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2000년귀속 연말정산 추가적용할 사항 안내(국세청 2001.1.10.)
(1) 의료비공제 ① 라식수술비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함. ② 초음파와 양수 검사비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함. ③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시술비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함.
(2) 교육비공제 학원 교육비공제는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만 해당됨. 따라서 초.중.고등학생은 학원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없음을 유의
(3)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공제대상자의 범위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소득금액의 제한(연간 100만원 이하)은 있으나 연령은 제한없으며, 형제자매의 사용분은 공제받지 못함.
Ⅲ. 부가가치세법
1.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영 제60조)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다음의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시 매입세액공제허용○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 | □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포함)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
② 개정이유 법 제32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수정신고 등의 경우에도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명확화
※ 부가법§32조의 2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1.1. 이후 최초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영 부칙 제1조 및 제4조 제1항) 2. 중계무역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허용(영 제60조)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로 판매하는 다음의 거래는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함. ○ 중계무역·국외위탁가공무역·외국인도수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능 | ○ 과세거래로는 보지 아니하되 관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허용 |
② 개정이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토록 되어 있으나 - 수출경쟁력을 감안하여 중계무역 등의 경우에는 동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도록 특례인정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영 부칙 제1조 및 제4조 제9항)
Ⅳ. 국세기본법
※ 모든 국세에 적용됨을 유의할 것
1. 경정청구기한연장(법 §45조의 2)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소 및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 청구가능 | ○ 경정청구기한을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로 연장 |
② 개정이유 경정청구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납세자가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
③ 적용시기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4) 사례
① 법인세의 경우
사업연도 법정신고기한 경정청구기한 ───-----── ─--──--─ ─-──── 1999.1.1.∼12.31. 2000.3.31. 2001.3.31. 2000.1.1.∼12.31. 2001.3.31. 2003.3.31. |
②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 법정신고기한 경정청구기한 ───-----── ─--──--─ ─-──── 2000.1.1.∼6.30. 2000.7.25. 2001.7.25. 2000.7.1.∼12.31. 2001.1.25. 2003.1.25. |
2. 수정신고의 요건완화(법 제45조 영 제25조)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수정신고대상·과세표준 및 세액이 미달·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초과 | ○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세부담의 변경을 초래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수 정신고 허용 - 세무조정과정에서 법인세법상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개정이유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세부담의 변경 등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허용
※ 토지재평가차익 등과 같이 익금, 손금 동시계상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 수정신고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과세당국은 익금만 가산하여 과세하므로 납세자는 불이익을 받게 됨.
③ 적용시기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