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자율 스왑(Interest Swap)사례 5. 통화옵션사례 6. 상품(자동차) 옵션사례 7. 금리(이자율) 옵션사례 Ⅵ. 선물거래관련법규 Ⅶ. 과세문제검토 Ⅷ. 선물거래 주요용어(참고) 4. 이자율 스왑(Interest Swap)사례
洪 哲 根 / 국세청 국제업무과장 목 차 Ⅰ. 파생금융상품(선물)거래의 개요 Ⅱ. 파생금융상품(선물)거래의 유형 Ⅲ. 파생금융상품(선물)거래의 당사자 및 형태 Ⅳ. 선물거래절차 Ⅴ. 선물거래유형별 손익평가방법(사례) [의의] 이자율 스왑은 당사자간 이자지급조건을 바꾸는 거래로서 차입금의 금리조건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변동금리 에서 고정금리로 전환시키는 거래가 가장 일반적인 이자 율스왑 형태이다(1984. 1. 도입). [거래특성]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초기중 또는 만기에도 원금의 수취, 지급도 없고, 약정기간(통상 3∼5년)중에 일정시점마다 이 자총액을 계약당사자간에 수취·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계약당사자 상호간에 상호 정산(상계)된 이자만 지 급 또는 수취한다. [거래발생 원인] 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도가 낮은 등의 이유로 대부분 변동금리부 대출을 받는다. ② 금융기관은 신용도가 높아 채권시장에서 유리하게 고정금리부로 채권을 발행(유로 Bond 등)하여 자금을 조달하며, 변동금리부로 기업에게 대출한다. →기업은 경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변동금리조건을 고정금리조건으로 비용을 확정시키기를 희망하는 한편 은행도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하여 고정금리를 선호한다. [현행제도 내용] (1) 대고객거래 ① 거래대상:장기 차관계약에 의해 외화자금을 도입한 거주자 -외국환관리규정 등에 의하여 외화자산 또는 부채를 보유한 거주자 ② 계약기간 및 금액:실수범위 내 ③ 기타 조건:당사자 자율결정 (2) 은행간 거래:제한없음. [계약조건] 계약일:1998. 1. 1. 3년 만기일:2000.12.31. 계약금액:1억U$ 선물가격:상기도식 참조 이자교환:매 6개월마다 교환함. ※ 계약기간 3년 동안(매 6개월마다) U$ Libor가 K물산(주)는 9.1% 이상 되리라 예상하고, B은행 본점은 9.07% 미만이 되리라 예상하여 상기 선물계약이 성립된다. [거래결과] 1차 만기일인 1998. 7. 1.의 U$ Libor를 기준으로 첫 6개월간의 거래 참가자의 손익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K물산(주)의 예측이 적중했을 경우:U$ Libor=10% ① K물산(주):B은행 서울지점으로부터 1998. 7. 1.에 받는 현물가격(U$ Libor)은 10%이나 B은행 서울지점에게 지급하는 선물가격(고정금리)는 9.1%이므로 0.9%의 이자율차익을 올리게 되고 이 경우 선물거래익은『1억U$×0.9%×1/2』이 된다. ② B은행 서울지점:중개자역할을 통해『0.03%(9.1%-9.07%)×1억U$×1/2』의 중개수수료적 소득을 올리게 된다. ③ B은행 본점:B은행 서울지점으로부터 받는 선물가격(고정금리)는 9.07%이고 B은행 서울지점에 지불하는 현물가격(U$ Libor)은 10%이므로 0.93%의 이자율손실이 발생하여『1억U$×0.93%×1/2』의 선물거래손실을 본다. (2) B은행 본점의 예측이 적중했을 경우:U$ Libor=7% ① K물산(주):B은행 서울지점에게 지급하는 선물가격(고정금리)는 9.1%이나 B은행 서울지점으로부터 1998. 7. 1.에 받는 현물가격(U$ Libor)은 7%이므로 2.1%의 이자율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선물거래손실은『1억U$×2.1%×1/2』이 된다. ② B은행 서울지점:중개자역할을 통해『0.03%(9.1%-9.07%)×1억U$×1/2』의 중개수수료적 소득을 올리게 된다. ③ B은행 본점:B은행 서울지점으로부터 받는 선물가격(고정금리)는 9.07%이나 B은행 서울지점에 지불하는 현물가격(U$ Libor)은 7%이므로 2.07%의 이자율이익이 발생하여『1억U$×2.07%×1/2』의 선물거래이익을 본다. ※ 결론 이자율 스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대상물(이자)을 정산수취 또는 지급(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교환)하여 변동금리로 차입한 이자의 지나친 변동위험을 차단(Hedge)할 수 있고, 매 중간교환일(만기)마다 변동금리 이자율(현물가격)에 대한 예측(변동)에 따라 각 거래주체의 스왑선물거래손익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자율 스왑거래 사례 2]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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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주)는 A사 서울지점으로부터 U$10백만을 차입한다. |
| 조건-기간:3년 |
| -이자율:U$ Libor |
| S(주)는 U$ Libor 변동금리를 9.10%의 고정금리로 외국은행 서울지 |
| (SWAP) 거래를 하여, U$ Libor 변동금리의 불안정성을 줄이고자 한 |
| (C)과 이자율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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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화옵션사례
[계약 실례] (1) 대고객 거래 ① 대고객 거래조건 S(주) ←→ C(서울) 계약체결일:1987.10.30. 계약원금:10백만U$ 이자율 S(주) → C(서울):9.1% 고정금리 C(서울 → S(주):U$ Libor 변동금리 계약기간:3년(1987.10.30.∼1990.10.30.) 이자지급시점:매 6개월(10.30., 4.30.) 이자지급방법:S(주)와 C(서울)간의 수취, 지급이자를 상호 정산(상계)한 차액만 수취하거나 지급한다. 원금지급방법:원금은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수취, 지급하지 않는다. * 1987. 6.10. C(서울)와 S(주) 사이에 체결된 "이자율 SWAP" 모델계약(Master Agreement)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인 거래계약이 이루어진다. ② 대고객 거래발생 동기 S(주)는 1987.10.30. 이후 3년간의 U$ Libor 변동금리의 평균이 9.1%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C(서울) 또는 국제금융선물시장의 일부 참여자〔예:미국의 X사〕는 S(주)와 반대로 예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카바거래 ① 카바거래 조건 C(서울) ←→ C(동경) 계약체결일:1987.10.30. 계약원금:10백만U$ 이자율 C(서울) → C(동경):9.87% 고정금리 C(동경) → C(서울):U$ Libor 변동금리 계약기간:3년(1987.10.30.∼1990.10.30.) 이자지급시점:매 6개월(10.30., 4.30.) 이자지급방법:C(서울)와 C(동경)간의 수취, 지급이자를 상호 정산(상계)한 차액(Net Settlement)만 수취하거나 지급한다. 원금지급방법:원금은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수취,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카바거래 동기 C(동경)는 계약기간 3년간의 평균 U$ Libor 변동이자율이 9.07% 이상 되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C(서울)나 국제금융선물시장의 참여자〔예:A(미국)〕는 C(동경)와 정반대의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카바거래가 발생한다. [거래결과] (1) 계약기간중 U$ Libor의 실제평균이자율이 S(주)의 예상과 같이 9.1%의 고정금리를 상회하는 경우, 즉 U$ Libor → 9.3% ① S(주) U$ 2만의 이자차익실현〔(9.3%∼9.1%)×1,000만U$) 연 0.3%의 이자를 당초 차관선 A(서울)에 지급하는 이자보다 C(서울)로부터 더 많이 수취한다. ② C(서울) 연 U$3,000의 이자차익실현〔(9.1%-9.07%)×1,000만U$〕 ③ C(동경) 또 다른 카바거래의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다. (2) 계약기간중에 U$ Libor의 실제평균이자율이 S(주)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9.1% 고정금리를 하회하는 경우, 즉 U$ Libor → 9.06% ① S(주):연 U$4,000의 이자차손 발생〔(9.1%-9.06%)×1,000만U$〕 연 0.04%의 이자를 당초 차관선인 A(서울)에 지급하는 이자보다 C(서울)에 더 많이 지급한다. ② C(서울) 연 U$3,000의 이자차익실현〔(9.1%-9.07%)×1,000만U$〕 ③ C(동경) 또 다른 카바거래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의의] 거래일로부터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또는 만기일)에 특정 외국통화를 미리 약정한 환율로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이다.
[운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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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주)는 1998. 7.31.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에서 1998. 8.31.까지 100 |
| 운드를 $150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사기로 하고 그 대가로 |
| $20(프레미엄)을 지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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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품(자동차) 옵션 사례
① 만기에 콜옵션을 행사 1998. 8.31. 만기 행사당시 100파운드가 $200이 되는 경우 -$50($200-$150)의 이익발행 -순이익:$30=$50-$20(프레미엄) 1998. 8.31. 만기 행사당시 100파운드가 $100이 되는 경우 → $20의 손실 발생 ※ 100파운드의 가격이 $1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100파운드당 $150로 매입하지 않고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으므로 100파운드를 $150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포기할 것이다. 따라서 손실액은 기 지급한 프레미엄 $20에 한정된다. ② 콜옵션을 중도에 매도한 경우 1998. 8. 1. 동 콜옵션에 대한 옵션가격이 $30($10)인 경우 -$30($10)-$20=$10(△$10)의 콜옵션거래이익(손실) 발생 ※ 콜옵션의 가치는 수시로 변동하므로 만기 이전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콜옵션자체를 매도할 수 있다. [거래상황] * 계약일:1998. 8. 1. * 만기일:1998. 8.31. 갑과 을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이다. 갑은 한달 후에 을이 보유하고 있는 소형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갑은 1998. 8. 1. 을에게 한달 후인 1998. 8.31.에 을의 차를 300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다시 말하면, 한달 후 구매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을은 한달 후에 갑이 자기 차를 구매할 것인가의 여부가 불확실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사람에게 더 유리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한달 후에 갑이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팔아야 하므로, 을은 상실된 기대수익 등의 대가로 갑에게 50만원을 요구하였고 갑은 이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였다. [결과] ① 한달 후 차량시세가 500만원인 경우 갑은 을로부터 차를 300만원에 구매함(200만원 이익발생). -매입권리대가로 을에게 5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순이익은 150만원임. 을은 갑에게 300만원에 차를 매도(200만원 손실발생) -권리대가로 50만원을 수취하였으므로 순손실은 150만원임. ② 한달 후 차량시세가 100만원인 경우 갑은 을로부터 구매를 포기하고 시장에서 100만원으로 차를 구매 -손실액은 권리대가로 지급한 50만원 을은 갑의 구매의사 철회로 권리대가로 받은 50만원 이익발생 ③ 한달 후 차량시세가 350만원인 경우 갑은 을로부터 차를 300만원에 구매함(50만원 이익발생). -매입권리대가로 을에게 5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순이익은 "0"임. 을은 갑에게 300만원에 차를 매도(50만원 손실발생) -권리대가로 50만원을 수취하였으므로 순손실은 "0"임. ※ 따라서 차량가격이 350만원이 되는 경우 갑과 을 모두 손익이 "0"이 되므로 동 가격(350만원)이 손익분기점(BEP)이 됨. [결론] 〔현물가격(A), 행사가격(S), 프레미엄(P)〕 ① 콜옵션매입자:갑 만기현물가격(A)(500만원)]옵션행사가격(S)(300만원) → 차액〔150만원=500(A)-300(S)-50(P)〕순이익 만기현물가격(A)(100만원)[옵션행사가격(S)(300만원) → 옵션행사포기로 50만원(P) 순손실 ② 콜옵션매도자:을 만기현물가격(A)(500만원)]옵션행사가격(S)(300만원) → 차액〔150만원=500(A)-300(S)-50(P)〕순손실 만기현물가격(A)(100만원)[옵션행사가격(S)(300만원) → 갑의 옵션행사포기로 50만원(P) 순이익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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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차량가격(A) │
│ ├─────────┬────────┬─────────┤
│ │ 500만원 │ 350만원(BEP) │ 100만원 │
├───┼─────────┼────────┼─────────┤
│ 갑 │ 이익 200만원 │ 이익 50만원 │ 순손실 50만원 │
│ │ 〔500(A)-300(s)]│ 〔350(A)-300( │(프레미엄 지급분) │
│ │ │ S)〕 │ │
│ │ 순이익 150만원 │ 순이익:0 │ │
│ │ 〔(200-50(P)〕 │ 〔50-50(P)〕 │ │
├───┼─────────┼────────┼─────────┤
│ 을 │ 손실 200만원 │ 손실 50만원 │ 순이익 50만원 │
│ │ 〔300(S)-500( │ 〔300(S)-350( │(프레미엄 수취분) │
│ │ A)〕 │ A)〕 │ │
│ │ 순손실 150만원 │ 순손실:0 │ │
│ │ 〔△200+50(P)〕 │ 〔△50+50(P)〕│ │
└───┴─────────┴────────┴─────────┘
7. 금리(이자율) 옵션사례
[의의]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금융자산(T-Bond) 등을 일정수익율로 일정기간 후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이다. -옵션매입자는 시장가격에 비하여 실행가격이 유리하면 실행가격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불리하면 권리행사를 포기하여 시장가격으로 금융자산을 매입 또는 매도한다.
[운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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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주)는 1998. 9. 1. 시카고상업거래소(CBOT)에서 1개월 후 90일물 T-Bon|
| (금리 10.5%) 선물계약 10단위(1백만달러)를 프레미엄 $1,000을 지급하고 |
| 콜옵션을 매입한다. |
| 계약 10단위(1백만달러)를 프레미엄 $1,000을 지급하고 콜옵션을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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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선물거래관련법규 1. 개요 2. 관련법령
① 1998.10. 1. 금리가 9.5%로 하락하는 경우 옵션을 행사하여 90일물 T-Bond(금리 10.5%)선물계약 10단위(1백만달러)를 구입하여 매각(금리 9.5%)하면 이익이 발행한다. -(10.5%-9.5%)×1/4×$1,000,000=$2,500 이익실현 -순이익 $2,500-$1,000(프레미엄)=$1,500 ② 1998.10. 1. 금리가 11.5%로 상승하는 경우 만기시까지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다. -권리행사포기로 기프레미엄 지급분 $1,000의 손실이 발생한다. 파생상품금융거래는 종전까지는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별다른 감독규정이 없었으며 외환이 관련되는 이유로 주로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해 규제되어 왔으나 선물거래법 및 동시행령이 제정·시행되어 국내 파생금융상품 전반을 규율하게 되고 외국파생상품의 거래에 대해서는 해외선물관리규정이 적용되게 됨에 따라 외국환관리법령은 외화관련 장외파생거래규제에 국한되어 적용되었다. 그러나 선물거래소가 아직 정식 발족하지 않고 있고, 이미 개설된 주가지수선물시장(1996. 5. 3. 개장) 및 주가지수옵션시장(1997. 7. 7. 개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유가증권으로 의제되어 증권거래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1999년 상반기 내에 정식 선물거래소가 개설될 예정이고, 거래소준비단은 현재 운영중인 선물시장 외에 금융상품 3개 분야(금리, CD, 회사채), 일반상품 1개 분야(금)를 취급할 예정이며 그와 때를 맞추어 선물거래법의 규제대상이 유가증권까지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 및 일반상품 관련사항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회계처리 및 세법적용과 관련해서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그 규정을 두고 있다. (1) 선물거래법 파생상품거래의 기본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상품, 금융상품 및 일반상품과 금융상품의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를 선물거래법 적용대상으로 한다(法 2조).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 금융상품:일반상품 외의 것으로서 통화·증권·채권·용역·대가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 지수:일반상품 및 금융상품의 가격·이자율 등을 이용하여 수치화한 것 선물거래법상 선물거래라 함은 광의의 선물거래(derivatives)로서 협의의 선물거래(futures), 옵션거래(options) 및 기타 이들과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先物去來法 3). 협의의 선물거래: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일반상품, 금융상품 또는 지수를 수수하거나 차금결제키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옵션거래:일반상품현물·선물거래, 금융상품현물·선물옵션거래, 지수옵션거래를 포함한다.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되고 있다. 선물거래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날까지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관하여는 선물거래법 적용을 유예한다(시행령상 아직 정한 날 없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의제되어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 해외선물거래에 관한 규정·시행세칙:선물거래법상의 선물거래업자가 해외선물거래를 수행하는 데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선물거래법의 규정과 유사하나 해외선물거래 및 외환거래의 질서유지 및 공익보호를 위해 수탁 등의 한도를 설정하는 등 보다 제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2) 증권거래법 현행 주식관련 선물·옵션거래의 근거법률이다. (관련근거) 법 제2조의2〔유가증권지수의 유가증권 의제 등〕 ① 주권 기타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주가지수 기타 유가증권지수로서 증권거래소가 지정하는 것(이하"유가증권지수"라 한다)은 유가증권으로 본다. ② 유가증권지수에 대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사자가 사전에 정한 유가증권지수의 수치와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유가증권지수의 수치와의 차에 의해 산출되는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이하 "유가증권의 선물거래"라 한다)는 이를 유가증권의 매매로 본다. ③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지수의 수치는 이를 유가증권의 가격으로 본다. 법시행령 제2조의3 제5호〔유가증권의 지정〕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당사자간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이하 "유가증권옵션"이라 한다) ① 주권의 매매거래 ② 사전에 설정된 유가증권지수의 수치와 당해 의사표시를 행하는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유가증권지수와의 수치와의 차이에 의해 산출되는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③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 (3) 외국환관리법 다음을 규제대상으로 한다. ⅰ. 외국환거래를 동반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ⅱ. 비거주자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주요골자] 실수요범위 내에서 외국환은행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서만 거래하도록 규제 다만, 외국환은행의 경우에는 내국통화 대 외국통화간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규제의 적용이 면제됨. (4) 기업회계기준(1998. 4. 1. 적용) 제78조에서 선물거래 등의 처리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원자재, 통화, 유가증권, 이자율 등에 기초하여 성립된 선물, 스왑, 선도, 옵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한 경우 발생된 자산·부채 등은 이 기준의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에서 정한 가격, 환율, 이자율 등의 계약조건과 계약의 만기청산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인식한다. 다만, 그 거래로 가격, 환율, 이자율 등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의 회피가 확실한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 자산·부채의 손익인식시점까지 이를 이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경우 그 거래목적과 회계처리방법 및 위험회피목적의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이 된 자산·부채, 확정계약 및 예상거래 등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5) 법인세법기본통칙 세법에서 직접적으로 선물거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법인세법기본통칙에서 아래의 사항을 간략히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1-14…17] 선물거래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익은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적용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의해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거나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상의 회계처리기준이 없는 경우의선물거래 등의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성립되는 날(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 또는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1997. 4. 1. 개정). 관련법령 및 관련체계 요약 (1998. 4. 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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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증권거래법 │ 선물거래법 │ 외국환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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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주식관련 선물· │ 모든 파생상품거래 │ 외화관련 장외파생│
│ │ 옵션에 대한 한시 │ 의 근거법 │ 상품거래규제 │
│ │ 적 근거법 │ -금융 및 상품선물 │ │
│ │ │ 포괄 │ │
│ │ │ -외국거래소상장상 │ │
│ │ │ 품 포함 │ │
│ │ │ -단, 주식관련상품 │ │
│ │ │ 에 대해서는 한시 │ │
│ │ │ 적 적용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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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 법률 제·개정업 │ 법률 제·개정업자 │ 법률 제·개정업자│
│ 장관 │ 자 허가 │ 허가 │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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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 │ 거래소 검사 │ 거래소 검사 │ (한국은행이 감독 │
│ 독위원 │ 증권회사 등 검사 │ 증권회사 등 검사 │ 업무보조) │
│ 회 │ 위법행위조사 │ 위법행위조사 │ │
│ 증권선 │ │ │ │
│ 물위원 │ │ │ │
│ 회 │ │ │ │
│ 금융감 │ │ │ │
│ 독원 │ │ │ │
├────┼─────────┼──────────┼─────────┤
│ 거래업 │ 증권회사 │ 선물거래업자 │ 외국환은행 │
│ 자 │ │ 선물투자기금업자 │ │
│ │ │ -단, 해외선물거래 │ │
│ │ │ 에 관련해서는 외국 │ │
│ │ │ 환은행 및 선물거래 │ │
│ │ │ 중개인 포함 │ │
│ 장외거 │ 유가증권 장외거 │ 포괄적 조치근거 있 │ 외화관련 장외파생│
│ 래 │ 래 │ 음. │ 상품거래규제 │
│ │ -근거있음. │ │ │
│ │ 비유가증권 장외 │ │ │
│ │ 거래 │ │ │
│ │ -근거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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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과세문제검토 1. 과세상 문제점 2. 신종 국제거래세원으로서의 선물거래 관심제고 필요성 3. 과세제도개선방향 Ⅷ. 선물거래 주요용어(참고)
파생금융상품의 국내·외 거래에 따라 발생 가능한 과세상 문제점으로서 이전가격, 부당행위계산 및 수익인식시기지연 등을 아래와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다. (1) 이전가격 외국은행이나 외국증권사의 서울지점이 국내고객사인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선물환, 통화 또는 이자율에 관한 스왑 및 옵션 등의 금융선물거래를 해외 본점 또는 타지점 등의 특수관계자를 통해 해외 소재 고객에게 중개할 경우, 국내고객인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수입 중 국내지점에 귀속시켜야 할 수수료수입을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이전시켜, 법인세 신고소득을 과소계상하는 이전가격거래소지가 일어날 수 있다. (2) 부당행위계산 국내외국환은행, 증권사 또는 선물회사가 고객사로서의 특수관계자인 모회사 등 계열사의 금융 또는 상품선물거래의 중개시 취득하는 수수료소득을 부당히 과소계상신고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될 수도 있다.또한 국내외국환은행 등 국내중개사가 국내고객사인 모회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될 선물거래시 발생된 손실 또는 이익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3) 선물거래 수익인식시기의 지연 스와프나 옵션거래시 당초 계약거래의 만기시에 연장거래할 경우 1차 만기시에 당초 약정대로의 손익을 계상하고, 연장거래는 새로운 거래로 보아 연장거래에 따른 손익은 연장거래만기시에 계상해야 함에도, 당초와 연장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손익을 계상하여, 당초계약에 따라 발생된 손익을 지연반영하여, 과소신고가산세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다. 아직까지 선물거래의 개념이나 거래형태가 우리에게는 아직 익숙하지는 않다. 그러나 선물거래규모면에서나 선물거래업체의 비중면에서 선물거래가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종래의 실물·현물거래로서의 성격을 가진 전통적인 거래에 대한 세원관리와는 달리 신종·신규세원으로서의 특히 국제거래세원으로서의 특성을 가진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기법개발 및 신고·지도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리라 본다. 이를 위해서는 선물거래자체에 대한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이해와 함께 선물거래주체별로 선물거래절차 및 손익인식방법과 장부계상, 회계처리실태 파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파생금융상품(선물)거래와 관련한 회계기준과 과세제도정비측면을 볼 때,우리나라에서는 선물거래가 시행된 기간이 짧아 선물거래손익계산방법, 인식시기결정 등의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체계가 미흡하여 앞으로 과세기준정립과 아울러 기업회계기준과 세무회계기준과의 조정문제도 신중히 검토·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미국, 영국, 일본 등 선물거래역사가 오랜 선진국의 회계처리 및 과세기준의 선례를 분석·파악이 필요하다고 보며 OECD 재정위에서 나온「신종 금융상품과세에 관한 보고서(Taxation of new financial instrument)」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선물)거래관련 과세제도정비를 위해서는 ① 선물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익을 조세목적상 언제 인식할 것인지? ② 선물거래소득이 자본이득인지 경상이익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③ 선물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혹은 국외에서 발생한 것인지 즉 국내외원천소득 구분기준(Source Rule)은 무엇인지 등 아직까지 정립되지 아니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신중히 검토·정비되어야 한다고 본다. American Option:만기 내 임의시점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 Ante-spot Value Dealing:spot value date 이전을 결제일로 하는 outright거래로서 넓은 의미에서의 현물환거래에 포함 Arbitrage:현물시장과 선물시장 혹은 선물시장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해서 아무런 위험없이 차익을 얻으려는 거래 BA(Banker"s Acceptance:은행인수어음):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된 기한부어음에 은행이 이 어음의 지급의무를 인수(accept)한 환어음을 말함. Basis: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차이를 말하며 Cost of Carry(보유비용)과 시장기대에 의해 결정됨. Bear Market:약세시황 Bid:매입자가 사고자 하는 매입제시호가(반대:Offer) Binary Option(정액수수옵션):옵션이 만기일에 내가격상태이면 사전에 약정된 일정금액 B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옵션 Compound Option(중첩옵션):옵션에 대한 옵션 Chooser Option(풋콜선택옵션):미래의 특정시점에서 이 옵션이 풋인지 콜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옵션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국제결제은행 Bull Market:강세시황 Call Option(콜옵션):일정량의 자산을 일정기간 내(또는 만기일) 일정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CD(Certificate of Deposit:양도성 예금증서):상업은행이 예금주에게 발행해 주는 양도가능한 정기예금증서를 말함. Clearing House(청산소):선물거래소에서 일단 거래가 성립되면 즉시 거래가 쌍방 사이에 개입하여 거래를 분리하는 기관. 선물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계약이행보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Combination거래:동일한 기초자산에 대해 발행된 서로 다른 형태의 옵션을 동시에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거래로 Straddle, Strangle 등이 있음. Convergence:시간경과에 따라 선물이 현물화되면서 Basis의 크기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함. Cost of Carry(보유비용):선물계약시점에서 대상물의 인도물을 보관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유비용으로 이론적인 선물가격과 현물가격과의 차이가 됨. CP(Commercial Paper:상업어음):일반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단기자금조달을 위해 통상 할인형식으로 발행하는 단기금융채권임. Currency Futures(통화선물):성격상 선물환거래(forward exchange)와 유사하나 거래소를 통해 정형화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짐. Currency Option(통화옵션):미래의 특정시점 또는 기간 동안에 대해 특정통화를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Currency Swap(통화스왑):거래당사자간 보유외환이나 부채를 서로 필요로 하는 통화로 매매하고 만기에 계약당시 환율로 원금을 다시 반대방향으로 매매하는 거래 Customer Market(대고객시장):외국환은행과 고객(주로 수출·입 기업체 등)간에 외환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 Defered Month:근월물(Nearby month)보다 나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원월물 Discretionary Account:일임매매계좌 European Option:계약만기일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 Floor Option:정형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옵션으로 표준화된 거래가 이루어짐. Forward(선도거래):약정가격으로 장래의 특정일에 대상상품을 인수도하기로 하는 장외거래 Forward Exchange(선물환):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일 후 장래의 약정한 시기에 거래당사자간에 매매계약시 미리 약정한 환율에 의해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Forward Exchange Rate(선물환율):외환매매계약일로부터 2영업일을 초과하여 외환의 수도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 Forward-forward Swap:일정외환을 선물로 매입(매도)하고 동시에 결제일이 다른 선물로 매도(매입)하는 일종의 선물환포지션커버거래 Forward Position(선물환포지션):선물외화자산잔액과 선물외화부채잔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Futures(선물거래):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표준화되어 있는 금융상품을 약정가격으로 장래의 특정일에 인수도하기로 하는 장내거래 Hedge:현재 또는 예정된 현물포지션에 있어 발생하는 가격변동위험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행위. 보통 매도헤지(short hedge)와 매입헤지(long hedge)가 있음. Interbank Market(은행간 시장):외국환은행간 또는 외국환은행과 중앙은행간에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Limit Down/Up:가격급락으로 거래소가 지정한 가격하한선까지 떨어진 경우를 Limit Down이라 하고 반대의 경우는 Limit Up이라 함. Liquidation:동일한 월상품의 기존매입포지션에 대한 청산거래를 위한 매도거래를 통한 반대거래 Margin(계약증거금):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내는 증거금 Market Maker:가격 및 수량에 대해 시장시세를 근거로 주문을 고시하여 시세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법인이나 개인 One-day Swap:1영업일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스왑으로 overnight(당일부터 익영업일까지), tom/next(익영업일부터 익익영업일까지), spot/next(spot일부터 익영업일까지) 등이 있음. Open Interest(미결제계약건수):당일거래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반대매매에 의한 청산(liquidation)이 되지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계약의 누적수를 의미하며 매입포지션(long position) 1 contract과 매도포지션(short position) 1 contract를 묶어 한 개의 미결제계약분으로 표시한다. 선물가격표의 맨 우측에 표시되는 Open Interest는 금일까지의 총 누적수를 나타내며 하단에표시되는 숫자는 전일까지의 누적수와 증감분을 나타냄. Option premium:옵션은 불평등하게 계약당사자 중 일방(옵션매입자)에게만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옵션매도자)은 그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요구하는 대가를 말하며 동시에 옵션의 가격이 되기도 함. Options(옵션거래):일정기간 동안 또는 특정일에 특정한 행사가격으로 특정금융상품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Overall Position(종합포지션):현물환포지션과 선물환포지션의 합계 Overbought Position(외국환매입초과):외국환포지션의 형태로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를 초과한 상태 Oversold Position(외국환매각초과):외국환포지션의 형태로 외화부채가 외화자산을 초과한 상태 Over-The-Counter Option:옵션의 매도자, 매입자간에 직접 접촉하여 옵션의 조건, 가격을 결정하는 옵션거래로서, 주로 대형 구미은행, 브로커회사들의 상호 Credit Line을 바탕으로 성립하며 해당 옵션의 유통성이 결여되어 반대거래 등이 제한되어 있음. Position Limit(포지션보유 상한제):투기자들에 의한 시장왜곡을 막기 위해 최대보유 포지션한도를 설정하여 그 이상의 포지션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Position:선물의 매도 혹은 매입의 결과 선물매입은 Long Position을 취한다고 하고 선물매도시는 Short Position을 취한다고 함. Put Option(풋옵션):일정량의 자산을 일정기간 내(또는 만기일) 일정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 RP(Repurchase agreement:환매조건부 채권거래):어떤 증권을 후일에 환매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동안 자금을 조달하는 환매조건부 유가증권 매각시장을 말함. Settlement Price(정산가격):당일 거래시간이 끝나기 직전 가장 마지막으로 거래된 선물가격을 말하며 이는 다음날 거래할 수 있는 가격제한폭을 결정하는 기준가격이 되기도 한다. 거래소에 따라서는 이 정산가격(settlement price)을 결정하기 위해 거래종료 직전 몇 분 동안 별도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음. Spot Exchange Rate(현물환율):외환매매계약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외환의 수도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로 당일물환율을 Value Today, 익일물환율을 Value Tomorrow, 익익일물환율을 Value Spot이라고 함. Spot-forward Swap:일반적인 swap의 형태로 일정외환을 현물환시장에서 매입(매도)하고 동시에 선물시장에서 매도(매입)하는 거래형태 Spot Month:당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당월물 혹은 특정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결제월 Spot Position(현물환포지션):현물외화자산잔액과 현물외화부채잔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Spread거래:복수의 동일유형(풋 또는 콜)옵션을 동시에 거래하는 것으로 Bull Spread, Bear Spread 등이 있음. Spread:특정선물의 실제가격과 또다른 선물의 실제가격차를 말하며 동일상품 내에서 결제월을 달리한 선물가격간의 차이인 결제월간 스프레드와 다른 상품으로써 결제월이 동일한 선물가격간의 차이인 상품간 스프레드 등이 있음. Square Position(외국환스퀘어):외국환포지션의 형태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가 동일한 상태 Swap Point/Rate:일반적으로 현물환율과의 차이로 표시되는 선물환의 가격 Swaps(스왑거래):당사자간에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 이자율, 주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가액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Synthetic(합성거래):선도, 선물, 스왑, 옵션의 거래를 합성한 거래 Telegraphic Transfer Rate(전신환매매율):환어음의 결제를 전신으로 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율로서 통상 환어음의 송달이 당일에 이루이지므로 결제기간까지의 금리비용이 고려되지 않은 환율로서 외국환은행이 해당 통화의 매매기준율과 은행간매매율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함. Treasury Bill(미재무성증권):미재무성이 정부를 대신하여 빌행하는 시장성이 있는 증권 -Treasury bill, Treasury note, Treasury bond -중 만기 1년 이내의 할인증권으로서 1929년 처음 발행 Volume(거래량):선물계약이 거래시간중에 거래된 총 계약건수를 나타내며 보통 당일까지 거래된 거래량은 추정치(estimate)로 표시되고 전일까지 거래량은 확정치로 표시됨. Warehouse:선물거래소가 만기실물인수도를 위해 지정한 지정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