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여비교통비 (1) 시내교통비 임직원의 시내 및 당일 출장에 따른 인근지역의 교통비로서 택시요금, 버스요금 또는 일시주차료 등이 해당된다. 지출결의서 등으로 충분하며 적격증빙서류는 필요없다. (2) 국내출장비 ① 지급관행 국내출장비는 통상 숙박비, 교통비, 식대, 잡비 등으로 구성되며 회사의 출장비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지출결의서 등의 출장비 수령인만 받아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많다. ② 유권해석-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함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법인 46012-1366, 2000. 6.15.). 그러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적격증빙서류의 대상이 아니다(법인 46012-296, 1999. 1.23.). ③ 필자의 사견 출장자로부터 일비를 제외한 지출내역에 대하여 일일이 지출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여간 쉽지 않다. 또한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금액도 비과세근로소득(所令 12 3호)이므로 적격증빙지출증빙을 요구하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비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료와 임금의 제수당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시 비과세소득으로 세무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해외출장비 ① 지출증빙 해외출장비도 항공요금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출장비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실무적인 관행이다. 항공요금은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며(法則 79 9의3호),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위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법인 46012-1366, 2000. 6.15.). 따라서 해외출장비는 적격증빙의 수취대상이 아니라 회사의 관리목적이라면 다음의 증빙을 수취하면 될 것이다. 가. 항공요금:영수증 나. 현지 숙박비:현지 호텔의 영수증(형식에는 제한 없을 것임) 다. 현지 음식비:현지 음식점의 영수증 라. 여행사의 대행수수료:세금계산서 수취 ② 여행용역과 세금계산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은 구분계약하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이다(부가 46015-1296, 2000. 6. 2.). (4) 부임여비 등 다음에 열거된 것은 적격증빙서류수취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급료와 임금의 제수당으로 하여 원천징수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세무처리하면 될 것이다. ① 부임 수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 중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은 여비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급여로 본다(所通 27-7). ② 해외근무에 대한 귀국휴가 여비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 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본다. 가. 조건 ⅰ.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1년 이상 근무하기로 규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ⅱ.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나.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 왕복교통비(항공비의 운행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 그 숙박비를 포함한다)로서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에 한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된다((所通 20-15) 5. 임차료 (1) 부동산 임차료 임대자가 법인이거나 개인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임차료와 관리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 수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法則 79). ① 주택임대의 경우 주택의 임대업은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한편, 회사사택 중 아파트 유지관리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증빙으로 하면 될 것이다. ② 간주임대료의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주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③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부터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이 경우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리스료 사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리스료는 금융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6. 접대비 (1) 적격증빙의 요건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초과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경우 이외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法法 25 ② 및 法令 41 ①).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의 지출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거래처의 경조사비나 골프접대시 캐디 등에게 5만원 초과 지급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되어 손금불산입된다(법인 46012-1073, 1999. 3.24.). 그러나 거래선의 경조사에 대한 화환대금은 면세사업자인 꽃집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면 될 것이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접대비부터는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에 한한다(法令 41 ⑥, 대통령령 제16658호 부칙 5). 따라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접대비와 기타 경비에 대하여는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그 지출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나(소득 46011-357, 2000. 3.15.). 2001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건당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종업원 등 개인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미사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되므로 회사의 부서별로 사용할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2000년 하반부터 발급되고 있는 다음의 법인개별카드를 법인카드로 간주된다.
구분 | 법인공용카드(기존 법인카드) | 법인개별카드 |
카드 형태 | 법인의 신용으로 발급되며, 카드에 법인의 이름만 새겨짐 | 법인의 신용(개인의 신용포함)으로 발급되며, 카드에 법인의 이름과 임직원 개인의 이름이 새겨짐 |
출금계좌 | 법인계좌 | 개인계좌 또는 법인계좌 |
대금 결제 및 책임 | 법인이 일괄전제(전적으로 법인 책임) | 개인이 책임지되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 |
사용 범위 | 임직원인 경우 사용가능 | 본인만 사용 |
※참고 현재 직불카드와 같이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법인회원의 가입이 자유로우면서도 직불카드와 달리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신종법인카드가 발급되고 있는 바 신설벤처·중소기업이나 부실기업들도 이러한 법인개별카드나 신종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함으로써 손비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하여 통보하는 경우 동 통보서로 지출증빙에 갈음할 수 있다(법인 46012-133, 2000. 1.11.) (2) 상품권 상품권은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상품권의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없다(부가 46015-3650, 2000.10.26. 외 다수). ① 백화점상품권 등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구입한 5만원 초과 상품권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434, 1999. 6.28.). ②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 법인이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의 발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을 그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구입(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가맹점 또는 위탁판매처에서 당해 상품권을 최초로 구입한 경우 포함)하여 특수관계자 이와의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法令 42 ④).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도서상품권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도서상품권 등을 직접 구입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도서상품권 등도 건당 5만원 초과시에도 신용카드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된다. ③ 상품권을 구입판매하는 경우와 적격증빙서류 상품권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 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한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상품권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 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인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부가 46015-3650, 2000.10.26.). (3)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法通 2-3-49…9). 그러나 법인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수표 어음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상 동 채권포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1217, 1999. 4. 1.). 따라서 위의 예규 개선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채권포기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어 채권포기액이 5만원 초과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한다. (4) 현물제공접대비 현물로 제공하는 접대비는 세무상 시가로 평가하여 접대비로 간주하나 당해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제공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적격증빙서류 수취와는 무관하다(法則 20 ②). 7.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적격증빙서류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다음 두가지 유권해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① 동문회 등이 발간하는 화보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에 대한 지출증빙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동문회 또는 학교학생회 등이 발간하는 회보 및 행사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회보발간비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위 지출증빙서류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1338, 2000. 6. 9.). ②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동경비에 대한 지출증빙 법인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광고선전에 소요되는 공동경비를 광고업자 등에게 지급한 후 당해 공동경비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수의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당해 다수의 개별법인을 대표하는 법인이 광고업자 등으로부터 광고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법인 46012-2174, 1999. 6. 8.). ※참고 법인이 다른 법인 등과 공동으로 광고선전비 지출하는 경우의 공동광고선전비를 각 법인별 분담은 직접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法則 25). 8. 지급수수료 (1) 금융기관 등의 지급수수료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제반 수수료는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당해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또는 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될 것이다. (2) 전문용역 수수료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된다. (3) 기술 도입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비용(Royalty) 등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조세조약이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면 되고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4) 기타 용역관련 수수료 일반청소용역비, 사무실경비용역비, 전산유지보수료, 시험검사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된다. 한편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 소독용역, 적출물처리용역,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작업환경 측정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므로 계산서를 수취하면 되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3%에 상당하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된다. 9. 통신비 (1) 전신전화요금 유·무선 전화사용료, Telex 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전용선 이용료 등은 관련 회사에서 고지하는 청구서가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하므로 동 청구서를 수취하면 된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 수취의 대상이 아니다. (2) 우편요금 우표구입비, 우편물발송비는 우체국이 국가(정보통신부)이므로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10. 세금과 공과 (1) 조세 세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2) 공과금 공과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공익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공공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이므로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다만, 제반벌과금·산재보험료가산금·폐수배출부담금·과태료 등은 적격증빙서류의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된다. 11. 차량유지비 (1) 지출증빙 자동차세(세금과 공과로 회계처리할 수 있음), 차량보험료, 차량검사비용 등은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나, 유류대·수리비·세차비·주차료·통행료 등은 건당 지출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2) 자가운전보조금 임직원의 소유차량을 임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법인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자가운전보조금은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든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 등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든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12. 교육훈련비 (1) 사원채용경비 및 사내교육비 사원채용에 따른 연수비, 사내교육용행사 및 메뉴얼 인쇄비용 등의 지출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이므로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2) 강사료 ① 사내 강사료 사내강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된다. ② 외부 강사료 외부 강사료는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하면 된다. 가. 강사가 학원에 소속된 자인 경우 외부강사가 학원에 소속된 자이며 강사료가 당해 학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학원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면 된다. 나. 강사의 개인소득을 구성할 경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사활동을 영위하는 자(예컨대 학원에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학원강사)에게 지급시는 사업소득으로 지급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일시적인 강의의 대가는 (지급액-지급액×75%)의 20%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다. 13. 판매장려금 (1)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소득 46011-454, 2000. 4.19., 법인 46012-3975, 1999.11.13.). (2)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판매장려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기본통칙 6-16-3 및 6-16-4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는 면제되므로(附令 57 2호)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필요는 없으며 과세표준을 시가로 한다(附法 13). 14. 위약금, 포상금, 손해배상금 위약금과 포상금 및 손해배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적격증빙서류와는 무관하다(附基通 1-0-2, 부가 46015-882, 2000. 4.20. 및 법인 46012-910, 2000. 4. 8.). 다만, 포상금을 임직원이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0%에 상당하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5. 보험료, 지급이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지급대가이므로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다만, 재화공급계약, 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이자비용, 잡손실 등)에 불구하고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25%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법인 46012-592, 1999. 2.12. 외 다수).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분할지급시 지연지급분의 이자상당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므로 임직원에게 지급시 동이자의 25%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법인 46012-733, 2000. 3.17.). 16. 기부금 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공익 단체에 지급되므로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며, 당해 기부처에서 발급하는 어떤 형식의 영수증이라도 관계없다. ※참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사업자등록번호의 중간번호가 80, 83 및 82, 89 중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17. 자산취득과 지출증빙 (1)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시 취득가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했어야 한다. 이 경우 토지는 면세 재화이므로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 수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공개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③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④ 주택을 제외한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⑤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생산업: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로서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 무형자산 무형자산 중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건설업 면허 등의 무체 재산권은 재화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에 수수가 있어야 한다. 한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예:홈페이지 작성비용)은 2001. 6.30. 까지는 면세용역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부가 46015-386, 2000.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