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c="/image/tack.gif"> 소득세법이 2000년10월에 개정되어 2000년11월1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이번 연말정산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는 개정된 소득세법의 내용 중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필자 註
Ⅰ.연말정산 과정과 개정법률의 항목 1. 연말정산에서의 납부·환급할 세액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갑종근로소득자 중 일반급여자[상용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근로제공의 대가 중 열거된 항목) - 비과세근로소득 ② 근로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공제 ③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 인적공제 + 물적공제 ) :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물적공제 : [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⑥ 연말정산 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연중 납부한 세액)
2. 개정된 내용의 항목은 무엇인가? 2000년 10월에 개정된
소득세법상의 특별공제항목에서 「기부금공제제도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주택자금소득공제제도」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그 중에서 「주택자금소득공제제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color=navy size=4>Ⅱ. 주택자금 소득공제 개정된 주택자금 소득공제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저축불입금액 및 차입금상환[취득·임차]에 대한 소득공제 (1)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당해 연도에 불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① 무주택자 :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②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 소유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 채만 소유한 자
2) 공제대상저축 ① 청약저축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하며, 실제로 불입한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영으로 본다) ②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③ 장기주택마련저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3) 공제금액 당해 과세기간 중에 불입한 저축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주택자금소득공제 전체의 한도 : 300만원].
4) 청약부금에 가입한 경우의 불입금액 기준 주택자금소득공제 ① 가입시기 : 『청약부금』은 공제대상저축에서 삭제되었으므로 개정법률 시행일[2000년11월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저축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2005년12월31일까지 동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을 공제대상불입금액으로 인정한다. ② 주택자금소득공제에 적용되는 불입금액기준의 한도 : ㉠ 원칙 : 청약부금 불입금액기준의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240만원을 적용한다. 이 경우 청약부금이외의 공제대상저축이 존재하는 경우에, 당해 저축에 의한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하며, 전체의 주택자금소득공제금액은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예외 : 2000년의 경우, 불입한 금액이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0만원을 한도로 주택자금소득공제대상 불입금액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개정법률 적용당시에 이미 2000년의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약저축만 가입한 근로자에게 최소한 종전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한도를 450만원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주택의 임차(취득)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① 국민주택규모 1주택소유자 또는 무주택자 : [종전 세법규정 적용]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한다)」. 이 경우에는 취득자금 및 임차자금 관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 관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주택자금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2005년12월31일까지 계속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한도금액을 300만원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가 개정 세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개정세법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무주택자[임차인] : [개정 세법규정 적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차 관련 차입금의 원리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2) 공제대상 차입금 ① 종전 세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차입금 ㉠ 주택마련저축 관련차입금 : 종전 세법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의 차입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 ② 개정 세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차입금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3) 공제금액 당해 과세기간 중에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상환원리금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주택자금소득공제 전체의 한도 : 300만원].
4) 청약부금에 가입한 경우의 원리금상환액 기준 주택자금소득공제 개정법률 시행일[2000년11월1일] 이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2000년11월1일 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는 경우에 개정 세법의 공제대상 상환 원리금으로 본다.
2. 주택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적용한다. 당해 세대주가 『저축불입금액 주택자금소득공제』·『주택취득·임차 관련 차입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다음의 세대주도 포함한다. ㉠ 30세 이상인 주민등록표상의 단독세대주 ㉡ 29세 이하인 주민등록표상의 단독세대주로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자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1) 원칙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여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① 상환기간 :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0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② 차입시기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③ 주택의 소유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 취득자 등] 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 취득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상환기간요건」및「차입시기요건」에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②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하는 경우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차입시기』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소유주택의 수와 소득공제의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적용한다. ①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분양권)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에 한한다)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공제금액 당해 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주택자금소득공제 전체의 한도 : 300만원].
3. 중복 적용되는 경우의 한도조정 『저축불입금액 주택자금소득공제』·『주택취득·임차 관련 차입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 및 『주택 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므로, 주택자금소득공제 전체의 한도가 300만원이 된다.
size=4>Ⅲ. 기부금 소득공제 범위의 확대 1.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 확대 : [법정기부금]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①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②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다. ③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기부금 전액공제대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제외한다) ④ 모자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 ⑤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⑥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 및 자립자활시설과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여성복지상담소(여성복지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자복지상담소를 포함한다) ⑦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⑧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⑨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중 사회복지관 및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2)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한국복지재단 등 시행령이 정하는「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을 전액공제대상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확대 개정전에는 기부금특별공제의 한도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의 5%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법정기부금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