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광업, 제조업, 건설·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
여타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
① 독립성 기준 (기본기준) |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지 않아야 함 |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지 않아야 함 |
② 상시근로자수기준(선택기준) |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
상시근로자수 300인(종합소매업 등), 200인(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100인(어업, 통신판매업 등), 50인(농업 및 어업 등), 30인(기타업종) 미만 |
③ 자본금 또는 매출액 기준(선택기준) |
자본금 80억(제조업),30억(기타업종) 이하 |
매출액 300억(종합소매업 등) 혹은 200억(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등), 100억(어업, 통신판매업 등), 50억(농업 및 어업 등), 20억(기타업종) 이하 |
④ 중소기업의 판정 |
① (독립성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하며,② (상시근로자수)와 ③ (자본금 또는 매출액 기준)은 둘 중 하나만 총족하면 됨 |
① 주요 조문 제2조【정의】1∼3(생략) 4. "상시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가. 일용근로자 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다.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5. "자본금"이라 함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가목의 금액을, 특별영리법인은 나목의 금액을, 당해 연도중에 창업이나 합병을 한 기업은 창업일 또는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을 말한다. 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출자금 또는 기업회계기준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 6.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업이 보유하는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말하며, 제8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업종별 규모가 제1호에 적합하고, 실질적 독립성이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자본금이, 여타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이 별표의 범위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 받지 않은 기업 제5조【주업종】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매출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7조【상근 근로자수의 산정】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1.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이 되는 기업은 직전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월로 나눈 인원 2. 제1호에 불구하고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중에 창업 또는 합병하여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는 매월 매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12개월이 지나서 계속되는 당해 사업연도의 말일까지는 산정일이 속하는 달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수를 합하여 12월로 나눈 인원 제8조【매출액의 산정】매출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1.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이 되는 기업은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2. 제1호에 불구하고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중에 창업 또는 합병하여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는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누고 12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12개월이 지나서 계속되는 당해 사업연도의 말일까지는 산정일이 속하는 달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이 영의 시행 일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② (생략)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별표> 중소기업의 범위(제3조 관련)
해당업종 |
표준산업분류부호 |
범위기준 |
1. 제조업 |
D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2. 광업건설업운수업 |
CF60-62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3. 대형 종합 소매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
521172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4. 종자 및 묘목생산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품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통신업영화산업방송업 |
01123E5173551115511364 871872 |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5. 어업통신판매업방문판매업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병원공연산업뉴스제공업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B52815289363712748511 87388190 |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6. 농업 및 임업도매 및 상품중개업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연구 및 개발업사업지원서비스업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상업용 세탁업 |
A5152127375882368992 93911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7. 기타 모든 업종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하 |
내 용 |
일반법인 |
중소기업 |
접대비 한도액(法 제25조) |
① 12,000,000원② 일반수입금액× |
① 18,000,000원② 일반수입금액× |
부도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令 제62조 제1항 제9호) |
해당없음 |
부도발생일로부터 6일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채권(1,000원 공제금액을 대손처리함) |
결손금의 소급공제(法 제72조) |
해당없음 |
직전사업연도 1년간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 받음 |
법인세 분납기간(法 제64조) |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1월 이내 |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 |
내 용 |
일반법인 |
중소기업 |
중소기업투자준비금(法 제4조) |
해당없음 |
사업용자산장부가액×20%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法 제5조) |
해당없음 |
사업용자산투자금액×3%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法 제6조) |
해당없음 |
1. 1999. 8.31. 전 창업한 기업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5년간 50% 감면·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기업·농어촌지역 이외에서 창업한 기술절약형 기업·벤처기업전용단지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2. 1999. 8.31. 이후 창업한 기업창업 후(벤처기업확인을 받은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5년간 50% 감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法 제7조) |
해당없음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의 제조업소득 등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20% 감면 |
중소기업의 수증설비 익금불산입(法 제8조) |
해당없음 |
사무자동화기기 등을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 익금불산입 |
협회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法 제8조의2) |
해당없음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를 손금산입(1999. 8.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法 제10조) |
{당기 지출금액×5/100(중소기업에 대한 지출액은 10/100)}와 (직전 4년간 연평균 지출액을 초과하는 지출액×50%)중 많은 금액 |
(당기 지출금액×15/100)와 (직전 4년간 연평균 지출액을 초과하는 지출액×50%) 중 많은 금액 |
중소기업간의 통합(法 제31조) |
해당없음 |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으로 인해 양도하는 토지(法 제33조) |
해당 없음 |
특별부가세 50% 감면 또는 이월 과세 |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法 제34조) |
해당없음 |
사업전환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후 5년간 50% 감면 |
5년 이상 영위한 재래사업장의 이전(法 제35조) |
해당없음 |
특별부가세의 50% 감면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法 제36조) |
해당없음 |
특별부가세의 100% 감면(2000.12.31. 이전 양도분) |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法 제63조) |
해당없음 |
1. 1999. 8.30. 이전 공장이전분·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3년간 50% 감면·그 후 2년간 30% 감면2. 1998. 8.31. 이후 공장이전분·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3년간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