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개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자-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거래기간3. 작성일자4.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2)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는 당연히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밖에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는 아니지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종중 또는 공동주택관리주체(입주자자치단체) 등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 아니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도 위의 면세사업자 또는 과세사업자인 사업자가 아니라면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는 없는 것이다.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3)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하는데(원천징수대상인 소득을 얻는 경우는 제외), 이 경우의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법인이나, 사업자인 개인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경우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표 즉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외한다.이 경우의 법인이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므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불문한다.예를 들어 과세사업자인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매각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건물분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재화인 토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행할 것인 바, 전자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후자는 매출계산서합계표에 각각 나누어 기재할 것이다.그러나 과세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예를 들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인 문화재단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경우에는 건물분공급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면세재화인 토지분과 같이 계산서를 발행할 것인 바, 매출계산서합계표에 합산하여 기재할 것이다.(2) 개인의 경우법인은 사업자여부를 불구하고 계산서의 교부 및 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있는데 비하여 개인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종료 후 31일 이내(주로 다음연도 1월31일 이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기한-부가가치세예정·확정신고기한과 같으며,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기한-다음연도 1월31일까지이다. Ⅱ. 작성요령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합계한 금액만을 기재하는 것이며(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은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대상매입세액으로 인정하나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1)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요령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는 크게 나누어 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를 합계하여 기재하는 난이 있고(서식 제33(1)호의 기재내용 중 제13항에 해당), 거래처총합계를 기재하는 난(동 서식 제9항부터 12항까지)이 있다.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를 합계하여 기재하는 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기재를 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하여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한다.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각 거래처별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처총합계기재난에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합계한 금액만을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한다하더라도 그 거래상대방은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표제출의무자가 아닐 것이므로 상호대사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이 경우에 문제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신청 전이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상호대사가 되어야함에도 되지 아니하는 점이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비록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교부받은 경우라도 그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거래처별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2)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요령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도 크게 나누어 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를 합계하여 기재하는 난이 있고(서식 제36(1)호의 기재내용 중 제13항에 해당), 거래처총합계를 기재하는 난(동 서식 제9항부터 12항까지)이 있다.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에도 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를 합계하여 기재하는 난에는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기재를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은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대상매입세액으로 인정하나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되지 아니한다. Ⅲ.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계산서합계표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규정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공급가액×1/100(개인의 경우도 1/100임)1)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미제출분공급가액×2/100(개인은 1/100)② 등록번호·공급가액의 미기재·잘못 기재:공급가액×2/100(개인은 1/100)③ 기타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일자 등)의 미기재·잘못 기재:공급가액×1/100(개인은 0.5/100)④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 확인되는 분:위의 잘못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⑤ 보충적 기재사항의 미기재·잘못 기재:가산세 적용대상 아님2)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다음 각항의1에 해당하는 경우의 매입세액공제액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2/100(개인은 1/100)의 가산세를 적용함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고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공급가액 ② 등록번호·공급가액의 미기재·잘못 기재하고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공급가액 ③ 기타 필요적 기재사항의 미기재·잘못 기재:가산세 적용대상 아님④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 확인되는 분:위의 잘못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⑤ 보충적 기재사항의 미기재·잘못 기재:가산세 적용대상 아님⑥ 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과세표준 신고시에 추가로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과세표준:가산세적용하지 아니함⑦ 공급시기 이후에(동일과세 기간내 이어야 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받은 경우의 공급가액⑧ 매입세액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의 공급가액:가산세 적용대상 아님3)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산세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공급가액×1/100(개인의 경우도 1/100임)② 등록번호·공급가액의 미기재·잘못 기재:공급가액×1/100(개인의 경우도 1/100임)③ 기타 필요적 기재사항의 미기재·잘못 기재:가산세 적용대상 아님④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 확인되는 분:위의 잘못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⑤ 보충적 기재사항의 미기재·잘못 기재:가산세 적용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