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단체퇴직보험 | 퇴직보험 | 퇴직신탁 |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취 급 기 관 |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LINE-HEIGHT: 158%; FONT-FAMILY: 굴림; TEXT-ALIGN: center">보험사 |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LINE-HEIGHT: 158%; FONT-FAMILY: 굴림; TEXT-ALIGN: center">보험사 |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LINE-HEIGHT: 158%; FONT-FAMILY: 굴림; TEXT-ALIGN: center">은행·투자신탁 |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근 거 |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LINE-HEIGHT: 158%; FONT-FAMILY: 굴림; TEXT-ALIGN: center">법인·소득세법 |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LINE-HEIGHT: 158%; FONT-FAMILY: 굴림; TEXT-ALIGN: center">근로기준법 제34조 | |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계 약 관 계 |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계약자:기업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수익자:종업원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해지수익자:기업 |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계약자:기업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수익자:종업원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해지수익자:종업원 | |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수 급 권 |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LINE-HEIGHT: 158%; FONT-FAMILY: 굴림; TEXT-ALIGN: center">근로자의 동의시 기업 |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LINE-HEIGHT: 158%; FONT-FAMILY: 굴림; TEXT-ALIGN: center">근로자 | |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지 급 형 태 |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LINE-HEIGHT: 158%; FONT-FAMILY: 굴림; TEXT-ALIGN: center">일시금 |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LINE-HEIGHT: 158%; FONT-FAMILY: 굴림; TEXT-ALIGN: center">일시금 또는 연금 |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LINE-HEIGHT: 158%; FONT-FAMILY: 굴림; TEXT-ALIGN: center">일시금 |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LINE-HEIGHT: 158%; FONT-FAMILY: 굴림; TEXT-ALIGN: center">법인세원천징수 제외 |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LINE-HEIGHT: 158%; FONT-FAMILY: 굴림; TEXT-ALIGN: center">법인세 원천징수 |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LINE-HEIGHT: 158%; FONT-FAMILY: 굴림; TEXT-ALIGN: center">당기말 퇴직금추계액-(전기말 퇴직금추계액-당기 퇴직금 지급액) |
style="FONT-SIZE: 12px; COLOR: #000000; LINE-HEIGHT: 158%; FONT-FAMILY: 굴림; TEXT-ALIGN: center">당기말 퇴직금추계액-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 기말 잔액-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등 |
*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등 =〔기초단체퇴직보험금 등 충당금잔액(전기신고 조정액 포함)-단체퇴직보험금 등 충당금 손금부인누계액-기중단체퇴직보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② 예치금 기준의 한도액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의 기말잔액-이미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사례1> 단체퇴직보험의 퇴직보험으로 전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의 당기(2000. 1. 1.∼12.31.)의 세무조정을 하여라. 1. 당해 사업연도분 설정 전의 퇴지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전기부인액은 없다.
2. 당기말 현재 퇴직금추계액은 ₩900,000,000이며,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의 총급여는 ₩1,600,000,000이다. 3. 퇴직금전환금의 당기말 잔액은 ₩10,000,000이다. 4. 회사는 2000.12.31.자로 퇴직보험을 가입함에 있어서 기왕에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대체하고 부족분은 추가로 퇴직보험을 가입하면서 기업회계기준 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대체 (차) 퇴직보험예치금 220,000,000 (대) 단체퇴직보험예치금 220,000,000 (차) 단체퇴직급여충당금 220,000,000 (대) 퇴직급여충당금 220,000,000 퇴직보험추가불입(사업비는 무시함) (차) 퇴직보험예치금 300,000,000 (대) 현 금 300,000,000 당기분 퇴직급여충당 설정 (차) 퇴직급여 390,000,000 (대) 퇴직급여충당금 390,000,000 <해답> 1. 단체퇴직보험의 퇴직보험으로 대체에 대한 세무조정 단체퇴직급여충당금 ₩220,000,000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의 대체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과 동시에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으로 보아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을 동시에 한다.<익금산입> 전기단체퇴직급여충당금 ₩220,000,000(유보)<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220,000,000(△유보) 위 세무조정은 손익의 효과가 없으므로 생략해도 무방할 것이다. 2.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1) 한도액 총급여기준 ₩1,600,000,000×1/10=₩160,000,000 추계액기준 ₩900,000,000×40/100+10,000,000-(440,000,000-150,000,000) =₩80,000,000 한도액 MIN(①, ②)=₩80,000,000 (2) 부인액 〔₩220,000,000(대체액)+390,000,000(전입액)〕-80,000,000=₩530,000,000 (3) 세무조정<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530,000,000(유보) 3. 퇴직보험의 세무조정 (1) 한도액 추계액기준 퇴직금추계액-퇴직급여충당금의 세법상 기말잔액-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900,000,000 -〔900,000,000 - 530,000,000〕- 0 =₩530,000,000 1:퇴직급여충당금의 장부상 기말잔액 =₩440,000,000(기초잔액)-150,000,000(당기퇴직금지급액)+220,000,000(단체퇴직급여충당금에서 대체액)+390,000,000(당기설정액)=₩900,000,000 2:당기에 단체퇴직보험을 전액 퇴직보험으로 대체하였으므로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는 없다. ② 예치금기준 퇴직보험예치금의 기말잔액-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등 =₩520,000,000-0 =₩520,000,000 ③ 한도액 MIN(①, ②)=₩520,000,000 (3) 세무조정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손금부인된 금액 중 퇴직보험의 한도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손금산입> 퇴직보험료 ₩520,000,000(△유보) 4.기말대차대조표상의 표시
<사례2>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의 당기(2000. 1. 1.∼12.31.)의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에 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여라. 1. 회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금추계액 만큼 설정해 왔으며 당기 중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999.12.31.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999.12.31.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1,000,000,000 1999.12.31. 현재 퇴직금추계액×40% (1,000,000,000×40%) 400,000,000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 ) ₩600,000,000 2. 국민연금전환금의 당기 중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회사는 2000.12.31.자로 세법이 인정하는 최대한의 금액을 신규로 퇴직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4. 당기말 현재 퇴직금추계액은 ₩1,200,000,000이며,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의 총급여는 ₩2,400,000,000이다.<해답> 1.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할 금액 당기말 퇴직금추계액-(전기말 퇴직금추계액-당기 퇴직금지급액) =₩1,200,000,000-(₩1,000,000,000-200,000,000) =₩400,000,000<회계처리> (차) 퇴직급여 400,000,000 (대) 퇴직급여충당금 400,000,000 2.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법상 한도 (1) 총급여기준 ₩2,400,000,000×1/10=₩240,000,000 (2) 추계액기준 ₩1,200,000,000×40%+₩30,000,000(퇴직금전환금) -(₩1,000,000,000-₩600,000,000-₩200,000,000) =₩310,000,000 (3) 한도액 위 (1)과 (2) 중 적은 금액인 ₩240,000,000이다. (4) 세무조정 한도초과액=₩400,000,000-₩240,000,000=₩160,000,000<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160,000,000(유보) 3. 퇴직보험의 세법상 한도액(당기에 신규불입함) 퇴직금추계액-퇴직급여충당금의 세법상 기말잔액 =₩1,200,000,000-₩440,000,000 =₩760,000,000 :퇴직급여충당금 장부상기말잔액 - 기말부인누계액 =〔(₩1,000,000,000-₩200,000,000+₩400,000,000)〕-〔₩600,000,000(기초부인액)+ ₩160,000,000(당기부인액)〕 =₩1,200,000,000-₩760,000,000 =₩440,000,000 4. 퇴직보험불입에 관련된 회계처리(사업비는 생략함) (차) 퇴직보험예치금 760,000,000 (대) 현 금 760,000,000 5. 퇴직보험의 세무조정<손금산입> 퇴직보험료 ₩760,000,000(△유보) 6. 기말대차대조표상의 표시 <사례3> 퇴직보험의 사후관리-전기부터 가입한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의 당기(2000. 1. 1.∼12.31).의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 및 퇴직보험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여라. 1. 회사는 전기부터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당기 가입 전의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 동 금액 중 손금불산입은 ₩1,200,000,000이다. 주): 퇴직보험예치금의 당기 이자수익임.2. 국민연금전환금의 당기 중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당기 중의 퇴직금지급과 관련 이자수익에 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퇴직금지급 (차) 퇴직급여충당금 540,000,000 (대) 퇴직보험예치금 540,000,000 퇴직급여충당금 360,000,000 현 금 348,000,000 국민연금전환금 12,000,000 ② 퇴직보험의 이자 (차) 퇴직보험예치금 2,000,000 (대) 이 자 수 익 2,000,000 4. 퇴직금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금 액1999.12.31 현재 ₩2,000,000,0002000.12.31 현재 2,500,000,000 5.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의 당기 총급여는 ₩6,000,000,000이다. 6. 전기말 현재 유보잔액은 다음과 같다. 금 액 비 고퇴직급여충당금 ₩1,200,000,000 전기말 잔액 중 추계액의 40%를 초과하는 부인액임.퇴직보험료 △1,200,000,000 퇴직보험의 신고조정임. 7.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금액을 2000.12.31.자로 퇴직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 <해답> 1. 기업회계기준상의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당기말 퇴직금추계액-(전기말 퇴직금추계액-당기 퇴직금지급액) =₩2,500,000,000-(2,000,000,000-900,000,000) =₩1,400,000,000 (차) 퇴직급여 1,400,000,000 (대) 퇴직급여충당금 1,400,000,000 2.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 한도액 (1) 총급여기준 ₩6,000,000,000×1/10=₩600,000,000 (2) 추계액기준 퇴직금추계액×40%+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부인누계액-당기퇴직금지급액) =₩2,500,000,000×40%+8,000,000-(2,000,000,000-1,200,000,000-360,000,000 ) =₩568,000,000 :당기 퇴직금지급액 ₩900,000,000중 퇴직보험예치금에서 지급한 금액 ₩540,000,000을 제외한 순수한 내부자금에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다. (3) 한도액:위 (1)과 (2) 중 적은 금액은 ₩568,000,000이다. (4) 한도초과 ₩1,400,000,000-568,000,000=₩832,000,000 (5) 세무조정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된 퇴직보험예치금의 조정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의 당기 지급액 ₩540,000,000을 신고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정리액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의 정리분으로 손금산입한다.<손금불산입> 전기퇴직보험료 ₩540,000,000(유보)<손금산입> 전기퇴직급여충당금 540,000,000(△유보)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초과액의 조정<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832,000,000(유보)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 ₩1,200,000,000(전기말 부인 누계액)-540,000,000(당기 손금산입액)+832,000,000(당기 부인액) =₩1,492,000,000 3. 퇴직보험의 당기 가입액 (1) 당기 가입 한도액 퇴직금추계액-퇴직급여충당금의 세법상 기말 잔액-퇴직보험예치금 잔액 =₩2,500,000,000-(2,500,000,000 -1,492,000,000)-(1,200,000,000-540,000,000+2,000,000) =₩830,000,000 :퇴직급여충당금 장부상 기말잔액 =₩2,000,000,000(기초잔액)-(540,000,000+360,000,000)(감소액)+1,400,000,000(당기 설정액) =₩2,500,000,000 (2) 회계처리(사업비는 생략함) (차) 퇴직보험예치금 830,000,000 (대) 현 금 830,000,000 (3) 퇴직보험예치금의 당기말 잔액 ₩1,200,000,000(기초잔액)-540,000,000(감소액)+2,000,000(이자수익)+830,000,000(당기불입액)=₩1,492,000,000 4. 당기 퇴직보험 세무조정 (1) 퇴직금추계액 기준의 한도액 당기말 퇴직금추계액-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 기말잔액-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기초퇴직보험 손금산입액-기중 지급액) =₩2,500,000,000-(2,500,000,000-1,492,000,000)-(1,200,000,000-540,000,000) =₩832,000,0000 (2) 퇴직보험예치금 기준의 한도액 퇴직보험예치금 기말 잔액-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1,492,000,000-(1,200,000,000-540,000,000) =₩832,000,000 (3) 한도액 (1)과 (2) 중 적은 금액인 ₩832,000,000을 손금산입한다. 동 손금산입액은 당기 불입액₩830,000,000과 이자수익 ₩2,000,000의 합계액과 일치한다. (4) 세무조정<손금산입> 퇴직보험료 ₩832,000,000(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