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불비가산세는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용카드가맹이 되어 있지 아니한 음식업자로부터 영수증의 일자를 달리하여 1건의 영수증이 10만원이 되지 아니하여 교부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영수증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 계정과목별 적격증빙서류의 수취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유권해석을 기초로 사례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개요 (1)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범위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이하 ‘적격증빙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法法 116 ②).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 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③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거래상대방의 범위 적격지출증빙에 관련된 규정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되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업자 여부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말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法令 158 ①). ① 법인 법인의 범위에는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구분이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위 적격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가산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비영리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한함)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②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2000. 6.30. 이전까지는 과세특례자를 포함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③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부동산임대사업자, 사업소득사업자, 산림소득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3) 가산세의 징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法法 76 ⑤). 적격증빙불비가산세는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함을 유의해야 한다. 2. 인건비와 적격증빙서류 (1) 급료와 임금, 상여금, 제수당, 퇴직금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료와 임금 등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2) 잡급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소득세가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되며,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소득 46011-438, 1999.12. 4., 법인 46012-296, 1999. 1.23.). 원천징수세액=(일당-일 50,000원)×10%×(1-0.45) (3)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자금의 지출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결산정리사항으로서 적격증빙수취와는 무관하다. (4) 자가운전보조금 임직원의 소유차량을 임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법인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자가운전보조금은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든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 등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든지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3. 복리후생비 (1)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구분
구분 | 인건비 | 복리후생비 |
의 의 | ●근로에 대한 대가●노동력의 유지를 위한 직접비용 |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노동력의 유지·회복을 위한 생산성 향상목적 |
소득세 과세 여부 | 근로소득세 과세(비과세소득 제외) | 원천적으로 비과세 |
(2) 식대 1) 금전으로 지급하는 식대보조금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대보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만일 5만원을 초과지급한 경우에는 5만원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되므로 역시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식권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금액의 제한없이 비과세 근로소득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음식업자 등이므로 지출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① 건당 10만원의 판단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용카드가맹이 되어 있지 아니한 음식업자로부터 영수증의 일자를 달리하여 1건의 영수증이 10만원이 되지 아니하여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영수증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한다(법인 46012-2392, 2000.12.16.). <참고>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附令 79의2, 附則 25의2)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이발·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 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행정사업(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 ⅰ.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아간 ⅱ.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ⅲ.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 ⅳ.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ⅴ. 부동산중개업 ⅵ.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ⅶ. 가사서비스업 ⅷ.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중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ⅸ. 기타 “ⅰ” 내지 “ⅷ”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제6호의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57조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 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미등록 사업자와의 거래 법인의 직원이 당해 법인 건설현장의 함바(현지 주민이 운영하는 미등록 가설식당)로부터 식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나 법인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나(법인 46012-3712, 1999.10.12., 법인 46012-1191, 2000. 5.20.)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실무자들로서는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영수증, 입금표 등으로 형식에는 제한이 없는 것임)와 당사자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추어 손금불산입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회사부담분은 유관기관으로부터의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되므로 적격증빙서류 수취의 대상이 아니다. (4) 선물대 창립기념일, 명절, 생일 기타 이와 유사한 때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용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의 수취가 필요없으나 실무자들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소득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시에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선물을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제3항의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附法 13)이며 세금계산서는 작성교부되지 아니한다(附法 16). ① 선물구입 후 임직원에게 지급시
차) 복리후생비 | 10,000 | 대) 미지급금(또는 현금) | 11,000 |
부가가치세 대급금 | 1,000 |
② 구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3.31., 6.30., 9.30., 12.31.)
차) 복리후생비 | 1,000 | 대) 부가가치세 예수금 | 1,000 |
그러나 법인이 자기사업에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작업복, 작업화 또는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선물대 등을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이나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에 의하여 구입시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송금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면 된다. (5) 의료비 등 임직원이 회사업무와 관련된 사고시 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비나 임직원의 정기적인 건강진단료 등은 지출의 상대방이 병?의원이므로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개인의원으로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된다. (6) 애경사비 임직원의 애경사비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한 지출액이면 지출결의서 등으로 족하며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법인 46012-296, 1999. 1.23. 참조). (7) 피복비 임직원의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구입대와 여직원의 유니폼 또는 체육복 구입대금은 그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자이므로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회계처리 사례>
차) 복리후생비 | 5,000 | 대) 미지급금(또는 현금) | 5,500 |
부가가치세 대급금 | 500 |
(8) 각종 동호회 활동비 사내 각종 동호회(등반모임, 낚시모임, 바둑모임 등)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보조금은 복리후생비로써 손금은 인정되나 현재까지의 유권해석상 지출의 최종상대방인 사업자로부터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9) 각종시상금 ① 업무와 관련된 상금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시상금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동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별도의 적격증빙서류가 필요없다. ② 업무와 관련없는 시상금 회사업무와 관련없는 시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되므로, 원천징수시 별도의 적격증빙서류가 필요 없다. 다만, 다음의 상금은 비과세 된다. 가.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나. 직장새마을운동·산업재해예방운동 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 중 1인당 15만원 이내의 금액 다.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10) 영업활동비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영업활동비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이 경우 적격증빙서류는 필요없다. (11) 사내행사비 직장연예비, 체육대회 행사비, 산행대회 행사비 기타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비는 그 거래의 상대방이 사업자이므로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2) 학자금보조액 임직원 또는 그 자녀의 학자금보조액은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물론 연말정산시 당해 학자금 중 세법상 요건이 충족되는 금액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