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 熙 烈(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부교수) 李 鋼 浩(자치정보화지원재단 연구위원) Ⅳ.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리적인 과세방안1. 과세모델 제시 (1) 과세모델의 평가 [표 4] 소비자모델과 사업자모델 평가 비교
지금까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방법시스템에 대하여 대금결제방법에 따라 소비자모델과 사업자모델로 6가지 모델들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들을 세무신고 및 세금납부의 주체에 따라 소비자모델과 사업자모델로 구분하여 OECD의 평가기준에 준거하여 평가해 보았다.
┌──────┬──────────────┬───────────────┐ │ 평가기준 │ 소 비 자 모 델 │ 사 업 자 모 델 │ ├──────┼──────────────┼───────────────┤ │형평성 │세금부과자(사업자)와 세금납 │세금부과자(사업자)와 세금납 │ │(equitable) │부자(소비자은행)와의 상이에 │부자(사업자)가 동일하며, 현행 │ │ │서 문제 발생 │조세체계와 동일하다. │ ├──────┼──────────────┼───────────────┤ │간편성 │세무신고 내용이 전자화되어 │세무신고내용이 전자화되어 과 │ │(simple)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이 최소화│세관청의 행정비용이 최소화되 │ │ │되며, 납세순응자인 소비자은 │며, 납세순응자인 사업자의 경 │ │ │행의 경우 납세 및 세무신고에│우 납세 및 세무신고에 따른 시 │ │ │따른 시스템구축비용이 소요 │스템구축비용이 소요 │ ├──────┼──────────────┼───────────────┤ │명확성 │사업자의 쇼핑몰에서 확인가능│사업자의 쇼핑몰에서 확인가능 │ │(certainty) │ │ │ └──────┴──────────────┴───────────────┘
┌─────────────┬──────────┬──────────┐ │ │탈세와 조세회피방지 │탈세와 조세회피방지 │ │ 효율성(effective) │를 위하여 상호 확인 │를 위하여 상호 확인 │ │ │(Cross Check)가능 │(Cross Check)가능 │ ├─────────────┼──────────┼──────────┤ │경제적왜곡(economic │전자상거래의 장려를 │전자상거래의 장려를 │ │distortion)의 회피 │위하여 특혜 부여 │위하여 특혜 부여 │ ├─────────────┼──────────┼──────────┤ │유연성(flexibility)과 탄력│조세제도 변화수용 가│조세제도 변화수용 │ │성(dynamic) │능 │가능 │ ├─────────────┼──────────┼──────────┤ │배분의 공정성 │국제조세의 고려사항 │국제조세의 고려사항 │ │(fair sharing) │ │ │ └─────────────┴──────────┴──────────┘
앞에서와 같이 OECD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소비자모델과 사업자모델을 평가한 결과 형평성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소비자모델의 경우 기존의 조세체계와 달리 소비자가 소비자은행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세금부과자(사업자)와 세금납부자(소비자은행)가 서로 상이하여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모델은 기존 조세체계와 같으며, 세금부과자(사업자)와 세금납부자(사업자)가 동일하므로 큰 문제없이 수용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모델을 최종모델로 선정하여 현 조세체계에 적용할 때의 고려사항과 장단점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통합사업자과세모델 제시 대금결제방법을 통합한 사업자모델을 다음 [그림 15]에서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① 상거래흐름 통합사업자모델 상거래흐름은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 통합사업자모델 상거래흐름 ※월간조세 1월호 34페이지 참조 ② 상거래 및 납세주체 통합사업자모델 상거래 및 납세주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ⅰ. 담세자는 누구인가:소비자 ⅱ. 누가 세금을 납부하는가:사업자 ⅲ. 누가 세무신고를 하는가:사업자 ⅳ. 과세관청은 사업자의 세무신고 내용을 누구에게 확인하는가:사업자은행 ⅴ. 세금을 언제 납부하는가:주기적(현행 3개월) ⅵ. 대금결제수단은 무엇인가:신용카드, 데빗카드, 전자캐쉬 ③ 주요 역할자들에게 필요한 신규 요구사항 통합모델은 신용카드, 데빗카드, 전자캐쉬를 통합한 모델로 [그림 15]와 같다. 그림의 굵은 사각형인 소비자, 사업자, 사업자은행 그리고 국세청은 각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요한 역할자(Player)들이다. 이들 통합모델을 근거로 전자상거래시대 도래하의 역할자들에 새롭게 요구되는 필요사항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ⅰ. 소비자 ㉠ 지불응용프로그램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에서는 소비자에게 전자지갑이 필요하다. 전자지갑은 소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로 현재는 신용카드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데빗카드, 전자캐쉬, 전자수표 등 주요 지불형태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지갑의 주요기능으로는 사용자의 카드정보를 보관하며, 사업자의 지불프로그램과 통신을 하게 한다. 그리고 복수의 사용자 및 여러 카드정보를 관리하며, 구매이력을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 전자지갑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PC의 하드디스크에 보관된다. 이 경우 소비자는 PC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만 전자상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IC카드에 전자지갑기능을 첨가시켜 장소에 구속되지 않고 어디서든지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 IC카드 신용결제를 전제로 한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에서는 소비자의 웰렛(Wallet)을 IC카드에 넣어 파일럿(Pilot)실험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캐쉬기능도 IC카드에 같이 넣어 사용하는 실험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IC카드에는 전자결제에 필요한 결제처리 및 암호처리의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다. ⅱ. 사업자 ㉠ 사업자의 지불 및 판매관리 소프트웨어 소비자로부터 주문 및 지불정보를 받아서 인증기관 및 신용조회기관과 정보를 교환하며 거래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자의 지불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신용정보, 거래취소, 무효, 결제 및 조정작업을 처리하여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판매정보기록기능을 가져야 하며 실적과 재고관리를 위해 거래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일일 거래내용의 판매보고서를 작성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 세무신고 지원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할 때에 전통적 상거래와 같이 종이에 거래내역을 정리 집계하여 보고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전자상거래에서는 모든 거래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관리되므로 이를 정리 및 집계하는 소프트웨어만 준비하면 간단하게 세무신고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국세청은 사업자의 세무신고 및 사업자은행의 거래내용 통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프로토콜을 정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ⅲ. 사업자은행 ㉠ 지불 게이트웨이 카드사와 사업자를 연결하여 대금결제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거래내용의 상세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거래의 대리인증과 결제 외에 모든 인터넷 지불 프로토콜, 인터넷 특정보안 프로토콜, 거래 전환, 메시지 프로토콜 변환 등을 처리한다. ㉡ 세무보고 신용카드의 결제인 경우 카드사는 연 2회(8월, 2월) 거래내용을 국세청에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장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신용카드뿐만이 아니라 데빗카드, 전자캐쉬 등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존의 카드사의 거래내용보고의무를 사업자은행이 책임지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공통모델에서와 같이 사업자은행은 신용카드를 비롯한 모든 지불수단의 결제흐름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국세청 ㉠ 세무신고 및 세무보고를 지원할 표준프로토콜의 설정 국세청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로부터 세무신고를 받고 이에 따른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종래의 세무신고는 그 대부분이 사업자로부터 서면신고를 받아 컴퓨터에 입력하여 관리해 왔었다. 그리고 신용카드거래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세무보고를 받아 이를 상호확인하며 관리해 왔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는 이미 거래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신고받아 컴퓨터에 입력하여 관리하면 된다. 따라서 국세청은 사업자 및 사업자은행이 어떠한 프로토콜로 신고해야 하는가를 정해 주어야 한다. ㉡ 과세 패트롤권을 발동 디지털화된 거래정보는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거래의 당사자 및 관련기관들이 서로 협의하여 거래를 누락시킨다든지 거래내용을 변경시켜 세무신고 및 보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세무신고 및 보고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조사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과세패트롤권을 발동시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3) 통합모델의 장단점 ① 통합모델의 장점 전자상거래하의 통합모델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세원포착이 가능하다. 전자상거래하에서는 기존 거래방식과는 달리 모든 상거래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유통된다.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디지털화된 정보는 세무신고의무자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관들(예를 들면 카드사, 소비자은행, 사업자은행)도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국세청은 기존 방식과 같이 세원포착을 위해서 사업자로부터 자진세무신고를 받는다. 그리고 세원포탈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카드사 또는 사업자은행으로부터 거래내역을 통보 받으면 상호확인(Cross Checking)이 가능하다. 둘째, 사업자가 세무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모든 정보는 디지털화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전산시스템만 구축하면 간단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수동작업에 의하여 처리되어 온 매입처별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역시 세무신고전산시스템으로 간단하게 자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셋째, 국세청의 과세행정에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사업자의 세무신고사항들을 전산처리하여 관리해 왔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하에서는 이미 거래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있으므로 국세청은 이 정보를 그대로 받아 이용하면 과세행정에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전자상거래사업자에게 세무신고전산화를 장려해야 한다. ② 통합모델의 단점 전자상거래하의 통합모델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를 명확화하기가 힘들다. 오픈네트워크를 경유해서 거래를 행하는 인터넷전자상거래에서는 상거래관련정보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사업자, 은행, 카드사 그리고 통신사업자 중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각각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먼저 법적정비를 행하고, 위험부담 룰(Rule)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손해보험을 활용하여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범죄방지와 프라이버시 보호가 힘들다. 전자상거래와 전자결제는 암호기술을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사기 또는 탈세 등이 발생할 경우 당국의 대응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암호기술의 수출규제, 암호키의 위탁제도(Key Escrow)가 제창되고 있다. 그러나 너무 규제를 강화하면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전자결제로서 실효성의 확정에 문제점이 있다. 전자결제로서 실효성에 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제는 거래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우선 전자캐쉬의 발행자가 누구이며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채무를 이행시키는 방법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글로블(Global)한 오픈 네트워크인 점에 유의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한 국가 수준의 법정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면에서도 상호 운용성, 국제적 거래절차 및 법제도에 관한 정비가 필요하다. 2. 과세모델에 따른 입법적 정책방안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의 여러 이슈 중 부가가치세 과세측면에서의 세원포착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과세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원을 포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델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모델에 따른 정책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발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종래의 실물거래에서와 같이 국세청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란에는 전자상거래자임을 구분표시하여 식별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쇼핑할 경우, 사업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합법적인 사업자임을 표시하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래의 결과 소비자가 받는 디지털영수증에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가 지불한 세금을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국가에 성실히 납부할 것임을 약속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 또한 EU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자국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지과세원칙국가인 우리 나라에서 세수확보를 할 수 있다. (2) 사업자은행의 전자상거래 보고 종래의 신용카드결제의 경우에는 제반 상거래보고를 카드사가 해 왔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는 신용카드 및 데빗카드, 전자캐쉬 등 여러 가지 지불수단들이 통합되어 대금결제가 이뤄진다. 이러한 다양한 대금결제수단들을 통합하여 공통적으로 거래내용을 보고할 수 있는 곳은 사업자은행이다. (통합모델 참고) 따라서 국세청은 사업자의 세무신고내용을 크로스체킹(Cross Checking)하기 위하여 사업자은행이 통보한 거래내용을 참고할 수 있게 된다. (3) 거래품목의 코드 표준화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 및 용역들은 통일된 상품코드체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같은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코드체계가 서로 상이하면 국세청은 과세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KAN(Korea Article Number)코드가 있으나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아주 드문 형편이다. (4) 법제도 측면의 강화 전자상거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거래방식에 적합했던 여러 가지 법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1996년 UN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에서 채택된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범법(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법적 효력 인정에 관하여 몇 가지 주요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데이터 메시지 형태로 되어 있는 정보도 법적인 효력을 가져야 한다. 둘째, 법률에 의해 정보가 "필기(Writing)"로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할 경우, 데이터 메시지로 된 정보가 추후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셋째, UNCITRAL의 모범법은 전자서명에 대하여 일반서명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5) SET에 대한 KPO의 대안 신용카드의 결제 프로토콜인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은 미국의 결제방식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결제 프로토콜에 자국내 결제방식을 가미하여 SET 프로토콜에 JPO(Japan Payment Option)를 두어 일본만의 독자 결제방식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미국 및 일본과는 다른 새로운 결제방식인 KPO(Korean Payment Option)을 만들 필요가 있다. (6) 과세소프트웨어의 정부 인증 전자상거래의 과세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과세 소프트웨어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 사업자, 거래은행 및 과세관청간에 발생하는 조세업무를 자동화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과세행정의 효율화를 제고시켜 주는 동시에 탈세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과세소프트웨어는 정부의 조세관련법을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정부가 인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전자상거래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민간의 자유경쟁체제로 수행하는 것이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Ⅳ. 결 론 인터넷이용의 폭발적 증가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인터넷의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인터넷을 학술 및 연구대상으로 한 정보공유목적에서 사업적 측면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에 의하여 인터넷이 글로벌 마케팅(Global Marketing)의 수단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인터넷은 단순한 정보통신의 통로가 아니라, 전통적 시장이 갖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극복하고 국경 개념없이 전세계를 하나로 묶는 가상시장(Cyber Market), 지구촌시장(Global Market)의 새로운 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시장의 성장잠재력, 발전가능성을 인식하고 주도권 장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7년 7월 1일 국제적 전자상거래 추진전략으로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 논의를 주도할 의사를 천명하였다. EU도 자체적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논의를 오래 전부터 진행해 왔으며 지난 1997년 7월 6일에서 8일까지 독일 본(Bonn)에서 "범세계 정보망(Global Information Network)"에 관한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Bonn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한편 지난 1997년 11월 18일 핀란드의 투르크에서는 OECD 재정위원회가 열렸다. 동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제반 주제들을 논의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현재 미국의 주도와 다른 국가의 대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논의는 향후에 신무역라운드(인터넷 무역라운드)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기본원칙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나, 무관세화, 내국세 문제, 지적재산권 보호, 암호화기술공개, 컨텐츠(Contents) 관련 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하여는 자국의 이익확보차원에서 많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 관련기술의 지속적인 개발노력과 국제적 논의의 진전에 따라 인터넷거래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활동의 장으로 21세기 경제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가 제기하는 새로운 도전에 잘 대응하고 성장하기 위하여 국가 전체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과세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원을 포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델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종래의 실물거래에서와 같이 국세청은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란에는 전자상거래자임을 구분표시하여 식별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대금결제수단들을 통합하여 공통적으로 거래내용을 보고할 수 있는 곳은 사업자은행이다(통합모델 참고). 따라서 국세청은 사업자의 세무신고내용을 크로스체킹(Cross Checking)하기 위하여 사업자은행이 통보한 거래내용을 참고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 및 용역들은 통일된 상품 코드체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같은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코드체계가 서로 상이하면 국세청은 과세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법제도 측면의 강화방안으로 ① 데이터 메시지 형태로 되어 있는 정보도 법적인 효력을 가져야 한다. ② 법률에 의해 정보가 "필기(Writing)"로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할 경우, 데이터 메시지로 된 정보가 추후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③ UNCITRAL의 모범법은 전자서명에 대하여 일반 서명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미국 및 일본과는 다른 새로운 결제방식인 KPO(Korean Payment Option)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의 과세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과세 소프트웨어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 사업자, 거래은행 및 과세관청간에 발생하는 조세업무를 자동화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과세행정의 효율화를 제고시켜 주는 동시에 탈세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과세 소프트웨어는 정부의 조세관련법을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정부가 인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로서는 첫째, 전자상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주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개입하여 과세하는 모델에 초점을 두다 보니 오히려 민간기업중심으로 전개되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와 세무조사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둘째, 세법이 변경될 때마다 과세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존 소프트웨어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짐이 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기반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을 밝혀 둔다. ※ 참고문헌 1. Paper [국외논문] 1. Cigler J.D., H.C. Burritt and S.E. Stinnett, "Cyberspace:The Final Frontier for International Tax Concepts",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axation, August 1996. 2. Chesbrough H.W., "When Is Virtual Virtuous ?", HBR, 1996. 1-2. 3. Clinton William J. & Albert Gore, Jr.,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http:// www.iitf.nist.gov/elecomm/elecomm.html. 4. Cockburn C. and T.D. Wilson, "Business Use of the World Wide Web",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Vol 16. No 2. 5. Copper L.K., "Is Electronic Commerce Ready for the Internet?", Information System Management, 1996 summer. 6. Gobal Information Networks, http://www2.echo.lu/bonn/final.html. 7. Gray Paul , "The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formation System Management, 1996 summer. 8. Harris Mark A. Latham & Wathkins, Adiving the Cyber business Applying Fundamental Tax Consepts to Internet Sales. 9. Hollanddhl C.P., "The Evolution of a Global Cash Management System", Sloan Management Review, 1994 Fall. 10. Hutchison Ian, "Challenges Posed by the Inernet for VAT", Electronic Commerce and Taxation, Koer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1997, p.807. 11. Jeffrey, F. Rayport & John J. Sviokla, "Managing in the Marketspace", HBR, 1994. 11-12. 12. Jeffrey, F. Rayport & John J. Sviokla, "Exploiting the Virtual Value Chain", HBR, 1995. 11-12. 13. Muscovitch James, "Taxation of Internet Commerce", http://info.cardiff.ac.uk/uwcc./masts/ecic/ tax1.html. 14. OECD, OECD Model Income TAx Treaty, ARticle 5 1992. 15. Quelch John A., "The Internet and International Marketing," Sloan Management Review, 1996 Spring. 16. Raymond R. Burke, "Virtual Shopping Breakthrough in Marketing Research", HBR, 1996. 3-4. 17. Soete Lue and Kamp Karin, "The bit Tax : The Case for further research", Working Paper, University of Maastricht, 12 August, 1996. [국내논문] 1. 박봉원, "Cyber Shopping Mall", 한국과학기술원 석사 논문, 1997. 2. 박윤준, "전자상거래와 조세(OECD논의와 그 시사점)", 1997. 7.을 요약정리하였음. 3. 이강호, "인트라넷", 한국정보처리학회, 1997. 1. 4. ------, "CALS란 무엇인가", 경영과 컴퓨터, 1995.10. 5. 이재규, 조영희, "인터넷의 상업적 활용방안", 정보화저널, 한국전산원, 1997. 3. 6. 황보열·정영헌, "인터넷자유무역과 가상정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997. 2. 단행본 [국내문헌] 1. 서희열, 소비세제법, 세학사, 1997. 2. 김효근, 정보화전략, 경문사, 1995. 3. 어윤대, 방호열, 전략경영, 학연사, 1995. 4. 제일금융연구원, 전자화폐, 한국경제신문사, 1997. 5. 통상산업부, 인터넷 전자상거래종합대책(안), 1997. 8.11., 전자상거래특별대책회의. 6. 차병권, 재정학개론, 박영사, 1994. 7. 정영헌, 전자상거래와 조세정책, Electronic Commerce and Taxation, 한국조세연구원, 자료 97-05. [번역서] 1. 인트라넷 경영, 다사카 히로시, 이강호 번역, 삼호미디어, 1996. 2. 가상기업, 마이클멀론, 강자모 번역, 세종서적, 1996. 3. 전자상거래, 쓰키오 다쓰오, 이신우 번역, 중앙일보사, 1996. 4. 21세기 마케팅 정보혁명, 로버트 블랙버그 외 3인공저, 주우진 외 3인 번역, 김영사, 1996. 5. 가상조직, 스트븐 골드만 외 1인, 김광진 번역, 한국경제신문사, 1995. 6. 가상현실과 사이버스페이스, 샌들라헬셀 외 1인공저, 세종대학교, 1994. 7. 인터넷과 비지니스혁명, 오마에겐이찌, 채정자 번역, 길벗, 1995. 8. 가상현실과 새로운 산업, Howard Rheingold, 신동훈 번역, 다음세대, 1993. [국외문헌] 1. Cronin M. J., Doing business on the internet, Van Nostrand Reinhold, 1994. 2. 암기화웅, 좌등원칙, 전자マネ-ウオ-ズ(Elcetronic Money Wars), 산능대학, 1996. 3. 송도극수, 중도양, エレクトロニク コマ-ス, 일본경제신문사, 1996. 4. 석흑헌언, 전자상취인, 일간공업사, 1996. 3. 정기간행물 1. 이강호, "CALS란 무엇인가", 경영과 컴퓨터, 1995.10. 2. 이강호, "기업통합 및 가상기업", 경영과 컴퓨터, 1996. 1. 3. 전자화폐("Electronic Cash, Token and Payments in the National Infomation Infrastructure"의 요약 번역, Council on Competitiveness 1995 ), 정보화동향, 한국전산원, 1995. 5.29. 4. "가상산업과 새로운 산업구조",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7.10. 5. "금융산업의 국가경쟁력과 전자금융", 국가기간전산망 저널, 한국전산원, 1995.12. 6. "세계 각국의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계획",국가기간전산망 저널, 한국전산원, 1994. 9. 7. "일본의 GII 정책", 정보화동향, 한국전산원, 1995. 4.17. 8. "정부의 NII 활동 표준의 선정절차", 정보화동향, 한국전산원, 1995. 5. 6.:원제 "A Process for Government Selection of Standards.” 4. 기 타 1. 통상산업부, "인터넷 전자상거래종합대책(안)", 전자상거래특별대책회의 자료, 1997. 8.11. A Taxation Method for VAT in the Era of Electronic Commerce Hi-Youl Suh*·Kang-Ho Lee**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Tax Science, Kangnam University ** Local Informatigation Foundation Executive Principal Researcher ABSTRACT The explosiv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s expected to rapidly increase the growth of electronic commerce by private enterprise. In cyberspace, wherein the Internet exists, a system of taxation on the activities of private enterprise, whose authority traditionally is vested in government, remains an area likened to an empty box. Borders where nations have the exclusive authority are transgressed routinely during the brisk progress of private enterprise activities on the global scale. Nevertheless, there still is no agreement in the domain of international taxation on electronic commerce. As a result, the potential exists for double taxation and tax evasion. This study commences from the fundamental view that in traditional trade and electronic commerce, taxation cannot be differentiated. This study offers a taxation model that prevents tax evasion, while at the same time, guarantees effective tax pay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new tax systems that are suitable to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era and begin the preparations for a taxation method. This study only takes into account electronic commerce based on the Internet structure and does not take into account traditional commerce methods. This study is centered upon the consumption tax, which includes the value added tax (VAT), and such taxes as income tax, real-estate tax, etc., are outside the scope of this study. The influence of the Internet on a governments tax office is very big. In the era of electronic commerce, government tax offices confront the serious threat of losing tax revenue sources under the existing tax systems. To solve this, new forms of information technologies must be applied as Internet technologies develop. That is, information technology needs to be used in taxing the Internet, and this study focuses on information technology pivoted on an electronic Payment system such as Debit Card, Credit Card and Electronic Cash. Focusing on the danger to the administration of taxation, the following illustration depicts the direction in which information technology needs to be brought to bear. Entities involved in the digitized goods and services for taxation purpose can be divided into the demand side, supply side and the government side. On the demand side, there is the consumer who is the entity that pays a relatively small amount for digitized goods and services in cyberspace, uses and purchases them. An electronic purse becomes an entity so the electronic money of the consumer can be stored along with the consumer bank and IC card for the consumer to pay the fee for contents and tax. On the supply side, the server supplies the goods and services and is defined as carrying out a commercial business. The servers bank, which performs the exchange of the server and the servers electronic purse are considered an entity for the server to receive the cost of selling a product and the fee for supplying a service just like the consumer. On the government side, the government tax office(IRS, in the U.S.) that imposes the tax becomes an entity and the government tax offices bank where the transaction takes place and the electronic purse, likewise becomes entities. A portion of the message protocol needs to be reserved for tax signaling. Tax associated control programs within the relevant entities need to have standard interface, and the procedure of the program needs to have the certifica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source code encrypted to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tampering. Tools to make this procedure possible can be made competitive in accordance with what the government specifies. Government tax office agent software should be allowed to audit the entity systems whenever a discrepancy between a tax report and payment occurs, evidence of an anomaly is detected, or for random patrolling within privacy parameters to prevent violations by the entities. Software can be developed to serve as the model in which all private enterprises can be accessed without barriers in order to develop the software industry. Here, use of protocol similar to SET(Secure Electronic Transfer) is necessary for security of the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 and payment. The SET protocol was agreed upon for joint use by the Master Card and VISA credit card companies as a secure system for their customers to conduct monetary transactions safely using their credit cards over telecommunications networks. Developing a system that can stop and control ordinary tax evasion is a very complex and difficult endeavor. Not only is it very difficult to develop the tax software every time the tax law changes, there is also concern that electronic commerce itself will be made extremely complex because of the new things that come about to support continuity of the software in use. [Key Word] Cyberspace, Electnomic Commerce, Value Added Tax, Taxation Model ※사이버 증권거래 사이버 증권거래는 컴퓨터에 증권사가 제공하는 CD를 깔거나 인터넷, PC통신, 일반 유선전화를 이용해 객장에 나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증권을 사고파는 거래 형태를 말한다. 주가와 시세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주식은 물론, 선물 옵션도 거래할 수 있어 이용량이 크게 늘고있는 추세다. 특히 회사원, 가정 주부, 대학생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올들어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인터넷은 물론, 일반전화를 이용한 사이버 거래가 폭증하고 있으며 최근엔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증권사들이 사이버 거래 수수료를 내리면서 이용자가 급증해 현재 투자자 5명 가운데 1명이 사이버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사이버 거래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1%로 일반 주식거래의 5분의 1 수준이다. 증권사들은 사이버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회선 확충에 나섰으며 재테크 상담, 이메일 서비스 등 각종 부가 서비스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면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사이버 증권거래 규모면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