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제3채무자에 대한 국세의 채권압류가 가압류에 우선하는지 여부 【회신】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하면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체납자의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하기 이전에 가압류권자로부터의 가압류가 있었더라도 가압류에 기한 법원으로부터의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장의 압류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징세 46101-766, 2000. 5. 23) 【관련규정】 국세징수법 제35조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기본통칙 3-5-24-42(전부명령과 채권압류) 【해설】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하면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본통칙 3-5-24…42(전부명령과 채권압류)에서는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체납자의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한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이전에 가압류권자로부터의 가압류가 있었더라도 가압류에 기한 법원으로부터의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장의 압류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유사예규(징세 46101-540, 1999. 3. 8) 납세자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채권을 추심하고 있는 중에 세무서장이 급여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경우 제3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날 이후의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압류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하며, 재판상 가압류 및 가처분은 체납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납세자의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권자가 있더라도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이전에 가압류에 기한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장이 압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자료원 : 국세청 징세과(국세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