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법인세법 · 중고자산. 합병으로 취득한자산 및 재평가한 자산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범위내에서 단축된 수정 내용연 수를 신고하여 적용가능하다. ·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자사주 취득가액의 30%범위내에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할 수있다. · 1회당 접대비지출액이 5만원 이상에서 5만원초과로 변경되었다. · 기업의 구매금융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전액손금에 인정된다. · 특정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표준비율에 의하여 설정하는 제도가 영구화 되었다. ·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가 완화되었다.
Ⅱ. 소득세법 ·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전액공제 받을수 있다. · 유치원교육비는 자녀 양육비공제와 중복 공제받을 수 없다. · 국외교육비공제시 국외교육기관 확인 절차가 폐지되었다. · 2000년 12월 15일이후 불입한 근로자 주식저축 금액에 대하여 5%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2000년부터 적용되는 2000년 12월개정세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중고취득자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의 합리적 개선(법령 제29조의2)
종 전 | 개 정 |
중고자산의 취득, 합병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취득 및 자산재평가의 경우 : 신규자산 취득으로 보아 감가상각 <예> 내용연수 8년의 기계를 5년 경과후 중고자산으로 취득시 다시 8년으로 감가상각 | □ 내용연수수정제도 도입 ο대상자산 -기준 내용연수가 50% 경과한 중고자산,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재평가차액 이 발생한 재평가자산 ο수정 내용연수 범위 -기준내용연수의 50%범위내에서 선택 가능 *수정내용 연수 계산에 있어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초과시 1년으로 간주 ο수정내용연수의 신고기한 -중고자산·합병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일·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재평가자산 :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개정이유> ○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를 경제적 실질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감가상각비 계상을현실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년 12월 29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고자산을 취득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 및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재평가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평가자산에 대하여는 2000년12월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법령부칙 제1조 및 제5조) [사례] 수정내용연수의 신고시 적용방법
1. 중고자산의 경우
자산명 | A | B | C | D |
취득일 | 1999. 4. 10 | 2000 .5.10. | 2000. 9.20. | 2000.12.16. |
기준내용연수 | 8년 | 5년 | 8년 | 5년 |
취득시 경과연수 | 5년 | 2년 | 4·5년 | 3년 |
수정내용연수 | 불가능(1999년취득) | 불가능(취득시 50%미만 경과) | 8-8×0.5=4년 | 5-5×0.5=2.5→2년 |
2. 재평가 자산의 경우 (1) 1998.12.31. 이전 개시사업연도에 재평가한 경우 : 수정내용연수 적용불가능 (2) 1999. 1. 1.이후 최초로 개시사업연도에 재평가 한 경우 ① 기준내용연수 40년 건물 : 20년 적용가능 ② 기준내용연수 8년 기계 : 4년 적용가능 → 반드시 2000사업연도에 수정내용연수 적용을 신고해야함. (3) 2001사업연도에는 재평가자산에 대하여 수정내용연수를 선택신고 할 수 없음 [기업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상 수정내용연수의 적용은 회계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업회계기준해석 23-3의 회계변경요건을 충족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 법인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제도 신설(조특법 제104조의3) [신설] □ 상장·등록기업이 주가안성을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적접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30% 범위내에서 준비금을 손금산입 ο자사주 처분에 따른 손실과 상계하고 5년후 일시 익금산입 □ 의무보유기간 : 취득후 6개월 이상 □ 적용기간 : 2000.10.18.∼20002.12.31.까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
<제정이유> 증권시장의 장기적, 안정적 수요기반확충을 지원하기 위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조특법 부칙 제1조 및 제21조) [사례]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1. 상장법인인 주(갑)의 당기 (2000. 1. 1.∼12.31.)의 자기주식 내역
1. 1.∼10.17. | 10.18.∼12.31. | |
·취득가액 | 10억원 | 15억원 |
·양도가액 | 9억원 | - |
·처분손실 | 1억원 | - |
2. 손금산입 범위액 15억원×30%=4.5억원
3. 손금산입 방법 (1) 결산조정의경우-결산조정은 기업회계기준에는 위배되는 방법임 차)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전입액 4.5억원 대)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4.5억원 (2) 신고조정의 경우 ① 2000.12.31.일자 잉여금처분 회계처리 차) 처분전이익잉여금 4.5억원 대)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4.5억원 ② 2000세무조정시 손금산입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4.5억(△유보)
3.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사용 의무금액 조정(법법 제25조 제2항)
종 전 | 개 정 |
□ 법인이 1회 5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 □ 1회 5만원 초과로 조정 |
<개정이유> 경조사비등의 지출관행을 감안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년12월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법부칙 제1조 및 제4조) [사례] 거래선에 대한 애경사비, 골프장의 캐디피 등 5만원이하 지출분은 지출품의서, 영수증, 금전등록기계산서등을 수취할 수 있음.
4. 기업구매금융에 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외(법령 제53조 제4항)
종 전 | 개 정 |
□ 다음의 경우에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①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한 경우 ②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이 타법인주식을 보유한 경우 ③ 업무무관자산·가지급금을 보유한 경우 | □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한 차입금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 |
<개정이유> ○ 어음결재의 대체수단으로서의 구매자금융제도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년12월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령부칙 제1조 및 제6조)
5.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금융기관 확대 등(법령 제61조 제2항)
종 전 | 개 정 |
□ 2000년말까지 금융감독원장의 자산건전성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대손충당금을 손비인정 ο 대상 금융기관 - 은행 - 종합금융회사 - 자금중개회사 - 상호신용금고 - 여신전문금융회사 - 증권회사 - 보험사업자 | □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한 차입금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 |
<개정이유> 현대 2단계 금융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고, 부실채권 정리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산건전성 분류 및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계속 인정할 필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년12월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령부칙 제1조 및 제7조)
6. 금융기관의 대손상각요건 개선(법령 제62조 제1항)
종 전 | 개 정 |
□ 은행이 은행법(제50조)에 의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 요구를 받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인정 | □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처리요구에 따라 대손상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 ο 대상 : 금융감독원의 자산 건전성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ο 단,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처리요구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
<개정이유>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기상각을 통한 국제전 신인도 제고 도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년12월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령부칙 제1조 및 제7조)
7.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 대상법인 추가 등(법령 제63조 제1항 및 제3항)
종 전 | 개 정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대상법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 -주택사업공제조합 °손금산입한도 -신용보증잔액의 1/100 □구상채권의 대손 요건 °일반 채권의 대손 요건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 | □각 사업부문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이나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대상에서 제외 ※구체적인 승계제외대상은 재정경제 부령으로 정함. |
<개정이유> SOC투자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년 12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령 부칙 제1조 및 제7조).
8. 분할에 대한 세제지원요건 완화(법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종 전 | 개 정 |
□기업분할시 분할 사업부문별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세제지원 <분할에 대한 세제지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취득세·등록세 면제 | □각 사업부문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이나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대상에서 제외 ※구체적인 승계제외대상은 재정경제 부령으로 정함. |
<개정이유> °현실적으로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할 수 없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년 12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령부칙 제1조 및 제8조).
9. 합병·분할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허용(법령 제85조 제1항 제 3호 및 제2항 제3호)
종 전 | 개 정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 중 다음에 한하여 합병·분할시 승계 허용 °압축기장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은 익금·손금불산입액 | □유가증권평가손익 및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발생한 세무조정사항 승계 허용 |
<개정이유>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를 허용하여 합병·분할의 세제상 걸림돌을 제거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년 12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령부칙 제1조 및 제8조).
10. 재평가자산의 교환시 재평가차액의 계속 과세이연(법령 제86조 제4항)
종 전 | 개 정 |
□재평가차액의 과세이연 °대상토지(재평가세 1%부과) -1984. 1. 1.이후 취득 토지 -1983.12.31.이전 취득 토지로서 1984. 1. 1. 이후 재평가 실시 토지 °과세이연방법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 °압축기장충당금은 토지 양도시 익금산입 | □재평가차액이 과세이연된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금액을 계속 과세이연 |
<개정이유> °재평가자산의 교환시 재평가차액에 대해 과세이연함으로써 자산교환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년 12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령 부칙 제1조 및 제9호).
11. 업무무관부동산의 판정요건 완화 등 (1)취득토지 등의 업무무관판정 유예기간 연장(법칙 제26조 제1항 제5호 다, 제6호)
종 전 | 개 정 |
□업무무관 판정 유예기간 (동 기간내에 건설에 착공하거나 업무에 사용하여야 업무용 인정) °건설회사의 건물신축판매용토지 : 취득후 3년(규칙 제26조 제1항 제5호 단서)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 : 취득후 3년 (규칙 제26조 제1항 제6호 단서) | □취득후 5년(단서삭제) □취득후 5년 |
<개정이유> :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 착공 및 매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년 12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이 현재 종전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법칙 부칙 제3조).따라서 12월말 법인의 경우에는 2000. 1. 1. 현재 종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3년을 적용한다.
(2)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의 업무무관 판정제외기간 연장(법칙 제26조 제5항)
종 전 | 개 정 |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제외기간 : 3년 -경매·공매 진행중인 부동산 -저당권 실행, 기타 채권변제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확정판결을 받은 부동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내 토지 -멸실·철거된 건축물 -휴·폐업으로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 -주택신축판매업법인·아파트형공장 설치자·건설업 법인 등이 신축한 건물 °제외기간 : 4년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 -공유수면매립지 | □다음 부동산에 대한 업무무관 제외기간을 모두 5년으로 연장 °제외기간 : 5년으로 개정 °제외기간 : 5년으로 개정 <신설> °청산법인의 법인주주가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5년동안 제외(11호) |
<개정이유> :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 착공이나 매매등이 어려운 점을 감안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년 12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이 현재 종전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법칙 부칙 제3조). 따라서 12월말 법인의 경우에는 2000. 1. 1. 현재 종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3년을 적용한다.
(3)나대지 임대시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요건 완화(법칙 제26조 제4항)
종 전 | 개 정 |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 |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의 임대기간중 타인이 건축물을 착공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
<개정이유> : 나대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년 12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에 착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제2조)
〔소득세법 및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1. 교육비공제의 조정(소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제12항 및 소령 제110조의 3 제1항)
종 전 | 개 정 |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도 대학까지만 공제 가능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국외교육기관 : 국외교육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당해 교육기관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한 것 □자녀의 유치원교육비 공제와 자녀양육비 공제는 중복공제 가능 |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 인정 □재외공관장의 확인절차를 폐지 →국외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것 □중복공제 불가능 |
<개정이유> °근로자 본인의 평생교육지원 °재외공관장과 학부모의 불편한 확인절차를 간소화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년 1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소법 부칙 제1조 및 제11조)
2. 근로자주식저축세액 공제 제도 신설 (조특법 제88조의 6) □근로자주식저축세액 공제제도 °저축한다 : 2000년 12월 15일부터 2001년까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 °세액공제 : 당해연도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5% °저축종류 : 증권저축, 증권투자신탁저축,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신탁저축 °저축기간 : 1년 이상 3년 이하 *분할납입방식의 저축인 경우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 °주식보유비율 -매일 주식보유비율을 평균한 것이 아래 기준이상 *증권저축의 경우 30%, 이외의 저축은 50%
<사례> °근로자가 2000. 12. 20. 증권저축에 1,000만원을 불입하고, 2001. 3. 1.부터 모두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2001. 6. 30. 처분하고, 현금으로 유지하다가 2001. 12. 20.에 저축기간이 만료한 경우 ☞주식보유기간이 122일 동안 100%, 나머지 기간은 0% ⇒100% X 122일/365일 = 33.4% : 세액추징 없음. °세액추징 -1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1년의 기간동안 주식보유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년도 불입한 금액의 5%를 추징 -추징할 경우 저축기관은 추징사실을 저축자에게 서면통보 °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 -당해연도의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기관에서 발급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년 1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조특법 부칙 제1조 및 제19조 제4항)
3. 주택자금공제 제도의 개선(소령 제112조 제10항) 〔신설〕 °취득한 1주택에 대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와 금년 신설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액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선택하여 하나만 공제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소령 부칙 제1조).
4. 월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지역에 북한지역을 포함함(소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년 1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분부터 적용한다(소령부칙 제1조 및 제4조).
5.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제도의 폐지(소령 제137조 제1항)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년 1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가간부터 적용한다(소령부칙 제1조 및 제 15조)
6.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퇴직소득과세 (소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조)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에 개정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액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년 1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소령부칙 제1조 및 제4조)
7.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와 투자조합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세법개정이 없음) *참고〔연말결산시 적용할 2000. 12. 30.의 주요기준환율〕
국가 | 통화명 | 단위 | 기준(재정)환율 |
미국 | 달러 | USD | 1,259.70 |
일본 | 100엔 | JPY | 1,101.52 |
중국 | 원 | CNY | 152.19 |
영국 | 파운드 | GBP | 1,880.86 |
독일 | 마르크 | DEM | 607.04 |
캐나다 | 달러 | CAD | 84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