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 29일과 12월 30일자 개정세법 중 2000사업연도에도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실무상 2001년 1월 현재 바로 적용되는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였다.…………………필자 註 I.법인세법
1.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손금불산입(법 제25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제1호(신용카드 사용)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1회의 지출하는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50,001원부터)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외에는 당해 법인의 손비로 인정하지 않으나, 접대비 외의 일반경비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손비로 인정받은 것은 아닌것으로서 이 경우에도 아래의 사항이 관련되어야 할 것임.
① 당해 법인의 손비로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 ② 사용자인 당해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불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3항) 그러나 개인카드이지만 법인명의카드로 인정되는, 법인개별카드를 시중에서 발급하고 있으므로 법인개별카드를 사용토록 안내하고 가능한 한 법인의 비용을 개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 법인개별카드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당해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 46012-2116, 2000.10.17 ) 2. 법인설립 신고서류의 간소화 (법 제109조)
종 전 | 개 정 |
□ 법인설립시 1개월이내 법인설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개시대차대조표○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 □ 개시대차대조표 제출 폐지 |
① 개정이유 현재 법인이 설립신고시 제출하는 개시대차대조표가 세원 관리상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납세절차 간소화 도모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3.일반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신설(법 제18조의3)
종전 | 개정 |
규정 없음 |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신설 |
(1) 취지 : 법인주주가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중복해서 과세되므로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법인이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함 (2)적용대상: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함. 다만, 다음의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본 익금불산입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①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②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액 ③ 기관투자자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규정,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④ 배당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유동화전문회사,증권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3) 익금불산입대상액 익금불산입대상액=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비율 ① 수입배당금액:적용대상인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실질배당+의제배당)으로 함 ② 익금불산입비율
가.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비율(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이 50%(상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나. “가”의 출자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30%
4) 차입금이자 익금불산입 배제액 당해 법인에게 차입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금액을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대상액에서 차감
익금불산입배제액=지급이자 × | 다른 내국법인 주식가액 × 익금불산입 비율------------------------------------------ 자산 총액 |
① 지급이자:손급불산입되는 지급이자(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등 6종)는 제외한 차입금의 이자 ② 다른 내국법인 주식가액: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적수) ③ 자산총액: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적수)
5)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1.1. 이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
6) 사례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주)대한의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을 계산하기로 한다.
1. (주)대한이 출자한 대상기업별 지분내용과 배당내용
대상기업 | 법인종류 | 주식가액 | 지분비율 | 수입배당금액 | 배당금수령일 |
ABC | 비상장법인비상장법인주권상장법인 | 100억원40억원260억원 | 60%40%35% | 현금배당 10억원의제배당 4억원현금배당 26억원 | 2001. 2. 102001. 1. 202001. 3. 26 |
계 | 400억원 | 40억원 |
2. (주)대한의 총자산은 960억원이고 차입금 및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각 384억원과 40억원이며, 동 지급이자에는 타법인주식관련 차입금이자로 손금불산입된 금액 5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3. 위 자료의 주식가액, 차입금 및 총자산가액은 연중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해설> (1)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A(비상장, 50%초과):10억원×50%=500,000,000 B(비상장, 50%이하):4억원×30%= 120,000,000 C(상장, 30%초과):26억원×50%=1,300,000,000 --------------- 1,920,000,000 ---------------
(2)차입금이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차감액
=(40억원-5억원) × | 100억원×50%+40억원×30%+260억원×50%-------------------------------------- 960억원 |
(3)익금불산입액:1,920,000,000-700,000,000=1,220,000,000 (4)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1,220,000,000(기타) Ⅱ.부가가치세법 1.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첨부 의무화(영 제7조 제2항) ①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사업자등록신청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 신청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도록 제도화 |
② 개정이유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등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져 사업자 등록단계에서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1.1. 이후 최초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영 부칙 제1조 및 제4조 제3항) 2.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제도 개선 (영 제26조 제1항 제2호) ①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가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납부한 경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 □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정당한 거래로 인정 |
② 개정이유 내국신용장 없이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에 의해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의 경우 관련재화를 공급하는 시점에 당해 재화가 수출되는지 여부를 사실상 알기 어려우므로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도록 허용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1.1. 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영 부칙 제 1조 및 제4조 제7항) 3.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 신설) ①개정내용
종전 | 개정 |
□ 기타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범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내국신용장외에 구매승인서도 인정 |
② 개정이유 *구매승인서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되는 증서이나 -산업자원부에서 용역의 공급(임가공)에 대해서도 구매승인서의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석(2000.8.31) *현행 거래 관행에서도 임가공용역에 대해 구매승인서가 발급이 되고 있음 *국세심판결정례(2000구947)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가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또는 용역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고 있는 점에서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도 영세율적용이 가능 ③ 적용사례 및 적용례 2001.1.1. 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영 부칙 제1조 및 제4조 제7항) 4.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요건 개선(영 제5조 제3항 및 제5항 신설) ①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절차○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에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 신청일로부터 20일 내에 승인여부 통지 | □ 신설법인 또는 사업자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절차 신설○ 주사업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은후 20일내에 총괄납부승인 신청하고 ○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 가능 |
② 개정이유 * 신설되는 법인 또는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전에 승인신청이 불가능하므로 * 주사업장이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후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는 승인을 받은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토록 함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이후 최초로 총괄납부승인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영 부칙 제1조,제4조 제1항) <참고> 총괄납부승인 변경 절차 [현생절차]
[개선 후 절차]
Ⅲ. 소득세법 1.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인적용역 범위 명확화(법 제21조) ①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인적용역●법에 규정된 인적용역 -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 라디오, 텔레비젼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현행유지 |
●시행령에 규정된 인적용역을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조문을 인용하여 규정 - 고용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시행령에 규정된 인적용역을 법으로 규정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기타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② 개정이유 ●고용관계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중 사업소득·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여 과세형평 도모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법부칙 제1조, 제2조) ④ 사례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제공하는 용역〕 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 ●소득의 구분:사업소득 예:회계감사, 세무조정, 기장대리, 조세불복, 경영컨설팅용역 ●수취증빙:세금계산서 나. 일시적· 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 ●소득의 구분:기타소득 예:일시적인 상담료, 고문료, 강사료 등 ●수취증명:수취증빙은 없으며 (지금액-지급액×75%)×20%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함 2.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배상금 범위 보완(영 제41조 제3항) ①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법 21 ① 10호) *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 |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에 다음의 금액을 포함 -계약의 해약에 따른 반환금 등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이 경우 일방이 해약금을 상대방이 이자상당액을 서로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함 |
② 개정이유 이자의 성격과 손해배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매매계약해약시의 반환금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을 기타소득(손해배상금)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해약금과 매수자에게 귀속되는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상계하도록 함으로써 하나의 게약해제로 인하여 쌍방 모두에게 기타소득(손해배상금)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영 부칙 제1조, 제2조) Ⅳ.지방세법 *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 증과제도폐지(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 3) (1)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5배 중과(취득가액×10%) ●토지취득 후 5년 이내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증과세액추징 | (삭제) |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01년 1월 1일 현재 그 유예기간(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함(법 부칙 제1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