정확한지를 조사하고 계량단위를 바꾸는 방법을 통하여 실제 수출수량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수입수량을 감소시키지 않았는가를 조사한다. 세액에 대한 조사는 주로 수출재화의 매입세액을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장부, 세금계산서 및 납부증명서의 숫자와 정밀 대조하는 것으로 세액을 과다 계산하였는지 혹은 환급불가 재화의 기 납부세액을 환급대상재화에 포함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는지를 조사한다. 제조기업의 매입세액에 대한 조사방법은 부가가치세징수관리조사와 동일하므로 환급조사시 중복하여 조사하지는 않는다. 당기의 불공제매입세액이 원가에 전입되었는지, 계산이 정확한지, 본선인도가격이 인민폐로 환산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⑦ 환급세목, 환급률 및 환급세액에 대한 조사 제조기업은 본선인도가격, 세관이 확정한 상품번호에 적용되는 환급률 및 총 매입세액에 의거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영세율환급신고서에 대한 조사시 중요한 것은 관련항목의 로직관계와 계산의 정확성으로 수출재화의 매출세액, 매입세액, 세액이 정당한 이유 없이 너무 높을 때에는 당해 기업과 매입처에 대해서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환급하지 아니하며 기 환급한 세액은 즉시 회수한다. ⑧ 기타 신고서에 대한 조사 영세율환급과 관련되어 신고된 기타 증빙(원재료수입가공무역신고서, 임가공면세증명, 수출재화 반품 기 추가납부증명 등)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당해 기업의 무역방식, 장부 및 재무제표와 연계하여 조사한다. 통관신고서란 수출기업이 외국기업과 서명한 수출계약서와 외국기업이 계약규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장에 의거 작성하며 세관이 검사를 통하여 수출재화의 종류, 수량, 금액, 무역방식 등 내용이 서로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증서이다. 이는 영세율환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증빙자료이다. 통관신고서는 황색이고 세관의 검사필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영세율환급 전용"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수출재화통관신고서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통관신고서에 세관의 검사필도장 날인여부, 위조방지표찰 여부와 도장이 명확하고 사실인지 여부 및 기타 위조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의심이 가는 통관신고서는 즉시 해당세관과 연락하여 정확하게 조사한다. ② 첨부된 통관신고서가 황색인지 여부와 "영세율환급 전용"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지 여부, 무역성질항목에 일반무역, 원재료수입가공무역, 구상무역, 보상무역 등 무역성질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원재료임가공무역, 부품조립 등 환급불가 항목이 일반무역에 혼합되어 신고되었는지를 조사한다. ③ 통관신고서에 기재된 경영단위, 세관등록번호와 환급신청기업의 명칭, 세관등록번호 일치여부를 조사한다. 영세율환급신고자와 통관신고서에 기재된 자는 동일하여야 하며 위탁수출재화에 대해서는 대리수출증명이 있는지 여부와 수탁회사의 명칭과 통관신고서에 기재된 경영조직의 명칭이 서로 일치하는 지를 조사한다. ④ 통관신고서의 번호, 수출수량, 수출금액과 기업이 신고한 내용이 일치하는지와 통관 신고한 가격과 가치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⑤ 통관신고서 상의 환급률과 신고된 환급률의 일치여부와 환급률이 낮은 재화가 환급률이 높은 재화와 혼합되어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⑥ 통관신고서 상의 외화입금정산서 번호와 제출한 외화입금정산서의 번호가 서로 일치하는가를 조사한다. 외화입금정산서에 기재된 기업의 명칭이 환급신고한 기업과 일치하는지 여부, 위탁수출의 경우 수출기업명칭이 수탁자와 일치하는지 여부, 정산서의 번호와 통관신고서 상의 정산서 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 정산서 상의 수출수량과 외화금액이 통관신고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또한 정산서상에 관할 외환관리국의 날인이 있는지 여부와 정산서상의 정산금액을 선하증권의 결제금액과 서로 면밀히 대조한다. 수출재화판매명세장은 수출기업이 일반무역, 원재료수입가공무역, 위탁대리무역, 구상무역, 보상무역 등 방식으로 국외에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고 외화를 수취하는 상품판매수입과 판매원가를 기록한 것이며 수출판매전표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행하는 수출재화가격명세서로 적재화물에 대한 설명이며 판매재화에 대한 증빙인 동시에 매매쌍방의 기장 근거자료이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수출기업이 영세율환급을 신고할 때 수출재화통관신고서 등 증빙 외에 반드시 판매명세장 등 자료를 제출할 것과 영세율환급을 주관하는 세무기관은 수출판매전표와 판매명세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재화판매명세장과 수출판매전표에 대한 조사는 다음과 같다. ① 수출재화의 판매원가에 대한 조사. 판매원가 중에는 비과세대상 재화 혹은 증빙이 불비한 재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매원가는 기업이 신청한 환급세액보다 크거나 또는 같다. 예를 들어 환급신청세액이 판매명세장상의 판매원가보다 클 경우에는 판매되지 않은 재화를 환급 신고하였거나 혹은 대리수출한 재화를 규정에 의거 기장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조사하여 즉시 조정한다. ② 판매명세장상의 수출수량과 신고서의 수출수량의 일치 여부를 조사한다. ③ 판매명세장 중의 수출대상국가, 적요란의 목적지 항구, 수입자 명칭을 조사하여 수출과 수입 또는 국경 내에서 판매 등과 상쇄하여 통관신고서가 없는 원가를 일반무역과 혼합하여 환급 신고하였는지를 조사한다. ④ 수출판매전표 중 수출재화명칭, 계약서 번호, 수입자, 목적지 항구 등의 내용이 통관신고서와 판매명세장 중의 관련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⑤ 수출판매전표 중 수출수량, 계량단위, 판매금액이 판매명세장, 통관신고서 및 영세율환급신고서 중의 관련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⑥ 수출기업이 세관이 확정한 계량단위에 의하여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수출재화판매명세장을 통하여 환급 신고한 계량단위와 세관이 확정한 계량단위환산이 정확한지 여부와 수출수량이 실제수량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계량단위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실제수출수량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⑦ 제조기업의 수출판매장, 판매전표에 대해서 환급 신고한 재화의 본선인도가격이 정확한지 여부와 운송비와 보험료가 본선인도가격에서 차감 되었는지를 조사한다. 제조기업이 대외무역기업에 위탁하여 대리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수출증명이 수탁자관할영세율환급기관의 심의와 날인을 거쳤는지 여부, 대리수출증명 상의 위탁기업명칭이 신고서상의 기업명칭과 일치하는지 여부, 환급신고시 제출한 통관신고서, 정산서 상의 경영주체와 수출주체가 대리수출증명 상의 수탁주체와 일치하는지 여부, 대리수출계약상의 수출재화명칭과 수량이 대리수출증명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위탁 수출한 기업이 위탁 수출한 재화에 대해서 납부증명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임가공수출재화에 대해서는 중국 국경 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환급을 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환급주관세무기관은 대외무역기업이 국외원재료를 공장에 조달하여 가공할 때 "임가공수출면세증명서"를 발급하고 징수 주관세무기관은 이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임가공수출에 대해서는 먼저 통관신고서 특히 무역성질란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다음에는 발급한 "임가공수출면세증명"이 세관에 의해 원재료수입가공무역 관리감독대상항목으로 분류된 재화를 임가공수출무역에 포함시켜 면세증명을 발급 받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임가공수출무역을 원재료수입가공무역에 포함하여 환급신청하였는지를 조사한다. 이에 대해 서로 다른 무역방식에 의거 기업의 회계결산과 상응하는 회계장부를 조사할 수 있다. 원재료수입가공무역에 대한 조사는 수입원재료의 판매, 기업회계결산, 수출재화통관신고서, 원재료수입가공무역수첩을 장악함과 동시에 수입원재료 판매와 재수출재화 등 여러 가지 상황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처리한다. 재수출재화에 대한 조사는 주로 기업이 임가공수출무역을 원재료수입가공무역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신고한 원재료수입가공무역 중 규정에 의거 수입원재료 판매로 인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차감하였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입원재료 판매로 인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계산은 비교적 복잡하고 변화가 많아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원재료수입가공무역에 대한 조사의 경우 이에 대해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신고한 원재료수입가공무역신청서와 기업의 관련 장부 및 재무제표, 증빙 등에 의거 면밀히 조사한다. ① 기업이 신고한 원재료수입가공무역신청서와 기업의 관련 장부, 재무제표 및 증빙 등과 일일이 대조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규정에 의거 수입원재료판매가격으로 계산되었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과 번호를 세금계산서보관용과 서로 대조한다. ③ 원재료수입가공면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원가에 의거 계산하는지를 조사한다. ④ 신고한 세관 징수 부가가치세 세액 중 관세가 포함되었는지를 부가가치세 및 관세납세완납증명과 면밀히 대조한다.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이 정산한 면세수입원재료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세관의 정산 여부, 신고의 정확성 여부 및 관세 등 포함 가격의 정확성 여부를 조사한다. 수출재화 매입처에 대한 조사는 부당환급을 방지하고 영세율환급의 정확성을 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로 기업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관할 세무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조속히 매출 및 납세현황을 명확하게 조사한다. 매입처에 대한 조사는 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환급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납부서 등이 완비되었는지, 규정에 의거 기재되었는지 및 납부세액의 계산이 정확한지를 조사한다. ② 고가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기업이 고가품에 대한 수출경영권이 있는지를 심사하고 고가품이 확실히 당해 공장에서 생산되었는지 및 규정에 의거 납부하였는지를 조사한다. ③ 제조기업이 수출재화의 생산능력이 있는지, 재화의 품종, 규격 및 모델번호가 일치하는지 및 세금계산서의 위장발행 여부를 조사한다. ④ 부당환급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서 매입하여 수출하거나 광동 구룡과 산두세관 및 그 소속세관에 수출 신고한 재화 및 성 외부의 비 고정거래처로부터 매입하는 주종 재화에 대해서는 그 매입재화의 품명, 수량, 가격, 공급처 및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해서 우편조사를 실시하여 면밀히 조사한다. 영세율환급에 대한 조사 중 또 다른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반품된 수출재화에 대한 조사, 수입원재료항목에 대한 조사 등이다. 클레임 등으로 인하여 수출재화가 반품된 경우 대외무역기업은 영세율환급 주관세무기관의 증명과 당초의 통관신고서에 의거 세관에 반품수속을 하여야 한다. 반품에 대한 조사는 주로 기 환급된 세액의 회수와 관련 증빙의 내용이 일치하는가와 반품된 재화가 이미 회계규정에 의거 매출액과 매출원가에서 차감되고 추가납부가 되었는지 여부이다. 수출재화의 품질 또는 판매할인 등의 원인으로 반품이 발생된 경우에는 영세율환급주관세무기관의 [반품 혹은 할인증명서]에 의거 매출자는 적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이에 대한 조사는 주로 증명서의 품목, 수량, 금액에 의거 수출기업이 적색세금계산서에 의거 이미 매입세액을 차감하였는지 혹은 기 환급 받은 세액을 납부하였는지 여부이다. 수출기업의 각종 무역방식은 모두 원재료수입과 관련되어 있다. 일반무역의 원재료수입은 수입단계에서 반드시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을 납부하고 생산된 제품 수출하였을 때 환급신청을 한다. 임가공무역수출의 원재료수입은 장부 외 과목에서 그 수입수량을 계산하되 가격은 계산하지 않으며 수출에 따른 환급도 하지 아니한다. 원재료수입가공수출의 경우 원재료의 수입단계에서 감면이 되며 완성품의 수출 후 이미 감면된 원재료는 역시 환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원재료 수입에 대한 조사는 서로 다른 무역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엄격히 실시하여 품목, 규격, 수량 등의 교환을 방지하는 것은 임가공무역원재료면세 혹은 원재료수입가공무역원재료세액감면계산의 정확성에 영향을 준다. 영세율환급조사시 과다환급 또는 과소환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즉시 추징 또는 환급을 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경우는 처벌을 한다. 수출에 종사하는 기업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교정하는 것 외에 인민폐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규정에 의거 영세율환급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규정에 의거 영세율환급과 관련된 장부와 증빙을 비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③ 환급주관세무기관의 조사와 환급자료, 증빙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수출기업이 과실로 인하여 환급 받은 세액이 환급 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게 된 경우 혹은 기업이 임가공무역면세수속을 한 후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급주관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과다환급분 혹은 기 면제세액을 납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기한경과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미 납부세액에 대해서 1일 2%의 체납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부당환급혐의가 있는 수출에 대해서는 조사자가 제출한 이유와 현지 국세주관국장 혹은 수출입세수관리분국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기간 중 당해 재화에 대한 환급업무는 잠시 중단하며 이미 환급받은 세액에 대해서 기업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의 거래은행에 추징예상세액에 상당하는 예금의 지불정지를 서면으로 요청 할 수 있다. 수출기업이 가공수출 또는 영세율환급관련 증빙을 위조하는 등의 수단을 통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경우 그 환급세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당해 세액을 추징하는 것 외에 부당환급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수출기업이 위조, 변조, 수뢰 혹은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환급을 받은 경우 그 사안이 매우 중한 때에는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6개월 이상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기업의 부당환급세액이 비교적 크거나 혹은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대외경제무역합작부가 수출경영권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