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寅 基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머리말 Ⅱ. 구조조정유형 및 지원현황 Ⅲ. 구조조정지원세제의 주요내용 1. 기업의 구조조정 (2) 사업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2.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3. 금융시스템 구축(2) 사업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1) 기업교환에 대한 세제지원(租特法 46) [사후관리]* 채무면제익을 전액 익금산입하기 이전에 폐업·해산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전액익금산입 2)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租特法 개정안 46의2) 3) 부실법인 퇴출 및 보증채무인수에 대한 세제지원(租特法 39) 4) 청산예정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무감면(租特法 39 ⑨) 5) 사업양도에 대한 세제지원(租特法 42) 6) 기업분사에 대한 세제지원(租特法 38의2) 7) 자산교환에 대한 세제지원(法法 50) 8)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세제지원(租特法 33, 34) (3) 재무구조개선에 대한 세제지원 1) 기업개선작업(Workout)에 대한 세제지원(租特法 45)
<목 차> Ⅰ ① 제도의 취지 ·2 이상의 기업집단이 특정 계 열사의 주식을 교환하여 기업을 양수도함으로써 핵심사업을 정비하는 구조조정으로서, 5대그룹의 대규모 사업조정의 수단으로 활용가능 ② 지원요건 ⅰ. 주채권은행이 승인하는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식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주식양도·양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교환계약서를 교환대상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ⅱ.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양수하는 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전부 양수할 것 ⅲ. 주식을 양도한 주주들간의 당해 법인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양수한 법인의 주식이 배분될 것 ⅳ. 주식의 양도·양수에 참여한 모든 기업집단의 소속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것 ⅴ. 구조개선계획에는 주식양도·양수계획, 양수하는 법인에 대한 경영합리화 및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ⅵ. 주채권은행의 구조개선계획승인기준 -구조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있을 것 -5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200% 이하 또는 1/2 이하로 감소하는 등 재무구조개선가능성이 있을 것 -5년 이내에 당기순이익이 실현되는 등 회생가능성이 있을 것 ③ 세제지원방안 ⅰ. 주식을 양수도하여 기업을 교환하는 경우 ·법인주주: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개인주주: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50% 감면 -법인세를 과세이연하거나 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다음 사유발생시 익금산입 또는 감면세액추징(이자상당가산액 징수) ㉠ 주식을 양도한 기업집단이 3년 이내에 교환대상법인과 동일한 업종(소분류 기준)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 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3년 이내에 다시 당해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과점주주의 취득세면제(租特法 117, 120) · 양수하는 주식은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에서 제외(租特令 129) ⅱ. 주식교환시 교환대상법인의 시가차이를 조정 ·시가차이 조정의 한도(둘 중 적은 금액) -양도·양수되는 교환대상법인의 주식가액총액 중 가장 큰 금액과 가장 적은 금액의 차이 -양도·양수되는 교환대상법인의 주식가액총액 중 가장 큰 금액의 20% ㉠ 주주가 교환대상법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교환대상법인:채무면제익을 3년거치 후 3년분할 익금산입 ·채무를 인수하는 주주(법인) : 당해 사업연도와 다음 5사업연도중 균등액 이상을 손금산입 ·인수한 채무는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과다법인의 채무에서 제외 ㉡ 주주가 부동산을 교환대상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교환대상법인:자산수증익은 익금불산입, 취득세·등록세 면제 ·부동산을 증여한 주주(법인):당해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 중 균등액 이상을 손금산입 ⅲ. 주주의 채무인수 또는 자산증여로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배제 ⅳ. 교환대상법인을 양도함에 있어 나타난 자산부족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면제 -자산부족액은 주식양도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회계처리한 것에 한함. ※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99.12.31.까지 주식교환방식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시 과세이연된 법인세 등을 계속 과세이연 ① 제도의 취지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벤처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집단간 특정계열사의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양수도(BigDeal)시 개인주주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② 지원요건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2000.12.31. 이전에 주식 등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것 ·교환양도기업의 주주와 교환양수법인의 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것 ·양도한 주식 등의 가액총액과 그 대가로 양수하는 주식 등의 가액총액이 동일할 것 ·양도·양수하는 주식 등의 가액총액, 평가, 수량 등이 포함된 교환계약서를 각 주주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③ 지원내용 ·양도소득세 50% 감면 ④ 사후관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다음 사유발생시 감면받은 세액추징(이자상당가산액 징수) ⅰ. 교환양도기업의 주주 등이 교환양수기업의 주주 등에게 양도한 주식을 다시 보유하게 되는 경우 ⅱ. 교환양도기업의 주주 등이 교환양수기업의 주주 등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등을 그 양수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ⅲ. 교환양도기업의 주주 등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교환양도기업이 당해 사업을 폐지·해산하는 경우 ① 제도의 취지 ·부실법인을 양도하거나 청산하는 경우 부실법인의 금융기관채무를 보증한 주주가 동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세제상 지원 ② 지원요건:ⅰ. 또는 ⅱ. 충족 ⅰ. 주채권은행(주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금융기관)이 승인하는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99년말까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기준)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 주식양수자의 동일업종 영위요건 폐지("99. 8.31. 조특법 개정) ⅱ.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법인청산계획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00년말까지 청산종 결할 것 ③ 지원내용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한 주주 -양도(청산)대상법인으로부터 인수하는 보증채무금액을 ⅰ., ⅱ.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와 그 다음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손금산입 ⅰ. 당해 주주가 인수·변제한 금액 중 피보증법인의 이월결손금상당금액 ⅱ. 피보증법인의 "98. 8.31. 현재 채무("98. 8.30. 이전에 변제한 금액 포함) 중 당해 주주가 보증한 채 무 -인수한 채무는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채무에서 제외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채무면제익을 전액 익금산입하기 이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전액 익금산입 ·피보증법인을 양도함에 있어 나타난 자산부족분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면제 -자산부족액은 주식양도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회계처리한 것에 한함. ·피보증법인의 채무가 인수·변제됨에 따라 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배제 ④ 감면세액 추징 ·청산을 조건으로 세제지원받은 법인이 2000.12.31.까지 청산하지 않은 경우 -피보증법인과 주주의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각각 재계산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함께 신고·납부, 이자상당가산액 징수 ① 제도의 취지 ·부실법인을 청산하는 조건으로 당해 법인에 대한 채무를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이 감면하는 경우 지원 ② 지원요건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법인청산계획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00.12.31.까지 청산 종 결 ③ 세제지원방안 ·채무를 감면한 금융기관:채무감면액을 손금산입 ·법인: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청산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④ 감면세액 추징 ·2000.12.31.까지 청산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과 법인의 법인세를 각각 재계산하여 추징, 이자상당가산액 징수 ① 지원요건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1997.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1999.12.31.까지 양도할 것 ※ 적용시한 연장 ("99 정기국회 개정예정)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기업구조조정계획의 승인을 얻을 것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주채권은행과 당해 기업이 요구하는 채권금융기관 ·주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이 가장 많은 2개의 채권금융기관 ·부동산양도대금을 다음 용도에 사용할 것 ⅰ. 3월 이내 부채(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을 제외)상환 ⅱ. 1년 이내에 사업용고정자산(차량·운반구·공구·비품 제외)의 취득 ·자산총액이나 매출총액의 30% 이상 되거나 양도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부문을 양도 ※ 자산총액이나 매출총액의 20% 이상으로 완화예정("99.10.31. 조특법시행령 개정시 반영) ② 지원내용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를 50% 감면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사업포괄양도시 사업양수자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지방세조 례) ③ 감면세액 추징 ·부채상환시에는 3월,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시에는 1년 이내에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경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합병, 분할, 파산, 천재지변의 경우 제외) ·3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 ① 지원요건 ·대상법인: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외)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에 당해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분리하기 위하여 2000.12.31.까지 토지·건물을 양도하거나 현물출자 [경영자인수기업(MBO)] ㉠ 모기업의 임원 중 1인이 분사하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될 것 ㉡ 출자한 모기업 임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출자자 중 최대가 될 것 ㉢ 모기업의 사용인(임원제외)이 취득한 주식 등의 합계가 분사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것 [노동자인수기업(EBO)] ㉠ 모기업의 사용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합계가 출자자 중 최대가 될 것 ㉡ 모기업의 사용인이 임원총수의 50% 이상을 구성하는 법인일 것 ② 지원내용 ·모기업에 대한 지원 -모기업이 인수기업에게 2000년말까지 부동산매각시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50% 감 면 -감면과 이월과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 ·분사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인수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③ 사후관리 ·다음 사유발생시 감면받은 세액추징(이자상당가산액 추가) -모기업·경영자인수기업·노동자인수기업이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제외) -경영자인수기업·노동자인수기업이 3년 이내에 분사기업(MBO, EBO)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① 지원요건 ⅰ.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건축물 등 사업용고정자산을 동일한 종류의 자산과 교 환 ⅱ.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교환직전의 용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 ⅲ.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② 지원내용 ·사업용고정자산의 교환(다수 법인간의 교환을 포함)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 -법인세는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 ·자산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租特法 119, 120) ①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 ⅰ. 지원요건 ·중소기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제조업, 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전환할 것 ·2000.12.31.까지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 ·사업전환의 요건 -전환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사업장을 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장을 신설·준공하여 전환사 업을 개시 ⅱ. 지원내용 ·사업장건물 및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기계장치취득: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50% 감면 ·사업장건물 및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토지취득: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ⅲ. 감면세액 추징 ·사업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추징, 이자상당가산액 징수 ② 소득세·법인세감면 ⅰ. 지원요건 ·중소기업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2000.12.31.까지 제조업 또는 광업으로 전환 ·종전업종의 사업을 양도·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종전업종의 사업을 양도 또는 폐지한 날부터 1년(공장 신설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 ·종전업종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총매출액의 30% 이하로 종전의 업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이 추가한 업종의 매출액이 당해 기간 내에 총매출액의 70% 이상을 점유 ⅱ. 지원내용 ·사업전환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년간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① 기업개선작업(Workout)의 개념 ·대출채권의 출자전환, 단기대출의 중장기전환, 대출원리금의 상환유예, 이자감면, 채무면제 등 채무구조조정과 신규자금지원, 상호지급보증 해소, 감자, 주력사업 선정, 외자유치 등을 통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화시키기 위한 절차(기업구조조정협약 2) ※ 기업구조조정협약:"98. 6.25. 208개 금융기관이 체결한 협약 ② 지원요건 ⅰ. 1999.12.31. 이전에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위원회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것 ⅱ. 기업개선계획의 내용 -재무구조개선계획:법인의 부채상환, 상호지급보증해소, 채권금융기관의 대출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단기대출의 중장기대출전환 등 부채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 -자구계획:부동산·유가증권 등 자산양도, 계열사 합병·청산, 주주의 자산증여, 감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 ⅲ. 기업개선계획의 승인기준 -기업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있을 것 -5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200% 이하 또는 1/2 이하로 감소하는 등 재무구조개선가능성이 있을 것 -5년 이내에 당기순이익이 실현되는 등 회생가능성이 있을 것 ⅳ. 채무를 감면하는 채권금융기관과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것 ③ 세제지원방안 ⅰ. 금융기관이 법인의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 ·법인: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3년거치 후 3년분할하여 익금산입 ·금융기관:채무감면액을 전액 손금산입 ⅱ. 법인이 감자를 하는 경우 ·법인이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하는 경우 ㉠ 주식을 증여한 법인 -증여한 주식가액(장부가액)을 손금산입 ㉡ 주식을 증여받은 법인 -증여받은 주식가액을 익금불산입 ㉢ 감자대상법인의 주주 -다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 배제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바로 소각(불균등감자)하는 경우 ㉠ 주식을 소각한 주주(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배제 ㉡ 감자대상법인의 주주 -다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 배제 ⅲ.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租特法 120)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에서 제외(租特令 129) ⅳ. 부동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④ 사후관리 ·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기업개선계획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법인은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 3년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