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鉉 圭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Ⅰ. 서 Ⅱ. 본론(조약조문별 해설) 1. 표 제 2. 제1조(인적범위) 3. 제2조(대상조세) 4. 제3조(일반적 정의) 5. 제4조(거주자) 6. 제5조(고정사업장) 7. 제6조(부동산소득) Ⅲ. 결 론5. 제4조(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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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 │
│ 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 │
│ 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
│ 동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 │
│ 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
│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
│ 본다. 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
│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 │
│ 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
│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
│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 │
│ 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
│ 다.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양 체약국 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 │
│ 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
│ 거주자로 본다. │
│ 라. 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
│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
│ 동 인은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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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자의 요건 제1항 본문의 내용은 한국과 일본의 거주자(resident) 요건을 모두 포괄하여야 하므로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 양국의 국내법상 거주자가 되는 기준, 즉 무제한납세의무가 되는 기준을 모두 망라하는 기준이 나열되어 있다. 개정 조세조약에서 한국의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를 말한다.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의미(法法 1 1호)하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所法 1 3호)한다. 따라서 거주자와 국민은 일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외국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본다(所令 3). 여기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판정(所令 2 ①)하며,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所令 2 ②). (2) 제한납세의무자의 거주자해당 여부 제1항 단서는 한 체약국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한 체약국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법인 등 제한납세의무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이는 한 체약국에 사실상 거주하고는 있으나 동 체약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만 당해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제한납세의무자)은 동 체약국의 거주자로부터 제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외교관 등 특별한 지위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의 경우 일본소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대사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일본에서 사실상 체재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일본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체재기간에 관계없이 일본의 거주자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한국의 거주자로 취급한다. 법인의 경우 한국법인 일본지점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본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일본에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한국법인 일본지점은 일본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국의 거주자로 취급된다. (3) 이중거주자의 판정방법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할 경우 어떤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이중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거주자를 판정하는 기준(소위 tie-breaker rule)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 기준은 항구적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거소, 국적, 상호합의 순으로 적용하여 판정한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는 그의 가족의 거주장소, 즉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 거주장소의 개념에는 주거형태를 불문하나 그 필수적인 요건은 거주장소가 일시적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항구적 사용(permanent use)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관광·사업·교육 등을 위하여 단기간 체류하는 장소는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 할지라도 항구적 주거로 볼 수 없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가 밀접한 국가를 의미한다. 이는 그의 가족관계, 사회·경제적 관계, 직업, 사업장소, 자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는 호텔 등 일상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는 그가 어디에 더 자주 또는 더 오래 체류하는 가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국민(national)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하며 상호합의(mutual agreement)는 상기 조건으로 모두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이중거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의 이중거주자판정방법 제3항은 법인이 이중거주자로 취급되는 경우 최종거주자판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본점소재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중 거주지문제가 발생할 수 없으나, 어느 법인이 한국·일본 양국의 이중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최종거주자를 판정한다. 6. 제5조(고정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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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 │
│ 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
│2.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가. 관리장소 │
│나. 지점 │
│다. 사무소 │
│라. 공장 │
│마. 작업장 및 │
│바. 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
│3. 건축장소, 건설·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공사 또│
│ 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 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
│ 것으로 본다. │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 이용 │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
│ 보유 │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
│ 보유 │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 │
│ 된 사업장소의 유지 │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
│ 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
│바. 이 항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 │
│ 지. 다만, 이러한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 │
│ 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
│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일방체약국에서 활동하 │
│ 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체결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 │
│ 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일방체약국 │
│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 │
│ 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이 고정된 사업장소가 제4항에 언급된 고정사 │
│ 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
│ 6.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 │
│ 를 가진 여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들이 그들 │
│ 의 활동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 │
│ 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 │
│ 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 │
│ 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
│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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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사업장의 기본개념 고정사업장의 기본개념은 OECD모델의 고정사업장 개념과 동일하다. 즉, 고정사업장 판정을 위하여 사업장소(place of business)가 존재하여야 되고 그 사업장소가 고정(fixed)되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사업장소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수행(carrying on business)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장소라 함은 그 기업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물·시설·장치 등을 말하며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물과 같은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나 사용 가능한 공간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당해 장소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차 등에 의하여 타기업 내에 위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사업장소의 존재가 일정한 정도의 계속성(a certain degree of permanence)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특정위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상품거래는 거래의 반복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하며, 용역거래는 용역제공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용역이 완성되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사업장소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수행되는 것이라 함은 그러한 사업장소에서 사업활동이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활동이란 생산성이나 수익성 여부를 따지지 아니한다. 또한 고정사업장은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기업의 활동이 시작하는 때부터 존재한다. 이 경우 기업의 활동이 시작하는 때에는 향후 그 사업장이 계속하여 수행할 활동의 개시를 위하여 그 사업장소에서 준비하는 기간도 포함된다. 구조약에서는 "항구적시설"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신조약에서는 "고정사업장"의 용어를 사용한 것이 차이점이다. (2) 고정사업장의 예시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구체적 예가 나열되어 있는바, 이는 단지 예시에 불과할뿐 고정사업장이 전부 나열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명칭에 관계없이 전술한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된다. 구 조약에서는 상점 또는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store or other sales outlet), 창고(warehouse)를 예시하고 있었으나, 신 조약에서는 OECD모델과 같이 상점·창고를 삭제하고 관리장소(a place of manage- ment)·지점(branch)을 추가하였다. (3) 건설고정사업장 제3항에서는 건축공사 등이 고정사업장이 되는 경우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즉, 건축장소, 건설·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 존속하는 때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따라서 조립공사와 조립공사 관련된 감독활동은 건설고정사업장의 범위에서 제외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당해 공사 및 관련 용역이 6개월 미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일반적 요건을 만족시키는 건설공사의 사무실 등이 있다 하여도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6개월 이상 존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이 되는 시점은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이 아닌 당해공사의 개시시점이며 종료일은 작업이 종료하는 날이다. 이 경우 작업개시일은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준비기간을 포함하며 일기불순과 같은 계절적 요인이나 자재 또는 노동력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에 중단기간도 당해 건설공사기간에 산입된다. 또한 고정사업장이 되는 기간은 공사별로 계산한다. 따라서 당해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가 동 공사와 관련없는 다른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되는 공사의 존속기간은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재경부 국조 1234-1176,79. 4.13.). 그러나, 하나의 건설공사를 여러개의 계약에 수행되는 것일지라도 상업적·지리적(commercially and geographically)으로 볼 때 하나의 공사단위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전체 도급공사의 경우에 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자가 수행한 공사기간도 원도급자의 작업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한다(국세청 외인 1264.37-2467, 1983. 7.15.). 건설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규모의 물리적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일반적 요건중 "사업장소"요건은 만족시킨다. 또한 그 성질상 반드시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하므로 고정사업장이 되기 위한 "계속성이나 고정성"의 요건을 반드시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속성상 공사기간이 일정기간동안 수행되는 것을 계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극히 단기간 공사에 대하여도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항상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간개념을 도입하여 일정기간 이상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조약에서는 건축공사현장 또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로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존속하는 경우와 동 공사와 관련된 감독, 기술 또는 기타 전문적 인적용역과 같은 인적용역을 6개월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 그러나 신 조약에서는 구 조약의 조립공사와 조립공사 관련된 감독활동, 기술 또는 기타 전문적 인적용역을 제외하고 있는 점이 차이점이다. (4) 예비적·보조적 활동 제4항에서는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 사업장소 및 활동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비록 외형적으로 고정된 사업장이더라도 그 수행활동의 기능이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인 다음의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단순 저장, 전시, 인도만을 목적의 시설사용 및 재고보유:구 조약에서는 UN모델에 따라 인도만을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였으나 신 조약에서는 OECD모델에 따라 인도만을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으로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타기업 가공목적의 재고보유:일본기업이 국내에 일본기업의 상품을 한국기업에 가공시킬 목적으로 재고를 보유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동 사업장은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③ 단순구매활동 또는 단순정보수집 목적의 사업장소 유지:단순구매활동(mere purchase) 활동을 하거나 정보수집만을 위하여 보유하는 일정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일본법인 한국지사에서 단순히 시장조사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본사에 제공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라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기타 예비적·보조적 활동목적의 사업장소 유지:예비적·보조적 활동의 성격은 판단하는 주요기준은 그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그 기업의 전체 사업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essential and significant part of the activity of the enterprise as a whole)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그 사업장의 일반목적이 그 기업 전체목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장소의 구체적인 예는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연구만을 위한 장소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애프터서비스를 위한 조직은 기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예비적·보조적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일반기업의 광고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이나 광고회사의 광고활동은 주요한 부분이므로 광고활동을 위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된다. ⑤ 기타 위에서 규정하는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를 위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종속대리인(dependent agent) 제5항에서는 고정사업장의 기능적측면에서 접근한 종속대리인(dependent agent)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일정한 사업장소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그 기업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종속대리인이 타방체약국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즉, 일본기업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활동하는 대리인을 두고 있으나 과세당국이 동 대리인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면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동 대리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와 동일하므로 동 대리인을 종속대리인으로 보아 고정사업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속대리인 판정기준은 반드시 해당기업을 위하여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상시(habitually)행사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계약이란 해당기업의 중요사업활동과 관련된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며 보조적 활동과 관련된 계약은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의 세부내용을 교섭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서명(sign)되었다 할지라도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조약에서는 계약체결대리인, 주문취득대리인, 재고보유대리인까지 종속대리인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신조약에서는 계약체결대리인에 한정하여 종속대리인으로 판정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6) 독립대리인(independent agent) 제6항은 독립대리인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바, 어느 대리인이 독립대리인으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사업수행과정에서 해당기업과 법적·경제적으로 독립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만일 어느 대리인이 사업운영에 있어 해당기업의 상세한 지시에 따른다거나 혹은 해당기업에 포괄적으로 지배되고 있다면 그 대리인은 해당기업과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한편, 대리인의 경제적 독립성 여부는 대리인이 어느 만큼의 사업위험을 감수할 것인가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어느 대리인이 자신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기업과 사업위험을 공유하든지 아니면 대리인이 독자적인 위험을 별도로 소지하고 있다면 동 대리인은 해당기업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적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양자의 활동을 특정기업의 활동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또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독립대리인의 활동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되는지 여부이다. 예를 들어 위탁매매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일본기업의 재화나 상품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약대리인으로 상시활동한다면 동 대리인은 위탁매매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업무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수한 활동과 관련하여 일본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7) 자회사의 종속대리인 제7항은 일방체약국의 모회사가 타방체약국에 자회사를 두는 경우 동 자회사는 자동적으로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이 되는지 여부이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거나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자회사가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이 되지 아니한다. 자회사는 타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하나의 독립된 법적실체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회사가 모회사의 종속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고 상시행사하는 등 종속대리인으로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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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종속대리인 │ 독립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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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기업과 대 │경제적으로 외국기업에 종 │경제적·법률적으로 외국 │
│리인과의 관계 │속된 지위에 있어야 함. 법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지위 │
│ │률적으로는 독립된 지위에 │ │
│ │있을 수 있음. │ │
│2. 대리행위성격 │외국기업의 실질적 영업행 │대리인의 정상적인 영업행 │
│ │위를 대행하여야 함. 외국 │위 일환으로 대리업무 수행 │
│ │기업을 구속하는 계약의 모 │외국기업을 구속하는 계약 │
│ │든 요소와 세부적인 사항을 │의 모든 요소와 세부적인 │
│ │협상할 권한이 있음. │사항을 협상할 권한이 없음.│
│3. 계약체결명의 │대리인이 외국기업명의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체 │
│ │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음.│결 │
│4. 대리행위계속성 │권한행사는 상시 하여야 함.│상시적 행사 불필요 │
│5. 사업상 위험부 │외국기업이 부담 │자기의 대리행위에 국한 │
│담 │ │ │
│6. 대리인의 감독 │영업활동수행과정에서 외 │외국기업의 세부적 지시와 │
│권 │국기업의 세부적 지시와 포 │포괄적통제를 받지 아니함. │
│ │괄적 통제를 받음. │ │
│7. 대리행위 보수 │급료적 성격이 강함. │수수료성격이 강함. │
│성격 │ │ │
│8. 대리행위자 자 │본인의 종업원 또는 제3자 │항상 제3자 │
│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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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6조(부동산소득) 구조약에서는 부동산소득에 관한 조문이 없어 일본거주자의 한국내 부동산소득은 우리나라 국내법에 따라 과세하여 왔으나 신 조약에서는 부동산소득규정을 별도 정하였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약의 부동산소득 조항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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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
│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 타 │
│ 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 2. 부동산 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의 종물,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
│ 가축과 장비, 부동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 │
│ 권 및 광상·광천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것을 채취할 권리에 대한 │
│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 │
│ 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여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
│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
│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
│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
│ 여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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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소득과세원칙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의 과세권은 일차적으로 부동산소재지국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지국에서도 과세권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천지국에만 배타적인 과세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또한 부동산소득의 과세방법은 조세조약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국내법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의 개념 제2항에서는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재지국의 국내법상의 정의에 불구하고 부동산으로 보는 재산 및 권리는 다음의 것을 말하며 선박·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부동산의 종물, ②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 가축은 농업·임업을 위하여 사역용으로 기르는 것에 한하며 착유용으로 기르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부동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④ 부동산의 용익권:부동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및 임차권을 말함 ⑤ 광상·광천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광업권·조광권·채석권·어업권 기타 이들 권리의 임차권을 말하며 지금금의 금액이 확정되었는지를 불문한다. (3) 부동산소득의 범위 제3항은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어떠한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임대소득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제13조의 양도소득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소득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고정사업장의 부동산소득 과세원칙 제4항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발생되는 소득도 부동산소재지국에서 과세한다. 이는 기업의 부동산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고정사업장 유무에 관계없이 부동산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사업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에서 천명하고 있는 귀속주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