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산업발전법 제15조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세 46101-1150, 2000. 8. 3) 【회신】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검토의견】 o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그 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결정된 조합으로 일종의 FUND와 같은 성격으로 운영되며 운영의 결과 이익이 발생하면 조합원의 구성원들에게 분배함. - 조합이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라 할 수 없어 제1항의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출자된 기금을 운영한 수익이 조합 구성원에게 귀속(분배)됨으로써 제2항의 세무서장에게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o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유사 예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 (징세 46101-537, 1999. 11. 25) 자료원 : 국세청 징세과(국세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