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靑 龍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Ⅰ. 들어가기 전에 Ⅱ. 개정내용 1. 지주회사의 자회사 수취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 신설 2. 개인명의 신용카드사용시 접대비 손비부인 3. 업무무관부동산 및 동산의 범위 조정 4. 법인세 원천징수제도의 개선 5. 합병 및 분할에 관한 과세체계 보완 6.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 7. 기타 보완사항 [참고] "97∼"98 개정 법인세법령중 2000년부터 시행되는 사항 color="#008000"> 【법률·시행령 개정일자】Ⅰ. 들어가기 전에 Ⅱ. 개정내용1. 지주회사의 자회사 수취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 신설(法 18의2, 令 17의2) (1) 개정내용
<목 차> ·법인세법 제 6047호(1999.12.28.) ·법인세법시행령 제16658호(1999.12.31.) ·금번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은 1998.12.에 합병 및 분할 등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완하는 등 법인세법을 전면개정하여 1999. 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개정하여 큰 폭의 개정은 없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이 허용된 지주회사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종전에는 법인의 접대비를 임직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도 손비인정하였으나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도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복권제도 도입을 계기로 법인이 1회 5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한하여 손비인정하였다. 셋째,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조정하였다. 넷째, 노사관계 안정과 생산성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경영성과에 따라 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비인정하였다. 다섯째, 종전에는 창업비·개업비 및 연구개발비 등 이연자산의 경우 개업비는 3년, 창업비 및 연구개발비는 5년의 법정기간 동안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정기간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인이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소득조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3년간은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1997.12. 및 1998.12.에 법인세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0. 1.부터 시행되는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다만, 차입금과다법인의 임야 등 보유관련 지급이자손비부인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부칙 제8조 제16항)에 의해 2000사업연도분부터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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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 │
│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제도 신설 │
│[지주회사의 요건]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지주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 │
│사로 신고된 법인 │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설립·전환의 신고기한이 미도래한 법인이 과세표 │
│준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 포함 │
│[자회사의 요건] │
│·지주회사가 직접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상장· │
│등록법인의 경우 30%) 이상을 당해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비금 │
│융보험업을, 일반지주회사인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내국법 │
│인을 말함. │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
│·원칙: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80%(상장·등록법인의 경우 │
│30%)를 기준으로 │
│ -기준비율 초과시:수취배당액의 90%를 익금불산입 │
│ -기준비율 이하시:수취배당액의 60%를 익금불산입 │
│·예외:다음의 경우 동 금액만큼 익금불산입 배제 │
│ -지주회사가 차입금보유시:지급이자×차입금÷자산총액 │
│ -자회사가 계열회사 및 타법인(1% 초과)에 출자시:수취배당액×익금불 │
│산입률(90%, 60%)×자회사의 타법인주식 등 가액÷자회사가 지주회사로부 │
│터 출자받은 주식 등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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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배경 ·1999.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87년부터 금지해 오던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 됨에 따라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 주된 수입인 지주회사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문제가 대두되었다. ·한편,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은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개인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조정을 허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금번 법인세법 개정시 지주회사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3) 지주회사 요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法 2 1의2호, 令 2). ·한편, 지주회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음의 행위가 금지된다(法 8의2). ① 순자산(자산총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는 행위. 다만,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1년간은 예외 인정 ②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당해 자회사가 1999. 4. 1. 현재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3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상기의 현물출자의 경우 2년간 예외 인정 ③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상기의 현물출자의 경우 2년간 예외 인정 ④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보험업 외의 타 국내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⑤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타 국내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법인세법]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그룹에 대한 경제력집중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세제지원이 되는 지주회사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법인으로 한정하였다.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신고(제8조)는 신설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이나,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및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후 4월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설립·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도 지주회사로 의제하여 지원이 되도록 하였다. (4) 자회사 요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에 의하여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法 2 1의3호).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가 직접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경우 30%) 이상을 당해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지주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비금융보험업을, 일반지주회사인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 차이점] 자회사의 요건과 관련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회사가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도 주권상장법인과 같이 지주회사의 출자비율을 30% 이상(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50% 이상)으로 한 것은 세제상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동일하게 취급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둘째, 현물출자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시 소유중인 주식과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이 50%(일반법인) 및 30%(주권상장법인)에 미달하더라도 2년간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예외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셋째, 출자비율의 유지와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출자비율의 유지기간도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5)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연혁] ·경제력 집중억제 등을 이유로 1979. 1.부터는 일반법인이 수취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이중과세조정을 배제하고 전액 과세해 왔으나, 1980. 1.부터는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수취배당액의 90%를 익금불산입하였고, 1996. 1.부터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03.12.31.까지 수취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전액 비과세하였다. [원칙] ·한편,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80%(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경우 30%)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비율초과 출자시에는 현행 기관투자자와 같이 수취배당액의 90%를, 기준비율 이하 출자시에는 수취배당액의 60%를 각각 익금불산입하도록 하였다. [예외:익금불산입 배제] ·지주회사의 차입에 의한 자회사 출자규제 및 자회사의 계열법인 또는 타법인 출자를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지주회사의 육성 및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도모하였는바,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익금불산입되는 금액에서 공제하여 익금불산입규모를 축소하였다. ① 지주회사가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지급이자×차입금÷자산총액 이 경우 "지급이자" 및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이자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 및 그 차입금은 제외하고, "자산총액"은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하되, "차입금"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② 자회사가 계열법인 및 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 수취한 배당소득금액×익금불산입률(90% 또는 60%)×자회사가 타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자회사가 지주회사로부터 출자받은 주식 등의 장부가액 이 경우 "익금불산입률" 지주회사의 자회사출자비율에 따라 기준비율 초과 출자시 90%를, 기준비율 이하 출자시 60%를 적용하되, 자회사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적용하며, "자회사가 타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에 대해 "자회사가 지주회사로부터 출자받은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다만, 자회사가 계열회사 외의 타 내국법인에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하를 출자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및 타 내국법인에 1%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자회사가 타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1%를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고 당해 계열회사 및 타 내국법인에 출자한 전체 금액으로 한다. (6)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2. 개인명의 신용카드사용시 접대비 손비부인(令 41)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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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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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5만원 이상 접대비지출시 다음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 후 증│
│의 증빙에 한하여 손비인정 │빙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할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
│* 법인명의, 임직원 개인명의불문 │에 한하여 손비인정 │
│-세금계산서 │ │
│-계산서 │ │
│* 다만, 1회 지출금액이 5만원 미만인 │ │
│경우에는 영수증도 증빙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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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배경 ·1997.12. 법인세법 개정시 기업의 소비성경비지출을 억제하여 건전한 접대문화의 발전과 과소비풍조를 예방하면서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의 접대비지출한도를 연차적으로 축소한 바 있고, 1998.12. 개정시에는 기업의 경비지출의 투명성제고와 거래상대방의 외형노출을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의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국한하되, 증빙이 불비한 경우에는 불비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금번에는 불필요한 소비성경비의 지출억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복권제도 도입을 계기로 법인이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한하여 손비인정하도록 하였다. (3) 손비인정되는 법인카드 ·법인이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손비인정되는 신용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한한다. 직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라야 한다. 즉 종전에는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카드와 임직원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로 결재하는 경우에도 손비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한하여 손비인정하도록 하였다. (4) 적용대상 비용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손비인정되는 비용은 1회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한정된다. 즉 1회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 외에는 임직원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재하는 경우에도 손비인정된다. (5)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즉 사업연도가 1. 1.부터 12.31.까지인 12월말법인의 경우에는 2001. 1. 1. 이후 접대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사업연도가 4. 1.부터 익년 3.31.까지인 3월말법인의 경우에는 2001. 4. 1. 이후 접대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3. 업무무관부동산 및 동산의 범위 조정(令 49)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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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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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부동산 │·다음의 부동산을 유예기간중 양도하 │
│-유예기간중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는 경우에도 업무무관부동산의 예외 │
│아니하는 부동산 │인정 │
│*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 등 규칙│-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
│이 정하는 부동 산은 제외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
│-유예기간중 양도하는 부동산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인수 │
│* 부동산매매업 주업법인 제외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 │
│ │법률에 의한 계약이전결정 등에 따라 │
│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
│·업무무관동산 │·업무무관동산에서 다음을 제외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 │
│동차·선박 및 항공기 등 │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선박 및 항 │
│ │공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
│ │아니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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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하는 부동산과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취득목적이 조기처분 및 환금화에 있음을 감안하여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무관부동산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또한,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무관동산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동 규정은 19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사업연도가 1. 1.부터 12.31.까지인 12월말법인의 경우에는 1999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19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법인세 원천징수제도의 개선 (1)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의 인하(法 73)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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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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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 │·원천징수세율 인하 │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 │ │
│우의 원천징수세율 │ │
│-22% │-20% *2%p │
│* 비영업대금의 이익: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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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맞추어 법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동 규정은 2000. 1. 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가령 1999. 4. 1. 1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1999. 4. 1.부터 동년 12.31.까지 발생한 이자는 22%의 세율을, 2000. 1. 1.부터 동년 3.31.까지 발생한 이자는 2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대리·위임관계범위 조정 등(法 73, 令 111)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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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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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 │·내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하는│
│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 │
│또는 중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을 대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하여 원천징수 │에 의한 금융기관 │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 │ │
│융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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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종전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가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과 금융기관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취급하는 기관이 은행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금융기관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의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채권시장안정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및 손익의 귀속시기 조정(令 111, 租特令 53)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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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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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 중 원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소득의 범위에 │
│징수가 면제되는 소득 │다음을 추가 │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 │-채권시장안정기금의 예탁금이자수입 │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예탁금이자수입 │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 │ │
│수입 등 │ │
│·다음의 기금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손익의 귀속시기에 특례가 허용되는 │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기금에 다음을 추가 │
│기금으로부터 실제로 배분받은 날이 │-채권시장안정기금 │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
│-증권시장안정기금 │ │
│-투자신탁안정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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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증권시장안정기금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채권시장안정기금의 예탁금이자에 대하여도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여 동 기금의 원활한 조성 및 운용을 지원하고, 손익의 귀속시기도 증권시장안정기금 및 투자신탁안정기금과 같이 당해 기금으로부터 실제로 손익을 배분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원천징수:2000.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귀속시기:200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합병 및 분할에 관한 과세체계 보완 (1) 역합병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공제 배제요건 보완(令 81)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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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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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합병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공 │·공제 배제요건 강화 │
│제 배제요건 │ │
│-20% 이상 출자한 법인과의 합병 또 │ │
│는 동일인이 각각 30% 이상 출자한 법 │ │
│인간의 합병으로서 │ │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 │
│하고 │ │
│-합병등기일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 │
│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 │전사업연도 개시일(개시일이 서로 다 │
│등기하는 경우 │른 경우 먼저 개시한 날)부터 합병등 │
│ │기일까지의 기간중에 피합병법인의 상 │
│ │호로 미리 변경등기하는 경우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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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법인간의 합병은 건실한 법인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의 경우 또는 부실법인이 상대적으로 건실한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등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와 관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많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으로의 승계를 배제하였다. 즉 1995.12.31. 이전까지는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전액 공제할 수 있었으나, 1996.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도 공제를 배제하였다. ·종전에는 특수관계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이 많은 부실법인이 상대적으로 건실한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배제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합병등기일 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를 악용하여 합병등기일 전에 미리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였다. 즉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이 경우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의 개시일은 먼저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동 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특수관계법인의 사업연도가 1. 1.부터 12.31.까지인 12월말법인간에 2000사업연도중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1999사업연도중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2) 청산소득계산시 합병 및 분할대가의 총합계액범위 보완(令 122·12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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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및 분할시 피합병법인 등의 청 │·합병 및 분할대가의 총합계액계산시 │
│산소득금액계산 │합병법인 등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 │
│-합병 및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등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대납액에 │
│자기자본을 공제한 금액 │다음을 추가 │
│·합병 및 분할대가의 총합계액:(① │-피합병법인 등이 청산소득에 대한 │
│+②+③+④) │법인세를 감면받음에 따라 부가되는 │
│① 합병 및 분할로 인하여 피합병법인 │국세 │
│등의 주주 등이 받는 주식, 금전 등의 │ │
│가액 │ │
│② 포합주식의 가액 │ │
│③ 합병법인 등이 납부하는 피합병법 │ │
│인 등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대납 │ │
│액 │ │
│④ ③에 대한 주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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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합병으로 인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바, 이 때의 합병대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신주, 금전 기타 재산 외에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과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대납액 및 동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를 합하여 계산한다. 한편, 피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바,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농어촌특별세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도록 하였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분할법인 및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청산소득금액에 가산하는 농어촌특별세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에 가산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즉 분할법인 및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청산소득을 감면받음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도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한다. ·동 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사업연도가 1. 1.부터 12.31.까지인 12월말법인의 경우 1999사업연도 이후에 피합병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청산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음에 따라 부과되는 국세를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납부하고, 2000. 1. 1. 이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에 산입한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 (1)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소득범위 조정(令 2)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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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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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소득범위 확│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과세 │대 │
│-다만, 기술용역사업소득은 비과세 │-기술용역사업소득에 대하여도 과세│
│* 상호면세 │* 상호면세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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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함이 원칙이나 선급협회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상호면세를 전제로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음. ·그러나, 비영리로 설립된 미국·영국 및 노르웨이 선급협회는 과세되지 않으나 영리법인형태로 설립된 일본·독일 및 프랑스 등의 선급협회는 과세가 되는 등 동일한 선급용역에 대해 설립형태에 따라 차별 과세되고, 우리나라의 선급협회가 제공하는 선급용역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되고 있어 상호면세를 도입한 취지와 맞지 않는 점이 있어 폐지하였다. ·동 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2000.12.31.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범위 조정(令 132)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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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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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식 │·주권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의 양도 │
│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범위 │시 과세범위 축소 │
│-주권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 │
│ ·25% 이상 소유시:과세 │ │
│ ·25% 미만 소유시:상호면세 │·25% 미만 소유시:면세 │
│-비상장주식:과세 │* 상호면세 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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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내국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하면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당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내·외국인간 과세상 차별대우로 외국인의 국내 증권시장투자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상호면세와 관련하여서는 원천징수의무를 진 증권회사 등이 외국인투자자의 거주지국 확인, 당해 거주지국에서의 면세 여부 확인 등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점 및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는 경우에도 25% 미만 소유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대부분 조약과 국내세법에서 면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파생상품소득 면세(令 132)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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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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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다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물거래에 │
│의 선물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다음을 추가 │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가지수 선물거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를 통 │
│래(옵션거래 포함) │한 선물거래 │
│ │*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국채 │
│ │선물, 달러선물, 달러옵션, CD금리선 │
│ │물, 금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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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미국·영국 및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선물거래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의 경우에도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가지수선물거래와 같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발전과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외국법인에 소득지급시 지급조서제출의무 부여(令 162)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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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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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범위 축소│
│의무를 지나 다음의 경우 지급조서제출의무│ │
│면제 │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제출의무 부여 │
│소득 │ │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 │
│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 │
│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는 │ │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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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선박 등의 임대소득 등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는지 여부 등을 납세의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판단하도록 하던 것을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여하였다. ·동 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2000.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