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c="/image/tack.gif"> 연말이 다가오면서 법인의 경리실무자들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준비를 하게되고,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에, 법인결산업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법인의 결산을 진행하는 과정은 다수의 부문이 서로 연결하여 진행된다. 재무계획부문에서는 예상이익을 추정하고, 영업부문에서는 매출액을 집계확정하며, 경비발생부문에서는 경비를 마감하고, 경리·회계부서에서는 당해 기업의 원가계산기준과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하여 결산을 진행하고, 재무제표를 완성하는 것이다. 또한 재무제표의 완성과 함께 법인세 예상금액을 산출하고,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글은 이러한 과정에서 점검해야할 사항들을 몇 가지 기준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필자 註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노후시설개체의 투자세액공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및 전자상거래설비의 투자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의미
Ⅰ. 법인결산과정에서 검토해야할 개정세법의 내용 2000년 정기국회에 제출된 개정 세법안이「주간세무경영」·「월간조세」에서 보도되었다. 이러한 개정 세법안에 근거하여 법인이 결산을 수행함에 있어서 검토해야할 사항이 있다. 2000년 12월까지만 적용되고 내년부터 폐지되는 법률이 존재하므로 그러한 내용은 결산을 하면서 반영해야할 사항이다. 즉, 개정되는 세법안을 결산에 반영하여 당해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문간에 협조하여 업무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다. 현재 제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검토할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1) 개 요 과잉생산설비 폐기 관련 세액공제는「내국인이 1999년 6월 1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과잉생산설비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폐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이다. 동 규정이 2000년12월31일까지만 적용되고 삭제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으므로, 폐기대상「과잉생산설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미리 확인하고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적용요건 1) 과잉생산설비 『과잉생산설비』란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생산설비 중 국내의 생산설비가 그 생산제품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수요에 비추어 적정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의 생산설비』를 말한다.
2) 과잉생산설비의 폐기 과잉생산설비의 폐기는 가동중인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① 철거된 과잉생산설비를 고철의 형태로 매각하는 방법 ② 과잉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보관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제67조:즉시상각의제〕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제31조:즉시상각의제〕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3) 과잉생산설비의 폐기 확인 등 과잉생산설비를 폐기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일부터 소급하여 10일 전까지 폐기사유, 폐기설비의 명칭, 폐기설비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명칭, 폐기일, 폐기설비의 자산가액, 폐기방법 및 세액공제금액을 기재한 세액감면신청서 2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세액공제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기재사항이 적정한 경우에는 폐기세액공제신청서 1부에 이를 확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 개 요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는「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8월 25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중고설비에 투자(공장을 사업양수도 방식·공매 및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인데, 이것 역시 2000년말에 삭제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다. 따라서 중고설비를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2000년 12월말 이전에 진행함이 유리할 것이다.
(2) 적용대상 중고설비와 적용 배제되는 사항 1) 적용대상 중고설비 적용대상『중고설비』는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설비로서 사업용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업종별 자산, 운수업(중소기업)의 경우 차량운반구 포함〕을 말한다.
2) 적용배제 사항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 ② 가동중인 공장의 사업양수도 방식·공매 및 경매에 의한 취득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노후시설개체의 투자세액공제(1) 개 요 노후시설개체의 투자세액공제는「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일부분이다.『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란「제조업〔노후시설 개체의 경우 광업포함〕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①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제조업에 직접 사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1】 ② 첨단기술설비:제조업에 직접 사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2】 ③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서 내용연수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를 말하되, 신고내용연수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가 80%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
(2) 개정 예고되는 내용 개정 예고되는 내용에 따르면,「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및「첨단기술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반면,「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는 폐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노후시설개체에 대한 사항은 연말이전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및 전자상거래설비의 투자 (1) 개 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검토하면, 정부가 정보화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세지원규정을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대표적인 설비가『전자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및『전자상거래 설비』이다.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검토사항이 조세지원사항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12월에 시설투자하는 것과 내년 1월에 투자하는 것간에 조세지원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 시기를 조절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2) 지원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자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및『전자상거래 설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대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조세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중소기업투자준비금제도는「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사업용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가액에 2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전자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및『전자상거래 설비』를 준비금 손금산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는 설명한 바와 같이 생산성향상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법에서 열거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세액공제(투자금액의 5%)하는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에는『전자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및『전자상거래 설비』를『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Ⅱ.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1. 개 요 기업회계의 수익·비용의 범위와
법인세법의 익금·손금의 범위를 이해하고 양자의 차이를 확인하여, 차액을 당기순이익에 가감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있다. 이것을 단순하게 구분하면 신고조정은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여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인 반면, 결산조정은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법인의 장부에 반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이것은 경리실무자들이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로 한다.
2.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 (1) 신고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은
법인세법상 익금이나, 손금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인의 장부에 수익이나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산입이나 손금산입으로 조정하고, 반대로 익금·손금이 아닌 사항을 법인의 장부에 수익·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다. 즉, 신고조정사항은 익금과 손금에 모두 발생가능하며, 법인이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다.
(2) 결산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은 손비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손비의 항목을 법인결산과정에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조정사항을 말한다. 결산조정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산의 상각 및 평가 ① 자산의 감가상각비 ② 재고자산의 평가손실(파손·부패 등) ③ 고정자산의 평가손실(천재·지변·화재 등) ④ 투자자산평가손실(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창업자 등의 주식) ⑤ 시설개체·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2) 대손금 대손금은 대손사유가 발생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는 사항(신고조정사항)이 있고,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는 사항(결산조정사항)이 있다.
3) 충당금·준비금 ① 퇴직급여충당금 ② 대손충당금 ③ 구상채권상각충당금 ④
법인세법상 준비금
3.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중요성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구분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가 손비에 해당하는 조정사항을 누락한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결산완료 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전에 확인되는 경우 손비가 누락된 사실이 결산완료 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전에 확인되는 경우에, 신고조정사항은 당연히 세무조정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반면, 결산조정사항은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할 수 없다.
(2)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후에 확인되는 경우 손비가 누락된 사실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후에 확인되는 경우에, 신고조정사항은『경정청구』를 통하여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결산조정사항은 세무조정계산서의 수정사항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수정사항이므로『경정청구』를 하여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