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의 전단계매입세액에 대한 결정적 증빙서류에 해당하며 또한 사업자의 손비 등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이기도 하다.
면제대상으로 오판하여 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는 세금계산서미발행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등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기타소득으로 오인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였으나 그 거래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해당한다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미발행에 해당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
공급시기 이후의 날짜로 공급일자를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일자가 사실상의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이 경우에도 가산세의 규정은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액을 인하하는 계약을 채결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액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계약금액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미발행의 경우에 공급하는 자는 계약금액의 10/1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의 세금계산서미발행과 미납부에 해당한다.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전사업장의 주소지가 변경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불공제를 받음에 이어서 법인의 손비로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1. 개 요 (1) 세금계산서의 의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附法 16). 세금계산서는 다른 증빙 또는 계산서형식과 달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여 작성교부하는 부가가치세금에 대한 계산서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신고납부시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한 납부세액산출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의 전단계매입세액에 대한 결정적 증빙서류에 해당하며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대사기능을 가짐으로 인하여 거래상호간의 객관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의 전제이고 또는 사업자의 손비 등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이기도 하다.
(2) 세금계산서의 요건 세금계산서는 형식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별지서식 제11호에 의한 서식이고 기재요건상으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다. 1) 서식요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서식 제11호의 계산서를 의미한다.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증빙서식으로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 영수증, 입금증, 원천징수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지급조서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대체하여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① 계산서와의 관계 이를테면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교부하여야 하는 증빙인 바, 실수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자기의 재화·용역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 이는 원시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등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계산서의 서면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재란이 없는 점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 양식과 같으나 각각의 서식에 대한 근거규정이 다르므로, 이를테면
법인세법에 의한 계산서양식에 부가가치세액만을 추가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로 대용하는 경우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대상인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교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그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인적용역 등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그 대가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오인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였으나 그 거래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해당한다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미발행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영수증발행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과오납부에 해당한다. ③ 금전등록기영수증
부가가치세법상의 금전등록기사용은 단순히, 영수증의 교부와 매입매출장의 기재에 불과하다. 따라서 금전등록기영수증을 발행교부하는 경우라도 일반과세자인 부가가치세세사업자는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금전등록기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대체되지 못한다. ④ 지급조서 법인세나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잘못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위의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와 같이 세금계산서미발행에 해당한다. ⑤ 영수증 간이과세자 또는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여객운송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정하는 공급을 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일반과세자의 공급의 경우 일부는 공급을 받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 영수증 대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를 제외하고는 위의 사업자 특히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발행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엄격히 말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⑥ 신용카드매출전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있다. 즉, 신용카드매출전표확인분은 원칙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사용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급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고객에게 매출전표확인을 하였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세금계산서발행대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2) 기재사항요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은 그 경중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한다. <필요적 기재사항>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4. 작성연원일 <임의적 기재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작성요령을 보면, 위의 4개호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의 것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5.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주소, 업태·종목 6.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대표자성명 7. 공급월일·품목·규격·수량·단가·공급가액·세액·비고·기타사항 위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의 기본적 요건이므로 이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인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 다만 위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의하여 확인 보충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공급시기에 관한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즉,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주:공급시기 이후의 날짜로 공급일자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의미함)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일자가 사실상의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이 경우에도 가산세의 규정은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법인 2/100, 개인 1/100).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것에 해당하여 기재불성실가산세의 규정과 매입세액불공제의 규정이 적용된다. 실무상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가 확실한지에 대하여 매거래시마다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바, 그렇다하더라도 그 사실과 다른점에 대한 불이익을 면할 수는 없다. 특히 계속거래하는 공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등록번호로 교부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 종전에는 공급자의 본점에서 재화를 공급받다가 운송 등의 사정으로 공급자의 지점 또는 공장에서 재화를 인수하여 오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지점 또는 공장의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나 실무상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다.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자의 경우와 달리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오로지 등록번호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실무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이 수개인 경우 어느 사업장의 등록번호로 공급받는 것이 타당한가가 문제이다. 사실상 재화의 이동이 있는 장소 즉 공급받는 사업장의 등록번호에 의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공장으로 원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본사의 등록번호가 아니라 공장의 등록번호로 공급받는 것이 옳고 다만, 본사에서 계약·결제·기타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본사에서 공장으로 공급의 거래를 발생하여야 한다.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각각 구분기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이므로 공급대가총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실상의 기재에 의하여 공급대가의 100/110은 공급가액으로, 10/110은 부가가치세액으로 구분기재하여야 한다. 거래상, 부가가치세액의 부담에 대한 언급이 없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거래의 경우 그 계약금액총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금액의 10/110은 부가가치세액이 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인하하는 계약을 채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액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계약금액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미발행의 경우에 공급하는 자는 계약금액의 10/1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의 세금계산서미발행과 미납부에 해당한다. 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11,000을 받을 것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액을 10,000원으로 한 경우의 부가가치세액계산 공급대가 10,000×100/110=공급가액 9,090원 공급대가 10,000×10/110=부가가치세액 910원 과세대상재화를 면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계산서를 10,000원으로 발행한 경우에도 위의 산식에 의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 및 세금계산서미발행 등에 해당하게되는 것이다. ④ 작성연원일 작성연월일은 세금계산서의 서면을 작성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일자를 기재하는 것이다. 다만,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공급일자는 거래명세표에 각각 기재할 것이고 매월말일 등을 위의 작성연월일로 기재한다. 이 경우에는 공급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주소, 업태·종목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라도 공급장소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장과 일치하는 경우라면 단순한 주소기재의 잘못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전사업장의 주소지가 변경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이 잘못 표시되어 있거나 신규업종을 추가한 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이 아니다. ⑥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대표자성명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종전대표자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세금계산서의 기능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의 근거자료가 되는 외에 법인등 사업자의 지출에 관한 증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1) 지출증빙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수취한 것은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에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지출증빙수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법인세법 제116조 등 참조).
(2) 상업장부 ①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法法 116). ②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所法 160의2). ③ 기장-사업자는 장부(매입매출장)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附法 31).
(3) 손비인정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은 법인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등의 손비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상이 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손비 등은 어떠한가? 이 경우에 그 매입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신고납부시 공제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그 매입세액 또는 공급가액이 법인의 손비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모두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거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매입사실여부와 법인의 업무관련 여부 등이 다른 경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손비인정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매입사실이 수불기록,제조기록 또는 대금결제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의 손비로 2중공제되는 것이 아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가액인 공급가액은 손비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불공제를 받음에 이어서 손비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을 법규정에 확인할 수 있는바 유의하여야 한다(法法 21, 法令 22, 法則 11).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사업자로부터 11,000원을 공급받으면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대가 11,000원 중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 1,000원은 손금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상당액이면 그 1,000원은 법인의 손비에 인정되나 세금계삼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은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게 된다). 실부상 법인사업자에게 공급을 하면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인 공급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4) 지방세과세표준 취득세 등 지방세과세표준계산서 과세물건의 취득에 소요되는 직접·간접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地令 82조의3).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는 종전의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환급신고하는 부가가치세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의미하였다. 취득세과물건의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중에서 법인등 사업자가 결국 최종소비자가 아니고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게되는 부가가치세액액은 취득부대비용인 부담이 아닌 것이므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의 매입세액 또한 공제 또는 환급대상인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인 것이므로 지방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요건을 갖추고있는 것에 한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