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도채권의 대손상각
현행 법인세법상 부도채권의 대손금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法令 62 ① 9호 및 ②).(1)부도채권의 범위
①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 부도수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상각의 대상이 된다.
②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써 부도발생일 이전의 채권이 대손상각의 대상이 된다. ③ 대손상각의 제한과 대손금의 한도 위 ①과 ②의 부도채권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상각할 수 없다.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 부도발생일의 의미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법인이 동일 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어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중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1일 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에 대하여만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사실을 확인받고 나머지는 부도사실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법인 46012-158, 1998. 1.20.).(3) 관련사례
① 문방구 어음의 경우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란 은행에서 예금의 부족과 위조 또는 변조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만을 말하므로 은행어음이 아닌 자가도 어음(소위 말하는 문방구 어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887, 1996.10.18.). ② 법정관리법인의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법인 46012-1913, 1997. 7.11.;법인 46012-880, 1999. 3.10),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3605, 1999. 9.30.). ③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의 경우 외상매출금 중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자가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을 말한다(법인 46012-2408, 1997. 9.12.). 따라서 부도발생 후 사업계속의 경우 부도발생 후에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하더라도 대손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30, 1998. 1.16.). ④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함께 있는 경우 동일거래처에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대손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를 할 수 있다(법인 46012-4521, 1995.12.11.). <사례> 갑법인의 당기(2000. 1. 1.~12.31.)의 부도어음과 부도거래선의 외상매출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금 액 | 부도발생일 | |
1. A거래선의 부도어음 | 50,000,000원 | 2000.6.20. |
2. A거래선의 외상매출금 | 100,000,000원㈜ | 2000.6.20. |
1. 갑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금 액 | |
A거래선의 부도어음 | 49,999,000원(비망가액 1,000원) |
A거래선의 외상매출금 | 69,999,000원(비망가액 1,000원) |
합 계 | 119,998,000원 |
㈜:A거래선의 외상매출금 중 부도발생일 이후의 채권금액 30,000,000원은 대손금으로 손금인정받을 수 없다.
2. 갑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A거래선의 부도어음 49,999,000원 ⑤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어음상채권 및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손처리 가능하다(법인 46012-2749, 1998. 9.24.). ⑥ 부도회사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저당권설정시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고, 동 부도어음의 금액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법인 46012-1421, 1999. 4.15.).(4) 대손금의 확정시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으로 확정한 대손금은 이를 이연하거나 수연도에 분할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대법원 88누3123, 1990. 3.13.;국심 94서4710. 1995. 1. 7. 외 다수). 부도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法令 62 ③ 2호). 이러한 대손금은 회사가 이를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부도발생 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 및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해 법인의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법인 46012-1852, 1997. 7. 8. 외)부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처리할 수 있다(법인 46012-573, 1998. 3. 9.;법인 46012-329, 2000. 2. 2.). 그러나 부도어음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 사업연도에는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법인 46012-2060, 1997. 7. 25.).(5) 상각채권추심이익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된 부도채권 등의 금액(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을 포함한다) 중 그 후 다시 회수된 때에는 그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채권추심이익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질의회신 1999. 4.16.). 차) 현금 1,000 대) 대손충당금 1,000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유권해석(법인 46012-548, 2000. 2.25.)에서는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상각채권추심이익에 해당하는 익금과 대손충당금설정에 해당하는 손금의 회계처리 생략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세법상의 해석) 차) 현금 1,000 대) 상각채권추심이익 1,000 (익금) 차) 대손상각비 1,000 대) 대손충당금 1,000 (손금) 다만, 위 대손충당금 증가액을 포함한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대손충당금한도 초과여부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례) ㈜갑은 제14기 (1999. 1. 1.~12. 31.)에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을 다음과 같이 대손상각하였다. 차) 대손충당금 50,000,000 대) 부도어음 50,000,000 제15기(2000. 1. 1.~12. 31.)에 위 금액 중 30,000,000을 회수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이에 대한 제15기의 세무조정은? 차) 현금 30,000,000 대) 대손충당금 30,000,000 (해설) 상각채권추심이익을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없다.2. 부도어음 등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1) 부도채권의 범위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다만,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어음 또는 수표를 제외한다(附法 17의2 및 附令 63의2).(2) 부도발생일의 의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제시기한에 관계없이 실제로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附則 19의4). 각 과세기간별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부도발생일은 다음과 같다(부가 46015-864, 1999. 4. 1.). ●1기 확정신고시 공제가능한 부도발생일:직전연도 6.30.~12.29. ●2기 확정신고시 공제가능한 부도발생일:직전연도 12.30.~당해연도 6.29.(3) 관련예규
①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내 폐업한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한 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부가 46015-233, 1997. 1.30.) ② 융통어음의 경우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히 자금결제 및 융통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③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부도거래선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된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되어 사실상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부가 46015-2752, 1997.12. 6.). ④ 경정청구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부가 46015-72, 1999. 1. 13.). ⑤ 화의인가결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도어음의 소지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청구인이 화의개시결정을 받아 그 화의인가조건에 따라 위 공급자에 대한 채무를 향후 변제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음부도 후 6월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어 위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감사원 심사 제233호, 2000. 6.30.).(4) 대손세액공제 절차
1) 공제받을 대손세액의 계산
대손세액=부도어음 등의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10/1102) 대손세액공제 신고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한다(附法 17의2 ②).3. 회계처리
(1) 대손 및 대손세액의 회계처리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로 처리) 대손세액공제는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예수금과 상계처리한다. (회계처리) 차) 대손충당금?(또는 대손상각비) ××× 대) 부도어음 ××× 부가가치세예수금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임
이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을 법인세법에 의하여 대손처리를 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규정이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기왕에 대손처리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2) 대손금액 회수(변제)시의 처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은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하며 관련된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附法 17의2 ① 단서). (회계처리) 차) 현금 ××× 대) 대손충당금(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예수금(부가가치세) ××× 이 때 대손세액공제 후 대손금액의 일부를 회수하고 잔액은 받지 못하여 면제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법령심사협의회, 국세청 200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