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접대비의 개념 1. 접대비 2. 기밀비 Ⅱ.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1.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2.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 미달접대비 손금불산입 Ⅲ. 예제와 작성실무 Ⅰ. 접대비의 개념 1. 접대비 접대비는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게 접대·교제·향응·위안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法法 25 ④). 접대비는 소비성 경비 내지 불건전한 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조세채권의 확보라는 점에서 세법상 일정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 거래선을 위하여 접대비·교제비·사례금 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라 하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法通 2-3-49).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채권을 포기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경우에는 채권포기액을 손금으로 인정한다(法人 46012-1217, 1999. 4. 1.). ② 사업상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法通 2-15-6). ③ 종업원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 예를 들어 사우회·공제회·소비조합·신용협동조합 등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그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하고 그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는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당해 시설비를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法令 42 ②). 이 경우 "지출한 복리시설비"라 함은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의 시설비·시설구입비 등을 말한다(法通 2-15-5). ④ 금융기관 등의 모집권유비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法令 42 ③). ⑤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구입비 법인이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의 발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을 그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당해 상품권을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가맹점 또는 위탁판매처에서 당해 상품권을 최초로 구입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접대비로 본다. 이는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法令 42 ④).
(2) 접대비로 보지 않는 비용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法令 42 ①). 그러나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고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法令 42 ⑤).
(3) 신용카드미사용분의 손금불산입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
color="#800000">*1)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法法 25 ②).
*1) 2000.12.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2000.12.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5만원 이상에서 5만원 초과로 변경되었다.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法法 25 ③). ②
법인세법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다만, 다음의 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접대비로 인정된다. ① 1999.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밀비로서 세법상 한도 이내의 금액(法令 부칙 9 ②, 1998.12.31.) ② 법인이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法則 20 ②)
2. 기밀비 "기밀비"라 함은 접대비 또는 이에 유사한 비용의 일종이며 그 지출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접대비 등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기밀비는 2000.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기밀비제도를 완전폐지하여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1999.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경우에만 경과조치로서 1년간 한도를 축소하여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9.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까지만 접대비 한도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접대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Ⅱ.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1.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1) 아래 (2)의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일반법인 한도액 1) 한도액 산식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는 다음 산식과 같이 계산된 금액만을 손금한도액으로 인정한다.
┌───────────────────────────────┐
│접대비한도액=12,000,000원(세법상 중소기업은 18,000,000원)×당│
│해 사업연도 월수color="#800000">*2)/12+수입금액×다음의 사업별 또는 거래내용 │
│별 구분하여 적용하는 율 │
└───────────────────────────────┘
*2)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法令 39 ②). ① 일반수입금액에 대한 한도액 |
┌──────┬──────────┬──────────┐
│연도별적용률│1999. 1. 1.∼12.31. │2000. 1. 1.∼12.31. │
│구 분 │개시사업연도 │개시사업연도 │
├──────┼──────────┼──────────┤
│100억원 이하│30/10,000 │20/10,000 │
├──────┼──────────┼──────────┤
│100억원 초과│3,000만원+100억원 │2,000만원+100억원 │
│500억원 이하│초과액×15/10,000 │초과액×10/10,000 │
├──────┼──────────┼──────────┤
│500억원 초과│9,000만원+500억원 │6,000만원+500억원 │
│ │초과액×4/10,000 │초과액×3/10,000 │
└──────┴──────────┴──────────┘
·위 내용을 알기쉽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2000년의 경우). 수입금액구간 100억 500억 |
+--------------------+--------------------+--------------------+
적용률+------2/1,000------+ +-----1/1,000------+ +-----0.3/1,000-----+
②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특수관계자와의 수입금액에 대한 한도액 부동산업 등의 수입금액에 대한 손금산입한도액은 1999.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法則 20 ①). |
┌────────────────────────────┐
│ 부동산업 등의 수입금액에 대한 한도액=(ⅰ-ⅱ)×20/100 │
└────────────────────────────┘
ⅰ. 당해 법인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상기 ①의 율을 적용하여 한도액을 산출 ⅱ. 부동산업 등의 수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액에 대하여 상기 ①의 율을 적용하여 한도액을 산출 위 산식의 의미는 전체 수입금액에 대한 적용률에 의하여 한도액을 계산하되, 일반 수입금액부터 먼저 높은 율을 적용하고, 부동산업 등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낮은 율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
┌──────────────────────────────────────────┐
│color="#000080">【사례】 │
│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주)갑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라. │
│ (1) 사업연도:2000. 1. 1.∼12.31. │
│ (2) 수입금액:700억원(특수관계자 매출 250억원 포함) │
│color="#000080">【해설】 │
│ (1) 수입금액에 대한 적용률의 계산 │
│적용률+---2/1,000---+ +--------1/1,000---------+ +-----0.3/1,000-----+ │
│ +-------------+--------------------+------+-------------+------+ │
│ 100억원 450억원 500억원 700억원 │
│수입금액 │
│ | ----------일반수입금액--------- | -특수관계자 수입금액- | │
│ │
│ (2) 접대비한도액 │
│ 12,000,000+10,000,000,000×2/1,000+35,000,000,000×1/1,000(일반수입금액)+ │
│ 〔5,000,000,000×1/1,000+20,000,000,000×0.3/1,000(특수관계자 수입금액)〕× │
│ 20/100=69,200,000원 │
└──────────────────────────────────────────┘
2) 부동산업 등의 범위 국내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계산시에 수입금액 기준에 대한 한도를 일반법인보다 축소적용하는 부동산업 등의 범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업의 범위 "부동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공급업(주거용 건물 분양공급업을 제외한다)·부동산중개업 및 건축물 자영건설업(비거주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租特令 130 ①). ②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특수관계자의 범위 "특수관계자"라 함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받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法令 87 ①). ⅰ.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商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친족 ⅱ. 주주 등(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1% 미만을 소유한 소액주주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그 친족 ⅲ.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에 있어서는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에 한하고,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설립자에 한한다)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ⅳ. 주주 등 또는 위 "ⅰ" 내지 "ⅲ"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ⅴ. 위 "ⅳ" 또는 아래 "ⅷ"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ⅵ. 당해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ⅶ. 당해 내국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계열회사 ⅷ. 위 "ⅰ" 내지 "ⅲ"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함)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있는 비영리법인 3) 수입금액 ① 수입금액의 범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으로서(法令 40 ①), 실제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장부상 매출액에서 매출액에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수입금액조정명세서〔제16호 서식〕상의 ⑥ 조정 후 수입금액을 말한다(법인 46012-1451, 1998. 6. 1. 참조). 한편,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만을 수입금액으로 한다(法令 40 ①). ⅰ. 증권투자신탁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경우에는 수익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 10 ⅱ.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 15 ②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다음의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ⅰ. 기업회계기준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금액 ⅱ.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법인 22601-483, 1992. 2.28.) ⅲ. 관세환급금(법인 22601-2073, 1988. 7.25.) ⅳ.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자가공급, 개인적공급과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 금액 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2) 정부투자기관 등의 접대비한도액 다음에 해당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경우에는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위(1)의 일반법인의 접대비한도액의 70%를 접대비한도액으로 인정한다(租特法 136). 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② 정부가 20% 이상 출자한 법인 ③ 위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위 ① 및 ②의 법인이 최대주주인 법인 2.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 미달접대비 손금불산입 (1) 개 요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아울러,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접대비지출액에 대하여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일정비율에 미달하면 미달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199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유흥업소의 신용카드 가맹분포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기준비율)을 법인의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과 접대비의 실제 사용지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세무조정할 수 있다. (2)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의 범위 신용카드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된 것은 물론 임직원의 개인명의로 발급된 것이라도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그러나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만 허용되며(法令 41 ⑥), 임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1) 신용카드 등의 범위 "신용카드 등"이란 다음의 지출증빙을 말한다.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法人 46012-933, 2000. 4.11.). ②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용분에는 패션업계 등에서 발행하는 상품권계산서가 포함되나 영수증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는 포함되지 아니함을 유의해야 한다. 2)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지출순서 당해 사업연도 접대비 지출액이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지출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동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 내의 금액에서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1) 손금불산입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 기준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하는 바,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 접대비 지출액×〔기준비율-당해 법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 │
│ =접대비 지출액×〔기준비율-(당해 법인의 접대비 지출액 중 신용│
│ 카드 등에 의한 지출액/접대비 지출액)〕 │
└────────────────────────────────┘
위 산식의 금액이 양수이면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음수이면 세무조정은 없다. 2) 접대비 지출액의 범위 위의 산식에서 "접대비 지출액"이라 함은 납세지별 또는 사용지역별로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도액계산의 대상이 되는 금액. 즉, 접대비 등의 지출액 중 한도 내의 금액을 말하므로 다음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접대비 중 제증빙불비 등의 사유로 한도에 관계없이 직접 손금불산입한 금액 ② 접대비의 세법상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 ③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현물접대비 ④ 종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 등으로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19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까지만 적용) 3) 기준비율(사용의무비율)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납세지 또는 변경 후 납세지에 적용되는 신용카드비율 중 적은 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한다(法令 41 ③ 1호). ⅰ. 납세지를 특별시지역에 둔 법인은 100분의 80 ⅱ. 납세지를 광역시지역에 둔 법인은 100분의 70 ⅲ. 납세지를 시지역에 둔 법인은 100분의 60 ⅳ. 납세지를 군지역에 둔 법인은 100분의 50 또한,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과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서울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6조·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 지역에 설치·편입된 군지역은 이를 군지역으로 본다(法令 41 ④). 4)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의 계산 위의 산식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이라 함은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접대비가 전술한 접대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바,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 사용비율=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지출한 접대비/접대비 지출액 │
└──────────────────────────────┘
(4) 접대비 사용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의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1) 손금불산입액 지역별로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은 다음과 같다. |
┌───────────────────────────────────┐
│ 지역별 접대비 지출액×(지역별 기준비율-지역별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 │
│ =지역별 접대비 지출액×〔지역별 기준비율-(지역별 접대비 지출액 중 │
│ 신용카드 등에 의한 지출액/지역별 접대비 지출액)〕 │
└───────────────────────────────────┘
이 경우 한 지역의 지역별 사용비율이 지역별 기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손금불산입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다른 지역의 손금불산입액과 가감하지 아니한다(접대비 조정명세서(병) 작성요령 참조). |
┌──────────────────────────────────┐
│ 【사례】 │
│ 지역별 기준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
│ │
│ ① 접대비 ② ③ 회사의 손금부인액〔①× │
│ 지출액 기준비율 사용비율 (②-③)〕 │
│ ───── ───── ───── ─────────│
│ 서울 10,000 80% 75% 500 │
│ 광역시지역 5,000 70% 72% - │
│ 시지역 3,000 60% 50% 300 │
│ 군지역 2,000 50% 55% - │
│ ─────────│
│ 계 800 │
│ ━━━━━━━━━│
└──────────────────────────────────┘
2) 지역별 접대비 지출액 당해 법인의 접대비 지출액을 지역별로 접대비 지출총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구체적인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지역별 접대비 지출액=접대비 지출액×〔(당해 지역의 접대비 지출총액 │
│/접대비 지출총액)-당해 지역의 자사제품 등 접대비)〕 │
└──────────────────────────────────┘
3) 지역별 기준비율(사용의무비율) 접대비 사용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法令 41 ③ 2호). ⅰ. 특별시지역은 100분의 80 ⅱ. 광역시지역은 100분의 70 ⅲ. 시지역은 100분의 60 ⅳ. 군지역은 100분의 50 ⅴ. 외국 등("ⅰ" 내지 "ⅳ" 외의 지역)은 당해 법인의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지역의 비율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과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서울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6조·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지역에 설치·편입된 군지역은 이를 군지역으로 본다(法令 41 ④). 4) 지역별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 지역별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
│ 지역별 접대비 지출액 중 신용카드 등에 의한 지출액/지역별 접대비 지출액 │
└────────────────────────────────────┘
Ⅲ. 예제와 작성실무 [예제1] 신용카드 사용비율미달 접대비계산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A의 접대비조정명세서〔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라. 주식회사 A의 본사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다. 1. 당해 사업연도(2000. 1. 1.∼12.31.)의 수입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조·도매 810억원(특수관계인과의 거래 100억원 포함) 부동산임대 10억원 합계 820억원 2. 접대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구 분 │ 접대비 │ 접대비 │ 광고선전비 │ 연구개발비 │ 계 │
│ │ (판,관비) │(제조경비) │ │ │ │
├───────────┼──────┼──────┼──────┼──────┼──────┤
│(1) 계정금액 │ 70,000,000 │ 30,000,000 │200,000,000 │500,000,000 │800,000,000 │
├───────────┼──────┼──────┼──────┼──────┼──────┤
│(2) 기밀비해당액 │ 10,000,000 │ 6,000,000 │ - │ - │ 16,000,000 │
├───────────┼──────┼──────┼──────┼──────┼──────┤
│(3) 접대비해당액 │ 60,000,000 │ 24,000,000 │ 10,000,000 │ 16,000,000 │110,000,000 │
│① 1회당 5만원 초과분 │(50,000,000)│(15,000,000)│ (8,000,000)│ - │(73,000,000)│
│·신용카드 등 사용분 │ 40,000,000 │ 10,000,000 │ 3,000,000 │ - │ 53,000,000 │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 10,000,000 │ 5,000,000 │ 5,000,000 │ - │ 20,000,000 │
├───────────┼──────┼──────┼──────┼──────┼──────┤
│② 1회당 5만원 이하분 │(10,000,000)│ (9,000,000)│ (2,000,000)│(16,000,000)│(37,000,000)│
│·신용카드 등 사용분 │ 1,000,000 │ 772,000 │ - │ 500,000 │ 2,272,000 │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 9,000,000 │ 8,228,000 │ 2,000,000 │ 15,500,000 │ 34,728,000 │
└───────────┴──────┴──────┴──────┴──────┴──────┘
3. 당 법인은 제조업과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다. [해답] 1. 접대비 한도액 (1) 수입금액에 대한 적용률의 판정 |
+----20/10,000-----++----10/10,000-----++------3/10,000-------+
+------------------+-------------------+----------+-----------+
100억원 500억원 710억원 820억원
| -----------------일반매출-------------------- | -특수관계자- |
등 매출
(2) 접대비 한도액 12,000,000+10,000,000,000×20/10,000+40,000,000,000×10/10,000+21,000,000,000×3/10,000 +11,000,000,000(특수관계자 등 매출)×3/10,000×20%=78,960,000원 2. 기밀비 부인액 200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기밀비 지출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손금부산입] 기밀비 16,000,000(상여) 3. 접대비 부인액 (1) 5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접대비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신용카드미사용접대비 20,000,000(기타사외유출) (2) 접대비 한도초과액 ① 시부인대상접대비 접대비지출총액-신용카드미사용접대비 =110,000,000-20,000,000 =90,000,000원 ② 접대비 한도초과액 시부인대상접대비-접대비한도액 =90,000,000-78,960,000 =11,040,000원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 11,040,000(기타사외유출) 4.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접대비 ① 접대비 지출액:78,960,000원 ②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액 78,960,000×{80%-55,272,000/78,960,000} =7,896,000원 [손금불산입] 신용카드미달사용 접대비 7,896,000(기타사외유출) 【작성실무】 1.접대비조정명세서(을) 〔별지 제23호 서식(을)〕 |
┌───────┬───────┬───────────────────┬────┬─────┐
│ 사 업 │2000. 1. 1∼ │접대비조정명세서(을) │법인명 │주식회사A │
│ 연 도 │2000. 12. 31 │ │ │ │
├───────┴───────┴───────────────────┴────┴─────┤
│ +-----+--+--+ +--+--+ +--+--+--+ +--+--+ +--+--+--+--+--+ │
│ |*관리|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수입금액명세 │
├─────────┬────┬─────┬──────┬──────┬─────┬─────┤
│① 구 분 │②소비성│③부동산 │④특수관계 │ ⑤ 소 계 │⑥ 기 타 │⑦ 합 계 │
│ │서비스업│ │ 자간거래 │(②+③+④)│ │(⑤+⑥) │
├─────────┼────┼─────┼──────┼──────┼─────┼─────┤
│⑧ 금 액 │0 │1,000,000,│10,000,000, │11,000,000, │71,000,000│82,000,000│
│ │ │ 000 │ 000 │ 000 │ 000│ 000│
├─────────┴────┴─────┴──────┴──────┴─────┴─────┤
│2. 접대비 해당금액 │
├───────┬──────┬───────┬───────┬───────┬───────┤
│⑨ 계정과목 │ 접대비 │ 접대비 │광고선전비 │ 연구개발비 │ 합 계 │
│ │ (판,관비) │ (제조경비) │ │ │ │
├───────┼──────┼───────┼───────┼───────┼───────┤
│⑩ 계정금액 │ 70,000,000 │ 30,000,000 │ 200,000,000 │ 500,000,000 │ 800,000,000 │
├───────┼──────┼───────┼───────┼───────┼───────┤
│⑪ 접대비해당 │ ( ) │ ( ) │ ( ) │ ( ) │ ( ) │
│금액 │ 60,000,000 │ 24,000,000 │ 10,000,000 │ 16,000,000 │ 110,000,000 │
├─┬─────┼──────┼───────┼───────┼───────┼───────┤
│⑫│⑬ 5만원 │ │ │ │ │ │
│신│초과접대 │ 40,000,000 │ 10,000,000 │ 3,000,000 │ │ 53,000,000 │
│용│비 중 │ │ │ │ │ │
│카│ ├──────┼───────┼───────┼───────┼───────┤
│드│ │ 50,000,000 │ 15,000,000 │ 8,000,000 │ │ 73,000,000 │
│등├─────┼──────┼───────┼───────┼───────┼───────┤
│사│⑭ 기타 │ 1,000,000 │ 772,000 │ - │ 500,000 │ 2,272,000 │
│용├─────┼──────┼───────┼───────┼───────┼───────┤
│금│⑮ 합계 │ ( ) │ ( ) │ ( ) │ ( ) │ ( ) │
│액│ │ 41,000,000 │ 10,772,000 │ 3,000,000 │ 500,000 │ 55,272,000 │
├─┴─────┼──────┼───────┼───────┼───────┼───────┤
│16접대비부인액│ 10,000,000 │ 6,000,000 │ │ │ 16,000,000 │
└───────┴──────┴───────┴───────┴───────┴───────┘
2.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별지 제23호 서식(갑)〕 |
┌───────┬──────┬──────┬───┬────────┐
│ 사 업 │2000. 1. 1∼│접대비조정 │법인명│ 주식회사A │
│ 연 도 │2000. 12. 31│명세서(갑) │ │ │
├───────┴──────┴──────┴───┴────────┤
│ +-----------+---+---+ +---+---+ │
│ |*관리번호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
├──────────────────────────┬───────┤
│ 구 분 │ 금 액 │
├──────────────────────────┼───────┤
│① 12,000,000(중소기업18,000,000)×당해 사업연도 │12,000,000 │
│ 월수(12)/12 │ │
├───┬──────────────────────┼───────┤
│수 입│②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특수관계자간거래 │ 660,000 color="#800000">*1) │
│수 입│(③×20%) │ │
│금 액├───┬──────────────────┼───────┤
│기 준│③ │100억 이하×20/10,000 │ 20,000,000 │
│ │기타 │ │ │
│ │사업 ├──────────────────┼───────┤
│ │ │100억 초과 500억 이하×10/10,000 │ 40,000,000 │
│ │ ├──────────────────┼───────┤
│ │ │500억 초과×3/10,000 │ 6,300,000 │
│ │ ├──────────────────┼───────┤
│ │ │ 소 계 │ 66,300,000 │
├───┴───┴──────────────────┼───────┤
│④ 접대비 한도액(①+②+③의 소계) │( ) │
│ │ 78,960,000 │
├──────────────────────────┼───────┤
│⑤ 접대비 해당금액 │( ) │
│ │110,000,000 │
├──────────────────────────┼───────┤
│⑥ 5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 │20,000,000color="#800000">*2) │
│ 한 손금불산입 │ │
├──────────────────────────┼───────┤
│⑦ 차감접대비 해당금액(⑤-⑥) │90,000,000 │
├──────────────────────────┼───────┤
│⑧ 한도초과액(⑦-④) │11,040,000color="#800000">*2) │
├──────────────────────────┼───────┤
│⑨ 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 지출액(④와 ⑦중 적은 금액)│78,960,000 │
├──────────────────────────┴───────┤
│2. 신용카드 등 미달사용 손금불산입액 조정 │
├──────────────────────────┬───────┤
│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55,272,000 │
├──────────────────────────┼───────┤
│⑪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 지출액(⑪≒⑨) │78,960,000color="#800000">*3) │
├──────────────────────────┼───────┤
│⑫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⑩/⑪×100) │70% │
├──────────────────────────┼───────┤
│⑬ 기준신용카드 등 사용비율 │80% │
├──────────────────────────┼───────┤
│⑭ 신용카드 등 사용미달비율(⑬-⑫) │10% │
├──────────────────────────┼───────┤
│⑮ 신용카드 등 사용미달 손금불산입액(⑪×⑭) │ 7,896,000color="#800000">*2) │
└──────────────────────────┴───────┘
*1) 특수관계자 등의 매출액이 500억원 초과 구간에 있으므로 특수관계자 등에 적용되는 율은 3/10,000이다. (11,000,000,000×3/10,000)×20%=660,000원 *2) 각각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 자사제품접대비가 없으므로 ⑨금액을 기입한다. [예제 2] 거래처에 제품을 증여한 경우의 접대비 조정 다음 자료에 의하여 식료품 제조업인 주식회사A의 접대비조정명세서〔제23호 서식〕를 작성하라. 단, 당해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1. 당 법인의 기밀비 지출액은 4,000,000원이며 접대비 지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구 분 │5만원초과 지출분│5만원이하 지출분│ 계 │
├──────────┼────────┼────────┼─────┤
│신용카드 등 사용분 │ 20,000,000 │ 4,000,000 │24,000,000│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 8,000,000 │ 20,000,000 │28,000,000│
├──────────┼────────┼────────┼─────┤
│ 계 │ 28,000,000 │ 24,000,000 │52,000,000│
└──────────┴────────┴────────┴─────┘
2. 원가 10,000,000원(시가 15,000,000원)인 자사제품을 거래처인 XYZ상사에 증여한 것으로서 동 금액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잡 비 11,500,000 (대) 제 품 10,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500,000 *주:동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이므로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 잡비계정의 기말잔액은 60,000,000원이다. 3. 당기 영업수입은 16,500,000,000원이며 그 중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은 없으나 당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B법인에 대한 수입금액이 7,500,000,000원이다. 4. 당 법인의 본사는 서울에 있으며 사업연도는 2000. 1. 1.부터 2000.12.31.까지이다. [해답] 1. 기밀비 손금불산입 2000. 1. 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는 기밀비 지출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손금불산입] 기밀비 4,000,000(상여) 2. 자사제품접대비 자사제품접대비의 시가 15,000,000원과 동 부가가치세 1,500,000원은 접대비로 간주하여 접대비한도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한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비율미달접대비계산시에는 접대비 지출액에서 제외된다. 3. 신용카드 등 미사용접대비 5만원 초과 지출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을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 신용카드 등 미사용접대비 8,000,000(기타사외유출) 4. 접대비한도액 18,000,000(중소기업)+〔9,000,000,000(일반매출)〕×20/10,000+〔1,000,000,000×20/10,000+6,500,000,000×10/10,000〕×20%(특수관계자매출에 대한 한도액)=37,700,000원 5. 접대비 세무조정 (1) 시부인대상접대비 52,000,000(접대비)-8,000,000(신용카드 등 미사용접대비)+16,500,000(자사제품접대비) =60,500,000원 (2) 접대비 부인액 60,500,000-37,700,000=22,800,000원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 22,800,000(기타사외유출) 6. 신용카드사용비율 미달접대비 (1) 접대비 지출액 37,700,000(접대비인정액)-16,500,000(자사제품접대비)=21,200,000원 (2) 회사의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 24,000,000원/21,200,000원=113.20%(소수점 3째 자리에서 절사) (3) 손금불산입액 신용카드사용비율이 기준비율(80%)을 초과하므로 손금불산입액은 없다. 【작성실무】 1. 접대비조정명세서(을) 〔별지 제23호 서식(을)〕 |
┌───────┬───────┬───────────────┬────┬─────┐
│ 사 업 │2000. 1. 1∼ │접대비조정명세서(을) │법인명 │주식회사A │
│ 연 도 │2000. 12. 31 │ │ │ │
├───────┴───────┴───────────────┴────┴─────┤
│ +-----+--+--+ +--+--+ +--+--+--+ +--+--+ +--+--+--+--+--+ │
│ |*관리|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수입금액명세 │
├─────┬────┬─────┬──────┬──────┬─────┬─────┤
│① 구 분 │②소비성│③부동산 │④특수관계 │ ⑤ 소 계 │⑥ 기 타 │⑦ 합 계 │
│ │서비스업│ │ 자간거래 │(②+③+④)│ │(⑤+⑥) │
├─────┼────┼─────┼──────┼──────┼─────┼─────┤
│⑧ 금 액 │ │ │7,500,000, │7,500,000, │9,000,000 │16,500,000│
│ │ │ │ 000 │ 000 │ 000 │ 000│
├─────┴────┴─────┴──────┴──────┴─────┴─────┤
│2. 접대비 해당금액 │
├───────┬──────┬───────┬───────┬───┬───────┤
│⑨ 계정과목 │ 접대비 │ 접대비 │ 잡 비 │ │ 합 계 │
│ │(판,관비) │ (제조경비) │ │ │ │
├───────┼──────┼───────┼───────┼───┼───────┤
│⑩ 계정금액 │ 52,000,000 │ 4,000,000 │ 60,000,000 │ │ 116,000,000 │
├───────┼──────┼───────┼───────┼───┼───────┤
│⑪ 접대비해당 │ ( ) │ ( ) │ ( ) │ ( )│ ( ) │
│금액 │ 52,000,000 │ │16,500,000*1) │ │ 68,500,000 │
├─┬─────┼──────┼───────┼───────┼───┼───────┤
│⑫│⑬ 5만원 │ │ │ │ │ │
│신│초과접대 │ 20,000,000 │ │ │ │ 20,000,000 │
│용│비 중 │ │ │ │ │ │
│카│ ├──────┼───────┼───────┼───┼───────┤
│드│ │ 28,000,000 │ │ │ │ 28,000,000 │
│등├─────┼──────┼───────┼───────┼───┼───────┤
│사│⑭ 기타 │ 4,000,000 │ │ │ │ 4,000,000 │
│용├─────┼──────┼───────┼───────┼───┼───────┤
│금│⑮ 합계 │ ( ) │ ( ) │ ( ) │( )│ ( ) │
│액│ │ 24,000,000 │ │ │ │ 24,000,000 │
├─┴─────┼──────┼───────┼───────┼───┼───────┤
│16접대비부인액│ │ 4,000,000 │ │ │ 4,000,000 │
└───────┴──────┴───────┴───────┴───┴───────┘
*1) 제품증여액 16,500,000원(시가 15,000,000원+부가가치세 1,500,000원)은 접대비에 해당하지만 자사제품접대비이므로 신용카드사용비율계산시 접대비 지출액에서는 제외한다. 2.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별지 제23호 서식(갑)〕 |
┌───────┬──────┬──────┬───┬────────┐
│ 사 업 │2000. 1. 1∼│접대비조정 │법인명│ 주식회사A │
│ 연 도 │2000. 12. 31│명세서(갑) │ │ │
├───────┴──────┴──────┴───┴────────┤
│ +-----------+---+---+ +---+---+ │
│ |*관리번호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
├──────────────────────────┬───────┤
│ 구 분 │ 금 액 │
├──────────────────────────┼───────┤
│① 12,000,000(중소기업18,000,000)×당해 사업연도 │18,000,000 │
│ 월수(12)/12 │ │
├───┬──────────────────────┼───────┤
│수 입│②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특수관계자간거래 │ 1,700,000color="#800000">*1) │
│수 입│(③×20%) │ │
│금 액├───┬──────────────────┼───────┤
│기 준│③ │100억 이하×20/10,000 │18,000,000 │
│ │기타 │ │ │
│ │사업 ├──────────────────┼───────┤
│ │ │100억 초과 500억 이하×10/10,000 │ │
│ │ ├──────────────────┼───────┤
│ │ │500억 초과×3/10,000 │ │
│ │ ├──────────────────┼───────┤
│ │ │ 소 계 │18,000,000 │
├───┴───┴──────────────────┼───────┤
│④ 접대비 한도액(①+②+③의 소계) │( ) │
│ │37,700,000 │
├──────────────────────────┼───────┤
│⑤ 접대비 해당금액 │( ) │
│ │68,500,000 │
├──────────────────────────┼───────┤
│⑥ 5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 │ 8,000,000 │
│ 한 손금불산입 │ │
├──────────────────────────┼───────┤
│⑦ 차감접대비 해당금액(⑤-⑥) │60,500,000 │
├──────────────────────────┼───────┤
│⑧ 한도초과액(⑦-④) │22,800,000 │
├──────────────────────────┼───────┤
│⑨ 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 지출액(④와 ⑦중 적은 금액)│37,700,000 │
├──────────────────────────┴───────┤
│2. 신용카드 등 미달사용 손금불산입액 조정 │
├──────────────────────────┬───────┤
│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4,000,000 │
├──────────────────────────┼───────┤
│⑪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 지출액(⑪≒⑨) │21,200,000color="#800000">*2) │
├──────────────────────────┼───────┤
│⑫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⑩/⑪×100) │ 113.20%color="#800000">*3) │
├──────────────────────────┼───────┤
│⑬ 기준신용카드 등 사용비율 │ 80% │
├──────────────────────────┼───────┤
│⑭ 신용카드 등 사용미달비율(⑬-⑫) │ △33.20% │
├──────────────────────────┼───────┤
│⑮ 신용카드 등 사용미달 손금불산입액(⑪×⑭) │ - │
└──────────────────────────┴───────┘
*1)〔(100억-90억)×20/10,000+65억×10/10,000〕×20%=1,700,000원 *2) ⑪의 금액이 37,700,000원이지만 자사제품으로 접대한 현물접대비가 16,500,000원이므로 신용카드사용비율미달접대비계산시 회사지출접대비는 21,200,000원(37,700,000원-16,500,000원)이 된다. *3) 소수점 3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