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or=navy>1. 개요매입 등의 채무를 기한 내에 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지급이자를 부담하며, 매출 등의 채권을 기한 내에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이다. 통상 이 경우의 지연손해금상당액은 금융기관당좌대월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다.이 지연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회계처리,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또는 지방세법의 적용을 여하히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간단히 요약하면,① 기업회계기준상 지연이자지급은 이자비용이고 지연이자수입은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며② 법인세법상 지연이자지급은 이자비용(또는 건설자금이자)으로, 지연이자수입은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며③ 부가가치세법상 지연이자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④ 지방세법상 지연이자지급액은 그 자산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며(법인의 경우만) ⑤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시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color=navy size=4>2. 규정 요약1) 기업회계기준①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企會基 55 ①).② 연체이자는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처리한다(기준에는 정함이 없음).2) 법인세법① 고정자산매입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法通 2-3-21)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연지급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건설이 준공된 이후의 이자는 이를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法令 52 ④)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③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法通 4-5-1 ⑤)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제2호.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한다.④ 특별부가세 과세표준(法法 99 ③ 1, 法令 140 ②)…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제2호.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3) 소득세법①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所通 16-1 ④)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4) 부가가치세법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附法 13 ② 5, 附令 48 ⑨)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5) 지방세법① 취득가격의 범위(地令 82의3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설계비·연체료·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color=navy>3. 지연지급이자의 처리방법매입채무의 지연결제 또는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의 지급 또는 회수금액은 각각 이를 영업외비용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예1) 10월 31일이 지급기한인 상품매입채무 1,000원을 12월 15일에 지연지급한 경우(연체이자율 연18%로 일할계산하기로 계약함)① 매입시점의 처리 차) 매 입 10,000 대) 매입채무 11,000선급부가가치세 1,000② 지연지급일의 처리차) 매입채무 11,000 대)현 금 12,248 이자비용 330 원천징수예수금 82(11,000×18%×61/365=330원, 330×0.25=82원)예2) 10월 31일에 회수기한인 상품매출채권 1,000원을 12월 15일에 지연지급한 경우① 매출시점의 처리차) 매출채권 11,000 대) 매 출 1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② 지연회수일의 처리차) 현 금 12,248 대) 매출채권 11,000 선급법인세 82 이자수익 330한편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연도 말에 지연중인 채권에 대한 지연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이 지연이자를 이자계정으로 보고 있으므로 여타의 대여금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수수익을 연체이자율로 계산하여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또한 소비대차로 전환된 미지급채무의 지연이자는 당해 취득자산이 금융비용자본화의 대상자산인 경우 그 이자를 당해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여야 한다.4. 지연이자지급과 지방세(취득세)과세표준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시 취득일까지 발생한 취득대금의 지연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예를 들어 법인장부상 지연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자비용까지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출하며 취득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주의할 사항은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지연지급이자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일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하여만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점이다.이를테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대금을 결제하면서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이자는 이미 취득시기인 등기접수일 이후에 발생한 지연지급이자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