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관련되는 내용을 점검하였다. 일정 규모이상의 법인에게는 종전에 비하여 크게 달라지는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2000년7월1일 이후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소규모의 사업자에게는 유의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몇 가지의 내용을 점검하고, 신용카드거래 및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필자 註 I.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유의할 사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에 일반적으로 점검할 사항은 다양하게 많다. 여기에서는 세무상담과정에서 주로 직면하는 몇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1. 대손세액공제 사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 중 매출세액분야의 작성에서는 대손세액공제를 유의해야할 대상으로 보고, 대손세액공제의 사유를 확인하기로 한다.
(1) 대손세액공제의 사유 ①「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다. ②「사망·실종선고」결과 상속재산으로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③「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다른 법에서 이보다 더 단기인 소멸시효규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규정을 적용받는다. ④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채권 ① 부도발생 수표 또는 어음을 소지하고 있을 것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였으나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부가 46015-4230, 1999.10.20.] 사업자가 당해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후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가46015-4335, 1999.10.25.].
② 부도발생일의 의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며, 이 경우 제시기한 전에 제시되어 부도확인을 한날도 부도발생일에 해당하는 것이다[부가46015-2315, 1997.10.14].
개정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경과한」 경우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1999년12월30일∼2000년6월29일사이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이번 2기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부가46015-864, 1999.4.1.].
♧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2000년12월29일에 개정된 내용은 「6월이 경과한 경우」를 「6월이 된 경우」변경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동 개정 시행령의 시행시기는 200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附令 부칙 제1조, 제2조⑪).
③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수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합병법인이 받음[부가46015-1958, 1999.7.8.]
④ 기타 유의할 사항 : 사업자가 어음을 지급제시기한 경과 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부가46410-2495, 1999.8.20.]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가능한 것이지만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부가46015-4036, 1999.10.4.].
(3) 대손세액공제와 변제대손세액의 관계 앞에서는 『대손세액공제의 사유』에 중심을 두고 설명하였다. 이는 실무에서 대손세액공제제도의 취지를 파악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대손세액공제제도와 변제대손세액의 관계를 간략하게 확인하기로 한다. 대손세액공제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과세사업자는 매출채권이 대손으로 처리되면서 매출세액을 부담하고, 공급받은 과세사업자는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 받는 것을 방지하여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구 분 |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 |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업자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매출 세액에서 대손세액차감 | 폐업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 |
대손금액을 변제한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 | 변제받은 대손세액을 매출 세액에 가산 | 변제대손세액을 과세표준확정 신고시에 매입세액에 가산 |
2. 재고매입세액공제
(1) 재고매입세액공제의 의의 재고매입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 등이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제출과 관련하여 적용받는 세액공제와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것은 전환당시의 재고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도 일반과세자에게 인정되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대상 사업자 2000년 2기에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사업자로서 과세유형전환 직전 과세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별지 제27호 서식인「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제출하여 실제 재고금액을 확인 받았거나, 별지 제43호서식인「재고금액승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내용 2000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2000년 제2기 확정신고시 간주재고율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고매입세액공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고금액승인서 제출규정에 규정에 불구하고 간주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고금액승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간주재고율 방식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3) 재고금액 및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1) 간주재고금액을 적용하는 경우의 재고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규정[1999.12.31. 제16661호 제5조]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2000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고매입세액공제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0년말 개정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기 확정 신고시에 재고금액승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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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간주재고율은 다음과 같다. ㉠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 10% ㉡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 5%
2)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에 의한 경우 납세자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재고품 등을 [일반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과세관청이 조사·승인한 금액으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가 2000년2기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변경하는 경우에,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공제금액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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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경우 : 20% ②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경우 : ㉠ 전환전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30%이하인 경우 : 20% ㉡ 전환전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30%
이와 같이 해석하는 근거는 1999.12.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1999.12.31.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의 시행시기가 2000년7월1일이고,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이번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사업자가 간주재고금액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을 확인 받은 경우에는 위의 산식에 감가상각자산의 체감율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추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3.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2000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간이과세자 등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일정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의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20%,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의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10%를 각각 경감한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 부칙[1999.12.28. 법률 제6049호] 제7조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4. 대가의 지급지연 관련 연체이자에 대한 처리
(1) 과세표준에서 제외 종전에는 연체이자 중 1일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당해 연체이자가 위약벌적 성격의 손해배상금의 일종으로 대가와는 구분된다는 이유로 1999년12월31일 동 시행령규정을 개정하여 2000년 1기부터는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2) 연체이자 관련 소득구분 연체이자를 어떠한 소득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등 과세방법이 달라지므로 실무적으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행정해석에서도 일관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1) 이자소득으로 보는 통칙·예규 등 ① 당초의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法通4-5-1⑤, 所通16-1⑤]. ②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법인46013-289, 1999.1.23.],[법인 46013-593, 1999.2.12]. 이상의 예규 외에도 다수의 예규에서 이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는 예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 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소득 46011-1724, 1999.5.7.][소득 46073-71, 1999.5.3.] 등. 이상과 같이 행정해석에서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예규에서 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과세권자의 입장에서는 과세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분야에 대하여 분명한 내용을 법령으로 제시하여 납세자의 납세의무이행을 편리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행정해석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질의회신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5. 판매장려금 등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의제
(1) 매출채권 상계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판매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일정기간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인데, 이를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매출채권에서 상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 공급가액이 결정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결정과는 다른 요인으로 매출채권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2) 장려금품의 공급과 재화의 공급의제 ① 판매장려금품의 과세 :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 당사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附通 6-16-3].
② 광고선전물의 배포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것을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附通 6-16-2]. 이상의 행정해석으로 판단하면,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하는 장려금품은 공급대가의 성격이므로 과세를 한다는 입장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목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는 상품의 판매와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6. 위탁·수탁 가공무역과 영세율처리 등
(1)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① 의의 : 외국의 노동력이나 기술을 이용하기 위하여 국내의 사업자가 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의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동 완제품을 국내에 재수입하거나 현지 또는 제3국에 판매하는 무역거래이다. ② 행정해석
㉠ 영세율적용 및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부가 46015-2875, 1993.12.8.].
㉡ 위탁가공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제조·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직접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반출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제품인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015-1114, 1998.5.26.].
(2) 수탁가공무역과 수출입처리 외국의 무역업자가 우리나라의 노동력이나, 기술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국내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위탁에 따라 국내에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거래이다. 원자재의 조달에 있어서 유상·무상의 여부에 따라 유환수탁가공무역과 무환수탁가공무역으로 구분되지만, 일반적으로 무환수탁가공무역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수출과 수입이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II.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유의할 사항
1. 매입세금계산서 제출 등에 대한 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 등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000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20%이다[附令(1999.12.31. 제16661호) 부칙 제6조].
2.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으로 공급받은 경우에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5/105]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음식업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음식점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
III. 신용카드거래를 하는 경우 유리한 사항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신용카드거래를 하는 경우에 유리한 점을 간략하게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일반과세사업자의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2) 간이과세자의 일정율의 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공제 영수증교부업종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법인을 제외함]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4)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추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국세청장은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을 교부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5)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농·축·수산물 등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공제를 적용하는데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에 대한 관계증빙서류로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인정된다.
(6) 신용카드거래 사업자가 기타 유리한 사항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일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하고 지정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 경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는 경정사유에서 유리하다.
IV.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의 내용
(1)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도의 개선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공제받은 후 당해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직전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가액 또는 면적비율)보다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제도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제도]이다. 종전에는 면세비율이 증가되는 경우에만 적용하였지만,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에서는 면세비율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에 모두 적용하도록 하였다. 시행시기는 200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정산하는 거래 분부터 적용된다.
(2) 회사분할을 사업장별 사업의 양도 범위에 포함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양도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의 범위에는 법인세법의 과세이연요건을 충족시키는 분할을 포함시키고 있다[附令 17](시행시기: 200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분할(분할합병)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인터넷 등 통신부문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다음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附令 53 ④](시행시기: 2001년1월1일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①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②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제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납부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附令 5 ③](2001년1월1일).
(5) 사업자등록신청 서류의 변경 사업자등록신청서류에 사업장의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포함시키고 있다. 종전에도 실무상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제출하여 왔지만,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과세권자가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附令 7 ②](시행시기: 2001년1월1일).
(6)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의 변경 사업자등록의 정정의 사항에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附令 11 ①](시행시기 : 2001년1월1일).
(7)백화점 등의 영수증 교부방법 변경 영수증 교부업종의 사업자 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부령 79의2⑥](시행시기 : 2001년7월1일).
(8) 전화사업 경영자의 부가가치세의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전화세법이 폐지되고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전화사업 경영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전화사업경영자도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데, 동 개정법령은 2001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租特令106].
(9)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기준변경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결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①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②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감정평가가액·기준시가 비례 안분계산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감정평가가액·장부가액 등의 적용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가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 기타 :[국세청장 위임] ㉠ 및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적용시기 : 200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재화를 인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과세전환 종전에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에 의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용역으로 분류되었지만,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대부분 과세사업자에게 제공되고, 면세가 최종단계에 적용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누적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를 과세로 전환하였다.[적용시기 : 2001.7.1. 이후 최초로 용역이 제공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