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사업연도의 결산시 실무자들이 적용해야 할 각종 이자율 등을 2000사업연도 결산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월이자율
가지급금은 계정과목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대여자와 약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法令 제89조 제3항, 法基通 1-2-7, 法基通 4-4-11)
거래상대방 | 상환기간과 이자율약정 | |
있는 경우 | 없는 경우 | |
특수관계 있는 법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 이자율 : 약정이자율(인정이자율 이상이어야 함)미수이자계상 : 허용 | ┌ 이자율 : 법인이 부담하는 최고의 │ 이자율부터 적용하며 │ 최하의 이자율은 인정 │ 이자율을 적용└ 미수이자 : 허용하지 않음 ┏ 익금불산입 미수이자(유보) ┗ 익금산입 인정이자(상여 등) |
기타의 자(예:임직원) | 이자율 : 법인이 부담하는 최고의 이자율부터 적용하며 최하의 이자율은 인정 이자율을 적용미수이자계상 : 허용 |
인정이자율은 1999. 7. 1. 이후 발생분부터 연11%를 적용하고 있다.
2.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음할인료
수급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 받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의 할인료는 당해 사업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所得 46011-306, 2000. 3. 3. 및 法人 46013-2342 1999. 6. 22). 이때 할인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이자율은 9%(2000. 5.31.이전 발생분은 12.5%)를 적용한다.
<예시>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90일자 어음을 지급한 경우
├───────────────────┼─────────────┤ 목적물 수령일 60일(이자 없음) 어음만기일 30일(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이자지급 9%)3.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임대시 적용되는 이자율
(시가) : ①과 ② 중 큰 금액 ① (당해 자산의 시가의 50% -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 ②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공과금 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의 합계액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외의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다.
시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①과 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法令 제89조 제4항 제1호) 정기예금이자율은 1999. 12. 30. 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7.5%를 적용한다.(法令 제11조 제1호 단서, 국세청 고시 제99-47호, 1999. 12. 30).이 경우 감가상각비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하되,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 무신고시의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 중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4. 소득공제,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계산시 이자율
(1)추징사유와 추징세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 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에 그 공제 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 그 공제 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租特法 제146조)
①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②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용도외의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③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조기에 처분할때 ④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용도외로 사용할때 ⑤과잉생산설비 폐기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재투자한 경우
(2)이자상당가산액 감면.공제 등의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다음 ①의 기간에 ②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①공제 또는 감면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②감면세액에 1일 | 4 ------- 10,000 |
이자상당가산액 = 공제 또는 감면세액 X ①의 기간 X ② |
5.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납부불성실가산세율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 등으로서 징수한다. (法法 제76조 제1항 제3호, 所法 제81조 제4항, 附法 제22조 제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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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미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액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②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후 미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
6.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율
접대비를 제외한 각종 지출금액 중 지출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지출 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동 지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法法 제76조 제5항) 본 가산세는 2000. 1. 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法法 附則 제7조 제3항, 1998. 12.28). 따라서 12월말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2000. 1.1.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동 거래가 법인의 업무에 관련된 지출인 경우에는 자산의 원가(자본적지출인 경우) 또는 손금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