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c="/image/tack.gif"> 2000년 1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원천징수 대상인 이자소득임
src="/image/tack.gif"> 매입에누리, 매입할인, 대금결제 방법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로 지급 받는 어음할인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src="/image/tack.gif"> 원리금상환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먼저 상환하는 것으로 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세무처리에 대한 행정해석이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바, 본고는 그에 대한 세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집필하였다. …………………필자 註
1. 부가가치세법상의 세무처리 사업자가 2000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연체이자는 전액(1999년 12월 31일 이전 공급분은 지연일수에 하루 10,000분의 5를 곱한 금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附令 제48조 제9항) 따라서 동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필요가 없다.
size=4>2. 원천징수에 대한 견해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개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25%이다.
color=red>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표방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비대차계약 등 법률관계에 기하여 수수하는 이자, 즉, 대금을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이자를 말한다. 법인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주주. 임원. 사용인에 대한 대여금 및 관계회사 등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수익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해석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와 유사한 거래가 자주 발생되는바,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1) 기본통칙상의 사례 소득세법기본통칙 16-1과 16-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이하 사례의 경우 재화의 공급은 전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하였다.
① 매입에누리의 경우 물품을 매입할 때에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다. (사례)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 1억원의 원재료를 현금으로 매입함에 의하여 천만원의 에누리를 받은 경우 그 천만원은 매입가액의 차감으로 보는 것이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매입시의 회계처리 차)원 재 료 (매입) 90,000,000 대)현금 99,0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9,000,000
② 매입할인의 경우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에 따라 받는 할인료는 이자소득이 아니다. (사례) 외상으로 1억원의 원재료를 매입을 하였으나 외상대금을 조기에 결제함에 의하여 5백만원의 에누리를 받은 경우 그 5백만원은 매입가액의 차감으로 보는 것이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매입시의 회계처리 차)원 재 료 (매입) 100,000,000 대)외상매입금 110,0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10,000,000 대금결제시의 회계처리 차)외상매입금 110,000,000 대)보통예금 105,000,000 원재료(매입) 5,000,000
③ 대금결제 방법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의 경우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 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판매대금의 일부이다. (사례) 현금판매시 5천만원인 제품을 6개월 후에 결제조건으로 5천2백만원에 외상 판매한 경우의 회계처리 차)외상매출금 57,200,000 대)매 출 52,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5,200,000
④ 기일연장이자의 경우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 받는 금액은 회계처리는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지만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이 아니다.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 등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소비대차의 내용에 대하여는 뒤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⑤ 장기할부판매에 대한 이자의 경우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판매대가의 일부로서 위 ③의 경우와 같다.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⑥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의 경우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회계처리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지만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은 아니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 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법정이자를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 징수할 의무는 없다.
2)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따른 어음이자의 경우 수급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 받게되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의 할인료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所得 46011-306, 2000. 3. 31., 法人 46013-2340, 1999. 6. 22.) 아울러 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도 없다. 예)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90일자 어음을 지급한 경우 60일 90일 ┝━━━━━━━━━━━━━━━╋━━━━━━━━━━┫ 목적물 수령일 어음만기일 60일(이자 없음) 30일(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이자지급) ※이자율은 현재 연 9%(2000년 5월 31일 이전분은 연12.5%)이다. 지급자의 회계처리 차)이자비용 x x x 대)보통예금 x x x 수령자의 회계처리 차)보통예금 x x x 대)이자수익 x x x
(3)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는 해석① 고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이자상당액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연체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이자가 공급가액에 지연일수에 5/10,000의 금액 (2000. 1. 1. 이후 공급분부터는 연체이자 전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동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法人 46012-593, 1999. 2. 12 : 법인 46013-289. 1999. 1. 23. 외 다수) (사례)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가 4,000,000원인 경우 ◈ 지급하는 법인의 회계처리 차) 이자비용 4,000,000 대)보 통 예 금 3,000,000 (또는 잡손실) 예 수 금 1,000,000 ◈ 수령하는 법인의 회계처리 차)보 통 예 금 3,000,000 대) 이자수익 4,000,000 선납법인세 1,000,000
② 외상대금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받는 이자상당액의 경우 당초 계약 내용에 의하여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시 자금 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당초 계약시 대금결제기간을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장기간으로 하고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대금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法人 46013-1840, 1996. 6. 27.)
③ 주택입주 전 계약이 해제되어 해약환불금 외에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경우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주택입주 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주택공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불입한 입주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法人 46013-2135. 1999. 6. 5.)
④ 퇴직금중간정산시 분할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분할 지급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금액은 그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나, 동이자산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法人 46012-733, 2000. 3. 17.).
face=궁서 color=navy size=4>3. 이자의 변제방법과 귀속시기 (1) 이자의 변제방법 차입금과 이자채무의 변제충당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만을 변제하는 때에는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法基通 4-5-4)
(2) 연체이자의 귀속시기 연체이자는 지급기일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 이자급일,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의 지급일을 귀속시기로 한다.(所令 제45조 제9호의 2, 法人46012-2385 1999.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