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c="/image/tack.gif"> 매출에누리는 사전약정에 관계없이 매출액에서 차감처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도 차감된다.
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처리하나,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src="/image/tack.gif"> 기업회계상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용처리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10조에는 사전약정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유권해석에는 균등한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장려금만 손비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접대로 인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금전에 의한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나, 판매장려물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출 관련된 수정항목과 판매부대비용에 대한 견해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실무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본 원고를 집필하였다. …………………필자 註
1. 매출에누리의 경우 (1) 매출에누리란? 1) 회계이론의 입장일반적 회계 이론상 매출에누리라 함은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물품의 수량부족. 품질 불량. 파손 등의 물리적 원인으로 인하여 파손이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고객에게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것이나 물품을 판매시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기준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2) 세법의 입장 법인세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는 매출에누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②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 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세무회계처리 방법1)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상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 제38조 제1항). 아울러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가격 소급인하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기업회계기준 질의 회신 1999. 2. 9.).
2)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에누리를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3) 부가가치세법 매출에누리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附法 제13조 제2항 제1호).
(3) 회계처리 사례 (사례)갑제품 (개당 판매가 200,000)을 12개 판매하면서 10개 대금만 받기로 한 경우 차) 외상매출금 2,200,000 대)매 출 2,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200,000
2. 매출환입의 경우 (1) 매출환입이란?상품 등이 품질차이, 파손, 계약의 취소 등의 이유로 매출처로부터 반송되어 온 것을 말한다.
(2) 세무회계처리 방법 1)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매출에누리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2) 부가가치세법 매출에누리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3) 회계처리 사례 (사례) 을제품 (개당 판매가 1,000,000) 판매수량 중 5개가 반품된 경우 차) 외상매출금 △5,500,000 대) 매 출 △5,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500,000
3. 매출할인의 경우 (1) 매출할인이란? 매출할인금액이라 함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所則 제22조 제2항)
(2) 세무회계처리 방법 1) 기업회계기준 매출에누리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에서 차감한다(기업회계기준 제38조 제1항).
2) 법인세법 ① 기본입장 매출할인은 종전에는 판매부대비로 분류되었으나, 1998. 12. 11에 개정된 기업회계 기준 제38조 제1항에 맞추어 1999. 1. 1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法令 제11조 제1호) 이 경우 매출할인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며,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法令 제68조 제4항)
② 접대비로 보는 사례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 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法人 46012-1484, 2000. 7. 3.). 필자의 사견으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에서 차감하여도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부가가치세법 매출할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附令 제13조 제3항)
(3) 회계처리 사례 (주)갑의 (주)A에 대한 판매내역은 다음과 같다. (1)제품판매일 : 2000. 11. 20. (2)판매금액 : ₩1,00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3)매출할인금액 : ₩10,000,000 (주)갑의 사업연도는 1.1. ∼ 12. 31.이며 다음 각각의 경우에 따라 매출할인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라. 1. 2000. 12. 26.에 매출할인을 외상매출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하고 판매대금을 2001. 1. 4에 회수한 경우
(1)2000. 11. 20. 판매시
차) 외상매출금 1,100,000,000 대) 매 출 1,000,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00,000
(2)2000. 12. 26. 매출할인 인식시
차) 매 출 10,000,000 대) 외 상 매 출 금 10,000,000
(3) 2001. 1. 4. 회수시
차) 현 금 1,090,000,000 대) 외 상 매 출 금 1,090,000,000
2. 2001. 1. 4. 대금회수시 매출할인을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
(1) 2000. 11. 20. 판매시
차) 외 상 매 출 금 1,100,000,000 대) 매 출 1,000,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00,000
(2) 2001. 1. 4. 회수시
차) 현 금 1,090,000,000 대) 외 상 매 출 금 1,100,000,000
매 출 10,000,000
4. 판매장려금의 경우 (1) 판매장려금이란? 판매장려금은 대량의 물품구매자나 거래선의 거래수량에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의 의미로 지급하게 되는 금품을 의미한다. 국세청의 법인사무처리 규정 제107조 제3항에는 판매장려금 또는 보조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기준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세무회계처리 방법 1) 기업회계기준① 매출액에서 차감처리하는 경우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기업회계기준 제38조 제1항). ② ①외의 경우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한다.(기업회계기준 질의 회신 1989. 10. 20.) 2) 법인세법① 법규정상의 내용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 (法則 제10조) 법인세법 규정에는 사전약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국세심판례에서는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② 예규.통첩상의 내용 예규.통첩상, 판매장려금의 사전약정유무에 따른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 여부에 대한 해석은 일관적이지 아니하다. 반복되는 유권을 판매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거래선과 지급조건에 대하여 사전약정을 정하거나 광고 등의 방법으로 공표될 것 나. 동일조건에 해당되는 거래선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것 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일 것 (법인 46012-3117, 1997. 12. 3, 법인 46012-3053 1997. 11. 28, 법인 4602-7172, 2000. 3. 23 외 다수) 따라서 유권해석상으로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로 간주한다. ③ 국세심판례상의 내용국세심판례중 사전약정을 대신에 필요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국심 97광 893, 1997. 9. 5. 판매부대비용의 손금인정기준을 사전약정 여부에 두는 취지가 이러한 비용이 거래처유지와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사업활동상 그 지급이 불가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빙자한 변태처리나 법인자금의 사외유출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판매장려금 등을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실질적인 지급약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손금.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국심 96중 3713, 1997. 3. 28. 농약상(거래선을 말한다.)의 자금사정에 따라 판매대금결제기일이 달라지는 일반농약상(다른일반거래선)과의 계약시는 거래약정서에 지급규정만을 두고 실제대금결제가 이루어질 때 그 대금결제시간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한 장려금산출기준율표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산출하여 차등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83서 1179, 1983. 8. 6.도 같은 뜻임) 다. 국심98중 709, 1998. 9. 3. 내부결재 서류에 의하여 우수중매인(고객)에게는 일반율보다 우대하여 판매장려금을 추가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비록 일반율보다 우대하여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접대비,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등의 접대비성 비용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3) 필자의 사견 법인세법의 규정과 국세심판례의 의견에 따라 관행적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회사의 영업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전약정을 맺어 놓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예규) 법인이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한다.(법인 46012-1522, 2000. 7.7.)4) 부가가치세법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당초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나, 현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시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附法 제13조 제3항),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작성교부하지 아니하나(附令 제57조 제2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한다(附法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