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개정세법안이 주간세무경영을 통하여 이미 확인되었다. 세부담은 개인이나 법인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이번 호에는 2000년말 개정되는 세법이 납세자의 세부담을 감소시켜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내용과 세부담을 증가시켜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내용을 확인하기로 한다.…………………필자 註
2000년 개정세법안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내용과 납세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내용을 설명한다. 세부담은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전체적으로 발표된 개정세법안의 내용을 납세자의 세부담에 기준을 두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점검하기로 한다. Ⅰ. 납세자의 세부담에 대하여 유리하게 개정되는 내용
(1) 법인세법개정안의 내용중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개정내용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확인되는 내용 중에서 법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되는 내용은 대체로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내용이다.
1)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인〕·소득세〔개인〕가 과세되는 것이 이중과세이고, 현행의 세법에서는 개인의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제외하고는 조정을 하지 않았다. 개정 법인세법안에서는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수입배당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이중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法法 개정안 18의3).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비율조정 현행의 법인세법에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비율이 최고 90%이지만, 개정법인세법안에서는 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익금불산입 비율을 상승시켰다(法法 개정안 18의2 ① 1호).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중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사항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개정되는 내용으로 법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본사·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요건 완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상당한 수준으로 조세지원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 세법안에서는 감면을 위한 요건을 상당부분 완화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개정되었다. ① 현행 세법에서는 2002년 말까지 공장·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하나, 개정 세법안에서는 2002년 말까지 부지매입 등 공장이전을 착수하고, 부지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하였다. ②「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현행세법에서는 수도권사무소 인원을 일률적으로 본사직원수의 1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세법안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수도권사무소 근무인원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되는 직원비율에 따라 차등감면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도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 있다.
2) 주권상장법인〔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제도 도입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한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인정하였으나, 개정 세법안에서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소기업도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는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50%에서 30%로 축소되었지만, 주권상장법인인 중소기업에게는 조세지원효과가 발생한다(租特法 개정안 8의2). 3) 중소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제도의 폐지 기업합리화적립금 제도는 감면을 받은 기업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잉여금처분시에 적립금으로 적립하게 하여 배당을 통한 사외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향후에 배당압력이 증가되고, 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당해 법인 및 과세관청이 모두 불편하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법인에 대하여는 개인기업과 동일하게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租特法 개정안 145). (3)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의 내용중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사항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에서는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적용받은 공익법인의 사후관리규정 중 일부규정을 개선하여 공익법인의 세부담을 유리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 1) 주식보유비율 적용시의 개선내용 ① 현행 규정의 내용: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과세가액불산입을 적용하여 공익활동을 지원하지만, 출연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을 이용하여 기업을 지배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출연하는 주식과 공익법인 등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내국법인 지분비율 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세·증여세로 과세하고 있다. ② 개정안 내용:2000년 정기국회 제출 개정안에서는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식보유제한을 완화하고 있는데,『대규모기업집단』과『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성실공익법인 등」에 한한다)』에게『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주식 5%의 소유비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후관리 규정의 개선 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재산을 운용하고 사용하여야 하므로, 수익사업의 소득이 있거나 자산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 일정 기간 내에 법정금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개정 전 현행 규정은 수익사업소득 또는 자산매각대금을「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한도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모두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개정 세법안에 따르면「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미달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규정을 개선하고 있다.
2. 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1) 소득세법 개정안의 내용중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사항 소득세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는 상당부분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관련이 있고, 일부는 2000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지난주의「주간세무경영」에서 소개하였다. 이번 주에는 종합소득분야 이외의 분야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 양도소득 기본공제제도의 개정 현행의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계산과정에서 개인별로 연간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지만, 개정소득세법안에서는 부동산 등의 자산과 유가증권 등의 자산으로 나누어, 두 가지 종류의 자산별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所法 개정안 103). 2) 양도소득세율의 인하 현행 소득세법에는 중소기업인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세율이 10%인 반면, 중소기업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 20%의 세율을 부담하고 있다. 개정 소득세법안에서는 양자간의 형평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여 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주식인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所法 개정안 104). 3)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및 가산세제도의 개선 부동산양도신고제도와 관련하여 현행의 소득세법의 불합리한 점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현행의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더라도 10%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개정 소득세법안에서는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면 10%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所法 개정안 108). ② 가산세규정의 개선: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미달신고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5〕를 적용하고 있지만, 부동산양도신고 후 그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지 않는 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가산세규정을 개선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중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사항 1)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퍼센트로 낮게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租特法 개정안 99의2 신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2)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 있다. ① 근로소득세 등 비과세 한도:종전에는 행사가격기준으로 연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행사이익기준으로 연간 3천만원으로 규정하여 부담능력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② 주식매수선택권 발행법인의 손비인정 한도:종전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하는 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손비로 인정하는 한도금액을 연간 5천만원으로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한도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3)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에 대한 비과세제도 근로자의 우리사주 보유를 장려하고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일정금액 범위내의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租特法 개정안 88의2). (3)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 중 세부담에 유리한 사항 1)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상속공제 허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만 기초공제를 2억원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되는 상속세및증여세의 법안에서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저가·고가 거래시 증여의제금액의 축소 현행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개정세법안에서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1억원을 한도로 함)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개정안 26 ③). 3) 장애인을 위한 비과세 증여재산항목 신설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일정한 보험금을 증여세 과세항목으로 신설하였는데, 장애인을 수취인으로 한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의 범위를 연간 4천만원으로 하고, 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로 규정하였다(시행령 개정안 35 ⑥). 4) 분납제도 신설 및 연부연납기간 연장 ① 분납제도 신설: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②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에는 연부연납기간이 7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세법안에서는 10년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3. 법인 및 개인에게 모두 적용되는 사항 조세특례제한법·중소기업기본법·국세기본법 등의 규정 중에서 법인과 개인에게 모두 적용되면서 납세자의 세부담 또는 납세자의 납세의무이행절차 등과 관련하여 유리하게 개정된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세부담에 유리한 사항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특례 및 제한을 규정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납세자를 지원하는 규정은 다수 존재하므로 모두 열거할 수는 없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자적 자원관리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원 ①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중소기업투자준비금제도는「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의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때에는 사업용자산가액의 20% 범위 내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인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전자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및『전자상거래 설비』를 준비금 손금산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생산성향시설투자세액공제』는 열거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세액공제(투자금액의 5%)하는 제도인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에는『전자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및『전자상거래 설비』를『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③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세법안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자로서 일정한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직전연도 대비 매출액 증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공제 ㉡ 전자상거래 등의 수입금액 비중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공제 2)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보완 현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세제내용 중을 다음의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①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세 ·등록세 등 감면세액에 대해 농특세 비과세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② 예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등록세 감면지원:벤처기업요건으로 법인설립후의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설립당시에는 벤처기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동안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등록세」를 과세하였으나,「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일반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및 관련 농특세를 비과세하는 세제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현재는 1997. 9. 1. 이후 설립되어 1999. 9. 1. 이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6년간 50% 감면하고 있으나 1997. 9. 1. 이후 설립된 중소기업 중 1999. 8.31. 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2001. 1. 1. 이후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3) 의료업에 대한 개정된 조세지원내용 의료업을 위하여 조세지원사항으로 발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업의 등 소규모 의원(종업원수 10인 이하):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의료업을 포함하여 소득세 10% 감면하는 규정을 적용 ② 중소 병·의원(종업원수 병원 200인 이하, 의원 50인 이하): ㉠ 현재 적용되는 규정:의료기기 투자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3%) 및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 추가적인 지원규정:연구 및 인력개발 세제지원 적용대상에 의료업을 포함하여 병·의원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하는 경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5%)」및「연구개발준비금 손금산입」을 허용 ③ 종합병원 등 비영리 의료법인:이자소득금액 전액과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50% 또는 100%(국립대학·사회복지법인 운영병원)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병원건물 또는 의료기기 투자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적용 (2)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선 중소기업이론상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질적기준과 양적기준을 적용한다. 질적기준은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독립성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적기준을 규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판정기준이 종전에는 상시근로자수와 자산총액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중소기업에 해당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시근로자수나 자본금 기준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도록 하여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등에서 개정되는 유리한 사항 1) 수정신고제도의 요건 변화 종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가 있어야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재평가차액·국고보조금 등의 익금산입·손금산입 누락 등과 관련된 불완전한 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基法 개정안 45 ① 3호 신설). 2) 경정청구의 기한요건 완화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한이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으로 개정하여 기한을 완화하고 있으며, 후발적인 사유가 있어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현행 규정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Ⅱ. 납세자의 세부담에 대하여 불리하게 개정되는 내용 1. 간접소비세 분야의 개정 내용 개정세법안에서 납세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내용은 에너지소비에 대한 세율의 인상이다. 대표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중『경유, 등유,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납세자에게 의사결정 선택의 폭이 좁은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의 폐지·축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규정 중 일부 규정이 적용시한이 종료되어 폐지되거나 축소되었으며, 일부 규정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적용시한에 의해서 종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여기에서는 그 이외의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확인하기로 한다. (1)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 감면의 감면율 변경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규정이 현행 20%에서 당초 개정안에서는 소기업 등 으로 감면대상기업을 확대하면서, 감면 적용율은 10%로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당해 법안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2003년12월31일까지 다음과 같이 감면비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7조제1항). 따라서 당해 조항은 종전과 비교하여 세부담이 증가하는 사항과 감소하는 사항이 모두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수도권”)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소기업”)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②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2) 기부금한도의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은「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하여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3. 법인세법상의 기준초과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상장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법인세법안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도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입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 이자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02년부터는 상장법인 등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法法 개정안 28 ② 및 부칙 1 단서). 이상 개정세법안과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여기에 열거한 내용 이외에도「상속세및증여세법」·「지방세법」등에서 일부 존재하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기로 한다. 이 글은 개정세법에 대비하여,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세금의 부담과 관련하여 나름대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확정된 세법은 아니므로 독자 여러분께서는 개정세법이 확정되어 나오는 시기에 확인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