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영세율환급의 계산방법 Ⅴ. 영세율환급의 계산방법 1. 대외무역기업의 영세율환급세액의 계산근거와 계산방법 [사례 1]
金 京 煥 국립세무대학, 경제학박사 목 차 Ⅰ. 서 론 Ⅱ. 중국의 영세율환급정책의 목적, 작용 및 특징 Ⅲ. 영세율환급의 범위 Ⅳ. 환급률 Ⅵ. 영세율환급의 관리 Ⅶ.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입재화 회계처리 Ⅷ. 환급조사 중국에서는 대외무역기업과 제조기업만이 영세율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기업의 회계방식과 매입매출 및 상품수불에 대한 기장방법은 서로 다르다. 또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환급률의 차이와 영세율환급에 대한 관리 강화로 인하여 이들 기업의 영세율환급에 대한 영세율환급의 계산근거와 계산방법 역시 서로 같지 않다. 대외무역기업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별도로 상품수불부와 매출장을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영세율환급세액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나 부가가치세납부세액계산서에 의거 계산한다. (1) 대외무역기업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며 당해 재화의 매입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과 당해 재화에 대한 환급률에 의거 계산한다. 환급하여야 할 세액=수출하는 재화의 수량×당해 재화의 매입단가×환급률 (2) 국가세무총국이 발행한《영세율환급전산관리방법의 통지》의 규정에 의하면 1996년 1월 1일부터 영세율환급을 신청하는 기업은 필히 상기 관리방법에 의거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즉 납세자는 영세율환급과 관련한 사항을 컴퓨터를 통하여 계산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영세율환급기관은 컴퓨터를 통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수치와 관련 정보를 계산하고 이를 심의한다. 영세율환급세액의 계산방법은 원칙상 가중평균법을 적용하며 납세자가 환급방법을 일단 확정하면 당해 연도에는 변경할 수가 없다. 1) 환급하여야 할 세액 ∑수출하는 재화의 수량×당해 재화의 가중평균매입단가×환급률 수출하는 재화의 가중평균매입단가=(전기 이월된 수출하는 재화의 매입금액+당기 수출하는 재화의 매입금액) / (전기 이월된 수출하는 재화의 수량+당기 수출하는 재화의 수량) (3) 대외무역기업이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세무기관이 대신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의거 환급할 세액을 계산한다. 환급하여야 할 세액=매입금액×적용환급률(3% 혹은 6%) (4) 대외무역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거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영세율환급액 = 수출하는 재화의 환급하여야 할 세액-수입원재료 판매에 따른 납부하여야할 세액 수입원재료 판매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수입원재료 판매금액×수출하는 재화의 환급률-수입시 세관에 기 납부한 세액 1. S대외무역기업의 1999년 1월중 수출하는 재화의 매입내역은 [표1-1]과 같다. 2. 1월중 수출내역 및 입금현황은 [표1-2]와 같다. 3. 1월분 환급하여야 할 세액의 계산 (1) 냉장고의 평균매입단가:(20,000+22,000+9,000)/(1,000+2,000+1,000)=12.75(천원/대) (2) 세탁기의 평균매입단가:(8,000+20,000)/(1,000+2,000)=9.333(천원/대) (3) TV의 평균매입단가:(20,000+26,000+15,000)/(2,000+2,000+1,000)=12.2(천원/대) (4) 오디오 평균매입단가:10,000/500=20(천원/대) 당월 환급하여야 할 세액=∑수출화물 수량×매입화물 가중평균단가×환급률 13,971.15(천원)=(2,500×12.75+300×20+2,000×9.333+3,000×12.2)×15%
[표1-1] (단위:천원, 대)
┍━━━┯━━━━┯━━━┯━━━┯━━━━┯━━┯━━━┑
│ 일자 │ 품 목 │ 단가 │수량 │매입금액│세율│매입 │
│ │ │ │ │ │ │세액 │
├───┼────┼───┼───┼────┼──┼───┤
│ 1/4 │ 냉장고 │ 10 │ 1,000│ 20,000 │ 17%│ 3,400│
├───┼────┼───┼───┼────┼──┼───┤
│ 1/6 │ TV │ 10 │ 2,000│ 20,000 │ 17%│ 3,400│
├───┼────┼───┼───┼────┼──┼───┤
│ │ 세탁기 │ 8 │ 1,000│ 8,000 │ 17%│ 1,360│
│ 1/11 │ │ │ │ │ │ │
├───┼────┼───┼───┼────┼──┼───┤
│ │ 냉장고 │ 11 │ 2,000│ 22,000 │ 17%│ 3,740│
│ 1/14 │ │ │ │ │ │ │
├───┼────┼───┼───┼────┼──┼───┤
│ │ 오디오 │ 20 │ 500 │ 10,000 │ 17%│ 1,700│
│ 1/15 │ │ │ │ │ │ │
├───┼────┼───┼───┼────┼──┼───┤
│ │ 냉장고 │ 9 │ 1,000│ 9,000 │ 17%│ 1,530│
│ 1/19 │ │ │ │ │ │ │
├───┼────┼───┼───┼────┼──┼───┤
│ │ TV │ 13 │ 2,000│ 26,000 │ 17%│ 4,420│
│ 1/20 │ │ │ │ │ │ │
├───┼────┼───┼───┼────┼──┼───┤
│ │ 세탁기 │ 10 │ 2,000│ 20,000 │ 17%│ 3,400│
│ 1/26 │ │ │ │ │ │ │
├───┼────┼───┼───┼────┼──┼───┤
│ │ TV │ 15 │ 1,000│ 15,000 │ 17%│ 2,550│
│ 1/30 │ │ │ │ │ │ │
└───┴────┴───┴───┴────┴──┴───┘
[표1-2] (단위:달러, 대)
┍━━━┯━━━━━━┯━━━┯━━━┯━━━━━┯━━━━━━━━━┑
│일자 │적요 │단가 │수량 │금액 │비고 │
├───┼──────┼───┼───┼─────┼─────────┤
│ 1/16 │ 냉장고 통관│ 2,000│ 2,500│ 5,000,000│ 입금 및 심의 완료│
├───┼──────┼───┼───┼─────┼─────────┤
│ 1/22 │ 오디오 통관│ 3,000│ 30 │ 90,000 │ 입금 및 심의 완료│
├───┼──────┼───┼───┼─────┼─────────┤
│ 1/28 │ 세탁기 통관│ 1,400│ 2,000│ 2,800,000│ 입금 및 심의 완료│
├───┼──────┼───┼───┼─────┼─────────┤
│ 1/30 │ TV 통관 │ 1,700│ 3,000│ 5,100,000│ 입금 및 심의 완료│
└───┴──────┴───┴───┴─────┴─────────┘
[사례 2]
1. S대외무역기업의 2월중 수출하는 재화의 매입내역은 [표2-1]과 같다. 2. 2월중 수출내역 및 입금현황은 [표2-2]와 같다. 3. 1월말 재고 현황:전기면도기 10,000개, 단가 200원, 금액 2,000,000원 4. S기업은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재수출하고 있으며 2월중 수입한 원재료의 매입금액은 $30,000이다. 또한 영세율환급 주관기관에《원재료수입가공무역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모 회사에 수입원재료 260,000원을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세율 17%, 세액 44,200원)를 발급하였다. 5. 달러와 인민폐의 환율은 1:8.3이다. (1) 당월 전기면도기의 평균매입단가:(2,000,000+2,500,000+3,000,000)/(10,000+10,000+10,000) =250(원/개) 당월 드라이기의 평균매입단가:1,500,000/10,000=150(원/개) (2) 당월 환급하여야 할 세액:(250×10,000+150×10,000)×15%=600,000(원) (3) 당해 기업은 당월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였으며 면세로 수입한 원재료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당월 환급하여야 할 세액에서 판매한 수입원재료의 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차감하여야 할 세액:260,000×15%=39,000원 (4) 당월 실지 환급하여야 할 세액:600,000-39,000=561,000원
[표2-1] (단위:원, 개)
┍━━━┯━━━━━━┯━━┯━━━━┯━━━━━┯━━┯━━━━┑
│ 일자 │ 품 목 │단가│ 수량 │ 금액 │세율│ 세액 │
├───┼──────┼──┼────┼─────┼──┼────┤
│ 2/1 │ 전기면도기 │ 250│ 10,000 │ 2,500,000│ 17%│ 425,000│
├───┼──────┼──┼────┼─────┼──┼────┤
│ 2/9 │ 드라이기 │ 150│ 10,000 │ 1,500,000│ 17%│ 255,000│
├───┼──────┼──┼────┼─────┼──┼────┤
│ 2/15│ 전기면도기 │ 300│ 10,000 │ 3,000,000│ 17%│ 510,000│
└───┴──────┴──┴────┴─────┴──┴────┘
[표2-1] (단위:원, 개)
┍━━━┯━━━━━━━━┯━━┯━━━┯━━━━┯━━━━━━━━━┑
│ 일자 │ 적 요 │단가│ 수량 │ 금액 │ 비 고 │
├───┼────────┼──┼───┼────┼─────────┤
│ 2/20 │ 전기면도기 통관│ 40 │10,000│600,000 │ 입금 및 심의 완료│
├───┼────────┼──┼───┼────┼─────────┤
│ 2/20 │ 드라이기 통관 │ 25 │10,000│100,000 │ 입금 및 심의 완료│
└───┴────────┴──┴───┴────┴─────────┘
2. 제조기업의 영세율환급세액계산근거 및 계산방법 [사례 3] [사례 4] [사례 5] [사례 6] [사례 7] [사례 8] [사례 9] 3. 주의하여야 할 사항
제조기업은 대외무역기업과 달리 원·부재료를 구입하여 직접 가공하거나 위탁가공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므로 그 회계계산은 대외무역기업에 비해 비교적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생산된 제품은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도 판매되기 때문에 제품의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등의 매입세액을 수출분과 국내분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기란 매우 어렵다. 특히 중국과 같이 부분환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징수세율과 환급률이 서로 달라 영세율환급세액의 근거를 확정하거나 환급세액을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제조기업이 내수와 수출을 겸하게 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별도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의 소모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영세율환급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하나는 "면제, 공제, 환급(免, 抵, 退)"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선 징수 후 환급(先徵后退)"의 방법이다. (1) 적용범위 1) "면제, 공제, 환급(免, 抵, 退)"방법의 적용범위 1997년 7월 1일부터 수출입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제조기업이 직접 수출하거나 혹은 대외무역기업에 위탁하여 대리 수출하는 직접 생산한 재화는 다른 규정자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면제, 공제, 환급"방법을 적용하며, 수출입경영권이 없는 제조기업이 대외무역기업에 위탁하여 대리 수출하는 직접 생산한 재화와 1993년말 이전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이 새로운 품목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은 일률적으로 "선 징수 후 환급"방법의 적용을 받는다. 2) "면제, 공제, 환급"의 계산 ① "면제, 공제, 환급"의 내용 "면제"는 제조기업이 직접 수출하거나 또는 대외무역기업에 위탁하여 대리 수출하는 직접 생산한 재화에 대해서 판매시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제"는 제조기업이 직접 수출하거나 또는 대외무역기업에 위탁하여 대리 수출하는 직접 생산한 재화는 면세하거나 혹은 원재료와 부품 등의 기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차감 하는 것을 말한다. "환급"은 제조기업이 직접 수출하거나 또는 대외무역기업에 위탁하여 대리 수출하는 직접 생산한 재화의 합계액이 당기에 판매한 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분기 내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클 때에 영세율환급을 주관하는 세무기관의 심의를 거쳐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조기업이 직접 수출하거나 대외무역기업에 위탁하여 대리 수출하는 직접 생산한 재화에 사용된 원재료나 부자재 등의 기 납부세액은 필히 환급률에 의거 계산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잠정조례에 규정한 세율(17% 혹 13%)과 환급률의 차이는 당해 재화의 본선인도가격(F.O.B가격)을 인민폐로 환산한 금액을 이에 곱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공제받지 못할 세액이나 혹은 환급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한 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며 이는 제품원가에 산입된다. 차감 후의 잔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차감될 수 있다. ② "면제, 공제, 환급"의 계산 "면제, 공제, 환급"방법에 의한 세액은 수출하는 재화의 본선인도가격(F.O.B)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공식은 아래와 같다. 당기 납부하여야 할 세액=당기 국내판매 재화의 매출세액-(당기 매입세액+이월된 미 공제 매입세액-당기 수출재화 중 면제, 공제, 환급불가 세액) 당기 수출화물 중 면제, 공제, 환급불가 세액=당기 수출재화의 본선인도가격×외화의 인민폐 고시가액×(징수세율-수출재화의 환급률) 제조기업의 당해 분기 수출총액이 당기 총매출액의 50%를 초과하고 분기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아래 공식에 의거 환급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한다. 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마이너스이고 그 절대치가 당해 분기 수출재화의 본선인도가격을 인민폐로 환산하여 환급률을 곱한 것보다 클 경우 환급하여야 할 세액=당해 분기 수출화물 본선인도가격×외화의 인민폐 고시가격×환급률 ⅱ.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마이너스이고 그 절대치가 당해 분기 수출재화의 본선인도가격을 인민폐로 환산하여 환급률을 곱한 것보다 작은 경우 환급하여야 할 세액=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절대치 ⅲ. 후기에 이월하여 공제할 매입세액의 계산공식 당기에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환급하여야 할 세액 만일 제조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의거 "면제, 공제,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당기 공제, 환급불가 세액=수출재화의 본선인도가격×외화의 인민폐 고시가격×(징수세율-환급률)-당기 면세수입원자재 과세가격×(징수세율-환급률) 그 밖의 "공제, 환급"의 계산절차와 공식은 상술한 방법에 의한다. S사는 수출입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제조기업으로 1994년부터 "면제, 공제, 환급"의 방법으로 영세율환급을 계산하고 있다. 1. 1999년 1분기 판매현황 국내 판매:에어컨 @10,000원, 수량 2,000대, 판매금액 20,000,000원 수출 판매 직수출:에어컨 @$1,500, 수량 1,000대, 판매금액 $1,500,000 위탁수출:에어컨 @$1,500, 수량 500대, 판매금액 $750,000 2. 직수출가격은 본선인도가격(F.O.B가격)이고 위탁수출가격은 운임·보험료 포함가격(C.I.F가격)이며 지급운임과 보험료는 $50,000이다. 3. 당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9,000,000원이다. 4. 달러와 인민폐의 환율은 1:8.3이다. (1) 당기 수출화물 중 면제, 공제, 환급불가세액:(1,500,000+750,000-50,000)×8.3×(17%-15%) =365,200원 (2) 당기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20,000,000×17%-(9,000,000-365,200)=-5,234,800원 (3) 당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마이너스이고 당기 수출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53%에 달하므로 당분기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5,234,800|〉2,739,000(2,200,000×8.3×15%) 따라서 당기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2,200,000×8.3×15%=2,739,000원 후기 이월하여 공제하여야 할 매입세액은 5,234,800-2,739,000=2,495,800원 1. S컴퓨터회사의 1999년 2/4분기 판매현황 국내 판매:@10,000 수량 1,000대 판매금액 10,000,000 직수출:@$1,600 수량 1,250대 판매금액 $2,000,000(F.O.B가격) 2. 당기 매입세액은 4,000,000원이다. 3. 전기에서 이월된 공제하여야 할 매입세액은 324,600원이다. 4. 달러와 인민폐의 환율은 1 : 8.3이다. (1) 당기에 면제, 공제, 환급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2,000,000×8.3×(17%-15%)=332,000원 (2) 당기 납부하여야 할 세액:10,000,000×17%-(4,000,000-332,000)-324,600=-2,292,600원 (3) 당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마이너스이고수출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92%에 달하므로 당기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292,600|〈 2,494,000(2,000,000×8.3×15%) 당기의 환급 받아야할 세액은 2,292,600원 A자전거회사는 수출입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제조기업으로 1994년부터 "면제, 공제, 환급"방법으로 영세율환급을 계산하고 있다. 1. 1999년 1/4분기 판매현황 국내 판매:@1,000 수량 50,000대 판매금액 50,000,000원 직수출:@$130 수량 40,000 판매금액 $5,200,000원(F.O.B가격) 2. 당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12,000,000원 이다. 3. 달러와 인민폐의 환율은 1 : 8.3이다. (1) 환급받아야 할 세액 당기 면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5,200,000×8.3×(17%-15%)=863,200원 당기 납부하여야 할 세액:50,000,000×17%-(12,000,000-863,200)=-2,636,800원 당기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이나 수출금액이 전체 매출액의40%이므로 당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차기에 이월되어 계속 공제된다. B완구회사는 1994년 1월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으로 설립 당시 수출환급에 대해서 "면제, 공제, 환급"의 계산방식을 채택하였다. 1. 1999년 1/4분기 판매현황 국내 판매:완구 @160원 수량 100,000개 판매금액 16,000,000원 수출 판매:완구 @$20 수량 400,000개 판매금액 $8,000,000 단, 수출가격은 본선인도가격(F.O.B가격)이며 그 중 200,000개는 원재료를 수입한 후 재가공하여 수출한 것이다. 2. 당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10,000,000원이다. 3. 당기에 면세로 수입한 원재료의 가격은 $800,000으로 이미 세관에 심의를 거쳤다. 4. 달러와 인민폐의 환율은 1 : 8.3이다. 5. 원재료의 관세율은 15%이다. (1) 당기에 면제, 공제 혹은 환급받을 수 없는 세액 8,000,000×8.3×(17%-15%)-800,000×8.3×(1+15%)×(17%-15%) =1,328,000-152,700 =1,175,300원 당기 납부하여야 할 세액:16,000,000×17%-(10,000,000-1,175,300)=-6,104,700원 (2) 당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마이너스이고 수출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80%에 달하므로 당기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6,104,000|〈 9,960,000(8,000,000×8.3×15%) 당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64.47만원이다. 3) "선 징수 후 환급(先徵后退)"의 계산 "선 징수 후 환급"방식을 적용받는 제조기업이 직접 수출하거나 위탁하여 대리 수출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의거 먼저 세액을 납부한 후 영세율환급을 주관하는 세무기관이 환급률에 의거 심의하여 환급한다.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의 계산공식은 당기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당기 국내 판매재화의 매출세액+당기 수출재화의 본선인도가격×외화의 인민폐 고시가격×징수세율-당기 매입세액 당기에 환급하여야 할 세액=당기 수출재화의 본선인도가격×외화의 인민폐 고시가격×환급률 만일 제조기업이 원재료 수입 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재료나 부재료를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한다. 당기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당기 국내 판매재화의 매출세액+당기 수출재화의 본선인도가격×외화의 인민폐 고시가격×징수세율-(당기 매입세액+당기 면세수입 원재료의 과세가격×징수세율) 당기에 환급하여야 할 세액=당기 수출재화의 본선인도가격×외화의 인민폐 고시가격×환급률-당기 면세수입 원재료의 과세가격×환급률 S전자회사는 수출입경영권이 없어 1999년 4월 모 무역회사에게 위탁하여 대리 수출을 하였다. 1. 1999년 4월 판매현황 국내 판매:VTR @2,000 수량 2,000대 판매금액 4,000,000원 위탁수출:VTR @250 수량 400대 판매금액 $100,000(F.O.B가격) 2. 당월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400,000원이다. 3. 달러와 인민폐의 환율은 1:8.3이다. 당해 기업은 수출경영권이 없는 제조기업이므로 "선 징수 후 환급"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당기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4,000,000×17%+100,000×8.3×17%-400,000 =680,000+141,100-400,000 =421,100원 (2) 당기 환급하여야 할 세액:100,000×8.3×15%= 124,500원 S화장품회사는 수출입경영권이 없어 1999년 5월 모 무역회사에 위탁하여 대리 수출을 하였다. 1. 1999년 5월 판매현황 국내 판매:화장품 @200 수량 50,000세트 판매금액 10,000,000원 위탁수출:화장품 @$25 수량 60,000세트 판매금액 $1,500,000(F.O.B가격) 2. 당월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4,000,000원이다. 3. 달러와 인민폐의 환율은 1 : 8.3이다. (1) 당월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10,000,000×17%+1,500,000×8.3×17%-4,000,000=-183,500원 (2) 당월 환급하여야 할 세액:1,500,000×8.3×15%=1,867,500원 S선반기계공장은 1995년 수출입경영권을 취득하였다. 1. 1999년 8월 판매현황 국내 판매:선반 @40,000 수량 200 판매금액 8,000,000원 수출 판매:선반 @$5,000 수량 200대 판매금액 $1,000,000(F.O.B가격). 단, 그 중 80대는 원재료를 수입한 후 가공하여 재수출하였다. 2. 당월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2,500,000원이다. 3. 당기 세관에서 심의한 면세 수입원재료 및 부품의 과세가격은 2,000,000원이다. 4. 달러와 인민폐의 환율은 1:8.3이다. (1) 당월 납부하여야 할 세액:8,000,000×17%+1,000,000×8.3×17%-(2,500,000+1,000,000×17%) =1,360,000+1,411,000-2,670,000 =101,000원 (2) 당월 환급하여야 할 세액:1,000,000×8.3×15%-2,000,000×15% =1,245,000-300,000 =945,000원 (1) 수출하는 재화의 판매가격, 매입가격 및 세액이 정당한 이유없이 높을 때 세무기관은 환급이나 면세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 (2) 대외무역기업이 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를 다른 제조기업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그 매출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조기업이 가공수출에 종사하는 경우 세관이 심의한 면세수입품원재료 과세가격에 의거 공제액을 계산하며 영세율환급을 주관하는 세무기관에 《수입원재료가공무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어 설명]
+--------------------------------------------------------------+
| 1. 銷 (額):매출(액) |
| 2. 進貨:매입상품 |
| 3. 購進:매입 |
| 4. 庫存:재고 |
| 5. 銷 帳:매출장 |
| 6. 庫存帳:수불부 |
| 7. 內銷:국내 판매 |
| 8. 銷項稅額:매출세액 |
| 9. 進項稅額:매입세액 |
| 10. 應納稅額:납부하여야 할 세액 |
| 11. 應退稅額:환급하여야 할 세액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 |
| 12. 增値稅專用發票(專用發票):세금계산서 |
| 13. 發票:영수증 |
| 14. 結存:결산 뒤 잔액 또는 재고, 즉 이월분 |
| 15. 小規模納稅人:과세특례자 |
| 16. 進料加工復出口:원재료 수입 가공 수출 |
| 17. 季度:분기 |
| 18. 離岸價格:본선인도가격(F.O.B가격) |
| 19. 到岸價格:운임·보험료 포함가격(C.I.F가격) |
| 20. 抵 :공제 |
| 21. 開具:(세금계산서)발행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