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감가상각방법
(1) 19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감각상각방법은 1995. 1. 1.이후 취득자산의 상각방법으로 일원화 되었다. 따라서 법인은 개정된 제도에 따라 19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감각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새로운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여 19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시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의한 방법이 적용된다. (法令 附則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산 | 선택신고시 | 상각방법 무신고시 |
① 건축물 | 정액법 | 정액법 |
② 건축물이외의 유형고정자산 |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 | 정률법 |
③ 광업권이외의 무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과 정액법 중 선택 | |
④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포함 | 생산량비례법과 정액법중 선택 | 생산량비례법 |
⑤ 광업에 직접 상용하는 사업별 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 정률법과정액법 등 선택 | 생산량비레법 |
따라서, 1999 . 1. 1.이후 신규로 설립한 법인(예컨데 2000년 신설법인)도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까지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시에는 무신고시의 감가상각방법이 적용된다.
(2) (1)이후사업연도 1) 적용원칙 위(1) 이후사업연도 (예컨데, 신설법인이 아닌경우의 2000사업연도)에는 아래 2)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신고 에 의한 적법한 변경이 아닌 한 위 (1)에서 적용한 감가상각벙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2)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변경사유 법인이 신고한 상각방법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法令 제27조 제2항)
가.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때 나.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라.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이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 변경승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승인기준>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래의 상각방법으로는 적정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ㄱ. 해외에서 구입되는 고정자산의 가액이 환율의 변동 및 국제가격상승으로 현저히 증가한 때 ㄴ. 신규시설을 대폭 증설하거나 사업규모를 현저하게 축소한 때 ㄷ. 기존 제조 주종목을 변경하여 새로운 종목에 대한 시설을 완료한 때 ㄹ. "ㄱ" 내지 "ㄷ"와 유사한 여건병동으로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 동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업연도가 경과된 경우 (法基通 2-10-15)
② 변경신고 및 승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변경신고는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전 3월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法令 제27조 제2항) 예를 들어 2000. 1. 1.∼12.31. 사업연도부터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2000. 9.30.)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는 기업회계기준 해석 23-3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이다. 회계감사 대상법인은 감사인과 이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1999사업연도에 감가상각을 변경한 건축물의 경우 1994.12.31.이전에 정률법을 적용하던 건축물을 1999사업연도에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2000사업연도 이후의 사후관리에 유의해햐한다.
(사례) о 1994. 1. 1.공장건물 취득 о 취득가액 : 10억(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함) о 감가상각방법 : 정률법, 내용연수 : 20년, 상각률 : 0.109 о 1999사업연도(1999. 1. 1.∼12.31.)부터 정액법으로 변경
1.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시 누적효과액 ① 1998.12.31. 현재 감가상각누계액 : 438,449,885 ②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소급법 적용시 감가상각누계액 : 250,000,000[주] [주] : 소급법을 적용하므로 1,000,000,000×1/20×5=250,000,000 ①-②=188,449,885
2. 누적효과에 의한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누계액 | 188,449,885 |
└감가상각충당금 환입하고 자산(건물) 증가로 처리 | |
(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88,449,885 |
3.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차이
연 도 | 법인세법 | 기업회계기준(소급법 적용) | 차 이 |
1994∼1998 감가상각누계액 | 438,449,885 | 250,000,000 | △188,449,885 |
1999 정률법→정액법변경 | 50,000,000 | 50,000,000 | - |
2000∼2009 | 50,000,000×10=500,000,000 | 50,000,000×10=500,000,000 | - |
2010 | 11,550,115 | 50,000,000 | 38,449,885 |
2011 | - | 50,000,000 | 50,000,000 |
2012 | - | 50,000,000 | 50,000,000 |
2013 | - | 50,000,000 | 50,000,000 |
4. 세무조정
① 1999년 (법인 46012∼207. 2000. 1.20 참조) | ||
(익금산입)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88,449,885(기타) |
(손금산입) | 감가상각누계액 | 188,449,885(△유보) |
② 2000년∼2009년 | ||
세무조정없음 | ||
③ 2010년 | ||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 | 38,449,885(유보) |
④ 2011년∼2013년 | ||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 | 50,000,000(유보) |
2. 내용연수 (1) 19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은 개정된 제도에 따라 19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새로운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19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시에는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된다. (法令 附則 제12조 제3항 및 제4항) 따라서, 1999. 1. 1이후 신규로 설립한 법인(예컨데, 2000년 신설법인)도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시에는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된다.
(2) (1)이후사업연도 1) 적용원칙 (1) 이후사업연도 (예컨데, 신설법인이 아닌경우의 2000사업연도)에는 아래 2)의 내용연수의 변경에 의한 적법한 변경이 아닌 한 위 (1)에서 적용한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2) 내용연수의 변경 ① 변경요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法令 제29조 제1항)
가.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심한 경우 나.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다음의 ㉮ 또는 ㉯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생산량가동률 : | 당해 사업연도 실제 생산량 ------------------------- 연간생산가능량 | × 100 |
㉯ 작업시간가동률 : | 연간작업 일수 ------------------------- 연간작업가능일수 | × 100 |
다.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라.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② 승인절차 신고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하고자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제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法令 제29조 제2항)
(3) 중고자산, 재평가 자산의 내용연수 수정 기준내용연수의 50%가 경과된 중고자산, 합병 및 재평가자산(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함)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50%범위내에서 내용연수를 수정 적용할 수 있다. 수정내용연수 계산시 6월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1년으로 한다. (法令 제29조의 2, 2000.12.29.개정)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고하여야한다. 동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29일 속하는 사업연도(2000사업연도)에 중고자산을 취득하거나 합병하는 분 및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재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평가자산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29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2000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法令 부칙 제5조)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상 수정내용연수의 적용은 회계변경에 해당하므로 역시 기업회계 기준해석 23-3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수정내용연수의 신고시 적용방법 1. 중고자산의 경우
자산명 | A | B | C | D |
취득일 | 1999. 4. 10 | 2000 .5.10. | 2000. 9.20. | 2000.12.16. |
기준내용연수 | 8년 | 5년 | 8년 | 5년 |
취득시 경과연수 | 5년 | 2년 | 4·5년 | 3년 |
수정내용연수 | 불가능(1999년취득) | 불가능(취득시 50%미만 경과) | 8-8×0.5=4년 | 5-5×0.5=2.5→2년 |
2. 재평가 자산의 경우 (1) 1998.12.31. 이전 개시사업연도에 재평가한 경우 : 수정내용연수 적용불가능 (2) 1999. 1. 1.이후 최초로 개시사업연도에 재평가 한 경우 ① 기준내용연수 40년 건물 : 20년 적용가능 ② 기준내용연수 8년 기계 : 4년 적용가능 → 반드시 2000사업연도에 수정내용연수 적용을 신고해야함. (3) 2001사업연도에는 재평가자산에 대하여 수정내용연수를 선택신고 할 수 없음
3. 기타사항 (1) 신설법인등의 감가상각 월수 법인의 합병, 해산, 사업연도의 변경, 신설, 중간예납세액 가결산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후의 월수는 취득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월로 하되 그 월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다. (法人 46012-823, 1997. 3.22.) ♠ 산식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상각범위액× | 취득 후의 월수 -------------------------)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 × |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 12 |
(사례) (금액단위 : 천원) 건물취득가액 : 500,000 내용연수 : 50년 상각방법 : 정액법(상각률 : 0.02) ① 사업연도 월수가 10개월이고, 취득 후 월수가 8개월인 경우 500,000×0.02×10/10×10/12=8,333→10개월분 상각 * 취득 후의 월수가 8개월이므로 12월로 하여야 하나, 사업연도 월수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10월로 한다. ② 사업연도 월수가 9개월이고, 취득 후 월수가 4개월인 경우 500,000×0.02×6/9×9/12=5,000→6개월분 상각 ③ 사업연도 월수가 6개월이고, 취득 후 월수가 3개월인 경우 500,000×0.02×6/6×6/12=2,500→6개월분 상각 ④ 사업연도 월수가 4개월이고, 취득 후 월수가 1개월인 경우 500,000×0.002×4/4×4/12=3,333→4개월분 상각 * 취득 후의 월수가 1개월이므로 6월로 하여야 하나, 사업연도 월수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4월로 한다. ※ 위 내용은 고정자산을 사업연도 중에 양도함으로써 고정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준용된다.
(2) 중도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 상각부인액이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法令 제32조 제5항) 즉, 상각부인액은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므로 동액만큼 양도차익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양도자산의 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이 없이 소멸한다.
(3) 감가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 (法基通 2-10-12) 즉, 내용연수의 수정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