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or=navy>1. 개요
신주인수권포기분을 배정받아 신규로 증자에 참여하는 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다하더라도 증여의 의제를 당하는 것이나, 증여의제대상자가 영리법인이면 신주인수권의 자산수증이익(익금항목)으로 본다.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자본증가를 의미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고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갖게 되는 것이나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는 경우에는,<신주인수자에 대하여>
① 신주인수권재배정시 추가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의제하며(모집방법에 의한 재배정은 제외),
② 신주인수권재배정하지 않을 시 특수관계대주주인 신주인수권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의제하며
③ 신주인수권을 추가배정받은 자가 영리법인이면 추가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익금산입하되 증여의제는 하지 아니한다.
<신주인수포기자에 대하여>
④ 신주인수권재배정시 특수관계자인 인수권포기자에게 증여의제하며
⑤ 신주인수권재배정하지 않을 시 특수관계자인 인수포기자에게 증여의제한다.
⑥ 신주인수권포기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의제의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추후 주식양도시 양도차액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함).
따라서 신주인수권을 재배정하는 경우에 추가배정받은 자는 특수관계자 여부에 불구하고 추가배정받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있는 사이에만 신주인수권추가배정 또는 신주인수권포기에 의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한다.
예를 들면, 증자하는 법인의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포기분을 배정받아 신규로 증자에 참여하는 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다하더라도 증여의 의제를 당하는 것이다.
2. 증여의제 적용례
위의 각 경우별로 증여의제 규정 적용례를 제시한다.
① 신주인수권재배정시 추가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의제
증자전 주당평가액:50,000
증자전 발행주식수:10,000
증자주식수 : 5,000
인수가액(주당) 10,000
종전주주 갑(신주인수권수 1,000)은 신주인수권을 전액포기하고 종전주주 을과 종업원 병이 각각 500주씩을 추가배정 또는 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갑과 을 또는 갑과 병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라도 을과 병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을 또는 병의 증여의제가액 ₩18,333,000원
증자 후 주당평가액 (50,000원×10,000주+10,000원×5,000주)/(10,000주+5,000주)-10,000=₩36,666원
증여의제가액 36,666원×500주=₩18,333,000원
② 신주인수권 재배정하지 않을 시 특수관계대주주인 신주인수권 배정받은 자에게만 증여의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초과배정액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이므로 다른 주주는 자신의 주식수에 따른 신주인수권만을 배정받는 것이므로 증여의제대상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증여한 금액이 숨어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인 대주주(1%이상 지분보유자)가 배정받은 분에 대하여 포기자가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
증자전 주당평가액:50,000
증자전 발행주식수:10,000
균등증자주식수 : 5,000(이중 갑이 1,000주를 포기함)
인수가액(주당) 10,000
위의 사례에서, 종전주주 갑(주식수 2,000주, 신주인수권수 1,000)은 신주인수권을 전액포기하고 종전주주 을(주식수 1,400주, 신주인수권 700)은 포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갑?을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을은 갑으로부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을의 증여의제가액 ₩3,999,899원
1. 증자 후 주당평가액(50,000원×10,000주+10,000원×5,000주)/(10,000주+5,000주)-10,000=₩36,666원
2. 신주1주당 인수가액 10,000원
3. 증여의제가액
(₩36,666원-10,000)×실권주총수 1,000×증자 후 을의 지분비율(1,400+700)/(10,000+4,000주) 갑의 실권주비율(1,000주/1,000주)=₩3,999,899원
③ 신주인수권을 추가배정받은 자가 영리법인이면
신주인수권의 추가배정에 대하여 증여의제하는 규정은 증여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바 이는 영리법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이다. 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과세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영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음에 있어서 주주인 권리로 받는 신주인수권은 재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임) 다만 추가배정받은 것은 주주인 권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자산수증익인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자산수증익은 그 증여자가 누구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익금이므로 설령 특수관계없는 자의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하여 법인이 추가배정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적용예에서는 신주인수권포기분을 다시 발행회사의 의결기관의 의결을 거쳐 배정하는 것이면 제외한다고 하고, 사실상 신주인수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다고 하고있다.
3. 규정 요약
1) 실권주배정받은자에게 증여의제하는 경우 (相贈法 39 ① 1호)
법인의 증자를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가. 실권주재배정의 경우-실권주재배정의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의제의 대상이다.
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는 실권주 재배정을 받은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의제하지 아니한다.
①: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 실권주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실권주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신주인수에 따라 얻은 이익은 증여의제의 대상이다.
2) 신주인수권포기자에게 증여의제하는 경우 (相贈法 42 ②, 相贈令 31의4)
가. 실권주재배정의 경우-법인의 증자를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재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의제한다.
나. 실권주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의 증자를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주인수권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증여의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