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소프트웨어 관련 감가상각비가 판관비를 구성하는 경우는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또한 새로운 전산시스템구축을 위한 인건비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개발을 위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외국으로부터 수입 사용시 감가상각비는 개발중인 소프트웨어의 취득원가에 산입
src="/image/tack.gif"> 저작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저작자 외의 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20% 원천징수 1. 부가가치세 최근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회계처리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관련법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중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附令 35 2호 라목).
(1)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 학술 또는 기술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 또는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면세한다.
(2) 프로그램개발용역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이라 함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부가22601-293, 1991. 3.13.). ※ 따라서 프로그램개발이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성을 지니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비범용성을 지니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수수해야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프로그램 개발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착오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사례 ① 인터넷홈페이지개설용역 및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용역(부가 46015-386, 2000. 2.19.;부가 46015-1789, 1996. 9. 2.)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홈페이지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기개발된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②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부가 46015-862, 2000. 4. 20.)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원무행정관리ㆍorder관리ㆍ검진관리ㆍ간호관리ㆍ진료지원관리업무)을 공급하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③ 프로그램의 공동개발(부가 46015-1402, 1998. 6.25.) 사업자가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용역전체를 별도계약에 의한 다른 사업자와 공동개발하여 제공하거나 당해 용역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자기가 개발한 용역에 이를 포함, 완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④ 영문소프트웨어를 한글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용역(부가 46015-420, 1998. 3. 6.) 사업자가 영문으로 된 범용소프트웨어를 한글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용역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⑤ 컴퓨터제조업자가 컴퓨터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 46015-126, 1998. 1.21.) 컴퓨터를 제조하는 사업자와 컴퓨터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학교구내에서의 컴퓨터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 장비의 무상기부와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컴퓨터교육을 위한 강사를 확보하여 직접교육을 담당하는 업무 등에 대한 역할분담을 사전약정하고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사례 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부가 46015-2092, 2000. 8.26.)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②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부가 46015-1817, 2000. 7.26.) 사업자가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③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하도급계약에 의해 공급받아 제공하는 경우(부가 46015-4554, 1999.11.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3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④ 문서ㆍ자료 등을 DB로 구축하여 CD에 담아 특정업체에 공급하는 경우(부가 46015-1724, 1998. 7.28.) 사업자가 특정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문서 및 자료, 도면 등을 스캐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CD에 담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⑤ 사업자가 개발프로그램 및 구축된 데이터를 고객에게 공급하는 경우(부가 46015-2323, 1999. 8. 5.)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당해 사업자명의 프로그램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고객의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변경ㆍ보완하고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CD에 담아주는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⑥ 기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부가 46015-2870, 1997.12.23.) 사업자가 기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 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⑦ 표준프로그램 이식용역(소비 46015-48, 1996. 2.27.)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은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표준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⑧ 인터넷 관련 용역의 제공(부가 46015-1942, 1996. 9.18.) 인터넷의 전산망 및 라우팅 장애처리와 인터넷 전용선의 가입자 개통 지원, 보안관리 및 관련 업무 교육 등의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⑨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정보제공하는 경우와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ㆍ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부가 46015-1151, 1995. 6.24.)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업(72400)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범용성 있는 소프트웨어(게임소프트웨어 등)를 개발ㆍ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록매체 복제업(22309)에 해당하는 것임. ⑩ 자료 처리 용역(부가 22601-293, 1991. 3.13.)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료처리, 키펀치에 의한 용역의 공급 및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⑪ 전산장비판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부가 22601-1668, 1991.12.17.)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 등을 복제 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업무자동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착수시점부터 시스템의 정상적 가동 전 또는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 운용까지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 중 개발비로 계상한다. 그러나 전산시스템의 구축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실패할 경우에는 즉시 비용화 하여야 한다. ⑫ 컴퓨터 판매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부가 22601-390, 1990. 3.29.)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컴퓨터 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하여 동 컴퓨터에 적합한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전산조직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컴퓨터와 프로그램 등의 임대 및 전산조직 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소프트웨어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기업회계기준 ① 계정과목 기업회계기준해석 44-20에 따르면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 개발에 소요된 비용이 다음의 자산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처리하고, 상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구입비용은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한다. ㉮ 제품 등이 명확히 정의되고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경우 ㉯ 제품 등을 생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당해 기업이 제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 제품 등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거나, 제품 등이 내부사용 목적이라면 당해 기업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개발과제를 완료하고 제품 등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따라서 업무자동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착수시점부터 시스템의 정상적 가동 전 또는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 운용까지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 중 개발비로 계상한다. 그러나 전산시스템의 구축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실패할 경우에는 즉시 비용화하여야 한다. 개발완료 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은 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경우 자본적지출로, 원상회복 또는 능률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수익적지출로 회계처리한다. ② 무형자산의 상각 개발비 및 기타의 무형자산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관련 제품 등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상각액이 제조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관련제품의 제조원가로, 제조 이외의 판매 또는 관리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다.
(2) 법인세법소프트웨어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5 designtimesp=18584>의 구분 1의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법인 46012-557, 1996. 2.16.). 또한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건비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외국으로부터 수입ㆍ사용시 감가상각비는 개발중인 소프트웨어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법인 46012-2272, 1998. 8. 12.).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상의 상각비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상각비의 차이를 세무조정 하여야 한다.
face=궁서 color=navy size=4>3. 소프트웨어와 소득세 소득세법에서는 저작자 외의 개인이 저작권 또는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所法 21 ① 5호 및 所今 41 ①).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가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이 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한다. 한편, 저작자 외의 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액의 20%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소득할주민세 10%는 별도 원천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