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정·규정·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경우: ①퇴직위로금-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규정 등에 의할 것 ②출장비정산규정-실비정산의 대상임(사규내의 것이라도) ③임원퇴직급여규정-정관에 정함(주총위임) ④임원상여지급규정-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규정 ⑤복리후생비규정-사회통념의 범위내 ⑥성과배분상여금약정-사전서면약정 ⑦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부대비용 -사전약정이 유리함 ⑧가격인하와 사전약정-약정이 불필요함 ⑨주식매수선택권-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을 할 것 ⑩법인고유업무(고유목적사업)의 정관·등기 세법에서는 조세채권을 산정함에 있어서 회사의 규정이나 사전약정의 정함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정되는 것들이 있다. 1.퇴직소득의 범위(소령42조의2) 퇴직소득에 포함하는 것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퇴직금규정에 정한 퇴직위로금-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②퇴직금지급제도변경에 따른 손실보상 -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퇴직금규정은 임원에 대한 규정과 사용인에 대한 규정이 다르게 정하여 지는 바,특히 임원의 퇴직금규정은 정관에 의하여야 하며 퇴직위로금도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위로금등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임원이 받은 것은 법인의 손금부인되고 사용인이 받은 것은 손금인정되나 이 두가지 모두 원천징수상으로는 상여인 갑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2.출장비정산규정 원론상 출장비는 회사내에 사규가 있어서 이에 의하여 사용한 것이라도 모두 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산을 하고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실무상 많은 경우에 출장비는 사규내의 것이면 증빙첨부 없이 바로 출장비 또는 해외출장비의 계정과목에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이는 각 비목별로 구분하여 예를 들면 여비·교통비,숙박비,회의비,복리후생비,접대비 등으로 국내일반지출과 같이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미상용분을 정산하여 회사에 환입하여야 한다. 환입하지 아니한 미사용분은 당연히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임원의 경우 법인의 손금불산입, 원천징수의 처분을 받게되는 것이다. 출장지의 현황에 따라 영수증의 첨부가 되지 아니하는 지출의 경우 예를 들어 버스비나 택시비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출장을 한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이 아니라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출품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품위유지비를 1인당 1일당 지급하기로 사규에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것이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금액은 손비인정되고 원천징수대상에 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임원퇴직급여규정(법령44조 제3항) ①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호.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등을 포함함)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호.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정관에 정한다 함은 정관의 제정이나 개정에 의하여 임원의 퇴직금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무상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산정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없고 별도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의 퇴직에 대하여 범용가능한 기준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어느 임원은 얼마를 지급하고 어느임원의 퇴직시에는 얼마를 지급한다하는 식으로 정한 것은 지급규정이라 할수 없을 것이다. 또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기준을 정하기전에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하여 그 결의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일 것인 바, 이 또한 주주총회결의에서 언급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퇴직위로금의 경우도 범용인 퇴직위로금의 규정이어야 하고 특정인에 대한 퇴직위로금지급을 주총에서 결의한 것은 퇴직금지급규정의 결의를 한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임원 퇴직급여나 한도초과한 퇴직급여 또는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은 모두 법인의 손금부인되는 것이고 소득세의 원천징수상으로도 상여인 갑근소득으로 보아 소득세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4.임원상여지급규정(법령43조2항)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도 정함이 가능하다.퇴직소득규정이 반드시 정관에 정하여야 하는 것에 비하면 그 규정이 매우 용이한 것이다. 상법 제388조에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의 보수총액이 있다하더라도 이 결의가 임원의 상여금지급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이사회등에 의하여 임원의 상여금지급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상여금지급규정이 없이 지급한 상여금 또는 상여금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대상이다. 주로 임원이 퇴직시에 지급받는 위로금성격의 금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연히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의 손금부인대상상여금에 해당한다. 5.복리후생비규정 복리후생비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이 그 기준이다. 직장체육비,직장연회비,경조비 등 복리후생비는 사회통념의 범위내인 지출에 대하여 복리후생비손금인정을 할 것이므로 가능한 한 사내규정을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6.성과배분상여금약정(법령20) 잉여금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것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손금으로 인정한다. ①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을 제외함)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7.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부대비용(법령19) 상품·제품판매시의 부대비용 예를 들면 판매수수료지급,리베이트,판매장려금,경품,할인 등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있다. 판매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손금으로 하는 것이고 이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분류되고 한도초과와 신용카드 미사용분 손금불산입의 처분을 받게된다. 종전에는 판매부대비용은 반드시 사전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금액에 대하여만 손금인정하는 것으로 하였었으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비록 사전약정이 없더라도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이면 손금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실무상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예를 들면,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기준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또한 각 거래처별로 고객,시장상황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초과시에 실적에 따라 지급율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의 개념이 장려금지급약정에 의하여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판매장려금지급시에는 사전의 약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규정상으로는 엄격하게 사전약정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8.가격인하와 사전약정 정가라고 하는 가격을 정하여두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각 판매시마다 그 판매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그 실제의 판매가액이 매출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가는 판촉의 개념외에 거래의 실질이나 회계상의 자료일수는 없다. 매출후 대금회수시에 회수대금의 일부를 할인하여주는 매출할인과는 달리 판매시점에 정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할인이 아니고 실제판매가액이 세법상 정상가액인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두루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인하를 약정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9.주식매수선택권(조특법15)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협회틍록법인·주권상장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12.31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중 연간 3천만원이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과세하지 아니한다0. 이 경우의 매수선택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창업법인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격·대상자·기간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을 할 것 ②이하 생략 10.법인고유업무(고유목적사업)의 정관·등기 (1)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령49)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법인의 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를 말하는 것이나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종하여진 업무를 말하는 것이다. 등기부기재를 위하여는 사전에 정관의 변경에 의하여 목적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관에 사전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업무무관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손금부인의 불이익을 얻게된다. (2)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중과세(옛 지령49) 2000.12.29일자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삭제된 규정이기는 하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5배중과세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도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기재가 매우 중요한 것인 바 이를 위하여 정관상에 목적사업의 기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비업무용토지위 취득세중과세규정은 비록 폐지되었으나 과거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까지가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예를 들어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가 등기부에 미기재되었다면 이는 이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