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수공인회계사대한상공회의소 세무상담위원㈜조세통람사 교육위원☎ (02) 508-6674 | |
참조 예규판례 : 법인46012-2435, 2000.12.21.
1) 법인세법상 규정(법령 제26조 제9항)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이 월수에 따라 계산하되, 그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보아 상각범위액의 1/2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전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2) 논점 12월말 법인의 경우 6월30일(또는 12월31일)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자산에 대하여 상각범위액계산시 다음의 두가지 주장이 제기되었었다. ① 첫째주장 6월30일(또는 12월3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월수계산은 민법상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6월(또는0)로 보아 당기 상각범위액의 1/2(또는 0)를 감가상각비한도액으로 한다. ② 둘째주장 감가상각한도액계산에 있어서의 월수계산은 그 사용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6월30일(또는 12월31 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월수계산은 1년(또는 6월)로 보아 감가상각비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3)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상기의 논쟁에 대해 과세관청에서는 유권해석(법인 46012-2435, 2000.12.21)을 통해 월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밝혀 상기의 둘째주장을 인정하였다.
<사례> ① 2000.6.30 기계장치 취득·사용 : 10억원 ② 내용연수 5년·정액법 ③ 2000년 상각범위액 10억원 X 1/5 = 2억원
4) 부도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귀속시기 상기의 감가상각자산의 월수계산과는 달리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와 법인세법상 대손상각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대손확정일로 본다.(부가 46015-864, 1999.4.1, 법인 46012-2435, 2000.12.21)
<사례> ① 2000.6.30 부도발생(부도어음 110,000,000원) ②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2001년 제1기 확정신고(2001.7.25)시 공제가능 ③ 법인세법상 대손금 귀속시기 2001년 사업연도에 대손금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