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세무경영 통권 623호에 2000년 10월중 개정세법을 중심으로 연말정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그런데 최근의 상담내용으로 판단하면 현재의 시점에서 근로소득자에게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가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공제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은 필자가 기업실무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연말정산 담당자보다는 일반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소득공제에 적용되는 내용과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을 언급하여 근로소득자 스스로의 연말정산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필자 註 I. 연말정산 대상자 1. 연말정산이란? 개인의 소득세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연중에는 소득수입금액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간이세액표 등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 또는 퇴직시에 확정된 소득수입금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용 근로소득자와 일정한 사업소득자의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연말정산 적용대상 근로소득자는 누구인가? ① 상용근로자일 것: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② 갑종 근로소득자: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소득이 갑종 근로소득이고, 당해 갑종 근로소득자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 소득자이다.
II. 근로소득자의 세액 계산과정 1.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은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계산된다. ① 총수입금액=근로소득(근로제공의 대가 중 열거된 항목)-비과세근로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총수입금액-근로소득공제 (1) 총수입금액과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범위내의 소득이고, 비과세소득도
소득세법 제12조에 열거되어 있다. 비과세소득 중에는 ㉠ 실비변상적인 급여(차량운전보조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주택수당 등), ㉡ 국외근로소득,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 일정금액의 식대 등 다수의 항목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비과세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연말정산담당자가 전산을 이용하여 모두 계산하여 적용한다. (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①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적인 성격으로 공제하는 금액인데, 2000년 현재 연간 최고한도 금액이 1,200만원이고, 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인정상여 차감)을 기준으로 일정하게 공제하는 제도이다. 이것 역시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②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총수입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되며,「근로소득금액」은 기본공제의 공제대상자의 판정이나, 지정기부금의 한도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2.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근로소득금액을 구한 후에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①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물적공제):【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물적공제:【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② 산출세액=과세표준에 기본세율【4단계 누진세율】적용 ③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 ④ 연말정산 납부·환급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연중 납부한 세액)
III. 소득공제와 제출서류 1. 인적공제 (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하므로 근로소득자 이외의 소득자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이다. 본인 및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한다. ① 당해 거주자 본인 ②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③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도 가능〕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다만, 장애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 55세) 이상인 자 ㉡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 거주자의 형제 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 ▲ 점검 point 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그 기준이 소득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소득금액」임에 유의해야 한다. ▲ 점검 point ① 원칙【과세기간 종료일 기준】:공제대상자의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② 예외【사망 또는 장애자의 경우】: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사망일 전일」 또는「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따라서 당해 연도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자도 공제 가능하다. ③ 연령 적용:「부양가족공제」,「자녀양육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대상 연령이 정해진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한다. 즉, 직계비속이 당해 연도 중에 6세【자녀양육비공제에 적용】·20세에서 해당했으면 연말에 생년월일이 지나서 만6세·만20세가 초과되더라도 공제대상자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2) 추가공제 추가공제는「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④의 경우(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기본공제 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②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자인 경우 ③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④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자녀양육비공제) ▲ 점검 point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추가공제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적용되는 서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가족생계유지관계 및 연령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하게 된다. 주민등록표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호적등본」·「입양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동거가족이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본인만 존재하거나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 100만원·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2.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근로소득자 적용:
소득세법상의 특별공제 중 항목별로 적용하는 것은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한다. 근로소득자 이외의 소득자는 표준공제를 적용해야 하며,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공제 등 항목별로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 보험료 공제 ① 전액공제대상 보험료:국민건강법·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액 공제대상 보험료이다. 이것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공제한 자료가 입력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 있다. ② 근로소득자가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연 7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점검 point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어야 한다. 가족 중에서도 연령·소득금액 등으로 판단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공제가능한 보험료금액은 제출서류인「보험납입영수증」에 그 금액이 표시되고 있다. (2) 의료비 공제 1) 의료비 기본공제금액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당해 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다만, 공제대상의료비가 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00만원을 공제한다 ▲ 점검 point 의료비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당해 기본공제대상자의「연령·소득금액」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자녀가 20세를 초과하거나, 소득이 있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2) 의료비 추가공제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당해 의료비」와「2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3) 의료비 공제를 위한 서류 의료비 공제를 위하여 근로소득자가 제출하여야할 서류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급 받은「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증빙서류」이다. (3) 교육비 공제 1) 교육대상자 ① 당해 근로소득자 ②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 . 직계비속· 형제자매 . 입양자,「일정한 국외 교육기관」의 학생 등 ▲ 점검 point 교육대상자도 기본공제대상자를 전제로 하지만,「연령」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에는 제한을 받는 것이며, 다음의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를 공제대상 교육비로 하고 있다. 2) 대상교육기관 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시행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 ②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 또는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 점검 point ① 대학원 교육비:2000년 적용 현행 세법에서는 공제대상이 아니다.그러나 2000년 정기국회 현재 제출되어 있는 개정안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한 경우에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대상교육비에 포함시키고 있고, 동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년 중에 공포되고 시행될 것으로 본다. ② 학원 교육비:취학전 아동에게 적용되는 공제 대상 교육비이다. ③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
제15조 규정에 적합한 교육비 3) 금액한도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대상】·기타 공납금 중 당해 근로소득자 이외의 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다음과 같이 한도금액을 두고 있다. ① 대학생인 경우:1인당 연 300만원 ② 초·중·고등학생인 경우:1인당 연 150만원 ③ 취학전 아동 또는 영유아인 경우:1인당 연 100만원 ▲ 점검 point ① 선택적용 사항: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에 대하여 특별공제인 교육비공제와 6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추가공제대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② 비과세 되는 교육비:교육비 중에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액으로 한다. 4) 교육비 공제를 위한 제출 서류 ① 교육비납입증명서, 공과금납입영수증, 학원교육비납입영수증 ②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확인서(국외교육비대상 입증서류) (4) 주택자금소득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은 금년 10월중에 상당부분이 개정되었으므로,「주간세무경영 통권623호」에 나름대로 설명하였으며,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요약 표시한다. 1) 주택자금소득공제의 구분 ① 저축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과세기간 중 불입저축금액의 40% 상당금액 ② 주택취득(임차)자금의 원리금소득공제:상환원리금의 40% 상당금액 ③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공제:당해 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상환액 주택자금소득공제 전체의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다. 2) 제출서류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 ▲ 점검 point ① 청약부금:11월 1일 이후 가입분은 적용배제사항이지만, 11월 1일 이전 가입분에 대하여는 2000년의 경우 불입금액 기준으로 45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② 주택취득(임차)자금소득공제:종전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취득 또는 임차」관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주택자금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금액을 300만원으로 적용한다.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적용하지만, 당해 세대주가『저축불입금액 주택자금소득공제』·『주택취득·임차 관련 차입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5) 기부금 특별공제 기부금특별공제네 대한 내용도 2000년 10월중에 개정되었으므로「주간세무경영 623호」에서 설명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기부금 중「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 적용대상단체」가 증가되었고, 지정기부금의 한도가 소득금액의 10%로 확대되었다. 제출서류는 기부금접수기관이 발행한 납입영수증이다. (6) 표준공제 근로소득자가 공제대상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목별 공제금액이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표준공제로서 60만원을 공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거주자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40%를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연간 공제한도는 72만원이고, 제출서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이다. (2)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 적용대상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출자·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0년〔개정예정:2003년〕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 과세년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③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④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2) 제출서류 법정서식인「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점검 point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1) 공제방법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2천4백만원 중 적은 금액에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이 소득공제규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므로 개정세법(안)에는 삭제가 예정되어 있다. 2) 제출서류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신청서」 소득공제금액=MIN〔① (총급여액-비과세소득), ② 2,400만원〕x 공제비율 ▲ 점검 point 중도에 입사하거나, 당해 연도 중에「근속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기간별로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자본재산업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연말정산 담당자가 확인하여 적용한다.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요건 ㉮ 사용금액 기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사용한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이
소득세법상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 ㉯ 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자의 범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①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②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동거입양자 포함)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 공제대상 신용카드의 범위 공제대상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말하며 국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제외한다. ▲ 점검 point ① 적용대상자:기본공제와는 달리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형제자매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제외한다. ② 연간 소득금액: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계산에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분리과세대상 이자소득 등은 제외한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및 한도 신용카드소득공제 금액과 한도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공제금액=MIN { |
① (신용카드사용금액-총급여액 X 10%) X 10% |
② MIN(㉠ 300만원, ㉡ 총급여액 X 10%) |
|
IV. 기타의 점검사항 이제까지 주로 소득공제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는데, 다음에는 현재 개정예정 중인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의 내용과 기타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기로 한다.
1.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 (1) 개 요 정부는 11월 23일 당정협의에 의하여 근로자주식저축제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입금액의 세액공제: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불입금액에 대하여 5%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②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근로자 주식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2) 적용시기 발표내용에 따르면, 금년 말부터 2001년 가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부칙에는「근로자주식저축 관련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대로 2000년 말까지 공포되는 경우에 2000년 가입저축에 대하여 적용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당해 연도 중 재취직자의 경우 전 무지의 근로소득과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하여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현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적합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진다.
3.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의 연말정산 하나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므로,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고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국내의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주택수당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항목(월정액 급여의 20%)이 있으며, 지급조서 작성시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등을 기재한다.
5. 맺음말 이상 근로소득 연말정과 관련하여 상담했던 내용과 필자가 기업체에서 연말정산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지면관계상 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발표된 관련자료를 참조하기 바라며, 끝으로 근로소득수입자료는 자동적으로 집계되는 반면, 소득공제사항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공제된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